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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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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5.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7. 6.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10.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12. 11.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15.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 사업성의 타당성과 효과정 있는 예산인지, 효과가 부진함에도 관행적인 예산 낭비 사항은 없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월금액 최소화와 부족 재원에 따른 감액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대비 96억 1685만 8천 원이 감액된 4251억 3211만 1천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면서 군정 방향과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뒤로 밀려 삭감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계층, 분야 등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여한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양군의회 출장단은 연어산업 및 케이블카 사업의 선진사례조사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지는 일본 북해도 일원입니다.
  본 출장단은 치토세 연어정보관, 삿포로 연어 박물관을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인근에 설치된 삭도 선진사례 조사를 위하여 우스산 로프웨이를 방문하여 견학하였습니다. 
  본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우수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이 향후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과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연수가 되었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9.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제27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한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마지막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이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청룡의 힘찬 기운이 함께하여 비상하는 값진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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