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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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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집행부 조례안 5건,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봉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제이네트웍스로부터 2023년 3월 27일 손양면 도화리 산 2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입안의 주된 내용은 관광숙박시설인 호텔 및 콘도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754㎡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내용은 금회 군관리계획 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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