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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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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5. 4.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4. 13.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5. 14.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6. 15.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4시0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4시03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이종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제5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를 보장하여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의거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행위 시 장애 유형에 따른 관광 특징 파악,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관광실태 분석, 관광 서비스 종사자의 태도 변화 등 관광 장애를 둘러싼 시책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소관부서와 복지업무 소관부서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치밀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고 우리 군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서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충해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현대화시설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기존 축사가 현대화시설로 증축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육제한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도서 구매자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고 있는 반면 지역서점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과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문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해 그간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농촌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농드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만큼 자격취득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젊은 축산인의 유입이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기존 축사 확장 제한을 현대화 축사시설을 조건으로 일부 완화함으로써 우리 군 축산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에 “현대화 축사시설”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2호에서 기존 축사가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축사 면적을 10%에서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소·말·양·사슴은 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나, 주민 생활환경과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수생태계,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 해제·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 낚시통제구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안내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역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수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사전에 수면 관리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임 방법 및 절차의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결산검사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1조까지는 조문별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따른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에 관한 규칙 별표는 예비군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의 지원 규정에 따라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 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 관할 수임군 부대인 8군단이 해체되고 작전 관할 부대가 3군단으로 변동되어 군부대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2항에 관할 수임군 부대 및 부대이동 등으로 신규위원 및 군부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육군 제1799부대 참모장, 변경된 기관 명칭은 국가정보원 수사실장에서 국가정보원 속초소장, 육군 제1901 부대장에서 육군 제5790 부대장, 558군사안보지원대장에서 국군 제553-193 방첩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관할 수임군 부대인 8군단이 해체됨에 따라 군부대 명칭 등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협의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의 각 호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운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각 조례의 내용 중첩으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면서 양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으로 현행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8조, 안 제8조의2에서는 명시된 수당금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8조의3에서는 명절 설·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위문금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일괄, 일괄 설명……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다음은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례지원 근거 마련 및 장례의식을 의무화하여 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과 존중이 보장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뜻 정의 및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그 내용과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설·추석의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높이는 국가정책에도 부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명시적 금액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금액의 변경을 유연하게 하였으나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두어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 사항이 2023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와 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장례업체 등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필요 타당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랑 이거 보훈위문품에 대해서 작년에 10월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죠?
  이 조례가 또 이렇게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리고 또 보훈단체 회원분들께서 계속.
최선남 위원   간담회를 또 신청하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간담회 때도 요구하셨고.
최선남 위원   예, 그때는 우리가 국가보훈수당이 양양군이 최고로 좀 많이 받는 수준이었거든요, 10월 달 그때는.
  그때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우리는 우리 양양군에는 보훈수당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차차 이렇게 말씀하시자고 해서 이렇게 딜레이 됐었는데. 
  그때는 보훈수당이 저희 양양군에서 참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어느 정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면 조금 많이 지급하는 데가 좀.
최선남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 내로 한 거는 탄력성을 가지시려고 지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때그때 수당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명시를 해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금액을 명시하는 거를 뺐습니다.
최선남 위원   탄력성 때문에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6.25 행사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사장 입구에 걸어 들어오시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건강이 악화도 되시고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는데 이 조례는 정말 잘 정비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금액을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를, 그렇죠?  
  그거를 다른 시군보다 좀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셔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제쯤 이렇게 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 수당은 뭐 당장 조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명절 위문 금품 관련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최선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우선은 이제 지원금품에 대해서 명절 그거만 저희가 조금 이제 내년에 반영할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최선남 위원   일단 하는 김에 예산도 그 수당도 좀 참작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시군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 법에서 뭐 내려온 게 있나요, 공문으로?  
  아니면 저희가 지금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거요?
○위원장 이종석   예, 지금 조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첩되니까 그냥 한 가지로 만들어서 해도 뭐 크게 그게 없어서 그냥 저희가 한 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안을 변경하는 거고요, 통합으로.
○위원장 이종석   예, 그게 잘하신 것 같고 혹시 그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 조례안 중에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중복되는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석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이종석   저희가 보면 너무 이게 쪼개져 있는 조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지과처럼 이런 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 최선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들한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 1항에 보면 “연고자가 없거나 무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게 상위 법이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3항에 보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위에 법에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연고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그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걸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언급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번에 개정된 게 장례 서비스 추가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따로 담지 않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박광수 위원   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그 법률로 하는데 그럼 이 법률로 의해서 처리하면 그럼 이 조례하고는 조례에 이 언급이 없으면 이 법을 어떤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고 어떤 때에는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적용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좀 조례에 언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45쪽에 보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연고자는 사망했는데 이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양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에다 담아야 되지 않겠나 조례에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볼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원 조례에도 적용을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양쪽을 이것저것 뒤져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조례에다가 이 내용까지 다 담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 7조에 보면 지원 신청 및 결정이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뭐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이 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별지 서식으로.
박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고자나 이웃사람이 요즘은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옆집에 누가 사망했다고 연고자가 사망했다고 이 지원 신청을 할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전혀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에다가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좀 연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굳이 따로 안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수정을 원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발언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답변을 또 과장님께서는 여기 상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위 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은 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9조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 보면 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그냥. 
박광수 위원   그걸로 처리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냥 저희가 삼았습니다.
박광수 위원   시정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그냥 박광수 위원님은 그냥 궁금한 사항 질의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양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6조 조례의 목적,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등, 안 제10조~제15조는 양양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6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시책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인 양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에 근거한 우리 군의 책무와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취지에 발맞추어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 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탄소중립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이제 내셨는데 타 시군 보니까 이걸 좀 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고 시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에.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조금 뭐 실무선에서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위 기관에서 내려와서 지금 저희 늦더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상위 기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빨리.’ 그래갖고 저희들.
○위원장 이종석   그래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이종석   좀 늦었는데 필요하다 해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혹여나 이런 환경문제 있으면 같이 타 지자체랑 발맞춰서 같이 할 수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48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난 수입주류공병 쓰레기로 인한 지역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위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제3조입니다.
  체험 및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제11조입니다.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된 새활용센터의 관리와 주민주도형 운영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활용센터를 이용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새활용 제품 전시 및 판매,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5-12번지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0㎡로써 국비 10억 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양양군 새활용 산업의 육성과 문화 확산, 주민 수익사업의 증대를 위하여 센터의 설치 근거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같은,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새활용센터를 운영 중에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지금 몇 사람 와서 뭐 작업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십니까?
  이 조례하고는 뭐 관계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마이어스라고 하는 그 앱에서 예약 결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를 두 사람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안 돼 있는데 그 인건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기 실습비나 이런 걸?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렇구나.
  그럼 이게 이제 조례안이 확정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사람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위탁 관리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건 아직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하고 있는 분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술도 요하는 거고 인건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간제로 뭐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환경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결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시설 대상에 반영을 하고 위탁 기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 및 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위탁운영 대상 시설에 향후 신설 및 변경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반영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재정비하고, 안 제4조 1항에 수탁자의 위탁 기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재계약 및 연장계약 불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2항에 기존 조례에 불명확한 재위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결과로 변경되는 처리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되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정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아닌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연장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조례 제4조의 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필요시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규정과 법령의 지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보면 101쪽인데 101쪽에 제3조 위탁운영 관계에 아, 제4조 그 2항에 보면 이제 뭐 “군수는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거기 개정안에는 여기에 이제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기존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재위탁을 했었는데 재위탁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대를 주든지 위탁을 하든지 할 때에 다른 어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재위탁을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 삭제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것만 없애면 좀 안 돼서 동의를 구해서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또 나중에 떠맡으라고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게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법규 규정들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법률들이 대부분이 다 삭제를 대부분 다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의 동의를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역으로 생각하면.
○환경과장 윤재복   만약에 재위탁을 하고 싶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미리 검토를 안 받고 재위탁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이종석   아니, 과장님 지금 박광수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취지가 아닌 듯 하거든요, 지금 그 취지가 아니고 그거 뭐 사전에 설명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또 설명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의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이세요, 지금. 
박광수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동의를 안 해줘서. 
○위원장 이종석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박광수 위원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또 의회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너무 기대는 것 같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다, 여기 있잖아요.
  1회 이상 운영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재임대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판단을 잘못할 것 같고 하여튼 그걸 한번 참조를 해서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석   과장님 지금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거기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거 좀 다시 검토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잠시만요, 그러면 좀 우선 박봉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렇게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기존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위탁까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조항이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니까.
박봉균 위원   용역으로 보고 계약을 했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랬다고 봤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거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래서 새로 위탁 동의안을 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뭐 그랬었던 부분인 것 같고.
박봉균 위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환경과장 윤재복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봉균 위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재위탁을 안 한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게 뭐 행정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위탁을 안 하면 계속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환경과장 윤재복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 발생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대비가 됩니까?
  방안이 있어요?  
○환경과장 윤재복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공고를 새로 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위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뭐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또 열어두셨어요, 보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위원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면 위탁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도가 정확하게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좀 왜 갑자기 이렇게 재위탁을 안 하는 건지, 뭐 권고 사항인지 아니면 감사 지적 사항인지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검토해서 한 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환경과장 윤재복   지금 금방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뭐라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장님 질의 듣기 전에 우선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속개하면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수정 동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광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수정 동의로 좀 봐도 되겠어요? 
  그럼 수정 동의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정 동의가 제2항 “각 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 동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없애는 걸로?  
    (속기 불능)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보면 이게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환경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제 고치는 건데 “이걸 지방계약법으로는 안 된다.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문안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잘 고쳐졌는데 굳이 고치려 그러면 4조 위탁 기간 해서 딴 건 빼버리고 “3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효율적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데 저기……
박봉균 위원   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을 할 거, 계약은 빼세요, 여기에서 위탁이 성립이 돼야지 계약을……
○환경과장 윤재복   양양군 사무 민간위탁 거기에는 그냥 모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뭐라고요?
○환경과장 윤재복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굳이 뭐 이 위탁이라고 해서 다시 여기에다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도 되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굳이 이 조례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뭔가 고치고 넣고 빼고 한다 그러면……
○환경과장 윤재복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아니, 지금 박봉균 위원님 지금 잘못 아시는데 지금 2항을 삭제 아예 삭제하자는 저기 수정 발의……
박봉균 위원   삭제해도 돼요, 삭제해도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이종석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박광수 위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항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동의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광수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석   방금 박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광수 위원의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없이.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28일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별표 제2호에 과태료 위반 행위 및 근거 법령, 부과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신설조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액을 정한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인 지역보건법의 조문 신설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이 보면 개정된 게 1건이 있네요. 
  그 개정된 부분을 이제 여기 조례에 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개정하게 되는데요.
  보면 2023년 3월 28일 이제 일부 개정이 됐네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제22조 뭐 내용은 이거 뭐 법 제34조 이 내용은 그대로 뭐 이걸 적용해서 1차 위반 때는 1000만 원, 2차는 2000, 3차는 3000 그래서 이제 정보에 관한 사실 이 얘기인데 상당히 과태료도 많이 부과됐네요, 보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22조 신설된 데 제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보건의료 관련 단체·기관 그다음에 의료인은 제5조제5항 신설되는데 이게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를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새로 법이 신설이 됐는데요. 
  제가 뭐 이거는 저는 잘 몰라서 쭉 이제 법을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맥상에 조금 시정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좀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였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을 주시면 지금 수정해서 다시 제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 수정이란 부분을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일러주셔야지만 저희가 수정 동의를 또 받아서 그거를 또 찬성을 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박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116쪽에 보면 위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맨 끝에 보면 이 자료 정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법에도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나면 이제 파기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 용어가 그냥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은 행위를 한 때” 이 말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걸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에 이제 1차 1000만 원, 2차 2000 이제 3차는 이제 30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용어를 좀 순화를 해서 아예 그냥 누가 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동의합니다.
  그게 아마 원래 있던 문구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아까…… 
박광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별표에 보면 117쪽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2에 부과 대상 및 부과액 그 밑에 1항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그 2항과 2항, 3항 이거는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죠. 
○보건소장 신승주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이거를 좀 읽어보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여기 이제 법 제34조인데요. 
  여기 이제 1차 과태료가 100만 원, 2차 200, 3차 300 있는데 거기 가목을 보면 이 법상에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자 이런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여기 이제 지역보건법이 아닌 상위 법 의료법에는 보면 의료인으로 돼 있어요, 의료인. 
  그러니까 여기에 의료기관은 기관이고 아닌 자는 이건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보건법을 봤을 때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이 그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박광수 위원   의료인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 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맞아요.
  행위를 한 때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료기관이 아닌 자를 의료인이라고 좀 표현을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런데 그게……
박광수 위원   잠깐만 또 한 가지 그거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나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자세히 보면 그 2항에 법 23조에 의해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때에 이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과태료를 무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진단 등을, 진단 등을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 없이 한 때 신고 없이 그 신고라는 건 그 위에 2항에 나오긴 하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냥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들어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신고 없이라는 얘기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가, 나를 아예 없애버리고 2항 이것만 넣으시면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 제22조 괄호하고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행위를 한 때에는 과태료를 이렇게 매긴다. 그래서 가, 나를 없애는 방법 그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뭐 소장님은 어떻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석   우선 박광수 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박광수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석   우선 좀 긴 내용으로 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올라온 조례안의 내용과 또 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얘기를 좀 섞어서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정 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고 그런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취지에서 했든지 정리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종석   아니,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정회하기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내주셨고 정회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으로부터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중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광수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5년이 지나도 뭐라고요?
  5년이 지나도?  
○위원장 이종석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에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로 그러니까 큰 문맥상의 의미는 바뀐 건 없지만……
박광수 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때가 아니고 파기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5년이 지나도.
박광수 위원   파기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
박광수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석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에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할 때로?
○위원 전원   아니 한 때.
○위원장 이종석   아니 한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석   다시 한번 재차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박광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제가 읽기가 어렵네, 이렇게 어렵나 이게.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은 행위를 할 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할 때로 수정……
○위원 전원   한 때.
○위원장 이종석   한 때?
박광수 위원   할 때가 아니고 한 때.
○위원장 이종석   한 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서 다시 또 수정 동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중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중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은 행위를 한 때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58분)

○위원장 이종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4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개의되는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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