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6월 28일까지 12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6월 28일까지 12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박봉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만 발생하여 자연환경센터 매립시설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 소요경비 등 총 10건에 대해 20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7억 645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84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만 발생하여 자연환경센터 매립시설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 소요경비 등 총 10건에 대해 20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7억 645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184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액은 23억 197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10건에 20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645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4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화재 시 화재진압 및 응급 복구 관련 4건,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소요경비 4건, 강풍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응급 복구 1건, 손양면 양돈단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긴급살처분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10건의 지출내역 중 5건에 대하여 3억 1843만 7천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긴급살처분 용역에 대한 미집행 잔액은 3억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화재 및 폭설과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액은 23억 197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10건에 20억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645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4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화재 시 화재진압 및 응급 복구 관련 4건,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소요경비 4건, 강풍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응급 복구 1건, 손양면 양돈단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긴급살처분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10건의 지출내역 중 5건에 대하여 3억 1843만 7천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긴급살처분 용역에 대한 미집행 잔액은 3억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화재 및 폭설과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 중이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 좀 한번, 예비비 편성하실 때 저희가 항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목적예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 중이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 좀 한번, 예비비 편성하실 때 저희가 항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목적예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이종석 재난, 재해 이때에는 목적경비비를 편성해 주셔가지고 의회의 승인 없이 우선 1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런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기감실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은 하긴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예측 못하는 재난, 재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난기금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급할 때는 재난기금을 저희가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재난기금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급할 때는 재난기금을 저희가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기금 활용 예비비 편성도 다 좋으신데 어차피 예비비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버리면 의회의 승인 없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편성하실 때 목적예비비로 재난, 재해 쪽으로 목적예비비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셔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편성하실 때 목적예비비로 재난, 재해 쪽으로 목적예비비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셔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도 다 알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뭘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하여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소나 이런 부분, 실과소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매년마다 매번마다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하나 세우더라고 신중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반납이 계속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반납이 계속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더라도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 스위치 좀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안 켰나요, 지금?
○위원장 이종석 예, 지금은 켜져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녹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기감실장님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기감실장님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세무회계과장 홍승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3월 18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현액은 5773억 7144만 760원으로 징수 결정은 5826억 1616만 8025원이며 수납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474억 2745만 272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486억 4302만 1038원이며 수납 비율은 99.4%입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6.5%, 보조금이 26.5%, 보전 및 내부 거래가 25.3%, 세외수입이 4.9%, 지방세가 4.7%, 조정교부금이 2.1%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입 예산 현액 299억 4398만 804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39억 7314만 6987원이며 수납 비율은 96.3%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780억 5679만 7198원이며, 세출 결산은 4625억 5612만 6395원으로 1155억 67만 803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80.2%인 4375억 61만 9988원이 집행되어 19.8%인 1078억 3088만 215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의 76.6%인 250억 5550만 6407원이 집행되어 23.4%인 76억 6978만 865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1155억 67만 803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5건에 179억 7256만 4160원,사고이월이 43건에 93억 9720만 8806원, 계속비이월이 102건에 690억 9146만 75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1932만 188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2010만 8446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당해 조성액은 206억 8005만 9555원이며, 집행잔액은 220억 7795만 3118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의 당해 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547억 2544만 72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 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 2023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5개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반영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305억 561만 8126원이며, 총부채는 243억 2955만 843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061억 7605만 9690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9.6%인 1667억 7869만 8206원, 비유동자산이 90.4%인 1조 5637억 2691만 9920원입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지며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2.6%를 차지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17%, 일반 유형자산이 10.2%, 투자자산이 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52%인 127억 524만 7728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48%인 116억 2431만 708원입니다.
다음은 나항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4189억 6704만 9963원이고, 비용은 3795억 5819만 7472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94억 885만 2491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 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1개, 정책 사업 목표 114개, 성과지표 26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에는 정책 사업 목표 264개 지표수 중 초과 달성 10개, 달성 226개로 89.4%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3월 18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현액은 5773억 7144만 760원으로 징수 결정은 5826억 1616만 8025원이며 수납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474억 2745만 272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486억 4302만 1038원이며 수납 비율은 99.4%입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6.5%, 보조금이 26.5%, 보전 및 내부 거래가 25.3%, 세외수입이 4.9%, 지방세가 4.7%, 조정교부금이 2.1%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입 예산 현액 299억 4398만 804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39억 7314만 6987원이며 수납 비율은 96.3%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780억 5679만 7198원이며, 세출 결산은 4625억 5612만 6395원으로 1155억 67만 803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80.2%인 4375억 61만 9988원이 집행되어 19.8%인 1078억 3088만 215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의 76.6%인 250억 5550만 6407원이 집행되어 23.4%인 76억 6978만 865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1155억 67만 803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5건에 179억 7256만 4160원,사고이월이 43건에 93억 9720만 8806원, 계속비이월이 102건에 690억 9146만 75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 1932만 188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2010만 8446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당해 조성액은 206억 8005만 9555원이며, 집행잔액은 220억 7795만 3118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의 당해 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547억 2544만 72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 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 2023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5개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반영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305억 561만 8126원이며, 총부채는 243억 2955만 843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061억 7605만 9690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9.6%인 1667억 7869만 8206원, 비유동자산이 90.4%인 1조 5637억 2691만 9920원입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지며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2.6%를 차지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17%, 일반 유형자산이 10.2%, 투자자산이 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52%인 127억 524만 7728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48%인 116억 2431만 708원입니다.
다음은 나항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 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4189억 6704만 9963원이고, 비용은 3795억 5819만 7472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94억 885만 2491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 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1개, 정책 사업 목표 114개, 성과지표 26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에는 정책 사업 목표 264개 지표수 중 초과 달성 10개, 달성 226개로 89.4%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780억 5679만 7198원, 총세출은 4625억 5612만 6395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55억 67만 803원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474억 2745만 2720원의 99.6%인 5453억 3315만 214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9억 4398만 8040원의 109.3%인 327억 2529만 5058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6.3%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74억 2745만 2720원의 79.9%인 4375억 61만 9988원을 집행하였고, 17.2%인 940억 7943만 1526원은 이월하였으며, 0.76%인 47억 8172만 5713원은 보조금 반납, 2.14%인 117억 1807만 9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9억 4398만 8040원의 83.7%인 250억 5550만 6407원을 집행하였고, 11.2%인 33억 4834만 4950원은 이월하였으며, 0.46%인 1억 3759만 6168원은 보조금 반납, 5.14%인 15억 4013만 668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5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90억 포함 179억 8156만 4160원이며, 사고이월은 40건에 93억 9720만 8806원, 계속비이월은 51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9억 5753만 6천 원 포함 700억 4900만 351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925억 1751만 9760원 대비 39억 4372만 716원이 증가한 964억 6124만 47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45억 1350만 7786원 대비 1억 9418만 5905원이 감소한 43억 1932만 1881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178억 641만 2805원 대비 45억 4819만 6212원이 감소한 132억 5821만 65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 잔액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부 원인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272억 4940만 4532원 대비 125억 2921만 6086원이 감소한 147억 2018만 84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며 예산 운용 계획의 착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입의 과소 편성, 세출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예산 계획의 실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총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561억 2334만 794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6억 8005만 9555원을 더하고 사용액 220억 7795만 3118원을 공제한 547억 2544만 7231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50억 8002만 456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30억 550만 1090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은 13억 9789만 356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305억 600만 원으로 총부채 24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061억 7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469억 1400만 원, 순자산은 51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1%로 2022년도 대비 4.87%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0.9%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총 70개 사업에 303억 84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87.8%인 267억 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총 21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14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6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 달성 10개, 달성 226개, 미달성 28개로 목표 달성률은 89.4%로 전년 대비 19.4% 향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7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양양군이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5780억 5679만 7198원, 총세출은 4625억 5612만 6395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55억 67만 803원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474억 2745만 2720원의 99.6%인 5453억 3315만 214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9억 4398만 8040원의 109.3%인 327억 2529만 5058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6.3%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74억 2745만 2720원의 79.9%인 4375억 61만 9988원을 집행하였고, 17.2%인 940억 7943만 1526원은 이월하였으며, 0.76%인 47억 8172만 5713원은 보조금 반납, 2.14%인 117억 1807만 9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9억 4398만 8040원의 83.7%인 250억 5550만 6407원을 집행하였고, 11.2%인 33억 4834만 4950원은 이월하였으며, 0.46%인 1억 3759만 6168원은 보조금 반납, 5.14%인 15억 4013만 668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5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90억 포함 179억 8156만 4160원이며, 사고이월은 40건에 93억 9720만 8806원, 계속비이월은 51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9억 5753만 6천 원 포함 700억 4900만 351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925억 1751만 9760원 대비 39억 4372만 716원이 증가한 964억 6124만 476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45억 1350만 7786원 대비 1억 9418만 5905원이 감소한 43억 1932만 1881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178억 641만 2805원 대비 45억 4819만 6212원이 감소한 132억 5821만 65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 잔액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일부 원인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272억 4940만 4532원 대비 125억 2921만 6086원이 감소한 147억 2018만 84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며 예산 운용 계획의 착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입의 과소 편성, 세출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예산 계획의 실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총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561억 2334만 794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6억 8005만 9555원을 더하고 사용액 220억 7795만 3118원을 공제한 547억 2544만 7231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50억 8002만 456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건립기금 30억 550만 1090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은 13억 9789만 356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305억 600만 원으로 총부채 24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061억 7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총자산은 469억 1400만 원, 순자산은 51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1%로 2022년도 대비 4.87%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0.9%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총 70개 사업에 303억 84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87.8%인 267억 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총 21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14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6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과 달성 10개, 달성 226개, 미달성 28개로 목표 달성률은 89.4%로 전년 대비 19.4% 향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7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양양군이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죠?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위원장 이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작성해서 제출해줬으면 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게 저희가 계속 매년 의미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의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완벽하게 뭐 바로 그걸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는 그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7건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완벽하게 뭐 바로 그걸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는 그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7건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28일 개의되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28일 개의되는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