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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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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의원 발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27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 경제,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지연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 13건, 개선사항 41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116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의 의료시범사업 우수업체로 지정되었는 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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