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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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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9월 9일까지 8일간 의원 발의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고교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원님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재고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법 시행령 범위 내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에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 법 적합성을 위한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신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회복지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재고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안 제37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0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및 인권보장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및 인권보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항에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에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와 제6조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규칙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약칭 조항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별지에 법률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을 법률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조항을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차별적 애매모호한 표현을 감염병 예방 감염자로 명확히 하고, 안 제9조 1항에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면서 지정스포츠클럽 및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에서는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 4항 별표 2에서 볼링장 및 풋살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으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안 제9조에 신규로 조성된 다목적체육관과 볼링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정스포츠클럽 및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 체육시설에 신규로 조성되는 볼링장을 추가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및 감면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명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조대 축구장을 현북 축구장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면민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현북면 축구장으로…….
오세만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은 대한민국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면으로 한정하지 말고 하조대의 지명도가 높으니까 하조대 그냥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명칭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북면에 어떻게 보면 대표 그런 축구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현북면 축구장으로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이제 누가 살면은 뭐 현북 산다는 얘기보다 하조대에 산다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와 있고 지명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현북이건 하조대건 관계없는데 특히 우리가 관외 행사를 유치할 때 하조대 하면 하조대 지명도도 있고 해서 하조대로 그냥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조대라 그러면 그 지명도는 높은데 다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거기 현북면에 하나 있는 거를 왜 하조대로 하냐 현북면민 다 써야 되는 그런 축구장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오세만 위원   그런 부분 설명하셔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하조대 해수욕장에 거기 운동장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새롭게 또 현북으로 바뀐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는 우리 뭐 양양이야 잘 알려졌지만 현북, 현남 이렇게 하면 현남은 서핑도시 인구가 더 유명한 거고 현북은 하조대가 더 유명한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축구장 건설하는 만들었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면 이름을 다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세만 위원   그걸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탈피해야지 언제까지 행정 그걸 따라갈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하여간 다른 뭐 고견들이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저도 뭐 없으시다면 하조대 해수욕장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오세만 위원   하조대 해수욕장이 아니라 하조대 축구장.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하조대 축구장 해도 관계는 없는데…….
오세만 위원   위원님들 한번 의견 제가 물어볼까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고교연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하조대가 낫죠?
  아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각 읍면을 대표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축구장 같은 거는 뭐 공항 축구장을 손양 축구장으로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각 지역의 유명 브랜드 따라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의원   오세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바꾸는 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뭐 우리 또 현북에 하조대 외 지역에서 무슨 뭐 반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그럴 부분이 좀 걱정이 약간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우리 정말 고속도로 나들목 같은 데도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잘못 지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자꾸 하조대가 불려지고 하다 보면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오세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하조대 축구장으로 다시 명명하는 걸로 바꾸는 걸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지금 하조대 축구장, 현북면 축구장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풋살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구장 옆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 옆에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그 명칭도 현북면보다는 하조대 풋살구장으로 명칭이 또 바뀌어야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통일성을 기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게 맞겠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조대 축구장 제가 봐서도 아마 그렇게 명칭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풋살구장도 마찬가지 하조대 풋살구장으로 명칭을 정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저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통일을 기해서 하조대 축구장, 하조대 풋살구장으로 그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세만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가 됩니까, 사실상?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지금 현재는 사용료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리자가 안다고 해서 뭐 ‘1시간 써 2시간 써’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런 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터치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오세만 위원   글쎄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봤을 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그렇게 해서…….
오세만 위원   그렇지 않게 보이는 면이 이제 보여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다 회장들이 관리하고 이런 데도 회장이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셔야지 어느 한 단체의 장이 그 체육관이라든가 어떤 기타 시설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건 행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물론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각 읍면에 있는 건 읍면장에게 이관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의 결재 없이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걸 뭐 개인 단체, 개인 장의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감 때 또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에 적절치 않아서 이것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저희도 사용료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용역 벌써 지금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 부분들은 벌써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우리 공무직이나 우리 직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켜서 사용료가 누수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일부 시설 사용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속하다고 얘기하지만 전기 냉난방도 말이에요, 혼자 있어도 하고 거기가 공무직이나 공무원들 일자리 있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전기세가 많고 작고가 아니라 개인 한두 명이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십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뭐 휴식 자리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놓으라 이거죠, 과장님께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예.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현북면 축구장’ 명칭을 ‘하조대 축구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3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의 가설 건축물은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3은 현행 우리 군 내 생산관리지역 전 지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300㎡ 이하의 휴게음식점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군계획 조례 별표 23의 각호에 해당되는 생산관리지역은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3조 또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을 40%에서 60% 이하로 적용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7조는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120%에서 140% 이하로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군계획 조례 별표 24에 내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표 24의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나열한 군계획 조례 별표 24 제8호에 명시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한을 3년으로 하고, 안 제50조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별표 23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53조에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아니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입법 예고가 있잖아요, 입법 예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박광수 위원   입법 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이래가지고 이미 이건 지나간 얘기고 그 맨 위에 보면 제출 연월일이 24년 8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박광수 위원   그럼 이게 공포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건 아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일단 뭐 조례가 공포돼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요.
박광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입법 예고에 20일 이상 이제 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 날짜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그 안을 그게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칙을 달아서…….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정이 돼서 마무리되면 공포를 별도로 해서 시행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예.
박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날짜가 좀 그렇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림·사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사업의 대행자에게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3조까지는 목적, 적용 범위,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4조 및 5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별표에 수수료의 범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사업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수료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 법제화됨에 따라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감사합니다.

11.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명칭과 기능, 구성 방법 및 위원자격 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사항을 완화하는 등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협의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내용입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명칭 변경 및 기능 보완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부위원장 선임, 위원자격, 간사 직위 등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2024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을 보완하고, 안 제7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문화 가정이 사실상 힘든데 7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기 모든 위원회가 다 구성이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잘하시고 싶어도 구성원의 구성원들이 여기에 관여해서 이익을 창출하려 한다든가 또 다문화에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이익에 관여한 관련이 있는 업자들 이런 거는 배제해야겠다는 게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담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시겠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예요.
  우리 건축도 제가 조례를 풀어놨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이라든가 모든 거 이런 사업성이 있는 부서의 위원회는 항상 소장님이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내용을 안 담아도 되겠죠?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예.
오세만 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 이런 얘기가 돌출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각별히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1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개의되는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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