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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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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5. 4.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오세만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돼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서 함께 다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주민 곁으로 뚜벅뚜벅 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10건에 20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6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화재진압 및 응급복구 관련 4건,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소요경비 4건, 강풍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응급복구 1건, 양돈단지 내 ASF 발병에 따른 긴급살처분 용역 1건 등 총 10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지출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5826억 1616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80억 56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2%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5780억 5679만 원에 대하여 4625억 561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잔액 1155억 67만 원 중 명시이월 179억 7256만 원, 사고이월 93억 9720만 원, 계속비이월 690억 914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1932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201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4.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이명숙 의원 발의) 
5.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원님 개개인의 질문이 아닌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물음입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양군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양양군의회 전반기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의장이라는 엄중한 무게를 견뎌내며 군민 여러분들이 맡기신 권능을 책임감 있게 발휘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도 돌이켜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예로운 의장의 직함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 우리 군 현안문제를 촘촘히 챙기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양양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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