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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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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된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한 양양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에 출연금 5000만 원으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정책과제 1건, 현안과제 2건의 수행과 우리 군의 현안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과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쟁송 사무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의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 비율이며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액은 3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오세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43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 주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인구항 뉴딜 300사업을 포함한 총 16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10월 29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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