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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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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실
 다.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위원입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입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01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물치 전광판 설치 사업은 10여 년 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고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위치 재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1억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42건, 2023년도에는 2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7회에 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19회에 36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도에는 16회에 1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통합관리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81억 9564만 1천 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 통합관리기금 통합 계정은 84억 6208만 9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68억 8890만 7천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10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1억 7190만 6천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에 5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에서 14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의 질의내용으로 물치 7번 국도변에 설치된 전광판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그리고 고속도로 IC 등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광판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현황으로서는 지난 9월에 저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여섯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송 비용으로 409만9662원, 시스템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22만 6650원이 세입 되었고 2023년도에는 일상경비 계좌 및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로 117만 5835원,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 175만 2250원이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및 대책입니다. 
  지방세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689억 7635만 원 교부받았고, 2022년도에는 2538억 9415만 6천 원을, 2023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2220억 1081만 7천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및 대책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재정 수요 측정항목별 행정수요액에 대한 통계 대장 관리를 하고 수요별 부족한 보정수요에 대한 산정지표 분석을 통한 기초 통계자료 작성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세입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준재정수요 산정값의 기초가 되는 개별 통계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통계값 상향 및 추가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6명으로 당연직 4명, 읍면 추천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여는 263명이 참여하여 조사항목은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 27건에 소요 예산은 12억 100만 원을 접수하였으며 심사 결과 6건에 2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실적으로는 총 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는 총 5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 29건에 12억 3200만 원이 접수되어 심사 결과 13건에 5억 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6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및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획부서에 1500만 원, 예산부서에 500만 원, 홍보부서에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내역은 128건에 19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획부서에 1300만 원, 예산부서·홍보부서에 각각 500만 원으로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내역은 115건에 219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획부서에 1500만 원, 예산부서에 600만 원, 홍보부서에 4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 내역은 71건에 166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우수부서 성과포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억 미만은 4개 부서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0억 이상은 전략교통과에 100만원, 30억 이상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체육과에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100억 이상은 농정축산과와 해양수산과에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현황 및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40건에 534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도에는 68건에 115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무 운영 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4건에 선임료는 2860만 원, 수수료는 64만 5천 원, 민사소송은 7건에 선임료 2090만 원, 수수료 496만 5천 원, 사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2건에 선임료 880만 원, 수수료 102만 원, 사례금 275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소송 5건에 선임료 1760만 원, 수수료 19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 10월 3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5건, 행정소송은 14건에 선임료는 330만 원, 수수료는 481만 8천 원 민사소송은 9건에 선임료는 3190만 원, 수수료는 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SNS 통합관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식 SNS 현황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건을 운영 방법은 용역으로 추진하고 유튜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200만 원에 계약금 1978만 원으로, 용역사는 해온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포스팅은 1956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포스팅 건수가 16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물치 전광판 설치 내역 및 시방서입니다.
  예산은 10억 원으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만 현재 위치 재선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위치 선정을 하여 내년 1월쯤에 설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3건의 감사 실적이 있었으며 행정상 조치로 주의 55건, 시정 15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4명, 주의 3명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는 21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 실적은 3건으로 행정상 조치로 주의 55건, 시정 12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 주의 2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상 조치는 2564만 9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 절감 수입 증대에 따른 예산 성과 등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55건, 22년도에는 63건, 23년도에는 62건의 조례 제정·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군 상징물 설치 현황 및 정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상징물 신규 설치는 없으며 철거 대상은 송이 조형물 2건을 2023년 9월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상징물 사용 수익 신청현황으로써 2022년도에는 양양군 도시브랜드로 승인 완료되어 사용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양군 심볼마크로, 사용 기간은 2026년 6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표권 갱신되겠습니다. 
  갱신은 2023년 4월 5일 날 갱신하였으며, 존속 기간은 2034년 3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연도별 절감 내역입니다.
  19년도에는 174건에 절감액은 909억 9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5건에 16억 3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78건에 6억 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22건에 7억 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2023년 10월까지 88건에 6억 7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조례 37건, 규칙 14건 2022년도에는 조례 30건, 규칙 16건 2023년도에는 조례 35건, 규칙 7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월요일 날 있었죠, k-연어 선포식 그다음에 40일 만에 우리 케이블카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질문을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답변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실장님의 생각 또 앞으로 관심 있는 부분인지 없는지를 좀 한번 보고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양양에 물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건 좀 알고 계신가요, 물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먹는 물도 있지만 아마 목욕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양양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목욕탕이라고 돼 있는 거?   
  1번.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목욕탕 매해 244개씩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가는 상승되고 그다음에 수요는 적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해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244개의 목욕탕이 없어지는 관계로 지자체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건데 하면서 관심을 안 가질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우리가 실현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느 과가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자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속초시 같은 경우는 환경자원센터 옆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었죠, 열 활용도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마리에다 한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낙산이라든가 이런 오색에 있는 거리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좀 알아봤더니 한 40억에서 50억이 들더라고요.
  그 폐허를 연결해서 사우나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특화시장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수산물이라고 하면 해수를 끌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층을 우리가 사우나 시설로 변경 설계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 지역에 없는 시내 중심지에 해수 사우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면 다 오실 거예요.
  큰 수입은 안 나겠지만 적자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그 관리하는 분들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작은 목욕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우리가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도 지난번에 우리 시내권에 목욕탕이 이제 없어서 상당히 지금도 없지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또 맞춰가지고 낙산에 있는 해수사우나도 이제 8월 31일자로 문을 닫아서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을 느꼈습니다.
  저희 젊은 층들은 승용차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오색이라든가 다른 콘도 이런 부분에 갈 수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이제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저는 좀 들었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원센터에 열이 나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목욕탕을 짓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는 또 너무 거리가 머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거리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뭐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만 또 인근에 이제 낙산이라든가 손양 이런 데 쪽에 숙박업소 쪽에서 또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그 업체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해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산물 거기에다가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그게 설계가 다 돼서 착공에 들어가면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 딱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하나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얘기할 텐데요, 우리 군 관내에 보면 교각 밑이라든가 혹은 매립된 시설 중에서 누가 설치했고 이게 어떤 시설인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이거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장마가 오거나 아니면 뭐 악취로 인해서 그럼 이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다 모른다고 해요.
  건설과도 모른다 그러고 도시계획과도 모른다 그러고 상하수도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추후에 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 아니면 명확히 이건 어떤 시설이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되고 이건 뭐 속초시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행정 개편 조직 개편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꼭지라도 하나를 좀 넣어서 어느 뭐 건설, 제가 봐서는 건설과 쪽에서 이제 총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제 업무분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타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총괄부서가 총괄적으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만 오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번 늦었죠, 이제 올해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 이런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체육대회 뭐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구, 화천이랑은 좀 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을 봤을 때.
  화천이나 양구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강릉, 주문진, 속초 이런 데로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시설물을 좋게 지어놓고 남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 와서 레포츠 즐기고 먹거리 뭐 이런 부분 숙박은 다 외지 나가서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역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골프에 와서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민들은 시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찬성은 해요.
  그런데 과연 이 체육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요즘 저희 파크골프장에 보면 이제 인근 시군이라든가 다른 도시에서도 관광버스로 이제 와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만 받고 현금으로만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화폐보다는 상품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4천 원이다 그러면 뭐 2천 원이라든가 1천 원을 되돌려줘가지고 그 부분을 양양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빨리 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세 가지는 지금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 가지고 조금 곰곰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징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상징물이라기보다도 이제 조형물 관계인데요.
  지금 현남면 현남IC에서 지금 빠져나오면 오른쪽 편에 왜 남애항이라는 조형물이 하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광수 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 제가 몇 번 이제 뭐 서울 갔다 오다가 이렇게 쭉 유심히 보는데 그 크기도 작지만 야간에는 불빛도 상당히 흐려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몇 번 느꼈는데 그거를 뭐 다시 크게 키운다 이러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야간도 그렇지만 낮에도 보면 그 조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현지 좀 나가보셔가지고 양양군 상징물은 아니지만 남애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조형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거를 야간에도 좀 나가보셔가지고 그 조형 빛이 어느 정도인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걸 좀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69페이지를 봐주시면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에 연도별 절감 내역은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19년하고 20년도에는 좀 절감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점점 가면서 절감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실장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설계를 자체 설계가 없고 거의 용역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 설계할 때 이제 단가라든가 안 그러면 상승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좌우를 많이 좌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절감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설계가 잘 되어가지고 이런 절감이 좀 없어야지만 저희가 설계가 잘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명숙 위원   앞으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명숙 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에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향후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또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 제정이라든가 개정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여튼 개정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추계 같은 경우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제가 자료를 제공받았던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및 대책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된 지자체가 보니까 경북이더라고요.
  경북에 1조 7천억인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우리 강원도는 얼마 정도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강원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 저희 군만 저희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만 이번 금년도가 이제 416억 그다음에 내년도가 지금 310억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선남 위원   310억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올해 하반기가 416억?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2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우리 군 세입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기준재정수요 상정 값의 기초가 되는 개별 통계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통계값 상향 및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지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군에서 어떤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아까 그 밑에 표가 있지만 이 표에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이제 맞춰져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교부세를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좀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실과소장님들도 같이 좀 방문을 해서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수립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과별로 보니까 거의 뭐 10~20%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아주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교부세 확보에 정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또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 제안공모제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제안 자격이 양양군민 누구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맞죠?
  지난달에 우리 양양초등학, 아니죠 속초양양교육지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양양 더 나은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1명이 이제 저희 의회를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안을 보면 12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견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도 미래의 꿈나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학교에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부족한 것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대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어떻게 한 번에 30분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거는 하나마나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개 읍면에 잘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특히 이제 읍면으로 6개 읍면에다가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6개 읍면에 대부분 이제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들어와서 저희가 위원이 열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건이 접수됐는데 다행히 13건이 그래서 5억 정도가 이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맥시멈이 8억까지가 했는데 조금 못 미치지만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더 좀 해서 8억 정도가 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최대한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SNS 통합관리 운영실적을 제가 아마 예전 한 3년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담당 부서 그다음 담당 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관심이 있는지가 좀 의아스럽다 그 얘기는 제가 그때도 드렸던 이유 근거를 하나 들었던 건 뭐냐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프로필 변경 한 번 하고서 글이 하나도 없고 아무 이제 가져와서 그걸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나머지 팀장님들부터 나머지 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가서 이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공유를 하는 분 자체도 안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지금 트렌드로 지금 SNS가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서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포스팅 수라고 나와 있는 건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한꺼번에 해서 나온 개수인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전부 이게 세 건에 한 게 이제 195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보면 똑같은 게 지금 인스타 올라가고 페북에 올라가고 블로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팔로우 인원수를 봐도 그렇게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공지사항처럼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거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 누군가가 보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한 장의 포스터로 해가지고 계속 공지해요, 공지. 
  이게 점점 우리 이게 지금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부분은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이런 SNS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한번 이 용역업체하고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논의를 해서 좀 더 활발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갖자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또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본인들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거에 대한 백업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해서 우리 양양군에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이종석 위원   조례만 해도 한 400여 개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그 정도.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규칙 100개 정도가 되고 훈령에는 한 60여 개가 되고요.
  예규가 한 21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21년도에 이제 처음에 조례를 검토했을 때 상위 법이랑 81개가 맞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있는데 그 부분이 상위 법이 바뀌어서 상위 기관에서 바뀌어라 바꿔라 공문이 내려오니까 바꾼 거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전에는 하나도 안 바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이거 주민들한테는 어떤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는 스스로 또 잣대가 조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상위 법하고 상이한지…….
이종석 위원   이제는 한 20개가 안 됩니다.
  이제 다 해서 20개가 안 되는데 제가 21년도에 81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 또 살펴봤습니다, 다. 
  그때는 한 10개에서 20개가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나 봤더니 다 상위 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했던 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하여튼 분기별로 하여튼 실과소별로 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종석 위원   예, 그럼 위원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괄부서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되는 위원회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또 의결하는 부분도 있고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좀 꽤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럼 혹시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또 몇 개 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지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죠, 조례에 넣어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조항에 이제 삽입을 해서 만듭니다.
  그때 혹시 기감실이랑 상의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제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꼭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주니까 항상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조례 제·개정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조례가 또 이번에도 2003년도에서 하는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조례 항이 있더라고요.
  같이 협의한 사례가 있는데도 그렇게 위원회를 또 집어넣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한번 일제 정비를 해서 위원회 개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도 아니라든가 뭐 2년에 한 번도 안 되면 하여튼 정비를 해서 위원회 수를 좀 없애는 걸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으로 나왔던 질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 1년 동안 미개최된 게 있는지 그럼 정비해라. 둘 3년 동안 미개최된 게 있으면 정비해라. 또 하나 이거 할 때 이제는 총괄부서인 기감실이랑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건지 논의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게 행안부 위원회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기감실장님이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상위 법에 따라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임의 그러니까 그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군에 보면 강행 규정이 44개 정도가 돼 있어요, 위원회로.
  임의 규정에는 61개가 돼 있어요. 
  임의 규정을 61개 더 많아요, 강행 규정보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위에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열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된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벌써부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 조례를 다른 성질이 비슷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양군은 1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를 합쳐서 1개의 위원회에 대신한다로 돼 있는 게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좀 효율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괜찮습니다.
이종석 위원   페이지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이게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절약 그다음에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성과급 지급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저희 기감실 것만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다른 실과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이거는 예산 절감 이건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인 우리 기감실에다 얘기를 한 건데요.
  공동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공동 사항…….
이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속 집행을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이것도 그럼 기감실 것만 놔뒀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포상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할 때 이 기감실 소관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총괄로 하라고 그랬었으면…….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로 하면 좋은데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 현황 지급함은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산림녹지과, 전략교통과, 농촌축산과, 해양수산과 다 많습니다.
  이거는 추합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아니, 올해 이제 저희가 기획실 자체에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이종석 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 이것도 자료라든가 이게 DB를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거를…….
이종석 위원   그래야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 해에 또 예산 편성을 하고 할 때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절감을 했던 부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았는지 이월하는지 아니면 전용하는지부터 다 이게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그렇긴 한데 이번 자료 수집할 때 그 부분이 좀 미스 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띄워주실래요, 3번?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법으로 명시된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전략에 따른 성과급 지급 “지방단체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에 이에 기여한 자에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수 교부세 23년도에 410억 그다음에 24년도에 370억 나름대로 이제는 자체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만 지금 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도 꼭 챙겨주셔가지고 우리가 꼭 어디에서 지금 뭐 돈을 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절약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머니를 보면 똑같은 아버지들이 월급 250만 원 갖다줘도 어떤 어머니들은 집안에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맨날 마이너스가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알뜰하게 쓰고 현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아까 이명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사업들 들어오는 제안이 어떤 제안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요즘 대부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정도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니까 50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런 거를 이제 주민숙원사업 이런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그다음에 뭐 도수로 이런 부분이 좀 꽤 들어왔더라고요.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여기 지금 13건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지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주민숙원사업이 제가 봐서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상한이 5000만 원이나요, 정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대 5000만 원.
김의성 위원   그 이상은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안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 된다라는 법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계획 세울 때 상한을 5000만 원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저희 1년 예산 편성이 최대 8억.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8억이니까 올해 지금 5억 4000이나?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5억 400.
김의성 위원   5억 4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억을 돼 있으면 그거를 다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꼭 상한을 5000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지금 말씀했지만 주민숙원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 사업비 이제 5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못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여기에서 이게 이 돈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 정해놓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다음에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까 계약심사 뭐 여기 절감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지금 뭐 연차별로 가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우리가 계상을 잘 해가지고 줄은 건지 아니면 뭐 설계 변경을 많이 해서 줄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봐서는 일단 설계가 좀 잘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설계가 잘 돼가지고 이게 비용이 절감이 됐다라고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절감액이 좀, 예.
김의성 위원   이거 계상은 제대로 안 했고요.
  계상할 때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그 대강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비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2.1%를 넣어야 되는데 뭐 2.2%, 2.3%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약심사 부분에서 찾아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많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가 이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왜 생긴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봐서는 그 현장을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 설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소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 이런 게 좀 되고 또 특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 조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되고. 
김의성 위원   그 설계를 우리가 여기 설계사무실에다가 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용역, 용역을 우리 양양에 한 몇 군데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양양에 네 군데, 네 군데.
김의성 위원   거기만 할 수 있나요, 다른 데에서는 못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입찰 아닌 거는 저희가 수의 계약은 돼 있고 4개 업체에만 주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4개 업체다 보니까 뭐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현장 실사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사를 안 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그거 또 설계 용역비가 다시 또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네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들이 하여튼 설계사무실에서 실사를 해서 설계를 떠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그 토지가 들어가면 토지 사용주들한테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물어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승낙서 해줬지만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도수로라든가 포장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보면 설계가 엉뚱한 데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설계사무소에다가 좀 얘기해가지고 나가서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안 하게끔 그것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우리 물치 전광판이 금액이 얼마짜리죠? 
  9억 800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총 예산은 10억인데 실시설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는 못 했지만 지금 위치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계약도 안 됐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치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봉균   업체 선정도 안 됐겠고 당연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박봉균   그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관내 업체 그러니까 양양군 내에 계약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뭐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입찰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입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뭐 정확하게는 판단은 안 했지만 가능하면 저희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 있는 업체 있으면 그 관내 업체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관내 업체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양양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를 보면 실장님 정말 어느 업체하고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니시죠? 
  하여튼 이 업체를 보면 그동안에 양양군에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2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꽤 많이 올해만 해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농어촌정비법 뭐 79조에 보면 직접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양양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물치 전광판 이게 공사입니까, 물품 구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공사도 있고 물품 구입도 있고.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있다고 해서 다 일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법적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 금액을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생산 확인증 확인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만일에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실장님 파악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실장님 그럼 알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직접 생산한 증을 못 봤다는 얘기지 그…….
○위원장 박봉균   이게 직생도요 뭐 카르텔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직접 생산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요구하고 또 장비 요구하는 장비들 좀 갖다 놓고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직접 생산 확인증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을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업체에 줘봤자요 또 하도 줘가지고 외주업체 들어와서 일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개입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해서 좋은 물건 싸게 받는 게 저는 양양군에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특정 업체들을 봐주지 못해서 하는 행정처럼 보여지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수의계약은 뭐냐 하면요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또 장애인 기업 당연히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좀 경쟁하기가 좀 약자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발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우리 업체들 몇 개 업체입니까? 
  양양군은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직접 생산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좀 하나도 안 챙겨주고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법을 일부러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해준다는 게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이 그동안에 저번 조례도 개정하면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있는데 양양군이 입찰이 이제 관내 입찰이 아니고 강원도나 전국 입찰로 되다 보니까 안 돼서 당연히 이제 하도라도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지역 업체 좀 우선 써라 그런데 우선이라는 말이 좀 불공정하다 해서 우선 빼고 그냥 쓸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나도 안 하시고 계약은 하나도 못 하고 그냥 하도급도 못 맡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다 그러면 물품에 한해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직접 생산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 물품 구입해 주시고요.
  공사는 입찰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치가 선정이 되고 이러면 하여튼 좀 면밀하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알겠습니다.
  그건 그걸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기관 운영, 부서 운영.
○위원장 박봉균   예,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또 정원 가산이 있는데 42페이지 좀 봐주시면 1월 12일 날 녹원갈비에서 지출하신 69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날 군민음악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악회 끝나고 가신 건지 아니면 음악회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유관기관 간담회를 하신 건지?  
  2023년도 올해 것입니다.
  그전 거는 제가 또 다 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올해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용내역을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가 볼 때는 음악회 끝나고 나서 아마 간부 공무원님들 저녁 식사 비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별도로 한번 이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그날 음악회 끝나고 이제 뭐 이래저래 사진 찍고 한 거 보니까 한 9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음악회 끝나고 공무원들이 몰려다니면서 밥 먹냐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라 그러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2페이지 좀 봐주시면 뭐 많아요.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 직원 간담회 급식, 직원 간담회 급식 뭐 다 직원 간담회 급식이고 그다음에 직원 간담회 간식이 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직원 간담회라는 거는 우리 양양군 직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 그 제가 의원 5년 차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직 운영비가 있고 기관 운영비가 있고 부서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박봉균   그 한도가 있으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 내부 직원들한테는 못 쓰게 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소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한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이제 작다 보니까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1, 200만 원씩 이렇게 더 시책추진비를 좀 이렇게 실과소에서 쓰게끔 이렇게…….
○위원장 박봉균   뭐 어찌 됐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부 공무원의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지침 위반하신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것도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위원장 박봉균   물론 외부 인사가 같이 끼어서 그거 또 실무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한데요. 
  내부 직원 일 때문에 끼는 건데 그게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끼리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감사부서에서조차도 이걸 뭐 모르시는 건지 위반하신 건지 어떻게 다른 부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뭐 기자님들 기자간담회도 꽤 있던데 뭐 금액은 아니 뭐 안 되던데 우리 기자님들 얘기는 기자간담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런 거 사실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홍보 부서 쪽에 저희가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홍보 부서 쪽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니, 여기 여기에 기자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자간담회라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업무추진비 여기에 제가 하나만 요구했잖아요.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자간담회라고 지출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기자님들하고 통화를 몇 통 했는데 그분들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사실 확인을 합니까? 
  기자간담회를 하는지, 유관기관 업무 추진을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그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안 하고 이렇게 집행은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우리 2023년도 기감실 시책업무추진비가요 물론 다 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2500만 원이라면 1인 이거 다 밥 먹는 데 쓰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거의 그러면 1인 1식 1만 2천 원 적용하면 1년에 283명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업무추진비는 1인당 3만 원까지.
○위원장 박봉균   아니, 그런데 점심 3만 원짜리 안 먹잖아요.
  보통 1만 2천 원짜리 뭐 이렇게 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뭐 다 쓰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업무 추진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세워요, 다 쓰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하는데 이거 좀 많이 깎아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내년도에는 좀 많이 깎, 좀…….
○위원장 박봉균   많이 깎아서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저는 다른 과도 좀 찾아봤는데 우리 기감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제일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자체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규정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에 의해서 써라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왜 그 지침대로 안 하는지 그럼 왜 지침대로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제가 따져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하여튼 저희가 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저희 부서부터 솔선수범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뭐 어떤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뭐 지적하고 권고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정말 수사권만 있으면요, 이거 문제 생길 게 많습니다, 실장님. 
  이거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관행의 어떤 관성을 실장님께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나 있으세요? 
  우리 이종석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간단히 이거 하나, 군 중장기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기감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수립이 되면 각 실과랑 같이 다 공유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 하셨어요?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1시2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3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과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7일 주청리 2-16번지 생활숙박시설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피해 및 안전 우려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결과로는 지반침하에 따른 지반 보강 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으며 피해 건축물을 금년 초에 신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인근 건축물 및 민원은 없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현남면 지경리 골재 선별 파쇄기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피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기하여 저희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리를 하면서 사업 신청자가 자진 취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군 계획위원회 13회,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1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지명위원회 2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군계획위원회 14회, 건축위원회 15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회, 12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 2회, 지명위원회 1회,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7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23년도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8회, 건축위원회 9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 민원조정위원회 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개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결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확인 등 4개의 건이 있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패소, 3건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행 중인 현황으로는 총 7건이 있으며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측으로는 패소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으나 기존에 장부나 서류를 확인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과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이 2022년도와 23년도 2회에 걸쳐서 서버 교체와 사업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지 구분 등재 용역으로는 용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군유지 토석 채취에 대한 분묘 이전 보상비로 집행 잔액은 764만 8천 원입니다.
  열 번째부터 열세 번째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허가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휘발유 차량 1대 또 전기차 2대로 주유 내역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리 내역입니다. 
  차량 2대에 대해서 타이어 교체와 범퍼 수리를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시 민원 처리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해주실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현황으로 당초 320만 원에서 610만원으로 증액하여 시상금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시에 지적재조사 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현황으로는 1명을 인사 이동에 충원을 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증지 수입 등 9건에 대해서 11억 2천 원이며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또한 9건에 대해서 7억 1251만 8천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관리사 현황으로는 총 29개소가 있으며 24,269㎡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산림경영사관리사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토석 채취와 산지 전용 허가 현황,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토석 채취 현황은 총 15건에 226,656㎡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로는 용도별로는 농지, 주택, 도로시설 또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14건, 2022년도에는 146건, 2023년도에는 73건으로 총 333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석 채취·산지전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504건, 2022년도에는 54건, 2023년도에는 5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서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협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용도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536건, 2022년도에는 584건, 2023년도에는 322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또한 건축물과 농업, 축산, 어업에 대한 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226건, 2022년도에는 273건, 2023년도에는 157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허가지를 방문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입신고에 대한 온라인 대면 비율입니다.
  2014년도에 온라인 비율은 5.8%에 188건이었으며 대면은 94.2%인 2963건입니다.
  중간에 2019년도를 보면 온라인은 12.7%인 481건이며 대면은 87.3%인 3296건이며 금년도 2023년도에는 온라인은 23%인 537건이고 대면은 77%인 1793건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비율이 연도별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건축물 단속현황 및 추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로는 2021년도에 398건, 2022년도에는 421건을 신고를 하였으며 연장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는 193건, 2022년도에는 182건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67건에 대한 적발이 있었으며, 138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 하였고 현재 29건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7건이 적발이 되었으며 7건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홈페이지나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는 홍보를 강화하며 가설건축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비 보조사업 대상 업체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동해석산에서 쇄석절단기 2개 구입비로 국비 4000, 지방비 3000, 자부담 9000을 포함한 1억 6000의 사업비로 석재가공업 환경피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계 구입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곱 번째 관내 불부합지 현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의 전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140개 지구에 21,493필지 236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수전 1지구를 비롯한 11개 사업이 2024년도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남문지구, 서문지구, 면옥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광정지구 3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손양면 7개 지구, 26년도에는 현남면 8개 지구, 27년도에는 양양읍 8개 지구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현황 및 권익위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2021년도와 2022년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022년도 양양농협과 강현농협에 추가로 2대를 설치를 하였고 민원 편의 확대 사업으로 긴급 여권 발급과 건축민원 원스톱 운영 또 미팅룸 3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정보 관련 검색 편의 제고를 위해서 분기별 1회씩 민원 편람 현행화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근거를 2022년도 양양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아크릴 가림막 설치와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 및 민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을 2021년도에는 공무원 4명과 1개 부서, 2022년도에는 공무원 1명과 6개 부서로 확대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 제고를 위해서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을 이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라등급, 2022년도에는 마등급으로 저희 양양군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2023년도의 상반기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아홉 번째 개발행위 이행보증 예치내역 및 피해복구 내용입니다.
  2021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개소에 18억 1307만 6천 원을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2년도에는 16건에 5억 8506만 7천 원을 예치를 하였고, 다음 페이지 2023년도에는 26건에 33억 8875만 8천 원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열 번째 인허가 현황 제출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동해석산에서 2033년 2월 28일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났으며 강릉석산은 2023년 금년 상반기에 허가가 만료가 돼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해석산으로 경락이 돼서 현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이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광업은 2025년도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체별 장비 및 차량 보유 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석산이 굴착기와 로더, 덤프트럭이 있으며 차량으로는 총 9대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업체별 살수차량 보유 현황은 동해석산과 강릉석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업체별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현황입니다. 
  동해석산은 총 178,059㎥이며 주식회사 강릉석산은 종료가 되었지만 기존 2022년도까지는 57,600㎥에 대한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적 재조사 인력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1명이 충원됐습니다.
  1명이 충원되면 저희 지적 업무를 보는 데에 충분한 인력이 충원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충분하다고는 보진 않지만 저희 지적재조사 팀원들하고 많은 상담을 거쳐서 1명 정도는 충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더 혹시라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뭐 한 필지 보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상당히 이거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완료라고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거면 충분한지 그래서 완료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은요, 우리가 지금 전입 신고 비율로 보면 온라인하고 대면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전입을 했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저희 정부 24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부 24에서 하는 전입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입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 전입신고가 온라인상에 입력이 되면 저희 양양 그 해당되는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 해당되는 읍면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전입신고됐다는 현황이 뜨면 거기에서 전입신고 처리를 하고 사후 이장님이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면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대로 해당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 각 지자체마다 전입됐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대면과 온라인의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있나요, 매뉴얼이 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신청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전입신고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입신고를 하시는 그분들에게 상품권과 또 종량제 봉투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허가민원실 소관은 아니고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로 가야 될 자료가 여기 지금 허가민원실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는 이제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해당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총괄로 받았을 때에는 허가민원실에서 전입이란 부분을 총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냥 전입 현황만.
이종석 위원   현황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하고 그다음에 전입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저희가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동이 있었는지 왜 전출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만 저희가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그 외에 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통계 내신 게 있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전입 통계?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말씀드린 전입 통계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말씀하신 거 직업으로 갔냐, 가족으로 갔냐, 주택 때문에 갔냐, 교육으로 갔냐, 주거 환경으로 갔냐, 자연환경으로 갔냐, 기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거 별도로 나옵니다.
이종석 위원   나와 있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거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다가 좀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별도의 전입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추세가 이제 전입할 때 온라인이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집만 우선은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냥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뭔가 지원을 해준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예, 지역으로 포함돼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소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각자 이거를 따로따로 전입이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인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조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대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행정 서비스 현황 보시면 21년하고 22년 그러니까 31페이지가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어떤 게 나아지고 어떤 게 불만족스러운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내용은 저희가 이 고객 만족도 조사는 무작위로 합니다.
  저희 양양군을 찾아주신 민원에 대해서 이제 무작위로 한 600명을 하시는데 전화도 하고 또 면접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저희가 조사의 내용으로는 얼마나 친절하느냐 또 민원실의 시설은 쾌적한가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또 신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로 환산을 하면 거의 100점 만점에 한 85점 6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조사를 했는데 무인기를 설치하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민원 편의를 확대를 했다고 하셔서 지금 보시면 어떤 불만족이 있었기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거 뭐 설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했다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뭐 조금 실장님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드렸다시피 친절도라든가 또 친절도라든가 전문성 이런 게 좀 많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2021년도에는 전문성이 많이 좀 비율이 컸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친절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향상을 해야 되는데 21년도에 종합평가를 보니까 21년도에 라, 22년도에 마를 받았어요, 결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저희가 많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는 아마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평가 자료는 제출을 저희가 다 만족을 시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종합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권익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했던 내용과 권익위에서의 종합평가의 결과는 틀릴 수가 있겠네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의 이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간담회라든가 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지 또 그다음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한 내용이 많은지 이런 게 중점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권익위에서는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면했던 민원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힐링 교육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민원인들한테 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 했던 종합평가의 내용이 우선 선제적으로 잘 메꿔줘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인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틀린 평가지만 우선 권익위의 내용을 잘 이행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보통 허가를 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얘기를 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따질 때는 당연히.
이종석 위원   맞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종석 위원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신고도 받고 이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위 법이 우리가 상위 법이 있는데도 양양군에는 또 상위 법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현 실정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맞다 보니까 규제가 상당하죠.
  그런데 또 그 규제를 보면 우리 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만들었던 게 조례랑 규칙이죠.
  그런데 가끔 정비가 안 돼서 군민들이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만들었던 게 또 정비가 안 돼서 규칙 같은 거는 거기에 또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그런 규칙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또 타 실과에서 허가민원실은 타 실과를 종합적으로 가져와서 또 검토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착공 신고를 했을 때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돼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약간.
  그거 뭐 완전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안타까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리 어디에 가서 주민등록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이런데, 조례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위임 조례 맨 위에 거?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도 9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일부개정 4년도 또 일부개정 12년도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조례명, 제명, 띄어쓰기도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맞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1. 목적, 2. 권한, 3. 지휘 감독 이렇게만 좀 발췌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맞나요, 상위 법에?
  한 번 지금 어차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크게 띄워주세요, 더 조금 더 키워서.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주민등록법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전부 이제 주민등록법 2007년 5월 11일 날 상위 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저기 나와 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양군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12년도에 우리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7년도에 전부개정이 되면서도 없어졌는데 12년도에 우리는 띄어쓰기를 일부개정을 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서 상위 법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민원에 와서 허가를 받으려 그러고 뭐 아니면 승인을 내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이하게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정비가 안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냐 무슨 말을 와서 “여기 정비도 안 돼 있는 거 우리한테만 왜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가민원실은 상당히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조례라든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일부 정비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허가민원실은 좀 보여주면서 같이 이거 심각성을 같이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좀 띄웠고요.
  또 이거 말고도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조례랑 규칙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이 기회에 이 시점에 안 맞는 규칙, 안 맞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군민들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권익위는 행안부 평가에 따르면 21년도는 4등급, 22년도는 5등급을 받았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1년도는 전문성인 부분, 22년도는 친절성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명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23년도에는 더 노력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컨설팅을 받은 부분은 어떤, 어떤 내용이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종합평가를 받을 때의 그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위 상급자와의 간담회를 해서 소통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이 이제 근거로 문서로 남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또 금년도에는 거의 다 저희가 실천을 하였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왜 그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21년도에는 전문성으로 우리가 4등급을 받았고 22년도에는 친절성 그걸로 해서 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 전문성과 친절성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북 영양군은 통신회사의 인공지능 통합 비서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24시간 AI 통합 비서 서비스를 운영해서 비근무 시간에도 민원 전화 접수까지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컨설팅을 받고 하셨다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도 민원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색케이블카도 있고 우리 또 고층형 생숙도 많이 이제 건립되고 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적극적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올 여름이 많이 힘드셨죠?  
  낙산 얘기 좀 하려 그러는데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낙산 해수욕장 그리고 우리 싱크홀 발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거기에 까뮤 있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거기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공정률 지금 현재 5층 지상 5층 갖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5층까지 올라갔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아직까지도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은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은 없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가장 이번에 또 뜨거웠던 데가 금강산대게 쪽이었는데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거기는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공정률 제가 지금 거기도 지금 지하 벽을 치고 있어서 지상까지는 지금 올라오진 못 한 상태입니다.
최선남 위원   못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거기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거기도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조용한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여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여름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남 위원   소음 때문에 아마 실장님이 많이 거기 내려가서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소음과 진동과 관련돼서는 저희 환경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진동이라든가 이걸 측정을 하는 거고 또 혹시라도 데시벨이 오버되거나 이러게 되면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동행해서 나가서. 
최선남 위원   조치는 현황은 현장은 괜찮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마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최선남 위원   과태료를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환경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이제 숙박시설이 착공이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낙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총 13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또 소음이라든가 진동 부분에서 많이 주민들과 상인들하고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잘 조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저는 똑같은 부분인데요.
  32페이지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러는데요.
  실장님 제가 이제 민원을 하도 많이 이제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사용 승인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알고 계신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몇 분한테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허가를 담당하시는 우리 분이 3명이시더라고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그 일부 업무를 대행해 주신 분이 우리 건축사님이세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현장 조사를 해서 확인된 업무를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담당자가 또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기간이 제가 보니까 15일에서 20일이에요.
  20일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중에 야근하는 부서가 아마 이 부서가 또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업무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실장님 의식주예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의식주인데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을 갖다가 지워놓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의 한 달을 기다린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확충할 수 있는 거는 인원 확충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축사용 승인을 최후에 이제 저희가 내주는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최초에 받을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허가민원실에서만 서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러다 보니까 타 부서에 협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협의가 많이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용도 하고 좀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협의 받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고 뭐 심지어는 공항공사까지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토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조금 기일이 조금…….
최선남 위원   그러다 보니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유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과별로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 이건 인원 확충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누적이 되면 군에 대한 불만이 불신이 또 싹 트게 되니까 또 민원이란 이런 친절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좋은 안을 찾으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실장님 우리 뭐 토석 채취 산지전용 산지전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토석 채취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거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토석 채취 일단 이제 민원이라 하면 제일 큰 민원은 사실 토석 채취를 하면서 반입이 되고 또 반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대형 차량이 다니면서 조금 마을에 비산먼지라든가 또 진동 또 농사철에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좀 피해가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그분들이 어디에다 갖다가 이렇게 그 농경지 매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데가 다 이렇게 허가 낼 때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하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명시를 합니다.
김의성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남문리 39번지에다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그 외에 다른 데로 또 나가는 흙들도 있죠, 대개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 사례는 제가 지금…….
김의성 위원   그렇게 없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토석 채취 허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토석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흙이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가지고 우리 도랑 뭐 이런 데가 많이 막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도 문제지만 그 토석 채취하는 기간 동안에 항시 그거를 현장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토석채취 허가 내주면서 이렇게 현장에 좀 수시로 나가 보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수시로 나갑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설해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도 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도 한번 나가봤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쪽에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뭐 조금 차량 진출입로를 좀 막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 지금 다니면서 대형 차량이 다니면서 도로가 지금 다 파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기로 어떻게 뭐 얘기가 됐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 얘기는 별도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진출입하기 힘들고 도로가 지금 많이 망가져,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항시 그 현장에 가끔씩 지나는 길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좀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 하면 이제 토사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개울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메워주고 그러면 주민들은 항시 걱정을 하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주민들은 이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또 이장님이 그거를 가지고 업자들한테 얘기하면 업자들이 이거 말을 안 들어요, 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의 역할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장님들이 바로 우리 이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리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사항에 보면 거기 이제 현남면 지경리 30번지 그게 이제 골재 선별 파쇄기 사업.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이게 이제 2022년도에 한 번 들어왔는데 30명 집단민원으로 이거는 사업 신청자 자진 취하를 했어요.
  자진 취하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공작물이 축조가 됨으로, 이 크라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청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개발행위 부서에서 저희가 불허가를 내림으로 해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진 취하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시다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제가 아는 바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남면 쪽에 청년회라든지 마을 이장 협의 현남면 이장협의회 그다음에 마을 주민 뭐 이렇게 해서 반대 현수막을 지금 다시 또 걸었어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수 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그 걸어놓은 이유가 지금 골재 선별 파쇄 이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2022년도 6월 달에 들어온 집단민원은 주식회사 두영이라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플래카드 걸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지금 광야라는 사업자가 틀립니다.
박광수 위원   사업자가 다르네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리고 이 골재 선별 파쇄기에 대한 이 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을 9월 달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이미 허가가 나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나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허가가 나 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건 주식회사 광야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광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이건 민원에 대한 건 종결이 됐다고 보네요, 허가가 나갔으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현지에 가봤더니 이건 건설과라 그러셨나요, 소관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예.
박광수 위원   건설과, 그런데 그 진입로 부분이 진입로 폭이 얼마나 돼야지만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진입로는 한 3m~4m까지 저희 4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보니 기준 미달인 도로 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그때의 뭐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하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하지만 그 진행을 하면서 아마 허가 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조건을 걸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그 허가 사항에 피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 이런 거를 다 지고 업체가 다 감수해서 다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아닐 거고요.
  아마 큰 대형 덤프 차량이라든가 큰 차량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진행되는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건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조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건설과에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에 보면은요 세외수입 현황에 대체 산림 조성비가 2022년도에 88건에 1억 2500, 2023년도에 39건에 1억 2900 그러면 약 한 2억 5400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이게 대체 조성비라는 게 뭘 의미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현재 지금 산림에 대한 산림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산림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 그만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큼 다른 산림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세외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훼손된 이 부분만큼을 다른 산림으로 대체를 하겠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조비는 그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허가지에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산림이 이 조성 산림을 대체 산림 그러니까 산림 예를 들어서 10ha라면 10ha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다시 산림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죠.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한 그 대체 산림 조성한 실적이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실적은 없고 꼭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대체 산림조성사업의 일환으로는 조림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산림과 관련돼 있는 각종 사업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제조비는 국비가 90% 국비로 들어가고요.
  10%만이 저희 우리 지자체. 
박광수 위원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대부분이 보면 농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농지 대체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 세외수입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대체 산림을 조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혹시 이거는 산림과 관련돼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큰 사업이 있거나 할 때 저희 이런 사업비로 충당을 할 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산림은 자꾸 줄어드는데 대체 산림을 조성을 안 하면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단단히 좀 챙겨주시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석재 가공 후 환경 피해 저감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비, 도비 해가지고 7000만 원 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쇄석절단기 이게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이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 사업의 추진 내용에 이 쇄석절단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박광수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쇄석절단기가 절단을 하면서 일어나는 진동이라든가 소음 또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을 많이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이걸 제가 나중에 사업이 이제 준공되면 한번 현지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조금 장시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천천히 하시고요,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박광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이행 보증 예치 내역 및 피해 복구 자료를 제가 좀 받았는데요.
  이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이 목적이 예치 목적이 뭡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개발행위 이행보증 및 예치 내역은 개발행위를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환경에 또 위해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혹시 뭐 환경이 조금 망가졌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다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김의성 위원님이 이제 피해 관계 먼지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개발행위 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2021년도에 18억 1300, 2022년도에 5억 8500, 2023년도에 33억 8800 이 돈을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받아서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공사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덤프트럭이든지 자갈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이고 토석 실어 나르고 했을 때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그다음에 그 하천에 토사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원위치시키기 위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조례라든지 법을 보면 이게 이행보증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을 우리 양양군에서는 단 10원도, 10원도 피해 복구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모든 사업이 준공일과 동시에 준공되면 이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다 반환을 합니다.
박광수 위원   예치금을 사용을 못 하고 바로 다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사를 하든지 할 때에 덤프트럭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장비 해서 그 주변에 도로를 다 파손하고 이런 부분이 숱해요, 허다해요. 
  지금 아니 뭐 우리 집 주변에도 그렇고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파손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철저히 뭐 사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점검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이 이행보증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보면 이거 전혀 안 하고 10원도 지금 피해 복구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예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것만 잘 활용한다 이러면 우리 양양군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예치되는 이 이행보증금은 저희가 사업을 해준 허가지에 대해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사업지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한다 이러면 그 산림 허가받은 그 내에만 이행보증금을 쓸 수 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 산림을 훼손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이 됐거나.
박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덤프트럭이든지 뭐든지 석재든지 아니면 자갈이든지 흙이든지 이런 거를 싣고 나르면서 그 앞에 주변들 도로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아까 김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그걸 누가 다 책임지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보고 이 예치금을 사용하지는 않고 본인들 사업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예산을 추가를 해서 조금 보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 필요한 데는 준설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자가 주체가 돼야지 이행보증금 갖고 쓸 수는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이행보증금 그렇다 그러면 이 이행보증금이라는 이 제도 제도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앞에 그 공사지 그 현지를 벗어난 그 앞쪽으로 도로가 깨지고 그 옆으로 흘러가는 개천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뭐 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다시 해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 쪽에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없나요, 그걸?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행정 쪽에서는 이제 수시로 현장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발견이 되면 사업주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 검사를 해주는 순간에 이행보증금은 다 업자들한테 반환을 해주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반납이 됩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 이걸 한번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좀 타 시군 사례도 좀 조사를 해서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양양 군비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다 깨지면 양양군에서 나중에 다 걷어내고 포장해주고 뭐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 동해석산 석재 가공업은 빠져 있네요, 동해석재?  
  거기가 거기에는 그냥 동해석산과 다 포함이 돼서 토석 채취 허가에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무래도 동해석산의 자회사로 동해석재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장비를 보면 살수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동해석산도 그렇고 강릉석산도 그렇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레미콘도 그렇고 지금 보면 동해석산은 허가 받은 지가 1988년이에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35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까지 35년 동안 한 번도 마을 안길에 대해서 마을 안길로 중장비가 다니면서 먼지, 자갈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흘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저희 현장도 좀 제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나가고 있는데 그거 눈으로 보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뭐 매번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3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살수차가 없으니까 살수를 해서 그 도로를 깨끗이 씻어서 먼지 이런 것 안 나게 하고 자갈 흘린 것도 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양양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 업체가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업체에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강릉석산도 마찬가지예요.
  14년 동안에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골재 뭐 다 생산해서 다 납품하고 팔고 개인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이나 이런 데에서의 그 먼지 부분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해석산에서 오는 그 큰 차들 앞사발이나 골재 싣고 다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게 이제 입암리 쪽으로도 나가고 현남중학교 앞으로도 오고 그다음에 레미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레미콘하고 다니는 차들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포매리에서 마을 안길 도로에다가 매실나무를 심어가지고 매실이 열렸는데 그게 1년에 한 500만 원씩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은 전혀 못 팔아요.
  왜 못 파는지 아시죠, 왜 못 파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먼지 때문에.
박광수 위원   그 먼지가 매실에 붙어서 이건 솔로 닦고 뭐 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 먼지, 소음 관계, 먼지 관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 동해석산이든지 동해석재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각 회사에서 살수차를 구입을 못한다 이러면 연합해서라도 뭐 사서 그럼 살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냥 물만 질질 이렇게 뿌리는 대부분 그런 흉내를 내지 말고 완전히 청소를 해서 옆에 있는 자갈도 쓸어내고 먼지도 좀 닦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그 제도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적극 행정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설 건축물 단속현황인데 2023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여기 현황을 2021년도와 2022년도 관리 계획을 요구를 하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위원장 박봉균   : 그렇게 요구를 해서?  ○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 조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우리 현장 점검한 거 있잖아요, 26페이지 보면.
  토석 채취·산지전용 허가 현장 점검 결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현황과 결과가 똑같아요, 보면. 
  이것도 그냥 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잘 만드셨는데 이걸 보고 무슨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되 일부 자료가 너무 그냥 예쁘게 만들어만 왔다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불법 가설 건축물 단속 현황도 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출장 가신 내역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서 제가 좀 질문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차후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플라이강원 관련해가지고 플라이강원이 본사 사옥이 지금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가설 건축물인데 이게 연장이 안 됐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금년도 3월 말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 가설 건축물이 뭐 플라이강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농막 뭐 많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내용은 많은데.
  가설 건축물이 일단 본인들이 신고로 7일 전에 연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다시 연장 처리를 해주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가 됐거나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신 거죠, 연장 신고를. 
  그랬을 때는 저희는 행정절차를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플라이강원의 의무는 뭡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일단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실제 철거할 거라고 보지는 않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향후 뭐 지금 답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실제 철거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행정행위는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양성화시킬 계획인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위원장 박봉균   그렇게는 아니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지금 플라이강원과 같은 경우에 다른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럼 법이라는 게 기준이 같은 것이고 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플라이강원은 지금 사람이 없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직원이 지금 일부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럼 무단 점거입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무단 점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무담 점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가 30일까지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의견을 한번…….
○위원장 박봉균   아니, 연장을 하셔야지 연장을 하셔야지 다음에 또 어떤 제3의 사업자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해서 들어와도 또 그것 본사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양군하고 협의가 되면?
  그러면 연장을 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만들어 놔야지 왜 그렇게 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으며 그 방치하는 것을 왜 또 양양군은 또 방치를 하냐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향후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까 말씀하신 산지전용 토석 허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죠, 자료에?  
  그런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중에 간략하게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하여튼 플라이강원 문제도 서로 이제 과가 다르니까 뭐 제가 물어봐도 이거는 이쪽이다 저거는 저쪽이다 그러는데 우리 기자들도 물어보면 아예 답변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양군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떳떳하게 하면 되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이행강제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데 보증보험 못 끊어요, 회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건 연장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거죠, 양양군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할 건 계산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00분)

○위원장 박봉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과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1년부터 23년도까지 양양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개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현황은 안건 내용과 기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 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 6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7번 남대천 관련 추진 업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남설악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 공사 등 4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설악산악구조대 사무실 신축 등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0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 11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자료는 해당 사항 없기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국외 교류 협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개국 3개 도시로서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에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에 양양시 양주구와 교류 협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번 공무국외 출장 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1년은 팬데믹 현상으로 해당 사항이 없고 22년에 2건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21건으로 54명의 출장 인원이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4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총 17건으로 현재 제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으로 금액은 4636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업무를 보고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 사업은 총 392억으로써 화물터미널 구축 민자사업, 시설·장비 지원, 진입도로 개설과 물류단지 구축, 공공주차장 확충에 예산이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 사업은 서핑센터 신축 사업으로써 5억이 배정돼 있으나 부지 협의 난항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기금 사업은 총 64억 원이 배정이 돼서 6억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조리원 및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6억 그다음에 산골+바다체험 지자체 연계 사업으로 1억, 오색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설치 및 조성 부대시설 정비 사업에 57억이 배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 22건으로 1132만 9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현황 및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1년에는 예산이 미편성됐고 2022년에는 4000만 원, 2023년도에 4000만 원, 집행실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4000만 원, 2022년도에 4000만 원, 2023년도에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으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협력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500만 원, 2022년에는 800만 원, 2023년도 800만 원으로써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2000만 원, 2022년도 2000만 원, 2023년도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집행 목적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새마을,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17건에 1억 1681만 9천 원을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10건에 6457만 1천 원, 2023년도에는 11건에 5578만 7천 원을 보조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번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근 10여 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201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 정책 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두 번째 군부대 간부급 이상 지속적인 우리 군 주소 이전을 독려하였으며 출산,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과 머물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육아통합지원센터 등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한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성과로서는 오색케이블카 착공과 서핑 및 워케이션 센터 구축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인구 증가 시책 발굴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6번 마을 단위 방송시설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방송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1순위에 방송 장비가 고장 났을 때 두 번째 2순위에서는 자연재해라든가 발생 빈도에 따라서 또 정주 형태에 따라서 3순위는 방송에 고장이라든가 교체 희망을 했을 때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설치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마을별로 구축돼 있는 방송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현대화된 시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 보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2021년도부터 22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첨단 IoT 센서를 통한 다양한 하천 및 수변 식물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선제적 청정 남대천 유지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질 수위 측정기, 생태계 모니터링, 양양 남대천 스마트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생태모니터링 CCTV, 스마트앱 오염개선 저감용 식물식재, 주민참여 정원 조성, 수변 식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용 센서를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른쪽 62쪽을 보시면 저희들 생태정보 전달용 스마트앱 활용 현황을 포함한 현재까지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관리 실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식생대의 변화를 사전 인지하고 식생 정보를 콘텐츠화하여 앱 서비스를 기획하였는데 사실은 수목 센서의 잦은 고장과 데이터 신뢰성 검증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발자의 잦은 교체도 문제가 돼서 앱 완성도와 활용이 매우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데이터 검증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관련 전문가 등 자문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지, 보안, 폐기 등을 선별하여 앱 디자인 및 데이터 콘텐츠의 재구성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데이터 검증 완료 후에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을 통해 양양 남대천 생태 정보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하천 데이터를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로써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또한 국내 최초로 하천 생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기반 환경조성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목센서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주민참여 정원 조성으로 남대천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정책 반영 사례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KT와 강원도 및 18개 시군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 및 분석 사업에 대한 추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활용 월별 관광객 수, 유동인구 현황 전 직원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은 관광문화과에서 2023년도 올해 관광지 데이터, 관광객 데이터, 관광 데이터 통계 등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23년도 양양 송이·연어 축제 방문객 분석 및 양양문화재단에 제공했습니다.
  정책 반영 사례 및 사업성과가 되겠습니다.
  그와 용역과 관련해서 2022년 빅데이터 활용 양양군 관광 중심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신청서 작성에 도움 자료를 제공했으며 2023년 지역개발 공모 종합평가 발표 자료에도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석과제 발굴 및 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9번 읍면별 반장 현황입니다.
  저희들 반 현황은 124개 리에 4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석이 지금 10개소가 나타나 있으며 저희들 반장님들을 위한 교육 업무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용 신문을 강원일보와 도민 일보를 제공하고 있고 활동 보상금은 연 5만 원 또한 통신비는 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4636만 3700원이 지금 모금돼 있고 답례품 지급으로 910만 21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단위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였고 출향인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현황 및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77쪽에 2023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 현황은 179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508명으로써 총 68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단기적 일용직, 단기적 기간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78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용 관리는 채용 및 근무지 배치, 보수 지급 등 총괄 관리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업무 배정 및 근무 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채용 현황은 총 69명으로써 동계 18명, 하계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3쪽이 되겠습니다. 
  13번 환경미화원 업무 범위 및 읍면 청소차 운행 시 환경미화원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치 계획은 우리 군 운전직 공무원은 모두 23명으로써 의회를 제외한 현재 읍면 및 해수욕장 청소 차량 운행에 15명, 본청에 6명, 보건소에 1명,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보직 부여 전보 등을 적용받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사용 부서에서 채용, 인사발령 등 관리함에 따라 인사 및 복무 관리 등의 체계가 상이한 두 직종을 상호 조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단기 부재 시에 환경미화원의 업무 내용에 청소 차량 운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전직 공무원 정원 및 환경미화원 정원이 읍면 실정에 맞춰 배정된 상황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운전 업무를 대체하게 될 경우 운전직 공무원 감원 및 환경미화원 증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원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님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사회단체도 관리하시고 또 안에서는 또 직원들 복지 증진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과 사회단체 모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저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25p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크게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혹시 보이시나요, 저 내용이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내의 생활 공동체의 회복과 자연 부락 주민과의 교류 및 행정과의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겠다.” 그 밑에는 “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체 구성 운영에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주거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웃과 단절되어가는 아파트 생활 문화를 공동체를 공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로 발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언가 하면요 234회죠 정례회 그러니까 18년도에 군정 질의 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군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답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공동주택이?
  그거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27p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7, 27 그거 말고. 
  우선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자료가 잘못 인식돼서 그러는데 남문리 같은 경우는 733세대입니다, 남문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파트별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구교리가 857세대인데 로얄아파트가 162세대 우선 150세대 이상 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연창리가 547세대인데 양우내안이 209세대입니다.
  그다음 월리가 561세대인데 명지푸르미가 447세대입니다.
  그다음 서문리가 1121세대인데 해오름아파트가 190, 서문 주공이 328, 코아루가 170입니다.
  그다음 내곡리를 봤을 때 하이팰리스가 150, 이편안이 315 그다음 한양수자인이 716 그다음은 이제 타 지역도 있는데 광진리를 봤을 때 바다마을도 꽤 되더라고요, 296. 
  하왕도리에 삼호아파트가 206세대 그다음에 중광정리에 심미아파트가 495세대 그다음에 정암리에 썬라이즈빌이 240세대 그다음에 강선리에 물치 LH가 178세대 우미린디오션이 190세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가 있는 세대 이거 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예전부터 자연부락에 있던 인구수보다 이분들의 비율이 한 8, 90을 차지할 정도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전에 제가 18년도에 분명 군정 질의드렸을 때는 이분들과 어떻게든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아까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통의 창구가 개선되거나 뭔가 이거 수면으로 떠오른 제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어느 정도의 그 현실에 맞게 뭐 150세대면 150세대 이상, 200세대면 200세대 이상을 구분을 지어서 리로 이제 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장들과 함께 행정회의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은 18년도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은 안 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일단 집합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나름 반을 신설해 달라 우리는 이제 다른 우리 향토 전통 마을보다 규모도 크고 세대 수도 많으니 반을 설치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리로 떨궈서 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마을과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는 못했던 게 현실일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집합 세대가 우리 저희들 양양군에서 차지하는 수가 상당하게 이제 저희 생각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2018년도에 뭐 답변은 했다지만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앞으로 향해서 함께 나가야지 저희들이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지역의 사례든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사례에 우선 찾을 수 있게 편하게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함안군, 서천군, 부여군, 고성군 이렇게 군 단위에서 예전부터 자연부락 있던 데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주거 문화가. 
  그러면서 이쪽은 행정 그러니까 손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그분들과 자연부락에 대해서의 괴리감이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행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시면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관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만 얘기하고 왜 행정에서는 이런 걸 안 해 저런 걸 안 해 오해의 소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과장님께서 이걸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양양군민이 모두 다 혜택받을 수 있게 행정의 손길이 다 갈 수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우선 나중에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
○위원장 박봉균   추가로 하나 더 하시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명숙 위원   그런데 하지만 우리 군이 좀 저조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6조제2항별표1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를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등 5년 전에 폐지된 직제와 정원수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수정이 안 됐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뭐 크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좀 제대로 살피셔가지고 그래도 허점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바로 좀 수정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수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 지역은 또 기업체가 적은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없어서 많이 애로점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대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과장님 대책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명숙 위원   꼭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하나 더 하시죠.
이종석 위원   새마을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조직법에 보면 제3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저희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고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뭐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거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1p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방재정법 보시면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에 제안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맞으면 우리는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닌 실비 보상 실비 보상 쪽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보면 124개리 마을에서 이장님들과 마을에서 함께 부녀회장 마을의 이장님과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이건 새마을지회를 떠나서 우리 각 마을의 부녀회장이라고 그러죠, 부녀회장으로서.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매년 한마음대회 읍면 한마음대회 주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부녀회장님들이 그다음 양양문화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이종석 위원   또 주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대보름 행사 주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어디서 대주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양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양양군청에서.
이종석 위원   다 편성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양양군에 돼 있어서 그거를 재배정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재배정, 예.
이종석 위원   맞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실비 보상을 하는 거.
이종석 위원   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그렇죠.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그렇다라면.
이종석 위원   지방재정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좀. 
    (자료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 맞죠, 그 3가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필요하고 그 재정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맞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보조금 지출.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녀회장들한테 아무 혜택을 주지 못 했습니다.
  위에 보조금만 주고 우리는 보조금만 주고 이거는 다른 건 못 줍니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지금까지 편성과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다만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부녀회라 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어떤 신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단체 지도자대회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부녀회에 관련돼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지원은 일부는 좀 한 걸로 있으되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보조금 단체 안으로써 어떤 지원한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보조금으로는.
이종석 위원   보조금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보조금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위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간인 보조금 아니 민간인 실비 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이걸로 이 상위 법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또 합니까 그 3개를 행사를 온 양양군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행사에 며칠 몇 날을 하셔서 그분들이 시간과 몸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런 부분을 꼭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보조금으로서 단체한테 저희가 지원되는 건 충분히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실비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으면…….
○위원장 박봉균   천천히 계속하십시오.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이종석 위원   몇 페이지가 되냐 인구 정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52쪽.
이종석 위원   예, 52페이지죠.
  19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19번?  
    (자료 화면을 보며)
  19번 이 내용이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20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내용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틀린 거 못 느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저 앞에 내용들은…….
이종석 위원   제가 왜 이걸 다 보여드렸냐 하면 하나는 21년도에 인구 정책 추진 상황 내라 그러니까 냈던 자료예요.
  지금은 22년도 자료예요. 
  23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과장님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 위에 위에 조금 위에 10년간…….
이종석 위원   밑에 내용도 다 똑같고 향후 계획만 성과가 우리 이번에 23년도 행감 자료에만 틀려졌어요.
  오색케이블카 착공, 서핑 및 워케이션 센터 구축으로 인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 이 부분만 틀려지고 위에는 다 똑같아요. 
  행감 자료 21년부터 받아본 걸 보니까, 분명 인구 문제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긋날 수는 있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요인 요소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획된 대로 못 따라갈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군 기본계획이거든요. 
  2년도에는 3만 명, 5년도에는 29,000명, 10년도에는 35,000명, 15년도에는 42,000명, 20년도에 5만 명을 우리가 하겠다는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계획이에요, 이게 기감실에서 했던 계획. 
  거기에 안 맞잖아요, 지금 보면 맞죠?  
  그러면 인구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다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인구 보면 전입과 전출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뭐 전입은 감소는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전입 전출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7p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전입 전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나눈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전입하고 전출 그냥 노멀해요. 
  우리가 인구 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을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여기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요인을 가지고 인구가 전입이 됐고 전출이 됐고 이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인구 전입 전출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뭔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지금 자료 아까 보셨죠?  
  2001년도, 2002년도 올해 똑같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금 받죠?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기금.
이종석 위원   기금 받아가지고 지금 또 2%도 못 썼다 그래가지고 또 언론에 뭇매를 맞았잖아요, 저희가.
  뭇매를 맞았어요, 또 저희가 못 썼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뭐 2~3년간 계속 보고서도 별반 변함이 없고 지금 대책도 상이하지 않고 이제 거의 이제 평균적이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을 지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6년도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올해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뭐 인구 활력 중점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중부제 조그마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기금 1조 원을 만들고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에 지금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시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 초점에 맞춰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뭐 상통하는 얘기고 하여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초 단체에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초 단체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출생과 어떻게 보면 교육의 부분입니다. 
  지금 인구가 떠나는 부분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이란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금으로서 소멸 기금으로서 하는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또 코로나19, 어떤 요인, 요소,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원치 않게 스톱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출생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저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출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 한 뭐 한 10여 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지금 한 6, 7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6,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기 16p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우리 군의 12년부터 23년까지의 사망률하고요, 출생률입니다. 
  결론을 보면 지금 우리 양양군이 줄어드는 이유는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아서 그렇거든요. 
  다른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출생이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 정책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 업무의 하나라고 인구 정책인가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또한 뭐 인구 정책이라고 다른 시군도 다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뭐 특출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다 이거는 주는데 우리 우리는 출산 장려금이 인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산 정책 인구 정책.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한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인구 유입 정책 현황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대응 지원 시책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예.
이종석 위원   매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담당과에서 출생률에 대한 DB가 구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와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보건소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통계 자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 나온 인구 증책 시책 가이드북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와 있는 가이드북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자료를 봤더니 이건 우리 군이 말로는 인구 유입 인구 유입을 하면서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DB 구축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저희도 진짜로 한 명이라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저는 보면서 시정이 안 됐던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금 편에서 고등학생 경우 장학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그게 저는 띄우지 않고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22년 9월 20일부터 27일이에요.
  거기에 조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고등학생의 경우 장학회에서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학교장 추천으로 매년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자녀 중 타 지역 지자체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파악이 사실상 어렵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학교의 범위를 타 지역 지자체 어느 지역까지도 정할지 문제도 있음.’ 그래서 해결 방안은 ‘고등학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을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로 변경하여 학교장 추천이 아닌 개별 신청을 받는 것임.’ 이렇게 하셨어요.
  ‘위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했습니다.
  이게 1년 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1년 전인데 이사회도 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송구스럽고 그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관을 좀 개정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제가 또 가장 아끼는 사업입니다.
  제가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그게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벽화라든가 웬만한 이렇게 뭐라 할까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한번 뒤돌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사후 관리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이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을회관이 아마 여기 자치과 여기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소관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소관 맞죠?
  그런데 마을별로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노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행기라 그러죠, 어르신들 끌고 다니시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하시는데 마을 회관들이 거의 어떤 데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이 불편해가지고 다니시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드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마을회관을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상황을 갖다가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안을 제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양양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육상교통으로는 보니까 우리 서울양양고속도로로 인해서 양양 여객터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철도도 이제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 택시, 뭐 일반 차량도 있겠죠. 
  그다음에 해상교통으로 보면 울릉도 여객선도 취항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편을 볼 때는 양양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이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또 그 오색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케이블카가 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교통이 담당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최선남 위원   현실적으로 맞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교통을 1개 과가 이렇게 총괄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번에도 아마 지적을 한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제시한 것을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열심히 하시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다 관심들이 많고 이게 또 뜨거운 사업이라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 5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그렇죠.
  지금 우리 CCTV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에 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저희들 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뭐 우리 나무에 식재했던 부분 그다음에 자생식물 식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설치한 CCTV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출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정원은 지금 운영돼 있고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다고 돼 있는데 그럼 미완성된 사업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러니까 미완성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저희들 우리 스마트관광 남대천의 수질이라든가 등등의 데이터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봉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보고서에 우리 감사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그 해결 방안으로서 데이터 검증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통하고 이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완성하고 한 5년에서 10년 있었던 후에 말씀하셔야 될 답변 같아요.
  이게 지금 22년 12월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아직 아무 데이터도 어디에 가서 볼 수가 없고 이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이제 사양들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답변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22년 12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답변이 왔어요.
  수목 센서의 잦은 고장과 데이터 신뢰성 검증 곤란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곤란한데 왜 한 거예요, 처음부터. 
  또 개발자의 잦은 교체 개발자가 잦은 교체를 했는데 이게 개발자하고 이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용역회사의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회사한테 질타를 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다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성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라서 앞으로는 보면 여기에 전문가 등 자문의뢰를 추진 중이며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 보안, 폐기 선별하여 이게 지금 과연 22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이런 답변이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물론 이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 부분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고 이 부분을…….
이종석 위원   그러면 보완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지금 이 인식되는 데이터 값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데이터 값은 있습니다.
  값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이거 테스트 모델이었어요?
  이 사업이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종석 위원   그 30억을 들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그 30억이 전부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고 또한 주민참여공원이라든가 사이니지든 뭐 등등에…….
이종석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참여정원으로 해서 나무 심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각 센서를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수치를 우리가 또 인지를 해서 DB 구축을 해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수집하고자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저희 못 찾아서 그러는지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자료는 지금 올려놓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 자료를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종석 위원   그럼 앱은 어디에 있나요, 앱?
  앱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59페이지는 메인 화면 해가지고 홈페이지 해놨어요.
  그다음 장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메인 화면 앱에 대한 메인 화면입니다.
  과장님만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오픈하신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종석 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도 솔직히 앱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 몇 날 며칠을 이 앱하고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려고 몇 날 며칠을 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떠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 보시면 67페이지에 보면 2022년 9월 30일 날 17명을 데리고 스마트 앱 서비스를 소개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찾지를 못하는 앱을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때는 그 앱에 대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소개시켜 줄 수…….
이종석 위원   아니, 앱이라 그러면 분명히 활용도가 있으면 어떤 스토어에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한테만 있는 앱을 가지고 17명한테 한 전화기 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개발자의 전화기에만 있는 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앱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금 앱은 개발돼서 앱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검증에 좀 문제가 있고 어떤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 뭐 어디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남대천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현재, 예.
이종석 위원   주민참여정원 시설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시설물은 남대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넘겼냐 하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참여정원 시설물 인계 계획입니다, 이게.
  완료에 따른 다 됐다는 얘기예요, “검증 다 끝났고 잘 돌아가고 그러니 이제 너네가 관리해라. 너희 과에서 남대천보전과에서 니네가 남대천 쪽을 다 관리하니 관리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쪽에서 인계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취지는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완료 그런데 지금 완료가 안 된 걸 가지고 그쪽 남대천보전과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그분들이 처음 계획도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중복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서 얻으려는 값이 소프트웨어 값이지 않습니까?
  수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성과물이 하드웨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소프트웨어죠.
이종석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68페이지 성과물이 다 하드웨어예요.
  우리가 이거 설치하려고 이 사업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말 우리가 원했던 소프트웨어의 수치의 값은 전혀 값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얘네가 지금 설치돼 있는 이 교각 위치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걸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게 붙어 있으면 가서 잘 돼 있구나 스마트 챌린지 사업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파악해보고 전반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잘못된 거예요. 
  준공이 22년 12월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ing로 갔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앱 설치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못 쓰고 활용도가 없으니까 ing죠.
  준공이라는 게 딱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준공 심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걸 가지고 준공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직 우리 검증이 안 됐어요.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서 15층까지 걸어가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무튼 뭐 그 엘리베이터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22년 12월에 완공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용역 수행은 용역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준공은 완료됐지만 보시다시피 어떤 수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고 그것이 남대천에 설치돼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시설물은 설치돼 있지만 저희들이 얻고자 했던 그 결과물 데이터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이종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계속해서 핑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앱을 만들고 뭐하고 또 홈페이지를 띄우는 데 있어서 그 수치 하나도 못 얻어내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수치를 100% 못 얻은 거…….
이종석 위원   100%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50%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완한, 자 ‘고고양양’ 앱 처음에 띄워놓고 지금 계속해서 안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용도 못 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놓고 수치도 얻을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잠깐 또 문을 닫는 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닫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야죠.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 부대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지금. 
  지금 부대시설 하자보수 기간은 23년 8월 31일까지 돼 있네요, 보니까. 
  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전체적으로 뭐 사업이 하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이종석 위원   그럼 8월 31일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은 하자보수를 못 하나요?
  이제 우리 또 예산 편성해서 또 예산 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거와 저희가 이 사업이 맞니 안 맞니는 저희가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처음에 그 사업 개요가 있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결과물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산 1, 2000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무튼 현재까지 나와 있던 그 문제점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바로 어디에 가면 이 메인 화면이나 수치 뜨는 거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는 여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같이 갈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시죠, 뭐.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아무리 길어도 자르지 않겠다. 방침은 행정사무감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은 어떤 형식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얘기가 빨리 끝나지 그래서 제가 답변 우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간섭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인구 정책 인구 유입 정책 이 부분이 지금 참 어렵죠, 인구 유입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어렵습니다.
김의성 위원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해서 다 옆에 지자체에 있는 인구들 사실 이렇게 뺏어 온다라 그래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바람직하지는 않고.
김의성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책이 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양양이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성실히 이행된다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이드라인 중에 저희들이 아마 대응 기본계획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이 아마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추진해야 될 사안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실히 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뭐 소멸지역 뭐 해가지고 기금 풀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원인은 뭐냐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고 생산 능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그렇다고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 지금 뭐 육아통합센터도 만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만의 특색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뭐 크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하면서 저쪽 그다음에 청년 보금자리 공모사업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요. 
  그게 청년 보금자리 거기에 보면 지금 한 30세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센터에서 우리 간담회 때도 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편하게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어업인들도 현남 같은 경우에도 주문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양양에서 있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스마트팜으로 해서 농업을 농사를 지으러 와서 우리 양양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무상 뭐 영구임대 신혼부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청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 무상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을 지어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도 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는 주거 그다음에 뭐 일자리라든가 교육의 여건들이 당연히 개선이 돼야지 인구가 증가된다라고 보고 말씀하셨던 그 주택에 대한 문제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 그게 공모사업이 90억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우리가 지금 부지 저거 하면 그 건폐율이 한 20%고 용적률이 80%니까 한 2000평 좀 넘어요.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지을 수 4층까지는 지을 수 있으니까 지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슬슬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육아통합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효과도 볼 수 있고 양양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혼부부들이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하면서 많은 수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센터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쪽에다가 우리가 별도의 돈을 안 들이고도 이쪽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다가 조금만 더 투자해도 될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직까지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소멸기금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향후에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환경미화원 이쪽에 기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소 차량 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운전직이 지금 우리 23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23명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읍면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우리가 40명이나요, 40명인데 읍면에 4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4~5명 40명.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인데 좀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운전직들하고 미화원들하고의 이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불협화음이 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결을 해주고 환경과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가 지금 23명 운전직이 있는데 더 지금 운전직 더 이렇게 채용할 계획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은 없습니다.
  결원 시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지만. 
김의성 위원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추가 채용은 없고요.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되면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채용하고요.
김의성 위원   환경미화원은 지금 4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나요,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여름철 특수한 시기 그럴 때는 저희들 또 임시로 또 고용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지금 그 40명인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 차량 1대에 운전직 1명 거기에다 배치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명.
김의성 위원   운전직 1명 배치하고 미화원이 2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미화원 2명,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읍면에서 청소 차량이 2대가 운행을 운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우리 뭐 재활용 차량도 있고.
김의성 위원   같이, 같이 운영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운전직 한 사람만 배치돼 있지만 한 차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 조작이 뒤에 후면에 있고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1조 3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고 재활용 차 같은 경우에는 2명이서 혼자 운전 그거는 그냥 운전의 전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대는 운전직이 하지만 1대는 환경미화원이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미화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합니다. 
김의성 위원   미화원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 미화원이 하죠,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대형 면허 있는 사람이 우선권으로 지금 되잖아요.
  거의 다 미화원들 보면 대형 면허가 거의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대형 면허를 우선권으로 하지는 않고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죠.
김의성 위원   그 부분 당연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지금 대형 면허가 거의 다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 생각은 이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운전직들이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운전직들이 결원이 나면 운전직을 더 이상 뽑지 말고 오히려 미화원 쪽을 보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퇴직하면서 이렇게 인원 정리될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대부분의 시군은 이제 저희들 시군처럼 운전직 한 분하고 이제 미화원분 두 명이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더 의논 좀 나누면서 좀 시간이 그리고 또 아직 여유가 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나눠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의성 위원   환경과하고도 한번 좀 얘기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용차량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런데 실제적으로 차량 관리를 운전직들이 차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별로 나가 있는 차들도 많단 말이에요. 
  산림과에도 차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운전직이 아닌 사람들이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많죠,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운전직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차량 관리도 잘 될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또 그건 또 뭐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면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줘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미화원들하고 운전직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 시간대가 잘 안 맞는 거를 맞게끔 해서 미화원들끼리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좀 안 나니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던데 저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지금 그게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아니 전체적인 거 아닌가요?
  22년도, 23년도 이후에?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푼도 못 썼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22년도에 총 392억 플라이강원 화물 못 쓰고 있죠.
○위원장 박봉균   플라이강원 카고에 화물 사업한다고 거기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가 올라가는 순간 등급 자체도 못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등급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 최고 등급 받았죠.
○위원장 박봉균   최고 등급 아니고요.
  등급을 많이 받으면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최고 등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가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양양군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고 등급이라 해서 122억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봉균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칠십 몇 억하고 강원도비에서 삼백 몇 억 가지고 우리 플라이강원 카고에 사업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 1000억 만들어서 나라에서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 내주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그거.
○위원장 박봉균   그런데 우리는 못 쓰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빨리 빨리 사업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2년도, 23년도 최초에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기금이 어떠한 지침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이제 기금을 운용하는 지원해주는 지원하는 집행하는 부서는 이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행안부에서 반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와서 지금 행안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냐 하면 일단은 지금 한 번도 못 쓰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의 어떤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는 데 이런 곳은 사업비를 좀 변경해서 어떤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봉균   변경을 누가 하는데요?
  변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변경은 저희들이 하는데 변경할 수 있는 그전에는 반납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변경하든가 이 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현재까지는 플라이강원에 지금 투자하는 계획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지속적으로 만약에 플라이강원에서 어떤 운항을 못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양양군은 그러면 플라아강원이 회생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은 행안부의 지침이.
○위원장 박봉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투융자 심사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박봉균   행안부하고 상관없이 300억이 넘어가니까 지방재정투자 심사 받느라고 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300억이 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플라이강원의 여건이 이러니까 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가 뭐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뭐 배워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그건 그렇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또 서울에 학사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출장도 갔다 오셨는데 그 부분 뭔 얘기죠? 
  우리 자금 운용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130억인가요, 150억인가요? 
  매입 금액이, 건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매입 금액이 135억 6000.
○위원장 박봉균   130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136억,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런데 이게 잔금이 뭐 안 돼가지고 대출받았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그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기성 예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기성 예금 가지고 있고 그 부분 외에 장기성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성 예금을 해지를 했을 때 어떤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손해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놔두고 장기 대출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었고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한 크고 작은 손실에 대한 비교를 따졌을 때 장기성 예금을 해지를 해서 대출금을 일부 갚는 게 나을 거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단기성 예금이 있고 장기성 예금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적금이 들어간 게 있고.
○위원장 박봉균   단기성 예금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단기성 예금은 해지를 해서 일부 해지를 해서 지금 매입비에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장기성 예금이 한 50억 있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에 이자를 가지고 가느니 손실의 유무를 따져서 해지를 해서 갚고 손실을 좀 적게 가자 이자에 대한 손실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13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당장 구할 돈이 얼마고 나머지 더 추가로 구해야 할 돈 같은 게 처음에 계산이 안 됐던 거예요?
  장기성 예금을 깰 수 있는 적금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장기성 예금은 깰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원금이 손실되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장기성…….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대출 안 받고 장기성 예금 깨서 합니까?
  저번하고 바뀌었나요, 상황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그 전에는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단기성 예금에서 50억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갚고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가는 걸로.
○위원장 박봉균   그거 얼마 정도 손실이 예상되나요, 장기성 예금을 깸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한 1년에 이자 비용에 비례해서 한 2억 5000 정도 해지했을 때 손실이 덜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2억 5000 손실이 덜 난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비용이 더 이제 이자…….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자를 낼 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덜 나가는 거죠.
○위원장 박봉균   우리가 5년 동안 2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4억씩.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20억보다 2억 5000 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4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보다 50억을 갚았을 때 50억에 대한 대출 비용은 이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어쨌든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은 그 당시에 건물을 매입할 때는 사실 여러 명이 다녀와서 적정하다라고…….
○위원장 박봉균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어떻게.
  100억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이자가지고 장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200억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거 사겠다 그러고, 아무리 공유재산심의 거치지 않는 장학기금 재단 거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다 승인해서 기금 넘겨준 거고 우리 군민들이 다 와서 선금내가지고 만든 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뭐 우리 장학회 운영하는데…….
○위원장 박봉균   이렇게 20억 가까이 손실을 내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온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뭐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사이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입은 그게 또 적기라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위원장 박봉균   이 사업도요, 제가 우리 장학재단 이사님들 이사회 결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 회의록도 제가 나중에 한 번 요구할 거예요.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서울에 가는 애들 몇 명이고 부산에 가는 애들 몇 명이고 전체적으로 양양 따져봤을 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일단 서울로 진학 못하면 혜택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대 가는 애들 혜택 못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지만 서울 가는 사람들은 또…….
○위원장 박봉균   그거를 그냥 그냥 200억 만들어서 여기 이자 가지고 지원하면 여기 대학 갈 때까지는 여기에서 혜택 받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고등학생 7만 원, 중학생 5만 원 줘도 8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해마다 5억씩, 4억씩 추가로 출연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100억 만들어준 이후에도 거기에다 3억 플러스 시켜서 8억 만들면 전체 다 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 조례가 그냥 나온 조례가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양양군의 어떤 사업 결정하고 또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전 업무추진비라고 했어요.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132만 9천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의전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위원장 박봉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3년 동안 군수·부군수 기관 업무추진비 총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21건, 21년도부터 23년도.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제 제가 기관 업무추진비만 시책업무추진비만 제가 여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다 합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자치과에서 쓰는 돈이?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2021년도에는 군수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그때는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군수님께서 바람직하시게 또 업무추진비 나는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공감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1300만 원을 집행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2023년도에는 또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2400 정도가 늘었는데 뭐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때 뭐 사회적 여건이 변화돼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변경된 그 상황 외에는 뭐 물론 또…….
○위원장 박봉균   코로나 때면 더 위축이 행동이 위축이 돼가지고 활동을 더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 전에 21년도에는 그렇고.
○위원장 박봉균   예, 그러니까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잘못 했고 23년도에는 이렇게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물론 시책추진업무는 뭐 활동력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이 더욱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언제 업무추진비 가지고 따진 적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그동안 관행적인 것도 다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거니 했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행정을 모르는 제가 봐도 좀 불가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됐는데 1월 27일 보건소, 교통안전과 격려금 50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게 기관 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맞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진행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시책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추진비, 정원가산 추진비 섞이면 안 되죠?
  왜 섞이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1월 27일 보건소 격려금 지급 관련입니까?
○위원장 박봉균   예.
  섞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섞이면. 
  아침에 기감실하고도 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수로 섞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섞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어느 정도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업추비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회식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모자라면 과장님들 좀 내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가 섞이면 이거는 일단 격려금이지만 그 뒤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2페이지 보면 우리 1번, 2번, 4번, 5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방문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말고 좀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내역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자료가 이렇게 와서 그러면 할 때 구입을 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날 물건을 수령해 옵니까, 우리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수령을 하죠, 예.
○위원장 박봉균   아니면 지정 장소에 납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부피가 좀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증명이 예, 이거는 뭐 공히 집행이 됐기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32페이지 2023년도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봐도 그래요.
  금성건어물 같은 데에서는 뭘 사는 건가요?
  뭐 오징어, 명태포 같은 걸 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어디요?
○위원장 박봉균   금성건어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예.
○위원장 박봉균   금성건어물하고 뭐 참자연조합법인이 이제 이렇게 확 떠요.
  넘기다 보면 거기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일부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절대 저한테 협조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쓰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자치행정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지금은 없다지만 오신 이후에 없다지만 그 이전에 없었다 장담하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런 위법 사례를 과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확인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저희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대신 제가 몇 개 샘플로 찍어서 납품한 날짜, 누가 수령했는지 또 누구한테 갔는지 제가 몇 개 해주면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참고가 아니라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런 강제 권한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박봉균   자료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 몇 개 찍어가지고 다는 아니고 몇 개 찍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실 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가 요구하는 협조는 뭐냐 하면 협조 사항은 뭐냐 하면 수령한 사람 또 우리 보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거 하도록…….
○위원장 박봉균   그거 확인 안 되면, 그거 확인 안 되면 물건 안 산 것밖에 안 되니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범위 내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보도 있고요.
  또 제가 봐도 한번 과장님 찾아보세요, 자료 만드시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양양군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새 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우리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또 사기에 제가 또 악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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