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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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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2.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8. 7.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3. 2.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4. 3.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2.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3.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4.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5.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1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그랬듯이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한 해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올겨울 눈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충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2024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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