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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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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7. 6.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8.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병두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집행부 조례안 7건,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 양양군 나선거구에서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고교연 의원님께서 의원선서를 하겠습니다. 
  고교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양양군의회 의원 고교연. 
○의장 오세만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양양군 의원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양양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고교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현북면 기사문리 산 38번지 기부채납,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 건물취득, 오색삭도 주변 개발지역 토지취득, 샤르망 골프리조트 매각토지 지분취득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의 현북면 기사문리 산 38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산 38번지 소유자의 기부 신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여 공유림 집단화 및 양양군 자산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1필지로 현북면 기사문리 산 38번지 8231㎡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의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 건물취득 건입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관과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 3동으로 방문자센터 1동에 614.48㎡, 공용화장실 1동에 60㎡, 어촌체험센터 및 어촌계사무실 1동에 362.95㎡이며, 소요예산은 총 4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삭도추진단 소관의 오색삭도 주변 개발지역 토지취득 건입니다.
  오색케이블카 하류정류장 인근 연계시설 확충을 위한 탐방로 및 쉼터 조성 등 향후 주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474번지 일원 토지 9필지에 8094㎡이며, 소요예산은 총 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의 샤르망 골프리조트 매각토지 지분취득 건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지분 매각하였던 샤르망 골프리조트 부지의 지적불부합 해소에 따라 변동된 토지 면적에 맞추어 기존 매각한 토지지분 중 일부를 매입하여 지분 조정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입암리 산 171-1번지 일원에 토지지분 1599㎡이며, 소요예산은 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현장점검 대상은 양양 전통시장 진입로 보수공사 사업,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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