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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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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5. 4.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6월 28일까지 12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박광수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광수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양양군의 생활인구 유입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3조까지는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7조까지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인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9조까지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6조까지 대상 사업 및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8조까지 업무제휴·협약의 관리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0조까지 사후 관리 및 업무제휴·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 보건복지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양군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력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검토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 보고 및 사후 관리 조항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협약의 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7조의2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3조에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민원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확대되어 상인들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며, 또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정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인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변경 560명에서 562명, 별표 2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일반직 8급이 27% 이내에서 29%로, 일반직 9급을 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별표 3에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변경으로 일반직 계 535명에서 540명으로, 지도직 계 20명에서 17명으로, 기타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직급·직렬별 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의 유아실 운영실적이 양양군 가족센터 운영 이후 전무함에 따라 운영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양양군 평생학습관 내에 유아실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5호에 수탁료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제3호를 삭제하여 유아실을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적이 전무한 평생학습관의 유아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 내 직장인들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 시간을 확대하여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불필요한 조항 삭제로 관리 부담을 줄이며 평생학습관의 사용 시간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학습 기회와 참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1항에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받은 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현재 50㎡당 1대 이상으로 획일적인 산정 방법으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5대에 세대당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적정하게 주차대수가 산정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0㎡와 60㎡ 초과~85㎡ 이하는 동일하고요.
  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50㎡당 1대 이상을 85㎡당 1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을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자에게 더 많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1조에서는 대상자의 요건 강화 및 세분화를 하였고, 12조에서는 이용 대상자 등록심사 일원화 및 강화를 하였고 13조는 이용 기간의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15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적정한 산정 방법으로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산정 기준을 ‘1.5대에 8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 활성화로 주거 안정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등록심사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이용 기간을 명문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근거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동편의 제공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미생물배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미생물의 품질 저하와 비효율적인 공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고품질 미생물의 외주 구입 및 효율적인 공급시설 도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에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공급실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5조까지 제9조에 공급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배양실”에서 “공급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조에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제6조에 미생물배양액을 “생산한다.”에서 “생산 또는 외주 조달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6조 6항에서 배양액 무상 공급을 “일주일에 20ℓ, 연간 250ℓ”에서 “일주일에 100ℓ, 연간 500ℓ”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존의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201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면적 157㎡로 신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미생물 4종 고초·광합성·효모·유산균을 연 16톤을 생산하여 22년도까지 관내 80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농가의 유형을 보면 경종농가에 56%, 축산농가 16%, 친환경 농가 12%를 공급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는 공무직 1명 인건비 4100만 원을 포함한 870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공급시스템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미생물배양센터는 12년도에 준공하여 1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미생물 오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미생물 공급을 위한 공무직이 하루 종일 항상 대기하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규 신청할 경우 2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3년도에 생산을 중단하고 외주조달을 추진한 결과 미생물 보존밀도가 기존의 10의 5승보다 높은 10의 8승으로 3배가 높았고 운영비도 약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용미생물 완제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현재는 기존 임대 농기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무인 자동화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미생물배양실의 장비 노후화로 미생물 품질 저하 및 미생물 공급 방식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미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 공급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미생물 직접 생산 방법과 외주조달 방법을 본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외주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 공급 방법을 도입하여 미생물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유연한 미생물 공급 체계가 구축되어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7분)

○위원장 박광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개의되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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