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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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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31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9.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2월 7일까지 8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명숙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연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연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연수보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이 적극적으로 교육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등 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기본소양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연수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 해충 발생에 따른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문방역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6조까지 방역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8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빈대 이슈 등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 해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방문방역기동반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감염병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보건 증진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복지증진과 군의 각종 사업 및 행사 추진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지원사항에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 읍면장 개최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고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한 회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자발적 참여 등 새마을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까지 사업의 시행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선도적인 예방 교육실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성을 알리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생애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 시에는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철저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로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에 대해서 근거 법령과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여서 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재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권한의 위임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1건 더 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다음은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의 규모,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등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장점검의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불부합한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건축물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및 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빈 건축물 감정평가 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한 대상 선정 등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게 이제 처음 만드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여기 관련 법이 건축물관리법이 있는데 이 건축물관리법을 언제 제정이 됐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건축물관리법은 2020년 2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20년에서 지금 3년 동안은 건축물관리 이 조례에는 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체라든가 건축물을 관리 점검을 했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서 건축물의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잖아요, 상위 법이 제정이 돼서 내려오면 이게 담당자든지 빨리 그거 검토를 하고 법 취지를 이해를 해서 바로 뭐 조례를 만들어야지.
  뭐 한 3년 동안 비워놨다가 지금, 지금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관련 법이 이제 개정돼서 내려오는 건 다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개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신속하게 조례로 좀, 물론 뭐 민원실뿐만 아닐 거예요.
  하여튼 제때제때 바로바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실장님 그렇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금 군에 맞는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좀 늦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특성화되는 게 우리 지역에 맞게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무려면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또 이제 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저희 양양군 지역에 맞게끔 규모라든가 대상 이런 것을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좀 담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에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우리 군에 맞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실 예로 사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물 지금 안 제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있고요.
  그런 거는 30년 이상 건축물 또 2층 이상 연면적, 면적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가 두었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없는데 우리 양양군만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 상위 법에 맞춰서 저희도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 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종석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무래도 해체의 신고라든가 그전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좀 강압성이 없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또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강제 규정을 좀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강제 규정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또 해체의 허가라 그래서 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횡단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외에는 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그 해체의 허가에 대한 지금 안 제9조죠?
이종석 위원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 제9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여기 지상 2층으로써 300m 이상에 대한 건축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전체의 건물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그 지역에 포함이 돼야지만 저희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이런 자주 사용하는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을 좀 위주로 이번 조례를 좀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안 제9조는 마찬가지로 뭐 철도 역사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위험한 안전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규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좀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체 위원의 구성 등을 실정에 맞추어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지원 관련 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변경안으로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부위원장 구성 필수를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 협의체 사업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7조에서 협의체 위원 구성 등을 실정에 맞추어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세무회계과장님이 6주 교육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 기한이 만료된 감면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감면조항에 포함된 법령의 분리·제정 사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 기한이 만료된 감면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감면조항에 포함된 법령의 분리·제정 사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였으며 수산식품 관련 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전부 정비하여 향후 정비사업 추진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조~3조까지는 목적·기본방향·용어의 정의, 안 4조~6조까지는 관리의 일반원칙·지형도면고시·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안 제7조~13조까지는 지정 유형별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및 행안부의 표준조례안 마련에 따라 법정 용어로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대한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명을 법정 용어인 양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행위제한의 유형을 기존 2개 지구와 신규 5개 지구를 추가한 7개 지구로 구성하여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행위제한 유형 도입을 통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이명숙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오는 2월 7일 개의되는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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