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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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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7. 6.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봉균 의원)
  3. 1.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7.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8. 6.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9. 7.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봉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봉균 의원) 

(10시02분)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결과 양양군이 190억이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도 같은 이유로 97억이 감소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케이블카 설치공사에 쓰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조성했습니다. 
  2021 추경 530억 중 200억, 2022년 추경 490억 중 150억 그리고 2023년에는 본예산에서 50억을 옮겨갔습니다. 
  주민을 위한 지출을 제한하면서까지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정작 재정이 불안정한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양양군은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도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저는 부결의견을 내면서도 저의 입장을 설명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을 추진해온 사업이라면서 뭐가 그리 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양양군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양양군의회가 주민투표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면 주민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117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처음에 주민들이 찬성하던 그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바뀌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 230억, 도비 69억, 군비 161억으로 총공사비 460억이었습니다. 
  국비는 사라지고 군비가 1172억으로 2배나 늘어났고 그중에 군비가 948억이나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선도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청봉도 아니고 바다가 보이는 수려한 조망의 관모능선도 아닙니다. 
  끝청이라는데 사실 끝청 하단이지 끝청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보류하면 됩니다. 
  제가 듣는 군민들의 답은 아주 하지 말라는 아니나 국비는 좀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양양군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사업에 110명이 찬성했습니다. 
  70.1%입니다.
  반대의견도 27.4%로 43명이나 됩니다. 
  ‘모르겠다’ 응답한 4명 합쳐도 157명만이 참여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을 묻는 질문지에는 사업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이며 그중에 국비는 없고 도비 200억에 군비 900억 원인데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매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시는지요?”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착공을 2달 앞둔 시점에서 4000만 원짜리 명분 쌓기용 용역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 결과 70% 넘게 찬성하신다 하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MBC를 통해서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내년 예산 중 국비가 190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비슷한 금액으로 감소 되는데 예산 규모가 큰 시 자치단체보다 군 자치단체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중앙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데 우리 군도 이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 집행부는 이런 우려를 알고 계신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948억 군비로 케이블카 사업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국비 유치가 꼭 필요한 지점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해주겠다 공약하신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와 도의원, 군수 등 모두가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
  국비 유치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에 우려를 표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에서 국비 유치 못하면 그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양양군은 국비 유치해서 최소한의 군민 부담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오세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경비의 과부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사업추진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세무회계과장 윤창수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16필지에 6589㎡, 건물취득 1동 2399.95㎡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의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 정리 및 공용시설 내 위치한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청곡리 437-11번지 일원 토지 15필지에 5284㎡, 소요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의 도유림 현북면 하광정리 65-1번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광정 어촌계 회센터 주변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강원도 소유의 도유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65-1번지 토지 1필지 1305㎡,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강현면 기초생활 조성사업 강현어울림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육성 및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 시설을 통합한 어울림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거점지역 및 배후마을 주민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 일원 건물 1동 2399.95㎡이며 소요 예산은 89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환경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각위탁 사업 계약기간이 금년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무명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이며, 추진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반면에 직영 가능한 우리 군 인력 자체 확보가 어려워 처리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9월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신설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차기 민간위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기 민간위탁 사업부터는 계약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운영 소각시설 일일 처리 30톤과 신설되는 소각시설 일일 처리 48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일일 처리 15톤의 시설이 되겠으며, 기존 시설은 신규 소각시설 준공과 함께 폐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소각시설과 신설되는 일일 처리 48톤 소각시설과 일일 처리 15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연간 처리 비용으로써 39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기존 및 신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시점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운영비는 상호 조정하여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적정 처리 여부, 처리시설·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양양 도시지역 소로 2-39호선 도로 1개소로 집행부 보고내용과 동일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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