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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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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13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및 답변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박봉균, 박광수 의원)

(13시3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박봉균, 박광수 의원) 

(13시3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 질문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4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 시간이 4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봉균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박봉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박광수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봉균 의원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은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교육체육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환경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삭도추진단 이상 10개의 소관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군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13시32분)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진하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이 우리 군의 군정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군정질문이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지양하고 1대 1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 방지 시책을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이 평가는 행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공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평가가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군의 2022년과 2023년 평가 결과가 조금 실망스러운데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는 청렴노력도에서 부진인데 이는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청렴도를 3등급 또는 2등급 목표로 반부패 종합계획을 1월에 세워 지표에 맞게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9일까지 전 부서 직원에 대한 청렴 결의대회 및 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4월 29일에는 기관장 주재 청렴회의를 추진하였고, 5월 2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 8월 중에는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하여 직원들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부패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자 하며, 9월에는 신규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청렴 및 갑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청렴체감도가 2등급, 종합청렴도는 3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청렴한 양양군을 만들고자 종합청렴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보기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패해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진단을 해보면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공무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관리급에 있는 과장님, 실과소장님들이 뭔 얘기를 해도 또 이게 갑질처럼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걸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발행위라는 것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요.
  뭐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토석의 채취라든가 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법률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시행할 때 개발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까지는 좋은데 이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의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2년간의 자료로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반출이 완료가 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과정에서 땅을 파다 보면 골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의원   그래서 이제 이걸 채취를 하는 것인데 허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채취량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채취량과 허가 채취량과 실제 채취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채취량은 저희가 사전에 저희에게 반출 신고를 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수적 채취를 할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채취되는 암석의 가장 그 직선 길이가 18cm 이상 정도 되거나 또 두 번째는 반출하는 양이 5만㎥가 됐을 때는 부수적 채취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100㎥를 허가를 했는데 그만큼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의원   더 나가면 추가로 뭐 하는 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누가 인원이 부족해서 나가 있진 않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현장 점검을 하는 건 저희는 좀 일률적으로 저희가 뭐 정상적인 정량적인 수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봉균 의원   이런 부분이 좀 행정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개발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개발행위인 만큼 정말 제한적인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업체들에게는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가 개발행위의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주시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건 당연합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또 강력한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현장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급자재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뭐 이번 달인가요?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완공되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특수강관 재질이 작년 말쯤에 갑자기 그렇게 수급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됐고 의원님이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5% 이상이 됐고요.
  창호 설치 공사까지 완료가 됐는데 내부 마감공사하고 레인 및 핀세터장비 설치,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차피 늦은 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당초 계획과 달리 완공 시점이 변경되어가지고 도민체전 활용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 부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완공되었더라면 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지어지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게 또 어떤 체육회 관련된 분이 SNS에 올리기를 어차피 지어도 레인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더 있는데요, 제가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따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올해 양양읍 연창리에서 동해북부선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송암·청곡까지 3km 정도 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현재까지 우리 군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2019년에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등에 공급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연창리와 구교리 일원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500여 가구를 공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구교리, 군행리, 성내리 600여 가구를 공급했고 2021년도에는 연창리 보건소부터 해오름 아파트 600세대, 2022년도에는 700세대, 2023년도에는 서문리 단독주택 및 주공·하이팰리스 해서 총 3900세대가 도시가스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사비가 책정되면 자부담 비율하고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비율하고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공사비의 적정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저희들 양양군은 경제성 미달 지역이라 갖고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반반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인입 배관 공사비와 일반 시설 분담금하고 본인 토지 내 시설 분담금이 있는데 총 3개 합하면 50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본인 사유 토지 내 공사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뭐 1층도 있을 수 있고 마당이 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부담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당연히 뭐 들어가는 길이 좀 길고 휘어서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많은데 이 공사 금액의 적정성, 우리 양양군이 발주하는 거는 설계할 때 품셈이라든가 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것도 그럼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군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게 이 사업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공급자였죠, 그전에는 사업자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의 어떤 얘기에 의하면 이 공사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양양군에서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 이익도 중요하지만 뭐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의원   물건 하나 사면 제값 주지만 10개, 100개 사면 좀 깎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너무 공사 뭐 길이라든가 어떤 난이도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는 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양양군에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양양군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저희 2024년 4월 26일에 202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가지고 3662만 9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8년 2기부터 2022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 신고해가지고 25억 2540만 9천 원이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파악했는데요.
  임대용 건물 그러니까 스포츠시설 운영으로 공유재산을 신축 조성한 경우 지출한 신축비 재비용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고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2007년에 개정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걸 모르신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2022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신청을…….
박봉균 의원   그럼 감사 지적 안 받았으면 20억 이상 되는 26억 가까이 되는 양양군에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소급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권한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소급은 5년밖에 안 됩니다.
박봉균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경정은 5년이요.
박봉균 의원   5년이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5년치만.
박봉균 의원   하여튼 법은 그때그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물론 또 전보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간단한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업무 연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회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지만 업무 연찬은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펠라 양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2년도 10월 27일 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밖에다가 텐트도 치고 아주 대규모로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공사 시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계신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현재는 저희가 착공 신고가 미접수되어 있고요.
  올해 1월 26일에 관광숙박업 양수 지위 승계 신고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윰에서 교보자산신탁으로 지위 승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신탁을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봉균 의원   이게 그 카펠라양양의 실소유주는 누구였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지금은 아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윰으로 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봉균 의원   마스턴투자운용사에다가 매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거 신문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건 저희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런 사실이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 사실은 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받은 거는 지위 승계가 됐는데 이게 거의다가 관광 사업이나 아파트 등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신탁사에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우리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양양군이 좀 빌려주거나 매각해 준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임대료까지 감면해주고까지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속된 말로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추후라도 제가 좀 다시 여쭤볼 테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게 착공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우리 그…….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이게 2년이니까 올 9월 27일까지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올 9월까지가 2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봉균 의원   그리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읍면에서는 판매의 형식으로 배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무료 배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총제작한 종량제 봉투는 192만 매입니다.
  제작 비용은 1억 82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159만 매를 판매해서 판매 수익은 6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제작해서 무료 배부한 거는 12만 매였습니다.
박봉균 의원   쓰레기봉투 500ml 하나에 얼마죠?
○환경과장 이정민   500ml 하나에 삼백…….
박봉균 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배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유가증권하고 같은 것으로 봐도 되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의원   그러니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수불부가 안 맞아요.
  수불부가 안 맞아가지고 감사 지적받으셨죠?
○환경과장 이정민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감사가 지적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서 이거를 뭐 인심 쓰듯이 남았다고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쓴 만큼 쓰고 남았으면 남은 사유와 함께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군도 4호선 2018년부터 시작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금액이 130억인가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이게 준공되면 정말 남대천을 순환하는 관광형 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빨리 좀 준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되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구간은 5월 달에 포장이 완료하였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 난간만 남아 있습니다. 
  난간도 이번 주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이면 저희가 개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7월 개통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점검도 많이 하고 아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과장님 모신 이유는 소방서 앞에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거기에 보면 우회전 이렇게 해놓고 군도 4호선 가는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군도 4호선이 혹시 거기까지 연장됩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연결됩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 공사비 같은 거는 얼마 정도 추계가 됐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저희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박봉균 의원   12억 정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에서 올라오다가.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박봉균 의원   다리 밑으로 지나서 좌회전해가지고 큰 도로로 붙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그 제방…….
박봉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제방도로로 바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참 좋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걸 알게 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 공사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의회 어느 의원 한 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회전교차로 보고 알았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물어보는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거 비밀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박봉균 의원   왜 의회에 얘기를 안 해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추경 때 예산이 선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박봉균 의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우리 건설교통과는 크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쪼개서 사업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안에 또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당연히 의회에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맞은편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로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공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어떤 상황 좀 모멸감도 느끼고요.
  아무리 예산을 넣었다 하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추경에 이게 예산이 섰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것 좀 예산 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젠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군에 모기지 항공사로 지원했던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6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보도를 봐서 알다시피 번번이 입찰이 안 되다가 최근에 생활가전을 만드는 업체가 조건부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와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만에 예비 인수자로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위닉스가 결정되었습니다.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건조기, 제습기 등 생활에 밀접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입니다.
  위닉스는 이달 중에 관계인의 인수·합병 회생 계획안을 가결하고 회생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플라이강원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봉균 의원   인수된다 하더라도 회사명이라든가 모기지 이전 또 상업적인 운행 가능 여부 등 우려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군은 얼마큼 알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인수 후에 아마 그 사명이 좀 바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명이 변경되더라도 그 사업자 번호라든가 법인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협약서의 효력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그게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봉균 의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케이블카 하려면 주변 인프라도 조성해야 되는데 최근에 44번 국도 확장 여부 용역이라든가 하부정류장 인근 강원도 땅인가요 해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오색지구로 들어가는 44번 국도가 남설악 터널부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면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오색 하부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확장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부정류장 내 인근에서는 타워 주차장에서 하부정류장까지의 지금 통하는 길이 외길인데 보행자 동선을 더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 오색 오향길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장님께도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박광수 의원)   

(13시59분)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및 피해 예방, 친절 서비스, 청소 관리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인구, 죽도 해변으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찾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구해변에 여름철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현남면 지역에는 두 가지 난제로 지역 주민들이 분노와 상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도 지역은 옛 철도 인구 정차장 부지에 29층 리조트 개발 움직임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서핑 특구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생존권 사투를 위한 반대 운동을 천명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남애 4리는 일명 미륵마을입니다.
  주식회사 동부와 주택 철거 및 부지 반환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 지역은 생존권 사투를 위해서, 다른 한쪽 지역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위에 상황은 행정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군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 대안을 찾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일부 군민의 아픔이 양양군민 전체의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현명한 중재로 해결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 해파랑길 42코스 중 현북 잔교리 38선 휴게소~현남 북분리 야영장 간 코스는 진입이 불편하고 이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분리 마을회관 주변 자전거 길은 급경사지로 인한 잦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때문에 이 구간은 하이킹을 즐기는 하이커들의 기피 지역이 되어 북쪽으로는 북분리 야영장에서 38선까지, 남쪽으로는 38선에서 남애항까지 7번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이커들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7번 국도인 북분리 지하도 확장공사 완공으로 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이 구역 양양 해파랑길 노선을 재조정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현남면 인구 천주교 언덕 주변 산사태 재해 위험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남면사무소 뒤편 옹벽 끝에서 현남 119의용소방대 뒤편인 인구 천주교 진입 도로변까지 산사태 및 붕괴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태풍 루사 시 산사태로 가옥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매년 더 큰 재난이 예상되고 있는바 상가 및 주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또는 축대 신축공사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리 군이 농가에 지원하였던 영농비닐하우스가 당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수의 농가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해 흉물화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 평수에 따른 동수와 보조금액, 현재 하우스 영농을 이용하고 있는 동수, 본래의 목적 외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동수, 사용이 불가하여 철거 대상인 하우스 등 농업인 비닐하우스 보조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양양 해파랑길 코스 조정과 관련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교~북분 자전거도로 노선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분리 마을회관을 지나는 동해안 자전거 길은 현재 38선 휴게소 인근부터 북분리 마을회관 인근까지 약 2.3km의 연장으로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안가 반대편으로 지정되어 자전거도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 7호선 북분리 입체 교차로 설치가 완료되면 북분리 자전거 길의 급경사 문제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길 노선을 변경 계획안을 2개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 안은 구 훼미리 휴게소에서 국도 7호선을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약 0.5km 자전거도로를 변경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안은 38선 휴게소에서 북분리 입체 교차로까지의 거리 약 2.3km의 해안을 따라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동해안길 자전거도로의 노선 변경 2개 안을 검토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성 있는 노선을 결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현남면 인구 천주교 언덕 주변 산사태 재해위험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인구 천주교 언덕 주변 산사태 재해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면 인구 천주교 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지역방재 정책 수립을 위한 양양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면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기본계획, 이력, 설문,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뭐 1등급 전 지역을 검토 종합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근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재해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지 위주로 지구·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현남면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은 사유지라서 지구·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식으로 매년 신청하는 사업인데 현재 6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아 주민 불편 해소 사항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광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인 비닐하우스 보조 현황 및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우리 군이 농가에 지원하였던 영농비닐하우스 현황과 농업인이 고령화로 인해 흉물화될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영농비닐하우스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31농가에 1089동을 지원하였으며, 온실 면적은 25만 5000㎡이고, 이 중 재배 면적 즉 사용면적은 18만 8000㎡입니다.
  지원 단가는 50평은 600만 원, 100평은 800만 원 중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물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자료와 같이 지금까지 양양군에서 지원한 영농비닐하우스의 약 26%가 미운영 또는 훼손되어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원한 하우스는 155농가에 183동, 면적이 3만 6057㎡, 지원 금액은 4억 3940만 원으로 비닐하우스의 8%가 미영농하우스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된 영농비닐하우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비닐하우스 보수가 어려운 관리 기간 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하우스 철거를 유도하고 영농을 재개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개보수 사업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농가의 하우스 영농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군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연중 생산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한 기존 비닐하우스에 이중하우스 및 가온 시설을 지원하여 기존 하우스 보유 농가가 연중 영농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을 위해 지원된 비닐하우스가 흉물화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농가 영농 활동 확인으로 비닐하우스가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어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박봉균 의원)   

(14시30분)

박봉균 의원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는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안전교통과 그리고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질문 요지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기본 설계는 아니고 기획 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 공모를 위한 기획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기본 설계 용역이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기획 설계 용역.
박봉균 의원   기획이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설계를 공모를 하기 위한 기획 설계.
박봉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공사는 아니지만 양양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총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국비하고 군비 비율을 좀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국비 50억에 군비 약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0억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110억 아니었습니까?
  120억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추가로 저희가 투자심사 의견서를 내다보니까 한 10억 정도 용지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봉균 의원   공모 과정에서 뭐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몇 개나 공모에 뛰어들었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공모 단체가 7개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7개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뭐 수고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이 중에 2개가 됐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두 군데가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에어돔 경기장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또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시설인데요.
  경남 고성군의 경우는 선정되고 나서 1년 만에 포기를 했어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제가 방송에 나온 부분하고 신문 스크랩에서 보니까 주민들 반대 의견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추가 사업비 부분도 있고 운영비 문제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관련해서 우리 군도 그런 건 다 검토했겠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주민 반대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봉균 의원   그 고성군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 비용 때문에 이렇게 주민 반대는 제가 모르겠고요.
  연간 유지 비용이 좀 크게 걸림돌이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이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연간 활용 일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활용 일수가 좀 처음에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공모 신청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박봉균 의원   이게 수요잖아요, 수요.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이 필요한지 안 한 지를 봐야 되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전에 저희가 공모 신청하기 전에 저희한테 직접 거기에서 뭐 공연이라든가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에 직접 자기네들이 참가해주겠다는 업체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있고 특히나 그래서 운영 부분에서 더 TF나 이런 걸 만들어서 마케팅 부분을 더 중요시할 것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수요는 예측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정확한 수요는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해놓고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뭐 영업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해서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당초에 제가 공모 신청 설명을 할 때는 뭐 한 이미 그건 수요는 예측이 됐었는데.
박봉균 의원   아니, 공모 신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좀 약간 부풀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수요가 예측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올해 도민체전 하면서도 보니까 그 수요를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하다 공급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도민체전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번 도민체전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군은 또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큰 대회를 유치해야 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데 이번 체전이 큰 경험이 되겠죠.
  소요된 금액하고 주요 경기장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용 내역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는지 좀 자세히는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민체전 운영 및 사용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행사 경비 사용 내역은 개·폐회, 공식 행사와 관련해서 11억 1100여만 원, 그다음에 행사 대행 용역비 9억 5000만 원, 소모품비 1억 9000에서 12억 정도가 되고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11억 3400만 원으로서 양양군체육회에 선수단 관련된 부분이 9억 7900만 원, 도민체전 부대 행사로서 강원무형문화대제전 7500만 원, 미스강원선발대회 8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보조금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민간단체에 나갔던 보조금뿐만 아니라 우리 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6월 14일인가요, 강원일보 보도를 제가 봤는데 육상트랙 관련해가지고 좀 뭐라 그랬냐 하면 ‘특혜 논란 무슨 2주 만에 하자’ 이런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 신문 기사가 내용이 거의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건 조금 부풀린 부분이 있고요.
박봉균 의원   제가 반박할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저희가 당초에도 그전 답변에도 있었지만 유지관리 기간을 저희가 8년을 잡았습니다, 이 업체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신문에 나온 부분들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시 개보수하는 데 7월 초에 다 하는 걸로 지금 3개 육상연맹과 우리 양양군과 그 업체와 3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해서 유지보수하기로 했고요.
  제가 그때 그 신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냥 유지보수를 8년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기 보수와 수시 보수로 나눠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유지보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2주 만에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아니고요.
  한두 군데 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경기에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박봉균 의원   우리 큰 대회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 점검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중요한 현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 나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업체를 뭐 거의 대변하는 수준의 말을 자신 있게 해놓고 2주 만에 이런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업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시공 품질을 확인했는데 이건 분명히 하자 날 거라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수용이 안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제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결국은 양양군이 시공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리고 그 수의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금…….
박봉균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좀 하시면 어쨌든 수의계약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허 기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거기에 이제 두 군데 정도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래서 특허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 회사가 수의계약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많이 기여한 거죠,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는 보유했다는 사실이?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이게 그 특허 기술이라는 게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검증이 안 된 특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 말씀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라 그걸 뭐 검증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었고 검증이 안 된 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특허 기술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셨고.
  그러면 이게 검증이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검증하는 기관의 어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저희가 그 공사할 때에 그 당초에…….
박봉균 의원   통과했는지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 업체에서 그렇게 이제 개선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부분은 극히 일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뭐 경기장 실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외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서 신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신문에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서로 그 업체가 뭐 3개인데 2개가 어디를 했는데 하자가 있었고 뭐 서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디스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업체 선정을 한 건데 그때 있었던 것들을 제가 다시 되돌려봤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태를 예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재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재시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재시공은 안 하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하자 보수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럼 매번 저렇게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매번은 아닙니다.
박봉균 의원   8년 동안 저렇게 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렇게 지금 매번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매번이라는 것은 매일 한다는 게 아니고 매달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걸 매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하자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일반적인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하자 보수를 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   하자보수 시키는 거 맞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왜 8년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 업체는?
  이게 자신이 있는 겁니까, 역으로?
  이것도 수의계약하면서 참조된 사항일 거 아닙니까, 8년 해준다 하니까 해줬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업체가 보통 건물을 지어도 2년 반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8년까지 하냐는 얘기죠.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까, 이 업체하고 계약하는 데에?
  과장님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쓰다가 하자가 나야지 이게 가는 거지 앞으로 이거 이 회사 계속 이 회사에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렇게 하자보수 할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봉균 의원   그때도 그렇게 답변해놓고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좀 듣든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이거 전문가 아니잖아요.
  할 일이 좀 많습니까, 다른 일 다 잘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잘하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7월 보수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처럼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답변 잘못해서 제가 다시 모신 건 아니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란 있죠?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거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계약 사항 다 나오고.
  수의계약 쏠림 현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우리 군에 수의계약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수의계약이라는 게…….
박봉균 의원   계약 쏠림 현상이라고 모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수의계약이라는 게 쏠림이 없을 수는 없죠, 어디에나.
박봉균 의원   한 업체만 계속 주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약간의 쏠림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은.
박봉균 의원   그렇죠?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되죠?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서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여성 기업하고는 2022년에는 12건에 4억 2187만 1천 원을 계약했고요.
  2023년에는 39건에 14억 6436만 5천 원, 2024년 5월 말 현재는 25건에 9억 4638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관내 장애인 기업하고는 2021년에 1건에 2291만 원, 2023년에 5건에 1억 5103만 7천 원, 2024년 5월 말 현재 3건에 1억 2766만 9천 원을 계약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좀 전에 계약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여쭸는데 어느 정도는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데. 
  여성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업체가 계약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무려 131건을 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31건을 했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한 달에 1.8건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쏠린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그런데 그 업체가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그러니까 수의계약 전체 건수로 보면 한 업체에 편중이 돼 있는데 공사나 용역, 물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약 종류별로 보면 그렇게 과도하게 쏠린 건 아니거든요.
박봉균 의원   그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저희는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봉균 의원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라고 언급 안 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
박봉균 의원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가 여성 기업인데 이 여성 기업이라고 이 업체에 또 특혜를 줍니다.
  일반 기업은 2200까지 수의계약 가능하죠?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이 업체는 여성 기업이긴 하지만 2200짜리 공사를 수십 건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 기업이면 2200 이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5500까지인가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박봉균 의원   그럼 이걸 또 여성 기업이라고 혜택을 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의원님…….
박봉균 의원   이게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어떤 지방계약법상 특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아니요, 그런데 그게…….
박봉균 의원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그런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그게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법상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봉균 의원   과장님 말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131건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향후에는 저희가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게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지금 다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 살펴주셔야지 양양군에 여성 기업 몇 개 등록돼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등록된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양양군에 여성 기업 몇 개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저희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거 파악하셔서 이 업체가 뭘 하는지 양양군에서 기왕이면 줄 수 있는 게 남성이 하는 업체도 있고 여성이 하는 업체도 있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권고조항이긴 한데 오죽하면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셔야 돼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들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뭐 추궁할 권한도 없고 또 기회도 없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 특례법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본 질의 때 위닉스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봉균 의원   항공사를 인수하더라도 인수하고 사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이 그대로 존속되고 또 양양군과 체결한 뭐죠,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 협약서 5조의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5조의 조항이 혹시 뭔가요?
  협약서 없으시죠, 지금?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협약서가 없는데 그런데 5조가 그 저기…….
박봉균 의원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5조의 조항에 의하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사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양군에 이양을 한다.”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모기지를 옮긴다든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뭐 이럴 때 이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취지가 그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지금 협약서 5조에 따라서 조산리 사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양군에 이양해야 된다, 모기지를 옮겼을 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플라이강원이 일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는 그쪽에서 플라이강원 측에서 사옥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는 땅은 군유지고 건물은 저기…….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땅과 건물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조산리 사옥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양양군 공유재산이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허가서의 허가 조건 아십니까, 허가서의 허가 조건?
  모기지 협약서 말고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보면 허가서 17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용이는 즉 플라이강원은 채권 채무 관계 등으로 발생한 어떠한 경우라도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은 즉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자는 어떠한 종류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봉균 의원   그거 벌써 자격 상실이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18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 3항에 따르면 이행보증금 체결해가지고 보증 각서 같은 거죠.
  양양군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사용수익 허가할 때 기간이 도래해서 재계약하려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철거라든가 이런 문제 이행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할 때 필요한 금액을 미리 예치해 놓는 건데 이거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면 이거 도가 취소하게 돼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는 저희가 그거를 받았는데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보증보험을 끊지는 못했고 개발행위 쪽에서는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닙니다, 우리 재계약을 해야 돼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끊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가 한창 어려울 때고 기업회생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양군하고 재계약을 못 해서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모기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사용수익 허가는 2027년까지 계약 기간이 돼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쨌든 항공 운항 협약인가 그거 이전에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낼 때 사용수익 허가서에 요건만 가지고도 그분들은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양양군은 특혜라는 게 별 게 아니에요.
  왜 법적으로 위반이 돼 있고 취소 사유가 돼 있는데 플라이강원 그거 뭐라고 개인 회사 아닙니까?
  강원도 지분이 있습니까, 양양군 지분이 있습니까?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 
  그런 회사에 왜 해야 될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산단 말입니까?
  이것도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허가민원실하고 과장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받았는데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시더라고요.
박봉균 의원   감사원이 뭘 알긴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전문…….
박봉균 의원   감사원보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봉균 의원   플라이강원 20억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 본회의 의결 직전에 당시 예결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집행하라는 전제하에 가결시켜드렸잖아요.
  우리 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집행을 했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플라이강원은 적법하게 지출을 해야만 하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거를 20억의 사용 내역을 우리 양양군은 제출받아서 검토해야 되잖아요.
  검토하셨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지출 내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받은 내역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뭐 도시락 회사에 3억, 기름 넣는데 몇 억 또.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거 또 사인 간 채무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무슨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안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도 수사 중에 있으니까 좀…….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항이라도 본인이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을 어떤 확정적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위치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박봉균 의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박봉균 의원   잠깐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봉균 의원   수사 중이어서 못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 수사 중이더라도 본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확정을 받을 확률이 높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
  이거 인정 못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 의원님…….
박봉균 의원   저번에도 못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제가 그 부분은 수사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오니까.
박봉균 의원   그게 아니라요, 수사하고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게 생각, 과장님 개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지방의회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고 감사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봉균 의원   감사원법 감사원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가 감사원에서 행위들에 대한 법이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감사에 대한 법이죠, 감사.
박봉균 의원   의회는 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거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의회법에서도 예를 들면…….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의회법, 감사원법 근거를 대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못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제가 조항을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군민들이 아셔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걸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차라리 법 조항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계시니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양양군에서 20억을 지원했고 그 20억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죠?  
  지방자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박봉균 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 감시·견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달라는 것을 무슨 감사원법, 의회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주겠다 하시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글쎄 기본 자료는 제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안 하셨어요, 그걸 통째로 주셔야지 경찰서에는 다 드렸잖아요.
  왜 양양군의회만 안 줍니까? 
  양양군의회가 좀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거기는 또.
박봉균 의원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거는 또 수사기관이니까 드린 거고.
박봉균 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본인께서 과장님께서 기소될 뭐 어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의원님 좀 있으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조금만 좀 기왕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부탁을 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차라리 부탁을 하면 들어드리겠는데 어쨌든 일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참 적극 행정을 넘어서 도전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을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로 또 이렇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또 검토하셔서 하셔서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하고 토론해서 이기려고 이렇게 군정질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름을 해소하라고 기준도 만들어 놓고 법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무조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장님.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주민 감사청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사업비 1172억인데 그중에 지금 지방비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주민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게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건이 되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요건이 되는지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 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절차상의 문제는.
박봉균 의원   제가 드리는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우리 군은 그냥 무대응이 대응 방안인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 11시에 감사를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 감사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또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청구인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뭐 대응 방안이 있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또 대응 방안이 아니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선명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안전부 국비 2024년도 57억, 2022년도 지방소멸기금 48억, 105억이 현재 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100억 그다음에 현재까지 군비 19억 해갖고 현재까지는 224억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 편성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여쭤봤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국비라고 할 수도 있고 군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4%인데 14% 이외의 부분은 다 재원이 국비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국비가 기 확보된 사업, 국비로 진행 중인 사업에 기금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국비가 국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거나 하겠다고 국비가 유치된 사업에 기금이 투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기금 못 씁니다.
  국비로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국비로 진행하겠다, 예산 편성된 사업에는 기금 못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금으로 넣은 거잖아요.
  국비가 없으니까 기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봉균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케이블카 사업에 들어갔죠, 예산 편성하셨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기금이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이 기금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 사업에 국비가 없어야 돼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 예산으로 풀어서…….
박봉균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지방소멸기금은 행정안전부 세원으로 군에 내려와서…….
박봉균 의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단장님.
  법에, 법에 국비로 진행 중인 사업과 국비가 확보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기금이 투입될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돼요. 
  우리 케이블카 사업에 기금이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케이블카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들어갔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국비가 있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케이블카 사업에 원래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1172억 들어가는데 보면 2023년부터 토공 기초한다고 했고 2024년 11월부터 건축 구조물, 4월부터는 기계 설비 뭐 전기 설비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이게 지금 다 미뤄지고 있잖아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1172억에서 뭐 원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더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기존에 460억에서 587억으로 되었다가 1172억이 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6년 9월에 준공인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뭐 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하여튼 우리 단장님은 어떤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 사업비 어떻게 마련합니까? 
  늘 말씀드리면 답변이 매번 달라요.
  우리 낙산 땅 팔아가지고 이거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닙니다.
박봉균 의원   아닙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군유지 매각해서 케이블카 사업 재원 조달합니까, 안 합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거는 세원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와서 세원이 될 수도 있고 군유지를 매각해서 세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일괄주의로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서 세출로 푸는 거는 거기에 매각비도…….
박봉균 의원   아니, 좀 전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양양군 땅 팔아서 사업 안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재정투자심사할 때는 낙산 땅 국립공원 해제됐고 관리계획 변경 확정해가지고 1500억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재정투자사업 설명 때 낙산 땅 팔아갖고 한다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서류에 있어요, 서류에.
  양양군에서 공개 안 해가지고 안 주셔서 제가 들어가서 공개, 우리 의회에서도 회기가 아닐 때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좀 거부당하는 게 계속 그런 상황으로 돼서 제가 좀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제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런 답변 자료를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봉균 의원   없다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이거 정보공개 청구해야만 받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다는 사람한테 받은 거거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건…….
박봉균 의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낙산 땅 팔아서 1500 재원 마련하고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1172억 중에 도비 200억, 군비 972억 원, 도비 200억 중에 400억은 확보됐고 그다음에 군비 972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조성, 2023년도 제1회 추경 200억 조성, 군유지의 매각 대금 1500 활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군유지 매각 대금이 낙산 땅을 팔아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산 땅은 제가 알기로는 그 목적 사업에 별도의 어떤 회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요. 
박봉균 의원   그 군유지 매각 대금에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의 근거가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립공원 해제됐다 이거예요.
  해제가 돼가지고 2023년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해가지고 이걸 매각할 수 있다고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잖아요.
  아이고 됐습니다, 됐고요. 
  어제 좀 우리 부의장님 고무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보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연간 뭐 1287억, 고용창출 170명 이런 부가가치세 62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서 산출된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용역사들이 전문회사들이 있는데요.
  보통 파급 효과를 계산할 때는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관광 사업의 경우에는 승수효과가 1.2 정도 되는데요.
  투자사업비에 그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깁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 시에 1376명이 생기고 끝난 다음에 978명이 생긴다는데 978명이 케이블카 공사를 설립한다는 가정하에…….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닙니다.
  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 인원은 60명 정도이고요.
  그 이외에 뭐 간접적으로 그것과 파생돼서 생기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100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실제로 연간 1287억 경제적 파급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상으로 말고 실제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저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국비 있냐 없냐 했는데 나중에 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40년 숙원사업이라면서요, 군민들 다 동의하시고 예산 올라오면 그냥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뭐 의원들이 말이나 한마디 합니까?
  그렇게 다 몰아주고 도와주시는 사업인데 왜 이게 독립운동하듯이 속이면서 해요.
  국비 없으면 없다 죄송하다 부수적인 사업 많이 하는데 그때 국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국비 못 가져오는 게 뭐 잘못입니까? 
  이거, 이거 이런 사업 국비 받아오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답을 못하시냐고요, 왜. 
  끝까지 국비가 있다 없다, 이게 지금 지난 선거 때 고소·고발 건으로 걸린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국비가 없다라고 한 모 의원을 국비가 있는데 왜 없냐고 해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담당한테 좀 경찰 조사받으면서 물어보니까 단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경찰 공무원은 이거 알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 일 알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선명하게 답변하세요.
  군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하는데 좀 허리띠 좀 졸라매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러니 이까짓 거 군비로 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다, 왜 그런 거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감출 생각을 자꾸 합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에 이런 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단장님 수고하신 어떤 노고가 폄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 계속해서 고교연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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