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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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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광수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11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인사청문 대상,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안 제4조~안 제19조까지 인사청문의 절차, 제출서류,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의성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의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교섭단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정의, 안 제3조에 구성, 안 제4조에 기능,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시행 함에 있어 대표의원 선출과 그 권한, 인력지원, 예산지원에 관련한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인한 급격한 세입 감소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을 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일반회계 활용 범위 추가를 했고, 안 제4조 3항 제5호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신설을, 안 제4조 4항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이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용도 및 금액 한도 비율을 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추가하여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를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금액 한도 비율을 신설함으로써 자금 낭비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되었던 단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군민에 효율적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제3항 단서 중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된 단서 부분을 완화하여 군민에게 효율적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용도 변화나 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위배됨이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 이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가설건축물 이 조례에 이렇게 연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고친다는 한 번만 인가요, 아니면?
이종석 의원   한 번.
박봉균 위원   딱 한 번만요?
  그게 상위 법하고 맞나요?
  제가 알기로 가설건축물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최장기간이 3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권한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단정지어서 연장할 수 없다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타 시군처럼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민원인들 아니면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타 시군은 3회~5회까지 연장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예.
이종석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또 과도하게 연장을 했을 때 가설건축물이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1회로 단정 짓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강화된 거죠, 그래도 1회에 한하는 거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시군은 그렇게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단 상위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아니,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군만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장이.
  그런데 타 시군은 기간이 끝나면 최대 3회~5회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가설건축물을 필요로 해서 일반 뭐 간이 사무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두 번이나 세 번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상위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이종석 의원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왜 두 번이나 세 번을 연장을 안 해주고 한 번만 하면 상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그거는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이종석 위원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박봉균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조례가 상위 법에 합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종석 의원   예,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개정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박봉균 위원님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존속 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운용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한 양양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외 3건에 대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 조문 중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도래된 4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운용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특별회계는 양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며, 각 관련 조례의 조문 중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존속 기한 연장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입니다.
  상위 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구성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조정에서 변경·폐지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명위원회 정원 확대 및 구성 기준 변경, 안 제4조제5항에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에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에 위원회 기능 중 지명의 폐지 사항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개정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개정 이유에 보면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신설도 있고요, 보면.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신설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양양군 지명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3회가 개최가 되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개최가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각각 2021년도에는 2회, 22년도에는 1회 개최해서 3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 서류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돼 있다면 아마 그 자료가 잘못돼있는 걸로 그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수   이종석 위원님 질의 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워케이션센터가 조성되어서 체류형 관광시설로 운영함에 따라서 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는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5조~제7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8조~12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를 전체 무료로 전환하여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관람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박물관 관람료 무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인원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경쟁력 확보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명칭·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워케이션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자치법규 입안사항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있어서는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드백을 통한 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안전사고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람료를 전체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적 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관람객 관람시간 명시, 안 제5조에 관람료 이용료 무료화, 안 제14조에 운영자문위원회 인원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람료 무료화로 문화확산과 교육 기회 제공을 증가시키고 지역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받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뭐 요청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4조제1호에 대해서 그거 아마 수정을 좀 하겠다는 안이 지금 와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과장님이 좀 봐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박광수   무슨 얘기냐 하면 제14조제1호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을 한다고 이렇게 메모를 주셨는데 수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0인 이내”를 “10인 이상”으로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10인 이내”로 그냥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의결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먼저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지금 박물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광수   예.
이종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 그러면 검토보고도 그 내용도 빠져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저희한테 서면으로 지금 올라온 것도 없고 이게 좀 뭔가 순조롭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과장님 이 수정사항을 그냥 저희한테 이게 이제 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이렇게 뭐 얘기가 안 돼 있었습니까, 검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인 이내”를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저희가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했던 건데 그대로 그냥 수정하지 않고 “1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보냈던 겁니다. 
  조금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올렸는데 그냥 원안대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박광수   원안대로 그냥 “10인 이내로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수정이 안 하신다는 얘긴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게 아닌데.
○위원장 박광수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 제의할 생각이 있으시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박광수   수정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 제14조 운영자문위원회 인원수 변경 건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4조제1호에 대한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 요청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의 제안으로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를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청하시고요. 

11.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양양군 건설과 소관 자치법규 조례 중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4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제4항의 조문 중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안으로 개정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뭐 이 건설사업이 좀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좀 좋아질 텐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제4조의4 “우선 사용하도록”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우선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인력을 1순위에서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단어에서 보면 “우선”이라는 건 어떤 공정거래 쪽에서 좀 그런 독점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단어를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건설이나 뭐 지역 장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독점적인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문구를 좀 삭제하는 공정 쪽에서……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양양지역 관내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말씀을 그분들과 외지에 있는 장비업체 그다음에 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은 일단은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쪽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사용해야 될 근거가 어디있냐고 말씀을 하면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 건지?
  지금은 우선 이 조례안에 “생산상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논리의 해답을 여기에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서 그냥 “우선”자를 빼고 “사용하도록” 하면 이거는 누구나 여기에 “우선”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활성화 조례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다가간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상위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아서 이건 지역 내에 뭐 특화 아니면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다라고 우리가 뭐 지적을 받거나 뭐 이렇게 검토해라라는 게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맞습니다.
  법적인 사례에서 공정거래위나 이런 데에서 어떤 “우선”적이란 내용을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비나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단어가 문구적인 것이 좀 독점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건설과장 김태형   그 사항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적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건 또 적극 행정을 이렇게 펴시는지?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 자치법규를 독점적인 내용들을 좀 완화시키라는 내용은 벌써부터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단어를 찾다보니까 “우선”이라는 단어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에서 “우선”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 장비, 지역 인력 쓰고 실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쓰고 장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데 무조건 양양 장비를 쓰란 얘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렇게 또 저희가 해가지고 양양만 밖에서 얘기하는 양양 하와이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원치 않거든요.
  물론 장비 업자들, 인력을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도 그런 분들도 자기 계발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필요한 인력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분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미하게 막 써라, 이런 취지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평균적인 장비대와 실력이 월등한 인력이 있는데도 저희가 안 쓰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지 않고 타 실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장비가 타 지역의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우선”자가 없으면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 현장은 예를 들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타 업체가 와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우선”자가 빠지면 지금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장치는 뭔지 안전장치도 좀 가지고 오셔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몇 번 저희가 8대 때도 얘기했고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써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실 건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이 부분에 정말 저희가 뭐 공정위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와서 진짜 패널티 먹고 이럴 때까지도 저희는 이거 잡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업체를 위해서.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지금 조례상에 저희 단어가 있지만은 저희가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경쟁을 제한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업체에 있는 장비나 인력을 쓰는 데 대해서 지금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금 과에서 장비나 인력 같은 부분들은 좀 특유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민노총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장비나 인력을 좀 써달라고 이제 회의 결과를 각 실과에다가 좀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저희가 민노총 한국노총 뭐 여기를 해가지고 써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우선적으로 양양, 다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장비업체들이?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인력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술력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공정위에서 왔던 서류라도 좀 보여주시고 해야지만 저희도 지역의 우리가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정확히 명확한 저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저희도 행정을 믿고 또 신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면서 풀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뭐 그냥 막연하게 공정위에서 이런 경쟁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자를 좀 빼겠다 그러면 뭐 앞으로 그러면 공정입찰인가요 공개입찰인가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그거 우리 양양의 업체들 다 빠져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위라고 하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지금 완화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어만 삭제하는 사항이지 뭐 저희가 지역 장비나 인력을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혹여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공정위 관련해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자를 뺀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 큰 뭐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하고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선 사용하라.” 하는 건 나중에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건 우선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과장님 이거 권장해보셨어요?
  “우리 지역업체 물건 써라. 우리 장비 좀 해라.” 이렇게 권장해보셨냐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건설과는 항상 지역장비나 인력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권장이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의무로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한계는 있어요.
  이제 권장을 하다 보니 어떤 업체를 지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권장을 안 하세요. 
  그런 오해를 살까 봐 그러는지 권장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용어의 문제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과장님들이 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도 우리가 “강원도 내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 공정해야 되는데 봐봐요, 우리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기업들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정하지 않죠, 여성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다?
  이건 공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가 업체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에서 과장님들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뭐 담당 주무관들이 사업자들한테 얘기할 때 명분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라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라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답변하기도 좀 뭐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려 한번 해보죠?  
  뭐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고려 한번 해보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통과를 시켜주자는 의견과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명숙 위원님은?
이명숙 위원   저는 보류해서 더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다음에 안건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다음에 최선남 부의장님.
최선남 위원   저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보류.
○위원장 박광수   보류, 보류를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종석 위원님은?  
이종석 위원   저는 우선 다시 한번 생각……
    (속기 불능)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이종석 위원도 보류, 그다음에 김의성 위원님도 그냥 보류십니까?
  그다음 박봉균 위원님은?  
박봉균 위원   저는 보류할 만큼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집행부 의견 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결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명숙 위원님 보류를 원하셨고 최선남 위원, 이종석 위원, 김의성 위원님 네 분이 보류를 원하셨고요. 
  박봉균 위원님은 가결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1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상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법에서 2015년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제한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1조 3항에 따른 양도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조에도 불구하고 감차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경우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과 제15조제4항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임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양도에 제한을 둠으로써 업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1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99쪽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선원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크레인 등 선내 설치 장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대형 어망 어구의 적재와 어획물 운반에 필요한 활어 수족관 규모 확대 등 어업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관리선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 목적, 조례안 제2조는 관리선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로 관리선 규모를 25톤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1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별표4의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가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근거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 및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22분)

○위원장 박광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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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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