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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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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9. 8.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 10.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
  16. 15.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22.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4. 13.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0월 29일까지 6일간 의원 발의된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최선남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5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고교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에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로당 외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미등록 경로당을 정의하고 안 제8조의2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 활동 등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질의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상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관광 상품과 관련한 답례품 조항과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체험, 숙박 등의 관광 상품과 연계한 고향사랑 답례품 조항을, 안 제23조에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에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법 개정 사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금연 구역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 상품 관련 답례품 조항과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항에 관광 상품 연계 고향사랑 답례품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군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하여 다양한 답례품 제공과 예우를 통하여 기부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금연 구역의 지정에 있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내 체육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 및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출석 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비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의정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을 사항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구금 상태 및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및 신뢰받는 지방의회 의정상 확립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 수당 지급 제한 규정과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군민의 대표자로 청렴한 의정 활동을 실천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과태료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봉균 위원님을 대신해서 박광수 위원님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박봉균 위원을 대신하여 제가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고문 변호사 임기 연임 제한의 사항을, 안 제8조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임기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조항을 정비하여 고문 변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고문 변호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 고문 변호사 자문료 등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의 임기와 비용을 명확히 한 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 의정 활동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관리의 주체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설치 기준 등 및 관리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시설 안내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영조물 배상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유지에 따른 효율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5조에 관리 주체를 보면 야외 운동 기구 관리 주체는 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는 게 맞습니다만 부서장이 체육과장인지 아니면 읍면 부서장인지 설치자가 주체의 장이 되는 건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총괄적으로는 양양군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체육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면 이 관리 주체를 해당 읍면으로 주체의 장을 변경할 수 있고 한데 여기서 부서의 장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어디 부서가 될지. 
  그래서 이것을 발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 부서가 관리 부서장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는 거는 제2조제3항에 보면 관리 부서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야외 운동 기구를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면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제5조에 관리 주체인 관리 부서의 장은 읍면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보면 제2조제2항에 보면 체육 업무 담당 부서, 제3항에 보면 관리하는 부서, 읍면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됐는데 이것을 일원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설 주체가 꼭 읍면 체육 부서만 아니고 기타 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자체는 참 좋은데 여기에서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총괄 부서에서 관리 부서. 
  글쎄, 크게는 이상 없습니다만 보면 서로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선남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체육 부서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광과든지 해양수산과든지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설치 기준 등에 나오는데 거기 제7조제4항에 보면 야외 운동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 
  그러니까 즉, 체육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 부서의 장. 
  그러니까 총괄 부서라는 게 체육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체육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했을 때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관리는 총괄 부서인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 대장도 만들고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모호하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차적인 거는 체육 부서가 모든 총괄을 맡으면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됐습니까?
오세만 위원   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이게 답변 되겠습니까?
오세만 위원   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1.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위원님,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안 제6호제1항에 자문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임대료 감면 조항을, 안 제11조에 계약의 취소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의정자문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자문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의2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계약의 취소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담금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미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담금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7조에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의결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군민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만 나이 동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우리 군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양양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안 제2조에는 양양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안 제3조에는 양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4조에는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 및 자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5조에는 양양군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자치 법규를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자치 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5개의 조례안 내용 중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민법 제158조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정책 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연구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의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비공개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정책 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 용역 결과물을 정책 연구 결과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정책 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각종 정책 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정책 연구 결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양양군에서 정책 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정책 연구 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 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경비 지원 및 지원 중단, 안 제6조에는 지도 감독, 안 제7조에는 정산, 안 제8조에는 포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 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경비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행정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 방범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관련해서 5조1항에 보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런데 각 단체 얘기하는 거죠, 면이면 면 단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그런데 3개월 실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판단할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가 지금 방범 활동이라든가 계속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없이 전혀 출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세만 위원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활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혹시 해체되는, 자체 내분으로 해체된다든가 활동이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일단 예를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대원의 식비 등’ 우리가 이거 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의소대는 쓰레기봉투를 몇 장씩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활동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난방비 뭐, 등등. 
오세만 위원   글쎄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줘야겠지.
  그런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는 안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좀 보조해서…….
  특히 의소대는 출동하면 수당이 조금씩 부여가 되고 하는데 우리 자방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아마 이번 전부개정안에 일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향후에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전부 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여기 ‘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야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개인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거든.
  그래서 운영하기는 하는데. 
  글쎄, 우리가 사업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가 나왔다 이러면 이걸 수거하는 등 아니면 자연 정화 활동의 어떤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를 해당 읍면장님들이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읍면장에 전파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방대가 봉사하면서 자금을, 좀 자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기 자기네 자구책으로 규정에 보면 사망, 혼례 이런 거에 대해서 경조사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좋은 사항이긴 한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앞으로 차후에 과장님이 이런 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위원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양양군에서 모든 행사에 보면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담당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위원장 최선남   정말 아주 이분들의 봉사가 없으면 저희가 행사하는 게 참 진행하기 힘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예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라 국(局) 신설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효율적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과 분장 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행정 기구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기관의 조직과 분장 사무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 신설이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이 되겠으며 과 명칭 변경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예산과, 허가민원실에서 허가민원과,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담당관, 부서 폐지는 미래도시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라 국 신설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기구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 기구 신설, 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허가민원실을 허가민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도시기획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우리 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우리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한 3~4개 빼놓고는 전부 다 국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 신설로 인해서 우리 실·과·소별로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서 국 신설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타 시군에서…….
  뭐, 시야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군에서는, 조그만 군에서는 국을 빨리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안 세워놓은 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시군 단체장님들을 만나 얘기를 해보면 “국을 신설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 그러던데 과장님, 그걸 아세요?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말씀 좀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 국이 신설됨으로써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관련 조례 좀 봅시다.
  7조에 보면 ‘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해서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 건설, 안전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등을 보면 여기에 분장을 보면 많은데,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장 업무가. 
  전부 이게 재난 관련해서 같은 업무를 한 군데 집합시킨 것 같은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지금 3개 국 신설하면서 3개 국에 국별로 지금 5개 과 정도가 배분이 돼 있거든요.
  한 군데로 몰리지를 않고 배분하는 차원도 있고 유사한 과별로 국에 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성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국장이 되실 분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해당 과의 장이 계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글쎄…….
  여기도 아주 해양수산과는 이리로 또 뺐어요, 또? 
  안전국 쪽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쪽에 또 경제적인 역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저기…….
오세만 위원   여기 도시안전국에 보면 우리 양양군의 업무량이 많은 과가 도시안전국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게 과에서도 업무 분장을 다시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과에서 분장 사무는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계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도시기획단이 폐지되면서 미래 도시 정책 분야가 지금 기획감사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이죠? 
  그쪽으로 넘어간 거 외에는 팀별, 팀은 명칭이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네, 과장님.
  저기 이게 먼젓번에 의회에서 다루기는 다뤘는데요. 
  7조에 보면 도시안전국에 안전 자를 넣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에 보면 건설도시든지 건설 쪽으로 많이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광수 위원   아마 우리 강원도에 시군 다 이렇게 조직도를 보면 이게 대부분이 도시건설이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전국이라 했는데 안전은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뭐 하든지 다 안전은 중요한데 도시안전이라는 이름에는 안전에 대한 것만 부각이 돼서……. 
  여기에 보면 과가 도시계획, 건설, 안전교통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안전국이라 이러니까 산림 쪽이나 환경은 부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는 “경제관광이냐, 관광경제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관광이 앞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게 조금 명칭을, 국 명칭을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뿐 만 아니고 다른 시군, 다른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명칭들을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열거할 수는 없고, 명칭이라는 것이. 
박광수 위원   물론 그렇죠.
  다 넣을 수는 없죠. 
  넣을 수는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좀 정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 우리가 안전교통과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
  안전이 중요하기는 한데 도시안전 이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대부분 밖에서 볼 때 이게 과장님 전국적이나 다른 시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군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 양양군에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도시안전국은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산림 쪽이나 환경 쪽,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도시, 건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좀 과에 대한 명칭, 국에 대한 명칭이 조금 좀 부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번 좀…… 이제는 검토할 시간이 늦었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시야들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어쨌든 지금 재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광 부분하고 도시 부분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과, 국이 명칭이 많으면 다 열거해서 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정된 국, 3개 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칭을 담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게 국을 명칭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사업소 얘기, 제4장 사업소 얘기가 나오는데 설치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육아지원센터 두 가지잖아요. 그죠, 사업소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광수 위원   그러면 15조에 보면 ‘소장 등’ 이래 놨는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런데 여기 등 자에 육아지원센터가 포함이 된 건 맞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사업소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센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가 위에 보면,
박광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소장 및 센터장’ 이렇게 센터장이라는 걸 이 안에다 넣어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15조에 보면 우리가 사업소라고,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을 해주세요. 
박광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장 등’ 이래 놨는데 등 자에 센터장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소장 및 센터장’ 이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풀어놓은 거 자체도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장 및 센터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 그래서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육아지원센터를 둔다.”라고 하고 “그 사업소에는 군수의 명을 받아서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설치는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육아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2개의 사업소는 명을 받고 감독·지휘를 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해는 그렇게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거 풀이를 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 생각이죠.
  ‘소장 등’이라니까 ‘및 센터장’을 하나 더 넣어서 이 안의 내용도 “소장 및 센터장은……” 이렇게 해서 군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사업소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육아지원센터를 두고 그 사업소를 총괄해서, 총칭해서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는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보는 것도 그렇겠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이 조례를 보면 “소장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이미 올라온 부분인데 이거를 나중에 개정한다든가 할 때는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세만 위원   여기서 종결하시면 되지.
  안 되면 다음에 의결해 주시면 되지, 뭐. 
박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소장 등으로 해서 소장만 얘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 ‘및 센터장’을 추가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개정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제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육아지원센터를 사업소로 뒀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에 소장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박광수 위원은 “이왕 명시하는 거 제대로 명칭 하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센터장.
  육아지원센터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래서 지금 봐서는 “사업소에 소장에, 소장을 두며……”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60쪽에 육아지원센터 아니면 59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60쪽 2번에 육아지원센터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박광수 위원   그래서 16조에 보면 소관 사무 해서 그 밑에도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여기 사업소라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얘기하잖아요. 
  육아지원센터는 물론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육아지원센터라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물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치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와 육아지원센터를 사업소로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별 소장은…… 센터장은 센터장이지 소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센터장은 센터장이고 소장은 소장이지. 
  센터장도 같이 소장에다가 포함시키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이렇게 ‘및 센터장’이라는 걸 좀 넣으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업이든지 아니면 업무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지금 사업소 소장하고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소 소장님하고 센터장님을 같이 넣어서 센터장이라는 명칭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위원장 최선남   그거 지금 수정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네.
  그걸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5조 내용 중 ‘소장’을 ‘소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제16조 내용 중 ‘소장’을 ‘소장 및 센터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행정권 확충에 따라 국(局) 신설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효율적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3과 같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개정으로써 5급 총계는 28명에서 30명으로, 6급 이하 총계는 507명에서 504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6급 이하 총계에서 분리해서 개정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별표3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을 2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507명에서 504명으로 감원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6급 이하 총계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위법 등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5급은 2명이 늘고요. 
  6급 이하는 3명이 주는데요. 그죠,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명이…… 3명이 줄고 1명이 증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2명이 줄어드는 거죠.
○위원장 최선남   2명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총 현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현원은 유지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교육체육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신청 서류 중의 하나인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둘 다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신청서 첨부 서류에 법인 인감증명서 1건이 있는 거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둘 다 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신청 관련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의 별표3호 서식에서 하단의 첨부 서류 제3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인감증명서와 뭡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오세만 위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걸 하나로 본다는 이거죠, 결과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네. 같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오세만 위원   다 같이 인감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법원에 가면 같이 또 이거 서류 뗄 수 있을까?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대법원이 요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세만 위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인감이 무실하게 되기는 됐는데…….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죠? 
○교육체육과장 윤재복   네.
오세만 위원   상위법이니까 관계없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20.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입니다.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7조의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을 조례로 지정코자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그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은 현재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그 조례안이 간단한데 상위법을 따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 벌칙이라든가 이런 게 2조, 7조2호의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걸 여기다 게시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이거부터 얘기해 줘봐요. 
  여기 7조2호의2,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133페이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못 찾아봤잖아, 지금.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저희는 양양군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장학회,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세만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발언대에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부의 안건 제133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7조제2의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양양군의 경우는 양양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답변이 되셨나요,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05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7건의 조례안은 10월 29일 개의되는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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