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일시  2024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실
 다. 자치행정과

(9시 59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위원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위원장 박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 일정 조정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입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01분)

○위원장 박광수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위원장 박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3년도에 30건, 2024년도에 4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1회 560만 원, 2023년도에는 21회에 215만 원, 2024년도에는 14회에 6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통합 계정은 84억 6,209만 1,000원이고 2024년도 통합 계정은 87억 8,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18억 888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안정화 계정은 9월 말 기준 210억 5,07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 변경 사업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은 2023년도에 양양도시개발사업으로 역세권 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3,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에서부터 열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186만 8,580원, 2024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564만 2,440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예산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수 부족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교부세의 조정률은 3.4%가 감액되어 올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1,737억 6,200만 원으로 약 59억 800만 원이 삭감되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1억 5,200만 원이 2023년도 4분기 정산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중광정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13억 200만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 지연으로 세입 예산 부족함에 따라 행정 운영 경비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각종 추진 사업 중 미진한 사업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98억 7,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4억 9,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존 재원 확보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1건에 총사업비는 53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8건에 총사업비는 509억 9,3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13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심의·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1개 사업에 4억 3,145만 원을 심의·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보조금 분야 감사 내역입니다. 
  2023년도 하계 휴가철 대비 자체 공직 감찰 결과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특정항구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 특정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신고 사건이 우리군에 이첩되어 해양 수산과, 용역사, 어촌계를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 조사를 한 결과 용역사의 계약 특수 조건 및 과업 지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용역사는 2023년 12월 5일 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양양군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점 감사 사항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 및 교부 조건 위반, 사업 내용 임의 변경, 부정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등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민일보하고 군수 관련해서 브이로그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감실에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어떤?
박봉균 위원   브이로그 촬영.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전날 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오전에 하다가 오후에 KBS 기자가 와서 성비위 관련 취재하고 나서 중단됐다고 하던데 혹시 그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금액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루…… 오전에 촬영을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계약을 못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계약을 못 하고 그냥 계약 이전에 촬영을 합니까?
  계약도 안 하고 진행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촬영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계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제가 기감실에 자료를 많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기감실이 워낙 투명하게 잘하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요구할 자료가 없었는데 몇 가지 제가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감실 업무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는 기관 명칭을 봐도 기획과 감사의 업무가 주업무일 텐데 혹시 기획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양양군의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감사의 역할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업무가 어떤 건지 범위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징계 처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에 의한 것이었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봉균 위원   정기 감사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비리가 일어나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합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방은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박봉균 위원   “일부 사무관 승진자들이 인사권자에게 보답 차원에서 과도한 선물을 한다.”라는 시중에 소문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박봉균 위원   군수가 성 비위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방송에 나가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사무관들도 의심을 받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진급 비용으로 쓰겠다면서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 갔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갚았다는 사무관이 있어요. 
  실제로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 밖에서는 다 알던 사실인데 기감실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한테 직접적인 제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자체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봉균 위원   혹시 인지할 수 있었다, 알고 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겠지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그런 게 제보가 되면,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제보가 되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으면 사법기관에다가 고발 조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진급 비용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려준 지인의 입장에서는 양양군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뇌물을 갖다 줘야 진급이 되는구나, 양양군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좀 전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의심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무관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결국은 양양군이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감사에 영역에 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관계는 이분이 이렇게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 갚고 진급 비용을 군수에게 갖다 줬니 이런 사실 관계는 몰라요. 사실 관계는 모르는데 이 개인 사무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동료 공무원들을 오해받게 하고 결국에는 양양군민들로부터 공직 사회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몰랐다는 실장님 답변을 제가 믿고요. 
  그 소문도 몰랐다는 답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라도 아시게 되었으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라도 감사를 해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았지만,
박봉균 위원   아니,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개인끼리의 돈을 빌리는 금전 거래에 군수에게 진급 자금을 갖다주겠다고 군수를 끌어들였어요.
  저 고매한 군수 명예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샤르망골프장 관련해서 양양군이 매각한 땅이 원래는 12만 원 정도 하는데 8만 3,000원에 팔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양군이 8만 3,000원에 판 사실은 있더라고요. 
  특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관 말에 의하면, 사무관이 지인에게 한 말에 의하면 매각한 토지 금액이 당시 12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8만 3,000원에 팔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특정 사기업에 이런 특혜를 주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군수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3억 원 정도를 대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부의 급부를 요구한 거죠. 
  토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대가성 특혜를 준 것인데 양양군에 재직 중인 공직자가 본인의 지인에게 한 말이므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 생각에는 그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2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12만 원이었던 거를 8만 3,000원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 양양군 행정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양양군이 매각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행동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던 사무관을 수사를 하라는 거,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수사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군 내부에도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냐, 조치를 할 수 있냐 제가 여쭈는 거고요.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이 양양군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줍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박봉균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린 질문 내용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양양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최근 진급한 사무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 조선시대, 매관매직의 시대입니까? 
  지금이 대낮에 민원인을 찾아가서 바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까? 
  왜 죽어라고 일만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렇게 만들고 의회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수   박봉균 위원님, 감사……
박봉균 위원   잠깐만요,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관계의 확인과 처벌은 수사의 영역이니 관계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수사를 하든, 내사를 하든 본 위원의 권한 밖의 일이니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기감실에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모든 의혹이 한 개인, 사무관 개인의 허언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양양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위원님들, 우리 기획감사실하고의 감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감사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비춰있는 과도한 얘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위원장도 이것을 자제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고교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또 군의, 어떤 전체적인 군의 마인드라든지 컨트롤타워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정책을 기획하고 또 감사하고 예산, 언론, 홍보 등 의회 업무 같은 중요한 부서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의존 재원 공모 신청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주 재원 확보가 우리 군에 상당히 지표가 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우리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어떻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또 국고보조금이 낮아지는데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몇 프로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1.07%고 2024년도 현재까지는 한 10.6%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예산 규모는 저희가 좀 점점 늘어나고 조금씩 국·도비 교부세는 좀 낮아지고 이런 영향이 있어서 자립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자립도가 그건 낮아져야지 좋습니까, 높아져야지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최소한 저희 지자체에서도 한 20% 정도는 돼야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 이런 것도 좀 가고 또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자립도로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정도는 충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자체 저희 세입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기획재정부가 지난달에 2024년도 국세 수입 재추계 발표를 통해서 약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매우 쪼그라드는 국·도비 의존 재원에 대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의존 재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 실적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세 수입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세원을 좀 발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군 단위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세원이 발굴이 덜 되고 좀 작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2년 연속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해서 올해도 불가피한 가운데 재정난이 어려운데 혹시 세수 결손을 막느라고 우리 군 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감액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3년 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23년도에도 한 200억 쓰고 금년도에도 한 100억, 110억 정도 썼는데 여기 재정이 좀 안정화되면 또 다시 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다시 좀 더 넣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갖다 쓴 거를 다시 메워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총 전년도 대비 100분의 70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70%까지는.
  근데 최대 쓸 수는 70%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 쓰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쓰고 그다음에 대단위 사업 이런 데 쓰는 게 지금 현재 삭도추진단 이 케이블카 사업에다가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중앙 단위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이 일전에는 자주 방문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도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 해당 부서도 다니고 그다음에 도 예산과 그다음에 중앙 부처 갈 때는 저도 가지만 또 좀 사업이 큰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할 때도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또 같이 가서 기획재정부에 몇 번 좀…… 한 세 번인가 갔었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중앙 부처에 또 있다 보니까 인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부군수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실·과별로 저기 2023년도에는 11건인데 8개 과가 노력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8건에 7개 과가 노력했는데 어떤 과는 조금 미미한데 이런다고 봤을 때는 그 실·과별로 공모 사업이 전무한 과도 있어요. 
  전혀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과도 있고 또 공모 신청 중앙 부서도 안 했고 또 특정하게 일상적으로 내려온 것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뭐, 일을 잘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돼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잘 못했다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일단은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상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국비 따오면 적게는 50만 원에서, 인센티브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저희가 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말쯤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인가요?
  거기 우리 홍보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실적이 18개 시군 정도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3년도에는 한 9,700만 원 정도 세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억 조금 좀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쯤 되면 한 2년 치가 한 2억은 조금 더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하여튼 좀 보다 면밀한 공모 사업 신청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통해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서 세입 예산은 늘리고 세출 예산은 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존 재원 확보에 좀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우리 실장님들하고 또 직원들,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이제 퇴직하실 때 되셨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군대 경력 빼놓고 34년 6개월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업무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분야 감사 내역입니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주의가 1건이고 훈계가 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지금도 진행되는 지방보조금 감사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지금 저희 2024년도에는 6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난 10월 24일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28일,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군에서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과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근데 과별로 공지를 좀 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양양군 민간단체, 아까 말씀하신 거 보조금 단체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게 지금 언제쯤 끝나죠? 
  연말에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28일 날, 다음 주 끝나니까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결과보고서가 되면 12월 한 10일경이나 이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23년도 양양군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니까……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청렴도 체감도가……
  지금 화면 있나요? 
  화면 불러주세요. 
  말고 하나 더 뛰어…… 다음 단계, 두 번째.
  아니, 아니요. 
  그 앞에 거. 
  보시면 체감도가 3등급, 청렴 노력도가 5등급이고 종합이 5등급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내용 보시면 2022년도 체감도가 3등급, 청렴도 노력도가 4등급, 종합이 4등급입니다. 
  2023년도에는 체감도가 3등급, 노력도가 5등급, 종합 청렴도가 5등급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상 낙제 점수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하점입니다.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5등급은 최하 등급입니다.
최선남 위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청렴도 체감도를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외부 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 등 업무, 상대방, 내부 직원 대상 인식, 경험 측정입니다. 
  이거는 외부 청렴도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그다음에 청렴도 노력도입니다.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내부 구성원 설문 조사를 통한 시책 효과성 체감 정도 평가 이거는 내부 청렴도입니다. 
  자, 보시면 외부 청렴도가 2022년, 2023년도는 그래도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 평가가 2020…… 뭐죠? 
  평가가 2022년 4등급, 2023년도는 5등급. 
  자, 이상하게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왜 이렇게 지표가 낮게 나타났을까? 
  어떤 이유로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기 청렴 체감도는 외부, 내부로 나눠서 합니다.
  외부는 외부 민간인들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하고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청렴 체감도는 최소한 2등급,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잘 나오는데 그 등급이 안 나오는 데가 청렴 노력도입니다, 청렴 노력도. 
  청렴 노력도는 뭐냐 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 문서를, 내부적인 문서 이런 부분을 잘 못 만들었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렴 직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라든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교육을 좀 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9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말까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작년도에 청렴 교육을 했던 부분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떨어졌지 10월 말까지만 했으면 최소 4등급까지 좀 미약하지마는 3등급, 4등급까지는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1월 달서부터 저희가 직원한테 좀 1월 계획을 세워서 청렴 교육도 2회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청렴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청렴 교육하고 갑질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최소 2등급 아니면 3등급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 자료는 다 올라갔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자료는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결과를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거 보다가 ‘아, 이거 양양군이 왜 이렇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진……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한 3등급은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
최선남 위원   2025년 결과에 그렇게 나올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최선남 위원   제가 낙제 점수를 받은 우리 군은 청렴도 등급을 다시 올리기 위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는 낙제 점수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올해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침체하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있는데도 진짜 세수 부족에도 또 예산 운용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국비나 도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최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도 이것도 잘 좀 챙겨주시고 관련해서 의존 재원 좀 물어볼게요.
  의존 재원이 해당 중앙 부처나 도에 우리 맥이 있는 공무원이 몇 분 되시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마는 그래도 국장급 1명, 다 아시지만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굵직한 사업은 저희 행정부시장님도 찾아뵙기도 하고 국장님들도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실장님, 평균 우리가 관외 출장을, 의존 재원이라든가 기타 재원을 위해서 관외 출장을 평균 얼마나,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횟수나 인원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정확한 건 파악은 안 되지만 월 한 1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  우리 공무원 600명 중에 1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부서별로 월 한 1회 정도는……
오세만 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부서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 네?
  이거 있을 수 없다. 
 기감실장님이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내보내요, 밖으로 좀 내보내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금 자료에 또 10% 얘기하던데 창피하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쪽팔리잖아. 그죠? 
  암만 인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서기관 이상 분들이 마인드가 좀 있어야지.
  마인드도 없고 말이야, 되는대로 급여나 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주인 의식이 없잖아요, 주인의식.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일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봤을 때 주인의식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하여튼 저희 위원님 그렇게 주인의식 없을 정도로……
  저희가 전 직원한테 하여튼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중앙 부처나 강원도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월 한 1~2회 정도 출장 좀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받아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우리 무슨 사업 때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된다.”
  그거 군수 전파비 있잖아요. 
  그거 좀 쓰라고 주시고 이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뉴딜사업, 어촌뉴딜사업.
  39쪽이에요. 
  특정 항구가 어디 항이에요? 
  물치항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물치항인데, 뭐. 
  여기다 왜 이 표기를 특정 항구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데 조금 그런……
  요즘은 하도 익명 이런 밝히면 조금 정보 공개라는, 
오세만 위원   정보 공개나마나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뭘.
  그래서 이 뉴딜사업이 취지는 참 좋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처신을 못한다는 걸…… 제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좁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촌계 하고 마찰 또 어촌계 전체의 마찰. 
  여기 사업에서 큰돈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착각들 하셔서 서로 이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정 사업이 여기 문제였고 지금도 보면 이 뉴딜사업을 사업을 줄 수 있는 곳이 해당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항만공사 이렇게 특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고성에서 동해안까지 보면 대부분이 100%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항만공사에다 의뢰했거든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 이유는 없고 공항공단이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수부에서 공단을 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좀 처음서부터, 계획할 때서부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그러면 잘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에서 가서 뭐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저기 이번 저쪽 강현 건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용역 업체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뉴딜사업이나 공모 사업 이게 보면 순 용역비 또 뭡니까?
  주민과의 어떤 신활력사업 같은 교육 이런 게 전반에 다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보면 용역사나 이런 데서 알맹이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 자투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사업 설계가 나와야 되지만……
  나와서 본격적인 공사가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행 중에 과정에서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이런 조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여튼 수산과하고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잘 좀 해주시고.
  우리 33쪽에 중광정리 연어단지 소득을 2023년도에 썼죠, 매각 대금을 가수로 잡아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이번 3회 추경에 또다시 113억을 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연어산업단지가 잘하면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세입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그렇게 가수를 잡아서 썼잖아요. 그죠, 일단은?
  또 감되면 여기에 따른, 뒤따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거는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저희가 좀 메우는 그런 게 조금 버거운 사안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갖다 여기 메우고, 카드 메우듯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펑크 나면 여기 메우고 여기 펑크 나면 여기 메우고 돌려막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이걸 동원하고도 당시에 계약을 확실히 매듭을 지은 다음에 세입을 잡아야지.
  가수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그 펑크 난 걸 다 기감실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 부서, 사업 부서에서는 혼동이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앞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또 반복되고 하는데, 뭘.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반복은 안 됩니다.
오세만 위원   반복이 옛날에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뭘.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요.
  그리고 뭐야, 보조금 단체들 감사 실시 중인데 이거 좀 제대로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오세만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았습니다.
  기감실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 이행해 줄 것을 전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실장님은 우리 군의 총괄 부서의 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양양읍에 공중목욕탕이 없어진 지가 1년이 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이명숙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읍민들이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다른 쪽으로,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자제분들이 모시고 가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독거 어르신들도 많으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수장으로서 우리 군의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군 단위 산악 지대 쪽, 인제라든가……
  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읍내에다가, 기존 목욕탕에다가 했으면 참 좋은데 첫째가 사업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아직 그런 게 발굴이 안 돼서 지금 좀 멈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런 중앙 부처에 이런 사업이 나오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루하루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그것도 하나의 복지 혜택이잖아요. 
  근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불편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의지를 안 보여주시면 우리 또 군민들로서도 좀 분노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고교연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 세입, 세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여기에 세수가 약 한 100억 이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금년도, 2024년도에 약 한 100억이 모자라서 또 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된 걸로, 당초 올라온 것보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모자른데. 
  그래서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74억 9,000만 원을 여기서 빼서 돌려서 쓰겠다.”라고 지금 자료에 올라왔어요. 
  재정화안정기금이 215억인데 여기서 한 75억 빼고 나면 140억밖에 남질 않아요.
  이게 1년, 2년만 지나면 재정화안정기금이라는 게 고갈 날 수 있습니다.
  ‘고갈 나면 나중에는 메꾸지 못하고 사업할 예산, 사업할 돈도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공무원들 봉급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좀 잘 검토를 하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시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위원장 박광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입니다.
  2024년 허가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집단 민원과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청리 2-17번 건축물 신축 관련은 낙산 싱크홀 발생 시에 재건축 근린생활시설 사용 승인에 따른 사인 간의 해결사항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 현장에 따른 불편 호소로 물치 생활형 숙박 시설 인접 부지 공사 차량의 침범과 크랙, 옹벽 또 진입 도로에 대한 민원 불편 사항으로 시공사와 주민 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분양자 현장 점검 요청에 따른 건으로 낙산 생활형 숙박 시설 그랑베이 낙산점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현장 점검을 요청한 바가 있어 이것도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며 총 47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개최 심의는 6번, 서면 심의는 41번이 되겠습니다. 
  참석 수당 및 여비는 1,002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6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27번의 심의를 거쳤으며 개최 심의는 12번, 서면 심의는 15번이 되겠습니다. 
  참석 수당 및 여비는 50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14번의 심의와 개최 심의는 5번, 서면 심의는 9번이 되겠으며 참석 수당 및 여비는 249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에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건수는 총 18건에 2022년도에 6건,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건이 종결되었으며 1심 승소는 6건, 2심 승소는 5건, 3심 승소는 1건, 화해 권고가 1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진행, 계류 중인 소송 건은 총 5건에 5번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 등록 사항 정정 신청 불허 결정 취소의 건은 지난 11월 13일 소 각하 판결로 행정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까지는 현재 1심에서 계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서 첫 번째, 양양군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도로 시설 물량이 증가하여 23.145km에서 69.02km가 늘어남에 따라 2억 4,240만 원이 증가되어 31억 8,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지 구분 KLIS 등재 용역에서 이 또한 용역 등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0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과 11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관용 차량 유지 관리, 주유, 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유 내역은 2022년도에 총 44건으로 전기차 충전 42건에 32만 3,222원, 휘발유 2건에 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는 세무회계과에서 지출이 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 내역입니다. 
  차량 11호 2112 아이오닉 5에 대하여 지난해 4월 18일 범퍼 수리 비용으로 21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당초 추경 심의 중 질의 사항에 따른 처리 사항으로 2023년도 설명 자료에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1회 추경에 당초 320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2번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지자체 예산이 아닌 원인 제공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현재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5개 동으로 건축 허가 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착공 시에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 기관 관리 및 건축 관계자 착공 독려 등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도 1회 추경 시에 지적 분야 지적재조사 등 지적 업무 수행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이는 사업 계획 수립 후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지구 지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고 있으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에 강현면을 비롯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씀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양양읍과 강현면에 각 1대씩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악성 민원 모의 훈련 실시 여부 및 영상 업로드 의견에 대하여 민원실 악성 민원 모의 훈련은 지난해와 올해까지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 민원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상황별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여 비상 상황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을 민원 위법행위 전담 대응 부서로 지정하여 피해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피해 공무원 상담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 민원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 영상 업로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청에서 제작한 악성 민원 대비 모의 훈련 영상을 현재 우리 군의 새올 행정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총 43회를 거쳐 심의하였으며 개최 심의는 18번, 서면 심의는 25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표준지 공시 지가 의견 청취와 기준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7월 이전에 변동된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현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회의 허가가 나갔으며 21년도에는 5건, 22년도에는 4건, 23년도에는 7건, 24년도에는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되어 복구 준공은 9건이 되었으며 진행 중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 법률이 시행되면서 30년까지 목표를 두고 국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리 군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40개 지구에 2만 1,493필지에 2,36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서 지금까지 총 31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1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7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예민한 사업을 다루고 경계 결정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 정보 공개 반복 청구 및 형사 고발 등 담당자의 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악성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모든 필지 소유자들과 현장에서 경계 협의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하여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그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도별 미완료 사업 지구의 누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빈번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 추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허가·협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민원 처리 사항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전체 한 90여 건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13개 항목으로만 일단 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에서 건축 번호 부여 신청까지 총 13개 항목에 접수 건수는 4,532건, 처리 결과에 해결은 4,318, 반려는 1건, 취하는 213건, 처리 기간 준수 현황에 기간 내에는 631, 단축은 3,807, 지연은 9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아래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건축 허가 신고에 따른 의제 협의 내용에 개발 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은 총 1,8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24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의 사항과 13개 항목에 접수 건수는 3,434건, 처리 결과에 해결은 3,284, 반려는 1건, 취하는 149건, 처리 기간의 준수 현황에 기일 내는 452, 단축은 2,952, 지연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건축 허가와 신고, 의제에 따른 개발 행위와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은 총 1,320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8건, 5,962.625㎡에 이행강제금은 1억 3,585만 430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4년도에 대하여는 총 45건, 3,150.26㎡에 8,807만 2,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 6,141만 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번에 현남 인구 지역에 지난여름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336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행정 심판을 제기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패소를 하여 이 부분은 감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2건에 대해서는 총 804만 9,000원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7번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 현황은 전체 필지 수가 12만 2,142필지에 629㎢가 되겠으며 외국인 토지 필지 수는 214필지에 66만 5,709.7㎡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필지 수에는 0.17%, 면적에는 0.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필지 내역과 면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허가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하다가 여기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허가민원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허가민원실이 허가도 해주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는데 또 허가 처리가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유도라든지 상당히 다난한 업무를 우리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 처리해 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민원 응대라든지 또 법규 연찬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허가 처리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법정 민원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법정 민원에 대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항목은 한 8개 항목으로 해서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조사한 사례를 보면 계속 향상이 되고 있고 점수로도 100점에서 한 85점 이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더 높게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허가 담당 직원들은 잦은 인사 발령은 없죠?
  이게 한자리에 앉아서 좀 법규도 연찬하고 업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앉다 또 가고, 가고 하면 매일 되돌이표 식으로 매일 배우다 마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최소한 있으면 2년 이상, 3년까지도 있게 되고요.
  또 갔다가도 최소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성은 있어야 되겠지마는……
고교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직원들은 전문성도 있고 또 타 직원들보다 상당히 극한 업무라기보다도 기피하는 인허가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상당히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또 인센티브라든지 이걸 또 우리 실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항간에는 “민원들이 지연 처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민원서류를 넣었는데 이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근데 서류보다는 마음이 좀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방 제출하고 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건축 신고 허가만 해도 또 준공에 따라서……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에 따라서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여러 부서라든가 우리 내부에서도 산지, 농지, 개발 행위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민원인께서.
  근데 저희는 최소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거기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 기일을 잘 준수를 하지만 설계사무소라든지 또 가령 측량설계사무소에서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몇 개월이 걸린다.” 이래서 지연 처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후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처리 결과 취하가 상당히 많아요.
  2023년도에는 213건, 2024년도에는 140건이 있는데 이게 불허가 예상돼서 자진 취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잘 안될 거니까 취하를 종용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생각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취하를 해달라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 들어와서 그걸 또 취하를 해서 또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교연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고교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기준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좀 물어봅니다.
  저도 뭐, 그런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개발 행위 시 농지에 우량 농지조성을 해서 절성토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또 대체 도로가 없어진다든지 침수가 예상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현장 또 사후 준공 관리가 미흡해 서 이웃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의 농지에 대한 절성토, 우량 농지조성에 대한 민원들이 요새는 어떻게 생각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가 2m 이상 절성토에 대한 부분은 개발 행위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농배수로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또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개발 행위에 대한 준공 처리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칠 때, 2m 미만이고 이럴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개발 행위를 제대로 받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고교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낮은 지대 절성토 우량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인근 주변에 또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지 개발 행위 담당자들이 수시로 좀 현장을 찾아서 민원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다음은 제가 저기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적재조사의 중요성은 어떻게 생각되고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일제 때 그냥 대나무 자로 해서 지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와서는 이웃 간의 어떤 측량할 때마다 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불부합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땅에 대한 분쟁을 그동안에 내가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놓으라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내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렇더라도 정리가 돼야지 재산권을 지킬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지적재조사 대상 지구가 140개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완료된 거는 14개 지구가 완료됐네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상당히 처리가 미흡하네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이런저런 민원 청구로 인해서 그게 계속 최소한의 30일 이상씩 이의 신청을 받아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절차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써 면적이 증감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금 납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납이 된 경우도 있나요?
조정금을 서로 내야 되는데도 안 내고서는, 이런 경우.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고교연 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건 결국은 저희가 이런 다른 행정 절차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적재조사는 민원이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격무 부서인 것은 사실이지마는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민원 응대를 통해서 우리 또 지적재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허가 처리도 잘돼서 우리가 각종 투자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허가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산지 허가도 그렇고 우리 보면 허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악성 민원이라 하면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뭐, 술 먹고 행패 부린다든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악성 민원이 우리 지역에도 좀 읍면별로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 주장만 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민원으로 수없이 전화나 또 찾아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게 또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한 폭행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요.
  잘 대처하시리라 믿고 우리 토석 채취 허가 관련해서 허가를 보면 농경지 매립 또 우량 농지조성, 기타 채취가 많은데 여기에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용도가 많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밖으로 보는 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토석 채취 허가라는 게 사실 임야의 허가를 받아서 토사를 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토사를 채취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허가 조건에 맞는 토사를 반출하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제 질문 요지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상술에 앞서서 나무 반출하고 또 토사를 판매한단 말이에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오세만 위원   판매하게 돼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아니, 이게…… 
오세만 위원   그 관련 조항이 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담당 팀장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관련 법규에 채취해서 판매용으로 할 수 있냐.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토석채취법 산지관리법 규정에는 별도의 판매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흙을 공짜로 주지 않으면 판매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가는 업자가, 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 단가가 있나요?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산지에서 나오는 흙이 필요한 곳의 운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어디에서 이렇게 헤베당 얼마 이렇게 고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도 판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기 규정이 없으면 잣대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라고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하는데 그거를 반출을 할 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당초에 허가 조건에 대해서 “어디 농경지를 매립하겠다.”
  농경지 매립 아니면 안 되죠?  
  판매 목적으로 허가도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그러니까 토석 채취라는 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습니까?
  농경지 매립 아니면 지금 동해 석산이나 이런 것처럼 건축이라든가 세 번째, 토목용 돌도 이때 허가를 받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업용이거든요. 
  건축용, 토목용으로 해서 각종 공사 현장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석산 같은 경우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상업용, 상업으로 봤을 때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나무 굴취를 해서 판매한다든가 목적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생각해요?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세만 위원   소나무 굴취해서 판매…… 사실상 토석 채취의 명을 가지고, 가벽을 가지고 소나무 굴취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데 토석 채취를 함에 있어서 농경지 매립이라든가 허가 조건에 따라서 해당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줬을 것 같아요. 그죠?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오세만 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자기들이 이행해 주냐?’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해주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저희도 실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랄까 할 때, 허가 여부 판단할 때 그게 가장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당연히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만 부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임목이 반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토석 채취를 빙자한 나무를 파기 위한 또 허가가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법상으로는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급경사지는 제외한다든가 그 신청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해도 좀 절감될 수, 안 나게 할 수 있고 또 면적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대부분 농로를 장비가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 파손됐을 때 보증 보험을 받나요, 보증 보험 증권을?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복구비를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는데 그 복구비는 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건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이기 때문에 농로로 쓸 수 있는 그거는 없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조건의 복구…… 그러니까 토석 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어떤 피해…… 농로를 포함해서, 포함될 경우에는 준공을 안 하게 그렇게 하고 저희가 허가 내줄 때 실은 진출입하는 농로를 동영상으로 실은 다 찍어놓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다 해놓은 다음에 준공 시점에 수허가자랑 같이 가서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그때 안 깨졌는데 깨졌다.” 그래서 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그거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는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관리·감독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았죠? 
○산지허가팀장 전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축물 민원 이렇게 해서 보면 위반 건축물 이게 이행강제금이 꽤 세요,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자진해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으로 해서 적발된 겁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자진해서 출장 중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많은 민원 제기로 인해서 또 신고가 많이 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가 많아요. 그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관련 법에 이렇게 양성화를 해주는 건데 기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지금 대부분이 이게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오세만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이행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이거는 건축주가 다시 제대로 신청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양성화를 시켜준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물은 다음에 건축법에 적법한 지를 판단해서 양성화가 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고 안 되면 계속 철거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 단속해서 양성화가 안 돼 있는 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오세만 위원   그럼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행강제금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불법으로 해서, 위법을 해서 그걸 또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법에 적합할 때 양성화를 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는 밖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 “이행강제금 내면 양성화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민원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법을 저지르고 보자.”
  그리고 “강제금이 나오면 강제금을 내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따르자.”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주나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오세만 위원   그렇게 박아줘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모의 훈련 실시하고 또 영상 새올에다 올려서…… 서울시 성북구청에서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새올 행정 게시판에 업로드해서 또 민원인의 폭언이나 항상 이 민원은 예측되지 않은 거잖아요. 
  항상 예측을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순간적인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판단이 흐려질 때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뉴얼 응대 잘할 수 있도록 좀 영상 자주 좀 업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또 모의 훈련도 또 우리…… 하신다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또 악성 민원 대비 모의 훈련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제가 이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또 답변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앞으로라도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성북구청에서 만든 영상 정도만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업로드를 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좀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는 영상을, 
이명숙 위원   자체적으로.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이게 다 경찰과 다 협조해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영상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이게 앞으로 피해 입는 직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냥 하나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 인허가 시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혹시 우리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려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민원 처리가 많이 빨라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25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건데 처리 기간 준수 현황 보시면 지연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이게 건축 신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지 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이 부분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던 게 2024년도에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속도가 빨라졌네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지금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거죠, 그 분야가?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단순 처리하고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민원 처리를 했다는 부분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늦게 등록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지연 처리에 대한 건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래도 2024년도 많이 완화되었네요. 그죠?
  빨리 지연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아까 지금 설명을 하시다가 현남면 인구리 거죠.
  행정 심판까지 갔던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지난 여름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하니까 위법성이 있고 또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철거를 하라.” 한 내용이고 철거를 안 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 기간이 보통 30일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해수욕장의 어떤 특수한 사항으로 음식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30일을 주면 여름 기간 다 끝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주고 철거를 하라 그러고 철거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하다 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행정 심판에서는 그래도 이게 행정 절차 심리를…… 절차를 우리가 일주일 줬으면 일주일은 너무 과하다.
최선남 위원 위원   절차 위반?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절차를 너무 짧게 줬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사자가 어떤 우리가 공시 송달이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그 고지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저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행정 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이러면,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면 30일을 주면 되는데 일주일을 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일주일을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일주일을 줄 수밖에 또 없다 그러고 30일을 주면 장사를 하고 그만 철거를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짧게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있을 수 없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위법 사항은 계속 이걸 갖다 공식화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23페이지.
  지적재조사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 실시하고 2050년까지인가? 30년까지인가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30년까지입니다.
최선남 위원   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적이 참 미비합니다. 그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목적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활용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원인을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내 거라고 알고 있던 땅이 줄어들면 그게 또 그걸로 인한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최선남 위원   저는 실장님, 세 가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대한 빈번함 그 다툼 때문에 또 늦어지고. 그죠? 
  또 하나는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또 잦았습니다. 그죠? 
  또 그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담당 인원도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맞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되지 않게끔 여기 세 가지 요건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인원 보충 좀 하셔서.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왜 재산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요인을 갖다 분석하셔서 다시 이렇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자료 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다 못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먼저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악의적인 보도인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제가 또 양양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과도한 규제는 관광 산업 외에 모처럼 서핑 활성화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게 “옛날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했었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게 맞습니까? 공유 수면 허가를 받으려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공유 수면은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공유 수면 점·사용을 내주거든요.
박봉균 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저희는 거기에 공유 수면에다가 어떤 가설 건축물을 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한,
박봉균 위원   가설 건축물에 관한 인허가로 저희들이 착각했고요.
  그거는 제가 해양수산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관해서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규제 사항이 있죠, 영구 건축물처럼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대부분 그렇게 안 하면 잘 안되잖아요,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규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은 골재 채취 허가라기보다는 산지 전용이라든가 개발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할 때 경제성이 있는 골재가 발견됐다는 거죠? 
  지하에 있는 거니까 알 수 없다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최초의 허가자가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를 내면 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재를 채취하는데 채취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채취량은 규정이 안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희가 토사를 채취하겠다고 일반적으로 농경지 매립이라든가 또 공공사업에 대한 성토 재료로 쓰고 또 우량 농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단지라든가 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지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부수적인 게 나올 때 그게 5만 이상의 토사량이라든가 또한 자연석이 18cm 이상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또 부수적인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봉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허가를 허가 면적은 나와 있으니까 가로, 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개발 계획을 할 때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면적을 또 제출했으니까 있을 건데 양, 채취량 그러니까 무한정 팔 수 있는 건지 1,000㎡ 안에서 지하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아, 땅 지상에서 밑으로 팔 때……
박봉균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
  ㎡이 아니라 루베 단위로 나오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면적하고 깊이로 하면 양이 나오죠.
박봉균 위원   ㎥ 해서 ㎡가 아니라 ㎥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게 루베로 환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양을 우리가 양양군에서 정해서 허가를 하려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총량.
박봉균 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법이 없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그 양이 정해지고 그 양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적정한 양만 채취하는지 우리 양양군에 그런 감시 장치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게 저희가 채취량은 구적에 의해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허가할 때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의 양으로 따져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어떤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제가 범위를 줄여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산지가 아니고 하천이잖아요.
  하천 옆에도 하천이었을 것이고, 옛날에는.
  그리고 하천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그 양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이 부수적으로 토석 채취를 해갔다 이거예요. 
  15t을 예를 들어서 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15t을 그 가치 있는 토석을 채취해 가고 가치가 없는 흙 같은 걸로 메울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쓰레기와 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얼마든지 파내고 복구할 수 있는, 거기 들에 메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판다.”라는 “채취할 수 있다.”라는 말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렇죠.
박봉균 위원   저는 그게 합당치 않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거는 법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한 번 더,
박봉균 위원   알고 추궁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저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요, 그 부분에 그 양을 우리 군이 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 양만 채취를 하는지?
 신의성실도 요즘은 너무 믿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인원이 적으니까 감시원이 나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행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게 여쭤봐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허가민원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박봉균 위원   없으니까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갈 거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예외 조항이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그 하천에 상수도보호구역의 하천 내 공사에는 이동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는 반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쌍천에서 이거를 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동명천이나 기타 그전에 수해 났던 데 때문에 골재가 부족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반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 사항은 지금 아직 이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박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허가 부서다 보니까 이거는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허가민원실에 와서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걸 골재 채취로 보면 골재 채취 허가는 따로 건설과에서 받아서 골재를 채취하는 거니까.
박봉균 위원   골재 채취는 그러면 그 아까 공유 수면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이거는 공유 수면은 해양수산과, 골재는,
박봉균 위원   해양수산과가 하고 거기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여기서 하고.
  그러면 또 같은 개념으로 저기는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캐 나가는 거는 또 건설과에서 하는 줄 그렇게 연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하여튼 그러면 제가 그거는 건설과에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 중에서 농막이 있지 않습니까, 농막? 
  농막이 지금까지는 6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전의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10평까지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그거 그게 지금 현재 농막은 6평 정도고 “농촌 체류형 앞으로 좀 완화된다.”라는 부분은 10평 정도인데 그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 저희 그 행정 쪽에서는 “그걸 연말에 어떻게 하라. 연초에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 박광수   “지침만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그럼 조례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네.
○위원장 박광수   허가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2시 05분)

○위원장 박광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위원장 박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중 지급 현황입니다.
  8개 위원회에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번, 형사, 민사 소송 승소·패소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서 고향사랑기금 1억 9,256만 3,000원이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9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0번, 국외 교류 협력 현황은 도시명은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정, 중국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와 자매결연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공무 국외 출장 현황 및 해외 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2건,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21건, 2024년에는 14건이 되겠습니다.
  12번,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번, 세외 수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19쪽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인구 감소 지역 비전 및 목표는 3개의 목표와 4개의 전략, 16개의 실천 과제로 추진 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시책 주요 추진 성과로서는 인구 활력 증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 환경 조성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생활 인구 중요성이 높여짐에 따라서 양양군 특성에 따른 생활 인구 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2분기 체류 인구는 48만 7,673명으로 저희 그 주민등록 등록 인구의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우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인구 감소 지역 체류 인구수를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13년 4월 8일 날 설립이 됐고 현재 자산 현황은 141만 9,589만 2,017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2023년에는 272명에 2억 9,450만 원, 2024년에는 306명에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1일 날 개원한 양양학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지금 48명이 현재 입사해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출연금, 기탁금 1구좌, 예금 이자 다 포함해서 20억 5,206만 원이 수입이 되었으며 지출은 7억 5,6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3억 1,647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은 22억 4,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학사 매입 관련 참고로 상환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3년 9월에 총 70억 대출로 대출을 받았으며 기상환은 총 56억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 14억은 2025년에 8억, 2026년에 6억이 상환 예정이나 앞으로 향후 지금 진행 속도를 봐서는 내년 하반기면 모두 상환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쪽에 공무원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육아 휴직 사용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육아 휴직 활성화 방안으로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관련 법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황은 23년도에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에 64억, 24년도에 아이사랑 원스톱 행복센터에 6억,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 1억, 체류형 힐링관광단지  설악산 오색지구 조성사업에 57억을 예산 편성 및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진출입 계단 보수 및 보완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관내 종합 복지 회관에 노후화로 인해서 진출입 계단이 파손과 회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사로 또는 계단 난간이 없는 복지회관은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 현황은 마을별 수요 조사를 올해 1월 17일서부터 2월 16일까지 여러 개 조사한 결과 계단과 경사를 합해서 총 29개 마을이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고교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같이 인구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해서 재정 규모라든지 사업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일단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소멸 지역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인구 감소 지역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감소 지역의 대응 용역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적정한 수준의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가 기금은 몇 년간 조성을 해서 얼마까지 목표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총 22년도서부터 10년간 총 10조의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어디 유형이 똑같이 받아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지는 않고 지금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저기 전년도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사항에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집행 금액을 좀 나눠줬는데 2025년도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한 10%, 8개, 9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8억을 더한 160억 그다음에 그 외의 72개 정도 지방자치단체에는 72억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또 관심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 2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한 18억 정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2023년도 사업 2건의 행정 절차 등 사유로 미집행 사업인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미집행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는 양양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 구축사업과 저기 낙산지구에 서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화물터미널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플라이강원의 회생 절차가 끝났고 해서 이거는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그 서핑센터 조성사업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 5억도 포함해서 설악산 힐링사업, 힐링 오색삭도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지방소별대응기금 관리 잘하시고서 또 확보에도 노력을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물론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지역 역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 시책을 보니까 많이 진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지금 우리 인구 증가 및 감소 대응에 필요한 주민 의견 반영 시책 사업으로 보육 아동, 교육, 문화관광, 의료, 농업인 등 많은 분야의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시고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또 우리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앞으로 또 하실 사업을 생각해 보신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류 인구, 우리 생활 인구라고 그러죠? 
  체류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해서 행안부의 조사 결과 우리가 2/4분기 때 전국에서 17.4배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여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류 인구, 생활 인구를 좀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17개 단체에 17개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선정이, 전국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군이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9만 4,000~5000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며칠 전 현황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 신혼부부, 청년, 청년 보금자리 자리 같은 거 행복주택사업.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그런 행복주택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도 되지만 지금 현존해 있는 우리 청년이나 지역 인구들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아까 평가를 받고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시군의 인구 소멸과 관련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들, 저도 청년 주거환경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발전 좀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불어 우리 주거 환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보면 강원도 LH하고 연계, 협력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형 주택을 지금 짓고 이번에 화천 같은 경우에 120세대가 건립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하고 건축부서라든가 협력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 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소멸대응기금으로 전부 반영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우리 소멸대응기금도 향후 앞으로 남아 있는 7년, 남아 있으니까, 6년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진짜 임대주택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 시군에 또 보니까 빈집을 활용한 또 그게 있더라고요. 
  빈집을 이게 매입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빈집 수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빈집을 임대를 하는 데는 한 350만 원 정도 또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서피비치 같은 경우, 우리 현남 같은 경우도 서퍼인들이 방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빈집 같은 것도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좋은 안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빈집 현황은 있으나 그 빈집의 소유자들이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 “빈집에 대해서 현황 좀 파악해 달라.”라는 뭐, 얘기도 듣고 해봤는데 빈집을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그러니까 허물어져 가는 집 외에는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가 양양 소식지 이런 데다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빈집 활용, 그분들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부분 같으니까 그런 걸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우리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혜자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거의 100%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올해 260여 명 정도 장학금을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 학사에는 47개 방에 48명이 지금 입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혜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렇죠.
  물론 수도권 인재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또 지방대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요즘에는 학생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무원 육아 휴직 현황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 현황과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 혜택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사용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이 다른 시군보다 풍족히 휴가를 그다음에 복지를 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여건이, 특히 Z세대, MZ세대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것하고 출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출산 휴가를 가다 보면 또 대체 인력이 필요할 테고 대체 인력이 빨리 지원이 안 되면 또 다른 직원이 또 업무를 맡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게 대체 인력을 좀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매월 1일 육아 돌봄의 날을 한번 정해달라고 제가 조례를 한번 개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서울학사 관련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21페이지니까요. 
  2023년도에 양양학사 운영비가 4억 6,100이라는 말씀이시죠, 표에 의하면? 
박봉균 위원   2024년도는 18억 9,300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봉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박봉균 위원   그렇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여기에 학생 임대료가 우리 학생들이 5만 원씩인가 내는 그 돈인가요?
  학생들은 1달에 얼마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1인당 5만 원 해서…… 맞습니다, 임대료 받는 수입으로.
박봉균 위원   풀 옵션에 5만 원이라고 크게 홍보를 하셨던데 그 금액인 거죠, 학생 임대료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하고 저희들 지금 근린 생활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나갔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2개 임대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게 한 2,000~3,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박봉균 위원   그러면 기탁금 1구좌 예금 이자, 출연금 빼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박봉균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은……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거 빼고 학사 자체의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기탁금, 출연금 1구좌 빼고 예금 이자 빼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학사 자체 임대료에는 학생들한테 받는 금액 그리고 여기 근린 생활으로 임대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 수입만 합치면 6,700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러면 지출은 학사 운영 관련해서 장학금 지금 빼고 하더라도 18억 9,000……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마이너스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거기에 18억 중에 저희들 중도상환기금 1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디? 여기에 18억,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18억 중에 우리 저희들 중도상환기금,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으셨어야지.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그 중도상환 13억,
박봉균 위원   상환기금의 재원은 출연금이나 기탁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기탁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박봉균 위원   결국은 학사가 자체적으로는 못 굴러가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현재로는,
박봉균 위원   1년 손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손실보다는,
박봉균 위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손실 쪽을 보면 수입이 한 6,700만 원 그다음에 하나 근린 생활에 마저 나가면 한 2,000만 원 정도 더 나오면 한 9,000에서 한 1억 좀 미만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체 1년간 운용을 해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저기 지출이 되더라고요.
박봉균 위원   수익이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수익이 지금 9,000에서 한 1억 정도.
박봉균 위원   그러면 1억 잡고요.
  운영비 지출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운영비 지출은 한 2억 5,000 정도로 보고요.
  1년 보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2억 5,000이요.
  그럼 1억 5,000,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게 인건비,
박봉균 위원   어찌 됐든 1억 5,000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박봉균 위원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해소가 될까요?
  이거 1억 5,000 장학기금에서 손실 보전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박봉균 위원   아깝잖아요.
  이거 우리 애들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또 물품, 부동산 말고 동산에 대해서 저희들 출연금 한 거, 기타 기탁금과 1구좌 예금 이자 포함하면 어느 시점,
박봉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초기 자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산 플러스 대출 70억 해서 이거를 구입했는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학사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자체 수입, 자체 지출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1억 5,000 정도가 수익은커녕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때 해결이 될 거냐는 예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는,
박봉균 위원   우리가 계속 이걸 우리가 양양군에서 출연하는 장학기금이다 보니 양양군 부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쭐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추후…… 자구 노력보다는 지금 수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수입은.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풀옵션에 5만 원 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리고 향후에 예금 이자로 어느 정도 장학금과 출연,
박봉균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금 이자든 뭐든 간에 그거는 계속 출연금이나 우리 양양군의 기금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일부는 그렇죠. 
박봉균 위원   135억 6,000짜리 학사를 사서 이렇게 매년 마이너스를 보전해야 된다는 게 어떤 경제적인 상식으로 합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일단은 1억 5,000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학사를 건립했던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보면, 배경을 보게 되면 기존의 서울에서 생활비라든가 그다음에 거주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학사를 건립하고 매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신촌에, 이 부근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대부분 그 주변이고 그다음에 저기 중앙대라든가 좀 멀리, 강 밑에서도 그렇게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꼭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어도 춘천이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강원대에도 1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학업은 계속하되 거주는 서울에서 더 좋은 걸 배우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박봉균 위원   이게 워낙 조건이 좋다 보니까…… 5만 원에 풀 옵션이라는 조건은 정말 서울에서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왜 엄청난 혜택이냐면 48명에 대해서 우리가 135억을 매입을 했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해마다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대에 다니는 애들, 청주라든가 그 외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 기숙사 아니고 자취하는 애들 한 달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분들 평상시 훨씬 뭐, 1인…… 아니,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   5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당연하죠.
박봉균 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훨씬 많다고 봐야죠.
박봉균 위원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불공정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외에 다른 지방대라든가 학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안 되고 거리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의회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학사에 있는 사람들은 주거라든가 모든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축소하고 지금 지방대라든가 기타 등등의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금 제도를 지급하는 범위를 좀 달리하겠다. 좀 달리해서 나머지 지방대라든가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한테도 좀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박봉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입사해 있는 48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방침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조정을 하겠단 얘기죠.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 48명에 대한 특혜는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장학금 1,000원 받는 거 700원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300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셔 놓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어야겠다라는,
박봉균 위원   최소한 저는요.
  마이너스 1억 5,000 나잖아요.
  그러면 48명이 얼마를 더 내면 마이너스 1억 5,000이 상쇄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게 합리적인 금액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특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위원님 주장하는 그 특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그네들, 학생들이 우리 여기 시골에서 서울, 수도권에 학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부모들의 주거 비용을 좀 경제적으로 좀 덜어주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 학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알죠.
  아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고, 지방 대학교가.
  저 남쪽부터, 지방에서부터 지금 지방대 살리자는 게 시대의 방침 아닙니까? 
  이 방침은 이런 행정이 역행하는 행정 아닙니까? 
  왜 지방대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껴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 가기 싫어서 못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제가 대학 구조까지는,
박봉균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양이라는 낙후된 도시에서 서울로 진학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진학하기 전에 진학할 수 있게 미리 지원하는 게 맞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지원해서 서울로 가게 하는 게 맞지.
  겨우 몇 명 간 사람들을 그거 그렇게 큰 상이라고 이런 혜택을 준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혜택에 대해서 좀 분담을 하겠다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분들한테 얼마를 더 받으면 마이너스 1억 5,000이 상쇄가 되는지 계산하셔서 더 받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혜택이에요,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참고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1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금 운용 재원 현황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탁금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있고 모든 게 예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금리, 금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학사를 운용하는 기본 예산, 기본급만 일반 우리 학사 운영 통장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장기성 예금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도 일정 해지를 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어느 것이 더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상환을 목표로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14억을 상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적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은행은 1곳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지 않죠?
  여러 군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최선남 위원   그럼 이윤이 다 똑같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최선남 위원   그걸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군에 이익이 돼야지만, 이자 수입이 돼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종합복지관 진출입 계단 보수 및 보완 조치 결과 이걸 받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수요 조사하셨네요.
  이번에 그럼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오늘 와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긴급 보수 발생이 있거든요.
  그런 보수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서부터 접수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 비용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세요?
  이렇게 조사를 하셨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이건 제가 자료는 안 받았는데요.
  제가 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구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각 읍면별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마을이 저기 스마트 방송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한 2억 한 3,000 정도, 4,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시스템 지금 구축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48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  많이 신청했네요?
  예상외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의 어떤 댁내 수신기를 이용하는 마을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것도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48개 마을, 신청한 마을을 포함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일반 기본…… 올해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 군에서는.
최선남 위원   시작하는 건데. 그죠?
  근데 어떻게 48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예상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사 관련해서 장학금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혜택에 못지않게 지방대생들도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를 주겠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얼마씩 장학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복안이,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전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억 9,000이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3억 한 5,000 정도 지금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 모두 중에서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은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우수…… 그러니까 서울의 학사를 학사에서 학사 생활을 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그러면 나머지 지방대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더 많은 혜택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방향,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서울 학생 줄일 이유도 있나요?
  더 안 주면 더 업을 안 하면 되는 것 같고 학생들의 불만은 학점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폐지하시고 진짜 대학생이면, 현재 현 학생이면, 재학생이면 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간에 서로 그 불만이 있고 컴플레인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서울대생만, 인서울만 학생이 아니고 모든 학생은 다 학생이에요. 그죠?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 학생이죠. 
오세만 위원   크게 잘 된 사람들 꼭 인서울에 있나요?
  지방대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죠.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인서울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방대도 집중해 달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희도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서울, 인서울은 이렇게 학사 건물에 대해서 그건 혜택을, 수혜 혜택을 보는 건 틀림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대도 주시되 학점제 이런 걸 폐지하란 말이에요.
  애들끼리 서로 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열등의식 느끼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건 화천인가 철원 이쪽에서는 다 주잖아요, 100%.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영월 쪽이 다,
오세만 위원   영월 쪽인가요? 네, 다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리고 다른 인근 시군은 또 안 주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 지저분해.
  그걸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지.
  그거 지저분하게 말이야. 
  과장님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집행부에서 그 잣대를 그렇게 대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사회가 있고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오세만 위원   그 이사회들도 웃긴 사람들이에요, 보면.
  잣대를…… 또 형평성으로 N분의 1에 주든지 이래야지.
  어느 구름에 비가 올 줄 알고 어디…… 인서울만 학생이고 지방은 학생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하여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수의 의견이나 마나 그게 맞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봅시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아주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쫙 나열했어요.
  개살구인지 먹기 좋은 자두인지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책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좀 핵심 전략으로 가는 게? 
  비전 목표, 전략, 실천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저희들 아무래도 목표와 비전과 전략이 다 저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세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 이렇게 표만 만들어놨지.
  실제적으로 대시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대시하는 게.
  우리 생활 인구 확대 봅시다.
  활력 증진 한 게 뭐가 있어요. 
  “청장년 유입으로 활력 있는 인구 구조 조정” 비전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실천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우리 지금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오세만 위원   관광 사업은요, 과장님.
  가만히 계셔도 그 정도 사업은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아니, 사업을 함으로써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오세만 위원   물론 그렇겠지.
  행정이 그것도 안 하면 뭐 해? 
  그런데 여기다 표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한단 얘기지,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게 다양한, 다양하게 또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집중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세만 위원   그렇게 뭘 집중적으로 하려면 하나씩 스케일 있게 해야지 좁쌀처럼 말이야.
  여기 찔끔, 찔끔, 찔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즐기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집중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바운더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게 이렇게 놓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갖다 쓰고 말이야. 
  또 봅시다.
  “일자리 창출 기본 특화형” 이렇게 문구는 잘 나열해 놨는데 특화형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신다는 게 계획이 어떤 거예요, 특화형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뭐든 간에 일자리 창출…… 좋아요, 아무 거래도.
  우리 양양군의 특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특화형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특화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설악산오색지구 추진사업과 육아지원센터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육아지원센터를 포함한 출산 지원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 오색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관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함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소멸대응기금을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데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관광과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오색 케이블카도 그렇고 파라타항공도 여기에 모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여기 1년은 있을 거고 K-연어 푸드도 있을 거고 여기서 아까 우리 이명숙 부의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청년의 보금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학사도 다 몇백억 가고 하면서 우리 군에다 청장년의 일자리 보금자리를 못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핵심 전략이 있어야지 핵심 전략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획만 해놓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것도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 우리 보면 인구 감소, 체류인구 얘기하시는데 우리 인구가 작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는 거야.
  22쪽에 관련해서 보면 24년 2분기 체류 인구 4만 8,000…… 48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우리가 2만 7,000 대비 프로테이지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구가 10만 되면 여기 있는 체류 인구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다른 지역에 우리 양양군 규모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시군을 절대적 비교, 상대적 비교하더라도 저희 군은 사실 여름 특수라든가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중앙,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유동 인구 이런 분들을 우리가 관계 인구로서 정주 주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전부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오세만 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거 같아.
  물론 공무원들은 그렇게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밖에서 보는 거는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열심히 한 건 맞지.
  열심히 한 건 맞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표에다가 잔뜩 기획만 해놓고…… 군수님한테 말씀하세요.
  군수님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제일 중요하고 보금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주택 보급, 주택 보급하던데 청년 주택 보급 여기에 파급적인 것을 과감히 좀 쏟아부으라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참고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좁쌀처럼 하지 마시고 스케일 있게.
  그래야지 젊은 애들도 와서 있지.
  우리 봅시다, 과장님.
  우리 출산도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이랬나요? 30만 원 이랬나요? 
타 시군에는 그 배 이상이에요, 배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다른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저희 시군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다 동시에 하다 보니까 효과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한번 해봐요.
  ‘파격 세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는 재원에 허투루 사업하지 마시고 냄새도 안 나는 거 갖다 여기 처바르고 저기 처바르고 하지 말고 하나 제대로 좀 해서 “아, 양양군은 이거 하나 제대로 돼 있구나.” 이런 소리 좀 들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인구증가 시책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업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양 쪽에서 서퍼들이 와 있는 게 현남하고 현북 중광정하고 그다음에 현남 쪽에서는 남애 쪽도 있고 지금 현남 쪽에 서핑들 보면 상인회를 조직한 게 한 70여 명 돼요.
  거의 다 외지에 들어와 있는 서퍼……음식점을 하든지 서핑 가게, 숍을 하든지.
  이런 젊은 청년들이 그 사람들은 직장이잖아요, 거기가.
  직업이에요, 직장.
  그러면 직장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는 건 어디냐 하면 주문진이나 이렇게 나가서 다 생활하고 있어요, 주택 생활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직장을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민등록이 거의 안 와 있어요.
  한 제가 볼 때는 먼저 작년에…… 금년 봄이구나.
  한 50여 명이 지금 와서, 집이 없이 와서 주문진에서 다니고 그러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급을 해준다 이러면 이 사람들 약 한 70여 명이 주민등록이 다 옮겨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현북도 중광정 쪽에 거기도 한 몇십 명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양양 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 정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마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돈이 좀 들어가는 방법이,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아까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주 여건, 주택이 필요하다.” 거기에 참작을 해서 하여튼 당차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네,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