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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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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7. 6.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9.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3월 27일까지 3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인사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위원장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이종석 위원님 추천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과 띄어쓰기 및 맞지 않는 표현 등의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사안으로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양양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다환경지킴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안에서 발생 되는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긴 해안선을 따라 21개소의 해수욕장이 있고 이와 관련된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수욕장 및 해안가의 오염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유지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의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으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실천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공자금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금고 운용 상황을 제고하고, 재원의 증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우리 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공자금 운용의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운용원칙, 운용 평가지수, 실적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 및 삶의 만족도 증진 도모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워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이 필요하나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24년 2월 말 현재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25%에 해당하는 9484명으로 초고령화 지역에 속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 그동안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과 활동량을 늘리고 사회적 외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이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 행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당연직 위원에 노인회장을 추가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 구성에 노인회장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현안에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어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 행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 중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고, 조문의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25%를 차지하는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노인회장을 리개발위원회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것이 매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양양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아이들의 출생률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동들의 학업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놀이 기회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기고, 불균형한 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이 환경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부터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아동들의 종합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와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8호, 제9호, 안 제8조제2항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확대 및 사용방법 완화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동주택의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해촉에 관한 사항 폐지 및 자동 해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의결 기간을 법 개정에 따라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상위 법 기준을 반영하여 입주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또한 상위 법 조항 변경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 법령 근거가 폐지되어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정기정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 사용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기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이 할 수 있던 것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2 이상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에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양군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주민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제2조부터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감사원에서 공공의 운영실태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써 부당예약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아울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조정 및 휴관일 지정 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조성 및 위치, 시설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시설 사용료 감면, 시설 사용료 반환, 위약금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입장 제한 등 세부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수목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사업 추진,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시행으로 관내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인 조치와 긴급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렴하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당 예약 및 내부통제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시설 사용료 조정 및 휴관일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숲나들e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당 예약을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휴양림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이 상정됐는데요.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안녕하세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인구의 유입 및 출산율 제고로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적·영리적 수단으로 취지가 퇴색되어 검증되지 않은 결혼중개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가정폭력, 이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 희망자가 없어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실효성이 낮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협의 결과 타 사회서비스에서 부과하는 본인부담금 제도와의 형평성, 균형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조항에 근거 법령과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용료 감면사항 및 적용 인근 시군 범위입니다.
  제10조 1항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전액 죄송합니다. 
  “감면할 수 있다.”로 제10조 3항 “산모 돌봄기관이 없는 인근지역(속초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인근지역을 인제군을 추가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개정사항 적용은 제11조 1항은 삭제, 제11조 2항은 같은 조 1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적·영리적 수단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조례의 존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 성별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가부장적·성적·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촉구 운동 추진으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도 지원 사업 중단으로 존치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사회서비스에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제도와의 형평성, 균형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최소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조항 근거 법령과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 2의2 제2호 다목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던 사항을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를 위하여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산모 돌봄기관이 없는 인근지역에 인제군을 포함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을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모자보건법시행령 별표2의2 제2호 다목 2)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개정사항과 사회보장정보원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9분)

○위원장 박봉균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27일 개의되는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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