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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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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12.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5월 13일까지 14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안 제5조의 제12항부터 제14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접근성이 높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우수사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지만 농업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차령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택시의 기본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양양군 관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차량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되고 도로 여건도 개선되는 등 택시 운행 환경이 변화되었으므로 택시 기본차령을 지역의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시군의 조례로 최대 2년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택시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택시 기본차령의 조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과 상가들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권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지원 사업 공모가 소비활동 촉진 및 외부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고 군민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준의 경우 세대별로 차등 지원되던 보안등 전기료를 실비의 80%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과 교통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동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통하여 주차장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6호에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명기하여 법체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내 야영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제2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양양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비활동이 촉진되고 외부 방문객 유치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를 모든 세대의 소유가 동일인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정비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주거환경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시행으로 주차장 내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화재 발생 위험 및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으며, 주차 공간 활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차량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운영관리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기의 중요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주로 국경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국기게양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국기를 게양하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시행으로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착을 증진 시키고 국가의 상징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법규나 제도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양양군수의 자문을 위해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준용사항으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부서장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중 “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 규정, 안 제7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관계 법령 현행화를 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관계 법령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1989년 3월 24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그 목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제9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양양군수의 자문을 위해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이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2020년 11월 3일 전부 개정되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이 상당히 지연된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부서장 명칭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 중 “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 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이 지연된 만큼 향후에는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일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현행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중요재산의 처분제한에 대한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24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그 목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목적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조례 폐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양양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별표1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별표2 신규로 조성되는 양양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신규로 조성되는 양양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한 시설 운영과 관리는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영 정책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젓번에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 말이요, 조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현남에 실내게이트볼장이라고 들어온 부분을 명칭을 여기에는 뭐 시설사용료나 그다음에 연습장 이런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명칭을 실내게이트볼장이라고 한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현남 쪽에서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런데 다른 읍면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걸 만약에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읍면에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글쎄 다른 읍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읍면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래서 다른 데도 있어서 그 명칭을 한번 잘못 조정을 하게 되면 전체 다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지금 더 마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다가 아주 게이트볼장이라고 못을 박아서 해놓으면…….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제가 현북면장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골프하고 현북면 게이트볼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한번 바꾸는 거는 신중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광수 위원   글쎄요, 물론 신중하게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래서…….
박광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돼가지고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라고 딱 명칭을 바꿔놓으면 다른 어떤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고의 서로 ‘왜 너희는 쓸 수 있느냐. 우리만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해가지고 계속 다투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라운드 골프는 어디에 가서 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조정이라기보다도 이 명칭을 그냥 누구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순연하게 행정 쪽에서 제정을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게이트볼장은 사실 게이트볼만 쓰게끔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라운드 골프가 나중에 생겨가지고 그거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이럴 때에 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라운드 골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뭐 날씨가 좋고 이럴 때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현북면장 할 때는.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가 엄청 어려웠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조정할 수, 명칭은 명칭을…….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6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박광수 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현남면만 만약에 그 게이트볼장을 무슨 다른 걸로 바꿔놓으면 다른 읍면 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통일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뭐 통일이 꼭 통일해야 한다는 그거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아니, 그런 규정은 없…….
박광수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행정이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각 읍면마다 공통, 공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뭐 어떤 크고 작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통하게 똑같이 그 명칭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유연하게 행정 쪽으로 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현남면 게이트볼 하는 분들하고 그라운드 하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 좀 해서 서로 갈등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뭐 수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한번 유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틀린 말은 없으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래서 유연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를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좀 들어갈 수 있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저도 위원님하고 그거는 생각이 같습니다.
  주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7조까지 따르면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도로관리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조 도로관리심의회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15조까지 도로관리심의회 기능·운영 및 수당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관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설치하는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 심의·조정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0분)

○위원장 이종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5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13일 개의되는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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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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