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7.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9. 8.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12.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제27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최선남 위원님을 추전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선남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명숙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위원님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3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3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및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성과와 지원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 및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까지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마다 자연재해의 규모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군수의 책무, 군민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 지원기준, 사후관리 등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군민과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역 내 침수 피해를 줄이고 재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위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4의 제3호가목에서 “물품”을 “물품 및 상품권”으로, 별표 4의 제3호나목에서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였으며, 선물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 개정에 근거한 사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선물 및 상품권의 사용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는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2조에는 의견 청취, 조사·연구의 의뢰 등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견 청취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협력 등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어 군의 발전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와 규정 강화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촉진할 것이며 발전지표의 개발과 정기적인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희 군에선 이 지금 조례가 있기 전에 군 관리계획이란 걸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군 관리계획은 저희 양양군 토지 전반에 대한 계획이고 이거는 저희가 토지가 아닌 전반적인 양양군의 전반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보면 또 도시계획과랑 기감실에서 나눠져서 발전가능계획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토탈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양양군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서가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거기도 보면 토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양양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변화해 가겠다는 부분이 수립돼 있는데 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됐을 때에는 어떤 또 디테일한 부분이 거기에 녹아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일단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건 인구 비례해서 20년 단위로 토지 적성평가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거고 저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도 마찬가지지만 20년마다 수립을 하고 그 20년마다 수립에 대한 그 추진 기본전략은 5년마다 저희가 수립을 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튼 우리 양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청년정책 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21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고용 촉진, 창업지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공간 설치·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 권익증진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들에게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청년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재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정비를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의 띄어쓰기를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물품관리관 등의 책임과 직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안 제28조에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물품의 종류·상태 구분 현행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재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근거하였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정 재정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용어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최선남   상위 법에 따른,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최선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조례 제22조의2 “3년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 마리나 시설대비 현저하게 낮은 사용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의2, 사용료 책정 조문을 개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마리나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자들에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가된 수입을 활용하여 마리나시설의 서비스 향상 및 편의시설 개선 등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기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우리 군 안전 문화 활동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제4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교육과 임기 등, 제5조에서 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것을, 제6조~7조까지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장소를, 제4조~5조까지 교육 및 홍보와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제6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지 조성사업 등에 항만 배후부지 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에 단지 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근거하여 관내 안전 문화 활동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교육·임기, 대표단의 구성,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이 향상되고 긴급 상황 대비와 대응 능력 강화로 효과적인 재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안관의 권한 남용, 불법 감시 및 정보 유출, 정치적 이용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교육과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안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교육 및 홍보,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 및 중요성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방연마스크의 유효기간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제7항을 신설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경우 주차장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능을 고려한 기구 정비 및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남대천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스마트정보과와 육아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스마트정책팀을 신설하고 정보통신팀을 분리하여 스마트전산팀과 스마트통신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팀 명칭 변경으로 문화재팀은 문화유산팀으로, 안전총괄팀은 안전관리팀으로, 비상대책팀은 통합관제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 행정조직은 현행 2실 11과 2단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에서 2일 13과 2단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로 변경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기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560명인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스마트정보과와 육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남대천시설사업소를 폐지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팀 신설·분리·폐지·명칭 변경, 분장사무 조정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 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503명에서 502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 법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6분)

○위원장 최선남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3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