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3.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8.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0.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
- 15.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3.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7.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8.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9.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10.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11.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12.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13.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9.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가 단방향으로 설치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준공 이후 서양양IC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속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건의하고자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 구간의 준공으로 완전 개통된 이후 눈부신 속도로 양양군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양양IC는 양양 분기점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국 반쪽짜리 단방향 나들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양양IC는 서양양 톨게이트에서 양양 방면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서양양IC에서 양양 분기점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제 나들목까지 왕복 60km를 회차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이로 인해 양양군을 오고 가는 수많은 운전자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제기하며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촉구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나 개선 방안 없이 지금껏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17년 766만 명에서 2023년 2,62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며 3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양양군의 역점 사업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향후 오색 권역이 양양군의 주요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면 오색 권역과 인접한 서양양IC 이용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서양양IC를 통해 홍천군 내면, 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양양IC에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는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연계 관광 편의성 제공,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양양군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은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조속히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가 단방향으로 설치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준공 이후 서양양IC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속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건의하고자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 구간의 준공으로 완전 개통된 이후 눈부신 속도로 양양군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양양IC는 양양 분기점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국 반쪽짜리 단방향 나들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양양IC는 서양양 톨게이트에서 양양 방면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서양양IC에서 양양 분기점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제 나들목까지 왕복 60km를 회차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이로 인해 양양군을 오고 가는 수많은 운전자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제기하며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촉구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나 개선 방안 없이 지금껏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17년 766만 명에서 2023년 2,627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며 3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양양군의 역점 사업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향후 오색 권역이 양양군의 주요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면 오색 권역과 인접한 서양양IC 이용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서양양IC를 통해 홍천군 내면, 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양양IC에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는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연계 관광 편의성 제공, 정책적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양양군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은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조속히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양양IC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 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0월 24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4일까지 42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 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0월 24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4일까지 42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9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4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