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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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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9일(월)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역 정주 여건 및 교통,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심사 과정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교육체육과 소관 양양군 체육회 인건비로 지원코자 하는 1021만 2천 원과 초과근무수당 161만 5천 원을 포함 1182만 7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건의 조례, 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4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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