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과
나. 건설과
다. 안전교통과
라. 해양수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과
나. 건설과
다. 안전교통과
라.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수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순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순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10시 01분)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과장 최정.
2024년 11월 27일 환경과장 최정.
○환경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진정서 1건으로 대우건설 낙산 대형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진정 1건으로 손양면 양돈단지 악취 제거 요청 건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3개 위원회에 대해서 3회 개최하여 총 21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6,295만 3,000원을 조성하여 2,6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성 방법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같은 기금으로 6,363만 원을 조성하여 2,7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총 12건으로 설계변경 전후 사업비는 16억 8,711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물가 변동과 현장 여건 반영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9건으로 설계변경 전후 사업비는 16억 8,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물가 변동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에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1건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분야의 위탁 기금은 12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이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재활용센터 9대, 환경감시대 3대, 음식물수거차 2대, 총 14대에 대해서 208건에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208건에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78건에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본예산 및 2회 추경에서 질의하셨던 저희 과 소관은 5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8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총 172건에 46억 7,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24년도에는 246건에 3억 3,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수거 실적, 유지관리비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현황은 23년도에 현북면에 2대, 24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수거 실적은 23년도에 총 185㎏, 24년도에 총 4만 8,984㎏을 수거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3년도에 460만 원을, 24년도에는 1,876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5년도에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인회수기를 계속 설치 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등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공통 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태교란종의 지속 증가로 인하여 고유종의 서식지가 침해됨에 따라 교란식물 생육 초기에 제거·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 식물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만 5,60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각 용량 추가 반입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추진 배경은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미소각 적치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2년 말 1·2단계 매립시설 화재로 인한 적치 공간 부재로 가연성 폐기물 압축 포장 즉시 위탁 처리하였고, 향후 신규 소각시설 사용 개시 이후 운영 안정화를 거쳐 위탁 처리를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백시 협약 소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500톤을 처리하였고, 24년도에는 1,000톤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업체의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4,963톤을 처리하였고 24년도에는 2,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4년도에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사업을 11월 말경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소각 용량 추가 반입 폐기물 처리사업을 미실시할 계획이고 자체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자원 재활용 관리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사용 개시하였고, 선별 방법은 수작업으로 1일 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 및 판매 현황은 23년도에 2,102톤을 분리하여 2억 444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469톤을 분리하여 1억 2,528만 2,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보수 현황은 24년도에 선별장 특고압 인입 개폐기 교체 외 3건을 보수하였고, 24년도에 스티로폼 감압기 대기배출물질 측정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감독입니다.
규모별로는 허가 대상 47개소, 신고 대상 125개소, 총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서면이 25개소, 손양이 46개소, 강현면이 41개소로 여타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23년도에 자체 점검 49개소, 도·시·군 합동점검 8개소를 실시하였고 24년도에는 자체점검 48개소를 실시하여 양돈단지 1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총괄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 펜스는 총 186개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총 24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설치 현황은 쓰레기 배출 펜스를 23년도에 25개소, 24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23년도에 10대, 24년도에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 펜스 20개소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20대를 설치 및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진정서 1건으로 대우건설 낙산 대형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진정 1건으로 손양면 양돈단지 악취 제거 요청 건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3개 위원회에 대해서 3회 개최하여 총 21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6,295만 3,000원을 조성하여 2,6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성 방법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같은 기금으로 6,363만 원을 조성하여 2,70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총 12건으로 설계변경 전후 사업비는 16억 8,711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물가 변동과 현장 여건 반영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9건으로 설계변경 전후 사업비는 16억 8,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물가 변동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에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1건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분야의 위탁 기금은 12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이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재활용센터 9대, 환경감시대 3대, 음식물수거차 2대, 총 14대에 대해서 208건에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208건에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78건에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본예산 및 2회 추경에서 질의하셨던 저희 과 소관은 5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8건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총 172건에 46억 7,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24년도에는 246건에 3억 3,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수거 실적, 유지관리비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현황은 23년도에 현북면에 2대, 24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수거 실적은 23년도에 총 185㎏, 24년도에 총 4만 8,984㎏을 수거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3년도에 460만 원을, 24년도에는 1,876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5년도에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인회수기를 계속 설치 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등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공통 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태교란종의 지속 증가로 인하여 고유종의 서식지가 침해됨에 따라 교란식물 생육 초기에 제거·퇴치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 식물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만 5,60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각 용량 추가 반입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추진 배경은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미소각 적치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22년 말 1·2단계 매립시설 화재로 인한 적치 공간 부재로 가연성 폐기물 압축 포장 즉시 위탁 처리하였고, 향후 신규 소각시설 사용 개시 이후 운영 안정화를 거쳐 위탁 처리를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백시 협약 소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500톤을 처리하였고, 24년도에는 1,000톤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업체의 위탁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4,963톤을 처리하였고 24년도에는 2,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4년도에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사업을 11월 말경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소각 용량 추가 반입 폐기물 처리사업을 미실시할 계획이고 자체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자원 재활용 관리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사용 개시하였고, 선별 방법은 수작업으로 1일 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선별 및 판매 현황은 23년도에 2,102톤을 분리하여 2억 444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469톤을 분리하여 1억 2,528만 2,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보수 현황은 24년도에 선별장 특고압 인입 개폐기 교체 외 3건을 보수하였고, 24년도에 스티로폼 감압기 대기배출물질 측정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감독입니다.
규모별로는 허가 대상 47개소, 신고 대상 125개소, 총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서면이 25개소, 손양이 46개소, 강현면이 41개소로 여타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23년도에 자체 점검 49개소, 도·시·군 합동점검 8개소를 실시하였고 24년도에는 자체점검 48개소를 실시하여 양돈단지 1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총괄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배출 펜스는 총 186개소,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총 24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설치 현황은 쓰레기 배출 펜스를 23년도에 25개소, 24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23년도에 10대, 24년도에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 펜스 20개소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20대를 설치 및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교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하여튼 우리 지역의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부서로서 맨 마지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뒷 마무리해 줘야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또 태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세종 다녀오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환경과 업무를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대과 없이, 큰 사고 없이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매립 4단계 시설 공사가 지난해에 준공됐죠?
고교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하여튼 우리 지역의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부서로서 맨 마지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뒷 마무리해 줘야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또 태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세종 다녀오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환경과 업무를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대과 없이, 큰 사고 없이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매립 4단계 시설 공사가 지난해에 준공됐죠?
○환경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매립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정 네.
○환경과장 최정 규모 자체는 저희는 10년을 내다보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갑작스레 많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뭐 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뭐 줄어서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줄어서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교연 위원 이게 공법이 최신공법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재래식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침출수라든지 파리, 악취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빈번하게 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주변 지역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주변 지역에 민원인들이……
○환경과장 최정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2년 말에 1·2단계 매립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지붕이 전소되는 바람에 우수로 인한 침출수가 사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침출수 부분은 그때그때 즉시 반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악취 부분 또한 화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단계 매립시설의 안정화 사업이 올 11월 말에 완료가 되면 우수로 인한 침출수라든지 악취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악취 부분 또한 화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단계 매립시설의 안정화 사업이 올 11월 말에 완료가 되면 우수로 인한 침출수라든지 악취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전혀 없을 정도로 사후관리 잘하셔서 주변 분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우리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폐기물 수수료가 10%죠?
○환경과장 최정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소위 얘기하면 계근대를 통과하는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달로 치면 그 반입된 쓰레기의 전부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치면 그 반입된 쓰레기의 전부의 10%가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생활 폐기물도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정 네, 재활용품 이런 부분도 다 되고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냉장고, TV……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것 또한 그 수수료가 다 부과가 됩니다.
○고교연 위원 그런데 그 10%가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사용되는데 그게 약 한 2,700만 원, 2,6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600~2,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 폐기물 들어오는 걸 반입하는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그분들이 3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환경과장 최정 네, 마을별로 한 분씩 해서요.
○고교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정 지금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쓰레기차가 반입이 되면 그 쓰레기에서 예를 들면 반입되지 말아야 될 것이 반입되었는지 또는 분리수거 같은 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 활동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차가 반입이 되면 그 쓰레기에서 예를 들면 반입되지 말아야 될 것이 반입되었는지 또는 분리수거 같은 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 활동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 감시원들이 근무 환경이 취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여름철이라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최정 사실 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악취가 나고 그랬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신 소각장이 되면서 설비 자체가 현대화되고 그리고 좋은 어떤 시설을 갖춰놓은 상태고 그분들 사무실 저희가 꾸릴 때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꾸몄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으로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 소각장이 되면서 설비 자체가 현대화되고 그리고 좋은 어떤 시설을 갖춰놓은 상태고 그분들 사무실 저희가 꾸릴 때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꾸몄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으로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연 위원 자원환경센터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이게 자원환경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체계적으로만 관리하면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리수거,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환경과에서 의지를 갖고 한 3개월 정도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의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 양양군 쓰레기들이 적정하게 또 재활용품이 잘 분리수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게 의지대로 될 것 같나요?
이게 자원환경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체계적으로만 관리하면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리수거,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환경과에서 의지를 갖고 한 3개월 정도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의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 양양군 쓰레기들이 적정하게 또 재활용품이 잘 분리수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게 의지대로 될 것 같나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 나름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을 단위로 포상도 하고 읍·면 단위로 포상도 하고 또 6개 읍·면에 한 5개 마을씩 매년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체크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한 스물여덟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도 주민분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군민 개개인에게 인지되기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한 스물여덟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도 주민분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군민 개개인에게 인지되기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어린이, 학생 때서부터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자원화가 돼서 돌아오는지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일전에는 많은 분들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재활용이 어떻게 되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지……
이게 우리 과에서는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을, 주민 교육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불법 투기되는 거는 과감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래서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는 많은 분들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재활용이 어떻게 되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지……
이게 우리 과에서는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을, 주민 교육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불법 투기되는 거는 과감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래서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며칠 전에 자원환경센터에 화재가 발생된 걸로 돼 있죠?
○환경과장 최정 네.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립장의 화재가 21년말 하고 22년말 하고 지난주 해서 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2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든지 소화 장비가 없었고 지금 3매립장하고 4매립장은 화재 감지기하고 소화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진화는 가능한 상태고요.
그 원인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화재 발생하고 서장님 만나 뵙고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 여쭤봤더니 솔직히 자연발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방서장님의 어떤 사례를 비춰보면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하나만 버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두세 개가 혼합되어서 버리게 되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함으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건전지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든지 소화 장비가 없었고 지금 3매립장하고 4매립장은 화재 감지기하고 소화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진화는 가능한 상태고요.
그 원인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화재 발생하고 서장님 만나 뵙고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 여쭤봤더니 솔직히 자연발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방서장님의 어떤 사례를 비춰보면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하나만 버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두세 개가 혼합되어서 버리게 되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함으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또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건전지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돈단지 악취 민원 제거, 이거는 우리가 부과금이라든가 하는 게 다 솜방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양돈단지의 악취로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도·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양돈단지의 악취로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본청에 오시고 행감 처음이시죠?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긴장되시겠습니다.
오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는 공동인 것 같은데, 이명숙 위원님하고 공동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17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참 많이 드네요?
오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는 공동인 것 같은데, 이명숙 위원님하고 공동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17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참 많이 드네요?
○환경과장 최정 네, 지금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새로 설치한 데는 어디죠, 예정지가?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사용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곳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당초 예산에 일단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사용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곳에다가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당초 예산에 일단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최선남 위원 아, 다 빠졌어요?
○환경과장 최정 네.
그래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이 서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이 서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남 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18페이지, 요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생태교란식물들이 전체 우리 면적에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또 18페이지, 요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생태교란식물들이 전체 우리 면적에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한 24만 5,600㎡가 된다라고 보고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수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측에 의해서 나온 면적이고요.
어떤 정밀조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어떤 정밀조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환경과장 최정 지금 대부분은 예초기와 낫으로서 성장 단계에 있는 교란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완전히 없애자라고 한다라면 그 분포도 자체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공방제나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박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현재 예초기나 낫 같은 걸로 인력에 의해서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완전히 없애자라고 한다라면 그 분포도 자체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공방제나 그런 걸 통해서 사실 박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현재 예초기나 낫 같은 걸로 인력에 의해서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낫하고 예초기로 한다 이러면……
○환경과장 최정 또다시……
○최선남 위원 네.
왜냐하면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만 이게 멸종이 되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는데, 예초기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만 이게 멸종이 되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는데, 예초기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교란종을 제거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 토종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도 있겠고 외국 교란종 같은 경우가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태계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태계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빠르고 토종들이 살 자리를 점점점점 잠식해서 토종이 멸종할 수 있으니까 제거작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아까 고교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가 나서 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요.
초동 진화를 잘해 주셔서 잘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재에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아까 고교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가 나서 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요.
초동 진화를 잘해 주셔서 잘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재에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아 있죠?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1·2매립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대부분 태백과 외부 업체에 반출해서 현재 저희 쪽에 남아 있는 건 한 5,000여 톤이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걸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구 소각장 같은 경우가 1일 30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평균 한 34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량 소각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에 노상으로 적치하고 이런 것들이 악취와 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초과되는 물량을 외부로 반출했던 것이고요.
지금 신 소각장 같은 경우가 1일 48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34톤이 들어온다라면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각 온도가 850~900도 때 가장 소각이 잘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소각로를 한 번 끄게 되면 그것을 다시 850~90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경유가 한 2,0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비가……
그런데 저희가 1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평균 한 34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량 소각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에 노상으로 적치하고 이런 것들이 악취와 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초과되는 물량을 외부로 반출했던 것이고요.
지금 신 소각장 같은 경우가 1일 48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34톤이 들어온다라면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각 온도가 850~900도 때 가장 소각이 잘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소각로를 한 번 끄게 되면 그것을 다시 850~90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경유가 한 2,0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비가……
○최선남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정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소각장을 계속 돌리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그 소각로를 계속 돌리기 위한……
그래서 적정한 쓰레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쓰레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한 번 시동이 꺼지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네요?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잔재를 남겨놓으셨군요?
○환경과장 최정 네.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거기서 화재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정 지난주에 발생한 것 또한 그 밴딩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밴딩되어 있으면 그 안에 가스가 머무르기 때문에 화재에 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밴딩을 일단 해체를 하고 그리고 밴딩 풀 때 같이 물로 소화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밴딩되어 있으면 그 안에 가스가 머무르기 때문에 화재에 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밴딩을 일단 해체를 하고 그리고 밴딩 풀 때 같이 물로 소화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신규 매립장에 비상 알림이 설치 안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정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고교연 위원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3매립장하고 4매립장에는 화재감지기하고 소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갖춰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아니, 지금 비상상황실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생했던 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발생했던 거를……
○최선남 위원 : 그게 감지가 된 겁니까?
○환경과장 최정 네, 감지돼서 직원들이 초동 진화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보시면 과장님,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는 생활쓰레기 폐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나머지는, 비수기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정 네.
○환경과장 최정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어떤 지자체가 있다라면 저희가 좀 바보스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쓰레기를 사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우리도 홍보하셔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남으니까 수입도 될 수 있게끔 한번 반대로……
과장님하고 좀 반대입니다.
또 영업 좀 하셔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하고 좀 반대입니다.
또 영업 좀 하셔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수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 하나요?
○환경과장 최정 보통 20명 내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올라가 보셨죠?
○환경과장 최정 사실 자주 올라갑니다.
○최선남 위원 자주 올라가시죠?
○환경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올라가 보시고 작업 환경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최정 제가 임무경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분들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가 거기도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왔고.
선별장 자체도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가 노상에 지금 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내화로 해서 보관 장소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왔고.
선별장 자체도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가 노상에 지금 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내화로 해서 보관 장소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올겨울이 무지 춥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겨울이 무지 춥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음,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시내에 보면 왜 그린칼국수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게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수산물 파는 데 그쪽 뒤에도 또 쓰레기 버리는 데 문제가 됐습니다.
저번에 쓰레기함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내에 보면 왜 그린칼국수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게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수산물 파는 데 그쪽 뒤에도 또 쓰레기 버리는 데 문제가 됐습니다.
저번에 쓰레기함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하고자 했으나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치하신 분하고는 이미 얘기는 됐고요.
그 설치하신 분하고는 이미 얘기는 됐고요.
○최선남 위원 그러면 한 곳에만 설치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 시범적으로 일단 그린칼국수 앞쪽에 해서 그게 호응이 좋으면 시내권에 대해서는 폭넓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과장 최정 용량은 한 가로, 세로 한 2m, 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반영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환경은 저희들이 진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진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그다음에 수거 실적, 유지관리 및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무인회수기를 계속 설치 시 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면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분리수거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시키면 또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올 한 해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환경은 저희들이 진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진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그다음에 수거 실적, 유지관리 및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무인회수기를 계속 설치 시 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면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분리수거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시키면 또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장 최정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무인회수기 1대 설치 가격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최정 그게 보통 한 곳에 2대가 들어가는데요.
1대에 보통 한 2,0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 해서 4,000만 원입니다.
1대에 보통 한 2,0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이명숙 위원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분리수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부터가 아니고 나 하나라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회수기 설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교연 위원님께서 그것도 언급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도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유치원부터 아이들한테 영상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하남시 쓰레기 소각장 다녀오신 적은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분리수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부터가 아니고 나 하나라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회수기 설치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교연 위원님께서 그것도 언급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도 계속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유치원부터 아이들한테 영상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하남시 쓰레기 소각장 다녀오신 적은 없으시죠?
○환경과장 최정 네, 가본 적은 없고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 말씀만 들으셨죠?
제가 하남시 쓰레기 소각장을 한 번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규모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한 두 분한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솔선수범을 한다면,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부터 솔선수범을 하면 환경오염에도 조금이나마 우리 양양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있는 곳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가르쳐주고……
우리 어른들이 더 못하더라고요, 아이들보다.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하면서 좀 분리수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남시 쓰레기 소각장을 한 번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규모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한 두 분한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솔선수범을 한다면,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부터 솔선수범을 하면 환경오염에도 조금이나마 우리 양양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있는 곳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가르쳐주고……
우리 어른들이 더 못하더라고요, 아이들보다.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하면서 좀 분리수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는 한 5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대가 58개.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서면 같은 경우는 한 5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대가 58개.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서면 같은 경우가 특히나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요소 요소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서면 같은 경우가 특히나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요소 요소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 강현 부분을 보면 28개, 3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을 가보면 쓰레기 적재 펜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 사항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강현을 가보면 쓰레기 적재 펜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 사항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최정 저희가 아까 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지만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만약의 경우 수요가 많다라면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으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모기가 득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적재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이건 제가 요청을 안 했지만 음식물 처리기도 두는 장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양양 시내 같은 경우 축제 기간에 바깥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계도하셔서 행사 기간에는 안쪽으로, 집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도로변에는 놓지 않도록 그런 걸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모기가 득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적재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이건 제가 요청을 안 했지만 음식물 처리기도 두는 장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양양 시내 같은 경우 축제 기간에 바깥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계도하셔서 행사 기간에는 안쪽으로, 집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도로변에는 놓지 않도록 그런 걸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교연 위원님 얘기 중에 폐건전지 관계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할 때 폐건전지하고 폐전구 이거를, 각 마을회관에 건전지함을 폐건전지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각 마을회관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뿐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전지나 그다음에 폐전구는 간단하게 들고 와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닐을 수집하는 장 그 옆에다가 해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각 마을마다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에다가……
수집함을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전지는 작으니까.
그거하고 전구하고 그거를 각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면 수거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교연 위원님 얘기 중에 폐건전지 관계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할 때 폐건전지하고 폐전구 이거를, 각 마을회관에 건전지함을 폐건전지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각 마을회관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뿐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전지나 그다음에 폐전구는 간단하게 들고 와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닐을 수집하는 장 그 옆에다가 해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각 마을마다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에다가……
수집함을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전지는 작으니까.
그거하고 전구하고 그거를 각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면 수거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골재 파쇄장 그다음에 석산·레미콘 공장 여기에 비산먼지 관계 그다음에 세륜 시설 이게 지금 미비한 점,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이거를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현지 확인을 해본 바가 있나요?
그래서 골재 파쇄장 그다음에 석산·레미콘 공장 여기에 비산먼지 관계 그다음에 세륜 시설 이게 지금 미비한 점,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이거를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현지 확인을 해본 바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정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석산 같은 경우에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시적으로 체크해서 어떤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시적으로 체크해서 어떤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래서 파쇄장이든지 석산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의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공장마다의 어떤 비산먼지……
이런 시설들이 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공장마다 뭐, 뭐가 미비한지 이런 사항들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공장마다 뭐, 뭐가 미비한지 이런 사항들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건설과장 김태형.
2024년 11월 27일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 14건과 건설과 소관 5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 현황은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도로 경계석 제거 요청 외에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외 1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결은 4건이며 진행 중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광정1교 설치공사 외 5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는 여운포 소하천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변경 외 3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용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은 12건이며 사고이월은 14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은 16건이며 사고 이월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 예산이 없도록, 줄여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노면청소차량을 포함하여 3대 차량으로 수로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국유재산 사용료 외 8건으로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국유재산 사용료 6건으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변 배수로 현황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에 군도는 10개 노선으로 84.4㎞가 완료되었으며 농어촌도로는 58개 노선 119㎞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수 우려 도로 현황은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침수가 되는 여섯 곳이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북암리 도로포장 민원 개요 및 양양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개요는 북암리·송어리 삼거리에서부터 산 1번지 국유지와 산 4번지 사유지 경계 구간으로 인도 1.5㎞, 북암리 마을까지 2.4㎞ 구 인도 구간 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북암리 마을에서 민원 신청에 따라 저희가 국유림 관리소와 민원 처리 계획을 하여 지금 현재는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포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계 구간, 북암리에서 송어리 삼거리에서부터 산 1번지, 산 4번지 사유지 경계 구간의 임도 구간은 약 1.5㎞ 구간 중 미포장 구간 1.13㎞ 구간에 대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 1-1번지와 산 4임 사유지 경계 부분부터 북암리 마을의 구 인도 구간은 약 2.4㎞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지 협의가 완료된 위험 구간부터는 순차적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일원이며 목적은 규모화, 대형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입니다.
면적은 58㏊이며 주요 공사는 용배수로 6.6㎞, 배수로 1.3㎞,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군도 도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개설 현황은 노선 수가 10개 노선으로 도로 연장은 134.6㎞가 되겠습니다.
개설된 부분은 84.4㎞이며 미개설된 부분은 50.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 도로 개설 추진 현황은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1.4㎞,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간 군도 4호선 도로 개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1.06㎞, 총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군도 도로 개설은 3.72㎞로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 개설은 2.86㎞로 총사업비 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대교에서 양양교 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에서 현재 지금 원형교차로 있는 데까지입니다.
도로 개설은 1.06㎞이며, 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 14건과 건설과 소관 5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 현황은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도로 경계석 제거 요청 외에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외 1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결은 4건이며 진행 중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광정1교 설치공사 외 5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는 여운포 소하천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변경 외 3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용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은 12건이며 사고이월은 14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은 16건이며 사고 이월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 예산이 없도록, 줄여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노면청소차량을 포함하여 3대 차량으로 수로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국유재산 사용료 외 8건으로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국유재산 사용료 6건으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변 배수로 현황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현황에 군도는 10개 노선으로 84.4㎞가 완료되었으며 농어촌도로는 58개 노선 119㎞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수 우려 도로 현황은 관내 군도·농어촌도로 침수가 되는 여섯 곳이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북암리 도로포장 민원 개요 및 양양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개요는 북암리·송어리 삼거리에서부터 산 1번지 국유지와 산 4번지 사유지 경계 구간으로 인도 1.5㎞, 북암리 마을까지 2.4㎞ 구 인도 구간 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북암리 마을에서 민원 신청에 따라 저희가 국유림 관리소와 민원 처리 계획을 하여 지금 현재는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포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계 구간, 북암리에서 송어리 삼거리에서부터 산 1번지, 산 4번지 사유지 경계 구간의 임도 구간은 약 1.5㎞ 구간 중 미포장 구간 1.13㎞ 구간에 대하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 1-1번지와 산 4임 사유지 경계 부분부터 북암리 마을의 구 인도 구간은 약 2.4㎞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지 협의가 완료된 위험 구간부터는 순차적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일원이며 목적은 규모화, 대형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입니다.
면적은 58㏊이며 주요 공사는 용배수로 6.6㎞, 배수로 1.3㎞,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군도 도로 개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개설 현황은 노선 수가 10개 노선으로 도로 연장은 134.6㎞가 되겠습니다.
개설된 부분은 84.4㎞이며 미개설된 부분은 50.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 도로 개설 추진 현황은 하왕도리에서 수여리 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1.4㎞,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간 군도 4호선 도로 개설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1.06㎞, 총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군도 도로 개설은 3.72㎞로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 개설은 2.86㎞로 총사업비 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대교에서 양양교 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에서 현재 지금 원형교차로 있는 데까지입니다.
도로 개설은 1.06㎞이며, 사업비는 1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마무리하시느라고 마음고생 많으셨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최선남 위원 괜찮으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네.
○건설과장 김태형 제방 쪽 말씀……
○최선남 위원 말고요, 막국수 앞쪽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은 그 부분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라인마킹으로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제방 쪽에 보시면, 논쪽으로 보시면 경사가 너무 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게 많이 위험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게 많이 위험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이게 2023년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놨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아서 다시 2024년도에 또 저렇게 설치해놨어요.
두 번째, 다시 또 하나 넘겨주세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삭아서 다시 2024년도에 또 저렇게 설치해놨어요.
두 번째, 다시 또 하나 넘겨주세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25년도에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토지 소유자 하고서 그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제방을 넓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 소유자 하고서 그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제방을 넓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남 위원 계획은 2022년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모래주머니 좀 없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여기가 농협 뒤에 보면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이건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계단이 너무 높아서……
앞에 장 넘겨주세요.
이 계단이 높아서 여기 내려오시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 소관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계단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계단이 너무 높아서……
앞에 장 넘겨주세요.
이 계단이 높아서 여기 내려오시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 소관 따지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계단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마지막, 아까 하나 더 띄워주세요.
여기, 끝 난간 쪽으로, 왼쪽 끝 난간 쪽으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보조,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설치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끝 난간 쪽으로, 왼쪽 끝 난간 쪽으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보조,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설치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최선남 위원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암리 도로 포장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2억 원인데 이게 전체 다 반영된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암리 도로 포장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2억 원인데 이게 전체 다 반영된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실질적인 2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지 지금 2억이라는 돈은 그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위험한 구간들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 한 20~30억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 마을…… 집중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구간부터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지 지금 2억이라는 돈은 그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위험한 구간들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 한 20~30억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 마을…… 집중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구간부터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제가 토석 채취 허가 내역을 좀 달라고 허가민원실에 했다가 허가민원실에 여쭤봤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경제성이 있는 어떤 토석이라든가 골재 같은 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를 애초에 허가 냈던 분에 한해서 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석 채취 허가를 가로세로 면적으로 내줄 것 아닙니까?
10만㎡ 이상이면 강원도지사가 한다든가 그 이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토석 채취량, 반출되는 양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그건 알겠고요.
제가 토석 채취 허가 내역을 좀 달라고 허가민원실에 했다가 허가민원실에 여쭤봤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경제성이 있는 어떤 토석이라든가 골재 같은 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를 애초에 허가 냈던 분에 한해서 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석 채취 허가를 가로세로 면적으로 내줄 것 아닙니까?
10만㎡ 이상이면 강원도지사가 한다든가 그 이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토석 채취량, 반출되는 양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양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깊이에 대해서 얼마큼 파야 되는지, 면적이 있지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또 나옵니다.
저희들이 깊이에 대해서 얼마큼 파야 되는지, 면적이 있지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또 나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 양만큼만 파는지 더 파는지, 더 반출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감시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검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원상복구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팔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파게 되면 옆에 부분들이 굴러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파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채취업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파게 되면 옆에 부분들이 굴러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파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채취업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가로세로 면적에 밑에 하면 이제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몇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팔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팔 수 있는 깊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봉균 위원 깊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깊이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저희들이 도면이 오면 도면상에서 흙의 어떤 안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파서 가면 옆에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까지만 가능한 거지……
저희들이 도면이 오면 도면상에서 흙의 어떤 안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파서 가면 옆에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까지만 가능한 거지……
○박봉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로세로 면적만 규정해 주면 깊이는 기술적으로 받침이 되지 않는 한 무너지니까 그냥 놔둬도 못 팔 것이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러면 무너지지 않게, 그러니까 옆에 무너지지 않게만 해서 얼마든지 팔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무너지지 않게 또 다른 그걸 한다고 그러면 또 다 저희들한테 다시……
○박봉균 위원 아니, 보강 조치하지 않고 장비의 어떤 분맥 길이라든가 이용해서 최대한 파낼 수 있으면 그건 재량에 맡기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도면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도면만큼만 파지 더 이상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도면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도면만큼만 파지 더 이상은……
○박봉균 위원 도면은 어떤 도면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김태형 토사 채취에 대한 도면이 들어옵니다.
○박봉균 위원 도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감시하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감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지금.
그거를 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박봉균 위원 거기에 대한 방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옆에서 어떤 무너짐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도르래를 달아서 잴 수 있는 사항도 생기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토사 채취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간 만큼 또 토사가 또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가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가치를 가져갔을 때 채운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나가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가치를 가져갔을 때 채운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들 도면상에서 보면 물속에서의 흙이라는 안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럴 것이다만 생각하셨지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가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건설과장 김태형 아니……
○박봉균 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 같은 위원들이 가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로세로 면적 기준은 있으되 깊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채취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출에 대한 어떤 양을 양양군이 정해주지도 않고 알아서 파라 그러고……
저 같은 위원들이 가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로세로 면적 기준은 있으되 깊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채취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출에 대한 어떤 양을 양양군이 정해주지도 않고 알아서 파라 그러고……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알아서 파는 게 아니라……
○박봉균 위원 아니, “그냥 알아서 파라. 무너지면 못 팔 것 아니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도면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도면에 대한 그걸로 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은 하여간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요.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기간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양을 정해주면 기간은 본인들 역량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다 할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골재 반출이 가능합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기간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양을 정해주면 기간은 본인들 역량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다 할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골재 반출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어차피 토석 채취 허가가 아니라 준설토 개념으로 나가는 거지……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준설토 개념으로도 밖으로 반출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저희들 하천법상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봉균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일지라도 하천법상에 필요하면 반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반출 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하천 부서에서 받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설토 개념이지 그거를 뭐……
저희가 준설토 개념이지 그거를 뭐……
○박봉균 위원 준설이라 하면……
○건설과장 김태형 토사가 퇴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박봉균 위원 쌓인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쌓여서 물길에 의해서 제방이 피해 볼 수 있다라든가 할 때 그거를 준설하는 개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준설해서 그러면 낮아진 부분을 메꾸는 것까지는 제가 그렇다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이게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태형 어차피 준설토는 바깥으로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다 적치해 놓은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토사들은……
○박봉균 위원 우리 군 장비가 상주해서 제가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 돌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돌을 쓰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현장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네.
○박봉균 위원 그러면 현장의 수요에 맞춰서 이 돌을 가져간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태형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숫자만큼 현장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숫자만큼 현장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적으세요.
어느 현장에 얼마큼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천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일지라도 나간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법이 또 있을 거잖아요.
어느 게 상위법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으니 이걸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현장에 얼마큼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천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일지라도 나간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법이 또 있을 거잖아요.
어느 게 상위법인지 제가 좀 잘 모르겠으니 이걸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태형 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하천……
○박봉균 위원 과장님이 허가 신청해서 과장님이 허가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네.
○박봉균 위원 그 부분 제가 좀 찾아볼 테니까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얼마큼 반출이 됐는지 그 반출된 양과 그게 어느 용도에 쓰였는지, 어느 현장에 갔는지 그거를 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산 문화마을 방지턱 그다음에 우리 또 월리 강릉 방향 유도선 그다음에 우리 임천 회전교차로 또 코아루 양양 시내 유도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우리 양양군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생활인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양양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생활인구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산 문화마을 방지턱 그다음에 우리 또 월리 강릉 방향 유도선 그다음에 우리 임천 회전교차로 또 코아루 양양 시내 유도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우리 양양군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생활인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양양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생활인구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도 이번에도 신청은 해놨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안 된 면도 있지만 한전에서도 계속 유심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안 된 면도 있지만 한전에서도 계속 유심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 패턴 테이핑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맹금류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맹금류는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고 일정 패턴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에 안 된 곳이 여기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또 조류 폐사체라도 보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꼭 좀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맹금류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맹금류는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고 일정 패턴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에 안 된 곳이 여기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또 조류 폐사체라도 보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꼭 좀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건 올해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먼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점점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우리 주민 숙원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도 계속 읍·면별로 받아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먼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점점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우리 주민 숙원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도 계속 읍·면별로 받아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도라든지 도로망은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높고 잘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보면 저희 산간 쪽만 좀 미비하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오지 산간 쪽인데 그 부분들은 공사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오지 산간 쪽인데 그 부분들은 공사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제가 다녀봐도 우리 양양군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군도들이 미개설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군도 2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5호선이라든지……
군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계속 설만 있지 공사한다 한다 하고서는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로감도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군도5호선 여운포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 번 나갔던 포매‧견불 같은 경우 그쪽에도 공사가 늦어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적극성이 없는지, 그냥 업체에만 맡겨만 두는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죠?
보면 군도 2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5호선이라든지……
군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계속 설만 있지 공사한다 한다 하고서는 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로감도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군도5호선 여운포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일전에 한 번 나갔던 포매‧견불 같은 경우 그쪽에도 공사가 늦어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적극성이 없는지, 그냥 업체에만 맡겨만 두는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죠?
○건설과장 김태형 여기 늦어지는 단계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양양군의 어떤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 협의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걸 지금 진행하려고 사업들이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맞게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걸 지금 진행하려고 사업들이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맞게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사업들이 속도감을 내서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가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는데 군도가 여름에 가로수라든지 공사 데크, 자전거길……
제가 과장님들한테 몇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변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고사목이 거의 뭐 10%도 안 남았죠? 다 죽었죠?
남대천 유적관광지가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는데 군도가 여름에 가로수라든지 공사 데크, 자전거길……
제가 과장님들한테 몇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변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고사목이 거의 뭐 10%도 안 남았죠? 다 죽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부분은, 고사목은 다 정리했고요.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 공사 다 완료된 다음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는 상황이라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 공사 다 완료된 다음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는 상황이라서……
○고교연 위원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보식을 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 데크도 남대천 그쪽, 하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반이 좀 기울어져서 전체 데크가 쏠림 현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낚시꾼들이 그 데크를 자르고,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사례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낚시꾼들이 그 데크를 자르고,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사례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네, 봤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CCTV가 없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그건 봤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하자가 생긴 부분들은 시공사에다 하자보수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런 또 파손된 부분들은 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CCTV가 없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그건 봤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하자가 생긴 부분들은 시공사에다 하자보수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런 또 파손된 부분들은 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데크 쪽으로도 풀들이라든지 잡초가 많이 있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상당히 돈을 잘 들여서 길은 잘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체적인 군도가 10개 노선인데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들도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는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군도 제초 작업해 달라고 군의 과장님한테 계속 뭐랄까요, 민원을 내야지만 제초를 하는 작업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계획을 세워서 제초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
군도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풀을 제초 작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돈을 잘 들여서 길은 잘해 놨는데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체적인 군도가 10개 노선인데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들도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는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군도 제초 작업해 달라고 군의 과장님한테 계속 뭐랄까요, 민원을 내야지만 제초를 하는 작업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계획을 세워서 제초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
군도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풀을 제초 작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지금 제초 작업은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도 계속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대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 되지도 못하는 노선을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깨끗한 도로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도 계속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대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 되지도 못하는 노선을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깨끗한 도로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군도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마무리를 조속히 당부하면서 이왕 또 군도가 생길 적에는 가로등도 같이 병행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공사를 다 하고 다시 또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하는 게 늦어지는 것 같은 경우인데 그것도 할 적에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없나요?
군도만 해서는…… 가로등 설치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군도만 해서는…… 가로등 설치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남대천 옆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과 같이 사업을 해서 병행해서 지금 다 완료됐고요.
지금 군도 5호선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같은 노선에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과 더불어 같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도 5호선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같은 노선에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과 더불어 같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도비가 줄어드는데 그거에 핑계 잡아서 우리 읍·면의 주민 숙원사업이 좀 늦어진다든지 축소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군정에 대한 원성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신경 써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느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주민 숙원사업,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민 숙원사업에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도비가 줄어드는데 그거에 핑계 잡아서 우리 읍·면의 주민 숙원사업이 좀 늦어진다든지 축소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군정에 대한 원성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없는 예산이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신경 써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느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주민 숙원사업,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민 숙원사업에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잘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이명숙 위원 그게 요즘에 다른 포스터나 영업 스티커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과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다음 사진.
저렇게 포스터가 너덜너덜하고 또 바람 불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부산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관광 홍보나 이런 래핑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상주시에 잘해놨더라고요.
상주시에 보면 관광 홍보도 하고 위에는 하물며 또 저렇게 예쁘게 인형까지 올려서 저런 식으로 해요.
인형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우리도 지금 관광 홍보 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군에?
도시계획과, 관광문화과, 건설과가 서로서로 협업을 하셔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과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다음 사진.
저렇게 포스터가 너덜너덜하고 또 바람 불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부산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관광 홍보나 이런 래핑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상주시에 잘해놨더라고요.
상주시에 보면 관광 홍보도 하고 위에는 하물며 또 저렇게 예쁘게 인형까지 올려서 저런 식으로 해요.
인형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우리도 지금 관광 홍보 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군에?
도시계획과, 관광문화과, 건설과가 서로서로 협업을 하셔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양양대교·양양교 관리가 국도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양양교는 저희들……
양양교는 저희들……
○이명숙 위원 양양교는 우리……
○건설과장 김태형 양양대교는 7번국도……
○이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번에 행감 때 언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빗물받이……
빗물이 다리 밑으로, 남대천 쪽으로 흐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빗물이 그대로 떨어져서 밑에 바닥이 시멘트가 훼손이 되고 있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양대교 또한 거기도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빗물받이가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참 이게 작다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큰 부분인데 안전사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꼼꼼히 챙겨서 꼭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번에 행감 때 언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빗물받이……
빗물이 다리 밑으로, 남대천 쪽으로 흐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빗물이 그대로 떨어져서 밑에 바닥이 시멘트가 훼손이 되고 있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양대교 또한 거기도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빗물받이가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참 이게 작다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큰 부분인데 안전사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꼼꼼히 챙겨서 꼭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2024년 11월 27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는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인프라 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사 금액은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와 민자 부분 지연입니다.
현재 플라이강원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양양국제공항 정상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12번,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 1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 택시감차위원회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5회 등 총 30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위원 수당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위원회는 서면 심의함으로써 참석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은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의 민사소송은 원고 소유 토지의 우수관로 및 상수관로 철거에 관한 것으로 지적불부합에 따라 일부 승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및 자격 기준 미충족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써 재량의 여지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보고일 현재 10억 2,300만 원에서 사용 실적은 7억 7,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제설 작업과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건이 발생하였으며, 소하천 예·경보 방송 시스템 설치공사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치 자재 물량 변경을 사유로, 동산지구 급경사지 사면보호 및 조기경보시스템 설치공사는 주민 요구사항 반영으로 각각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사고 1건, 명시 7건이 발생하였으며, 8건 중 7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남부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준공 검사 후 준공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종합터미널 운영은 2022년 7월부터 공개입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5년, 계약 금액은 연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3년, 계약 금액은 연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 협력 현황 및 공무국외출장 현황, 해외연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수는 10건이며 그중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지원과 홍보 건, 시내버스 노인 무료 이용 건에 관련된 포함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폐사 방지 스티커 부착은 일괄적으로 버드세이버 주차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수립 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양군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349개소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개 항목에 대한 세외수입은 23년도에 4억 4,300만 원, 24년도 9월 말까지는 4억 400만 원 등 2년간 8억 4,7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모기지 항공사 운항장려금 20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5명의 인건비로 13억 원, 항공 유류비 9건에 2억 9400만 원, 항공 필수 운영자금으로는 2억 4,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고객 대응 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산정은 65세 이상 월 10회 이용 시 이용률 40%를 감안했을 때 7억 7,800만 원이 소요되고, 65세 이상 월 10회 이용 시 이용률 30%를 고려 시 5억 8,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하였습니다.
월별 사용 횟수와 이용률에 따른 소요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는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속초시와의 무료 요금제 적용에 따른 시·군 간의 교통카드시스템 적용 불가로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만 시·군 간의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는 비수익 노선을 포함 4건에 대하여 10억을, 마을버스는 8억 1,900만 원을, 총 1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하여는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 등 포함 2년간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내년부터는 택시에 대한 지원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65세 이상 54명이 면허 반납하였으며 1인당 10만 원씩 5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원액 인상 방안에 대하여 검토, 100% 인상하여 올해 24년도에 11월 현재 65세 이상 45명이 면허 반납하여 1인당 20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안전보험 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사망 및 장애에 대하여 지원하여 2건에 1,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강원도 최초로 상해를 추가 보장하여 11월 현재 18건에 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는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인프라 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사 금액은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와 민자 부분 지연입니다.
현재 플라이강원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양양국제공항 정상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12번,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 11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1회, 택시감차위원회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5회 등 총 30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위원 수당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위원회는 서면 심의함으로써 참석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은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의 민사소송은 원고 소유 토지의 우수관로 및 상수관로 철거에 관한 것으로 지적불부합에 따라 일부 승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및 자격 기준 미충족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써 재량의 여지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보고일 현재 10억 2,300만 원에서 사용 실적은 7억 7,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제설 작업과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건이 발생하였으며, 소하천 예·경보 방송 시스템 설치공사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치 자재 물량 변경을 사유로, 동산지구 급경사지 사면보호 및 조기경보시스템 설치공사는 주민 요구사항 반영으로 각각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사고 1건, 명시 7건이 발생하였으며, 8건 중 7건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남부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준공 검사 후 준공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종합터미널 운영은 2022년 7월부터 공개입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5년, 계약 금액은 연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3년, 계약 금액은 연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 협력 현황 및 공무국외출장 현황, 해외연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수는 10건이며 그중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지원과 홍보 건, 시내버스 노인 무료 이용 건에 관련된 포함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폐사 방지 스티커 부착은 일괄적으로 버드세이버 주차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수립 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양군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349개소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개 항목에 대한 세외수입은 23년도에 4억 4,300만 원, 24년도 9월 말까지는 4억 400만 원 등 2년간 8억 4,7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모기지 항공사 운항장려금 20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5명의 인건비로 13억 원, 항공 유류비 9건에 2억 9400만 원, 항공 필수 운영자금으로는 2억 4,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고객 대응 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산정은 65세 이상 월 10회 이용 시 이용률 40%를 감안했을 때 7억 7,800만 원이 소요되고, 65세 이상 월 10회 이용 시 이용률 30%를 고려 시 5억 8,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하였습니다.
월별 사용 횟수와 이용률에 따른 소요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는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속초시와의 무료 요금제 적용에 따른 시·군 간의 교통카드시스템 적용 불가로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만 시·군 간의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는 비수익 노선을 포함 4건에 대하여 10억을, 마을버스는 8억 1,900만 원을, 총 1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하여는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 등 포함 2년간 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내년부터는 택시에 대한 지원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65세 이상 54명이 면허 반납하였으며 1인당 10만 원씩 5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원액 인상 방안에 대하여 검토, 100% 인상하여 올해 24년도에 11월 현재 65세 이상 45명이 면허 반납하여 1인당 20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안전보험 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사망 및 장애에 대하여 지원하여 2건에 1,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강원도 최초로 상해를 추가 보장하여 11월 현재 18건에 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19페이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지금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그렇죠?
최선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19페이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지금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저희들은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안전교통과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설 작업을 잘해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감사했는데요.
올해도 신속한 제설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설 작업을 잘해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감사했는데요.
올해도 신속한 제설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면허 반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100%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금액……
또 면허를 반납해 버리면 어르신들이 자가용을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가 봐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금액……
또 면허를 반납해 버리면 어르신들이 자가용을 운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가 봐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양양 지역은 지역상 고령자가 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최선남 위원 또 필요한 게 꾸준한 홍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6개 읍·면에 각 노인회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다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6개 읍·면에 각 노인회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다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노인회 회의에 저희 안전교통과 담당 팀장과 제가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주차 문제는 저희 양양군에서 교통지도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은 현재 계도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부쩍…… 파파라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좀 더 많이……
파파라치들이 찍는 거는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려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4대 그런 어떤,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 그다음에 인도 부분에 대한, 식당이 인도 부분 침범하게 되면 그거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것도 1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찍히는 데는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국민신문고 신고 다발 지역’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군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좀 더 그래도 안 찍힐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경찰들한테도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영업방해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교통지도 차량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서 부쩍…… 파파라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좀 더 많이……
파파라치들이 찍는 거는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려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4대 그런 어떤, 횡단보도라든가 소화전 그다음에 인도 부분에 대한, 식당이 인도 부분 침범하게 되면 그거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것도 1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찍히는 데는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국민신문고 신고 다발 지역’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군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좀 더 그래도 안 찍힐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경찰들한테도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영업방해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교통지도 차량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루에 몇 건씩 되죠, 파파라치가?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파파라치가 하루에 보통 보면, 제가 보면 결재 올라가는 게 하루에 한 30건에서 많게는 한 40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파파라치가 이거 찍어서 신문고에 올리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없는데도 그러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신고 정신이 투철하네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데 신고 정신보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선남 위원 양양 주민일 것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데 양양 주민이라기보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문고에 오르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최선남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 안경을 안 썼는데 요새 조금 눈이 좀 나빠져서 인상을 자꾸 찌푸려서 안경을 썼습니다.
○박봉균 위원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가 이행보증금 20억 중에 기소멸된 4억을 제외한 16억을 회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협약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회생이 인가가 되면서 협약서 협약 사항들이 소멸되고 상실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법무법인의 조언이 있었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가 이행보증금 20억 중에 기소멸된 4억을 제외한 16억을 회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협약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회생이 인가가 되면서 협약서 협약 사항들이 소멸되고 상실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법무법인의 조언이 있었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현재 강원도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4억씩 해서 16억을, 4억은 지났으니까 찾아서 16억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증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그전에 모기지 항공사와의 계약은 지원하는 것에 대한 편무계약이거든요, 법적 용어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이 해제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그런데 저희 양양군에 20억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4억씩 해서 16억을, 4억은 지났으니까 찾아서 16억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증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그전에 모기지 항공사와의 계약은 지원하는 것에 대한 편무계약이거든요, 법적 용어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이 해제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그런데 저희 양양군에 20억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박봉균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직 안 물어봤고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억을 회수하는 걸로 했는데 보증보험 쪽에서 법리 검토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억을 회수하는 걸로 했는데 보증보험 쪽에서 법리 검토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플라이강원에서 강원도에 20억을 현찰로 납부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형식으로 한 건데 보증보험에서도 방어할 명분이 있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의 플라이강원과 강원도의 협약도 무효다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양양군하고도 무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양군이 인정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의 플라이강원과 강원도의 협약도 무효다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양양군하고도 무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양군이 인정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희가 플라이강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 단순하게 지원금에 대한 협약서 사항은……
○박봉균 위원 지원금 안 물어봤어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강원과의 기존 계약이 의무를 서로 지게 돼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그쪽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옮긴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양양국제공항에 모기지 항공사를 유지하게 되면 그 계약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그쪽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옮긴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양양국제공항에 모기지 항공사를 유지하게 되면 그 계약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강원도의 예를 보면 우리는 플라이강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위닉스의 파라타항공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박봉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계약에 계승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뭔가 요구하고 계약에 따라서……
귀책은 플라이강원에서 했고 그 귀책 사유가 승계된다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려면 그게 확실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플라이강원 20억,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을 과장 전결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계약에 계승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뭔가 요구하고 계약에 따라서……
귀책은 플라이강원에서 했고 그 귀책 사유가 승계된다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려면 그게 확실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플라이강원 20억,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을 과장 전결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결정했다고 보고 그 이행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보여져서 더 이상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위원장이신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조건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역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법적 검토해서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제가 그렇게 과장님께 요구를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 혹시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위원장이신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조건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역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법적 검토해서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제가 그렇게 과장님께 요구를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 혹시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답변이 제한……
저희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종료 후에는 당연히 요구하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종료 후에는 당연히 요구하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그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되는데요.
수사 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가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과장님이 그걸 또 파악을 아직 안 하셨다,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은 강원도가 20억 중에 16억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게 양양군의 피해 규모, 피해 규모라는 거는 사업체들 그리고 피해액 같은 걸 파악하는 노력을 하셔서요.
이거를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주민들께서 좀 덜 섭섭하고 양양군을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수사 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가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과장님이 그걸 또 파악을 아직 안 하셨다,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은 강원도가 20억 중에 16억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게 양양군의 피해 규모, 피해 규모라는 거는 사업체들 그리고 피해액 같은 걸 파악하는 노력을 하셔서요.
이거를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주민들께서 좀 덜 섭섭하고 양양군을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저도 양양군민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양양군민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양양군민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정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해서 같이 함께 깔아드리고 했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주정차 안 해야 될 곳에 주차를 했더니 바로 알림이 오더라.”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양양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양양군 홈페이지에도 게첨을 하셔서 많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과태료 부과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주정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해서 같이 함께 깔아드리고 했더니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주정차 안 해야 될 곳에 주차를 했더니 바로 알림이 오더라.”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양양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양양군 홈페이지에도 게첨을 하셔서 많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과태료 부과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알림서비스도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한 건인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림서비스도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한 건인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잘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답변보다는 제가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주문해서, 업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해 양양소식지 2월 호에 보면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게 2월 달 양양소식지에 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요약이 여기 다 돼 있습니다.
이것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교통약자들이 편리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특히나 현남·현북 여기 주민들이 강릉하고 주문진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보다는 제가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주문해서, 업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해 양양소식지 2월 호에 보면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다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게 2월 달 양양소식지에 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요약이 여기 다 돼 있습니다.
이것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교통약자들이 편리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특히나 현남·현북 여기 주민들이 강릉하고 주문진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생활권에 대한 불편 사항들 그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버스터미널이 좀 특이한 형태인데 주차난이 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장기 주차도 있고 또 있는데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통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래서, 또 어디 불법 주차를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양양소식지 2월 호에 있듯이 이 내용을 잘 살펴셔서 교통정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버스터미널이 좀 특이한 형태인데 주차난이 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장기 주차도 있고 또 있는데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통제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래서, 또 어디 불법 주차를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양양소식지 2월 호에 있듯이 이 내용을 잘 살펴셔서 교통정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이 지금 속초시와……
왜냐하면 저희 군민들이 속초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와 우리 양양군이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그 시스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저희가 한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5년도 하반기에는 추진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민들이 속초시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와 우리 양양군이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그 시스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저희가 한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5년도 하반기에는 추진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하여튼 부지런히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수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외의 출석 증인에 대한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먼저 피감사기관 외의 출석 증인에 대한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위원장 박광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유재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과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유재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과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2024년 11월 27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위원장 박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먼저 하고 난 후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계속)
두 분의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먼저 하고 난 후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기사문항, 인구항, 물치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물치항 어촌뉴딜사업하고 21페이지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고 19페이지 인구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현남면 인구리 일원, 인구항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1년간 연장되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 2,800만 원으로써 국비 5,760만 원, 도비 7억 4,000만 원, 군비 17억 2,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통 사업, 방파제 보강, 물량장 정비,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화 사업으로는 광진 커뮤니티센터, 광진 보행로 조성, 인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주차장 조성, 다목적 광장 조성, 인구 어부 횟집, 어민 복지회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7월 달에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 고시가 2021년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8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시행계획 고시는 2023년 9월 26일 날 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토목 건축이 2023년 10월 4일 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문항, 인구항, 물치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물치항 어촌뉴딜사업하고 21페이지 기사문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고 19페이지 인구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현남면 인구리 일원, 인구항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1년간 연장되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 2,800만 원으로써 국비 5,760만 원, 도비 7억 4,000만 원, 군비 17억 2,8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통 사업, 방파제 보강, 물량장 정비,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화 사업으로는 광진 커뮤니티센터, 광진 보행로 조성, 인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주차장 조성, 다목적 광장 조성, 인구 어부 횟집, 어민 복지회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7월 달에 완료를 했고, 기본계획 고시가 2021년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8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시행계획 고시는 2023년 9월 26일 날 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토목 건축이 2023년 10월 4일 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해양수산과장님 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해양수산과장님 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뉴딜 정책사업은 정책 방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어업인을 동참해서 함께 가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물치에서 나왔지만 마을과 어촌계 간의 투자 문제 관계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어업인을 동참해서 함께 가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물치에서 나왔지만 마을과 어촌계 간의 투자 문제 관계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컨트롤타워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어촌뉴딜사업 지침상에 5%의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런 건축물 같은 게 완공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 같은 게 완공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봤듯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침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사업 기관과 또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내실 있게 추진 못 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문제고 어민들이 소득 관련돼서 마인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공사 과정에서 물론 마을과 어촌계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주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데 행정이나 관리공단은 못 했어,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상 분란만 일으켰단 말이에요.
물치항 같은 경우 봐요.
이 책임이……
공기가 늘어났잖아요, 또. 그렇죠?
공기 늘어나서 지금 소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문제고 어민들이 소득 관련돼서 마인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공사 과정에서 물론 마을과 어촌계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주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데 행정이나 관리공단은 못 했어, 이런 거를.
그래서 사실상 분란만 일으켰단 말이에요.
물치항 같은 경우 봐요.
이 책임이……
공기가 늘어났잖아요, 또. 그렇죠?
공기 늘어나서 지금 소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행정 주도적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일일이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인 어떤 수행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했으면 많은 문제보다는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행정 주도적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일일이 의견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인 어떤 수행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했으면 많은 문제보다는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세만 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컴플레인이 있게 돼 있어요.
있으면 거기에 그 마을의 책임자를 잘 설득하셔서 마을을 하나로 가게 해야지……
이견 있잖아요, 이견.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이 싸움만 하게 놔둘 거예요, 그냥?
있으면 거기에 그 마을의 책임자를 잘 설득하셔서 마을을 하나로 가게 해야지……
이견 있잖아요, 이견.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이 싸움만 하게 놔둘 거예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도 중간에, 기사문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세만 위원 기사문뿐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상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개성들이 강하고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데 워낙에 개성들이 강하고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리 행정이라고 그러더라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기회는, 여건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촌계장이 바뀌거나 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의 서로 서운해하는 부분들이 상반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촌계장이 바뀌거나 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의 서로 서운해하는 부분들이 상반되고 다르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집합시켜서 연찬회를 해야지 안 하고 행정에서 어항공단만 맡기고 그냥 놔두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 이해는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그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그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어항공단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침에 위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위탁사업을 수탁은 어촌계나 수협, 항만공사 직접 하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관련 법규에 아니면 지침과 조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다 준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을 수탁은 어촌계나 수협, 항만공사 직접 하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관련 법규에 아니면 지침과 조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다 준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통으로 준다는 개념이……
○오세만 위원 전부 다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지역의 뉴딜 자체가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단위 사업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했을 때……
이걸 분리해서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단위 사업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했을 때……
○오세만 위원 아니, 위수탁을 부분부분 줄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총괄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래서 그 지역……
○오세만 위원 아니, 전문적이고 건물 짓고 이런 큰 거는 좋다 이거야.
항만공사 좋다 이거지.
자그맣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어촌계에 위탁하든가 수협에 위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다 덩어리를 주고 하니까 이런 게 지금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항만공사 좋다 이거지.
자그맣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어촌계에 위탁하든가 수협에 위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다 덩어리를 주고 하니까 이런 게 지금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만 위원 아니, 뭘 못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생각해 보고……
어쨌거나 그 뉴딜사업 종합적인 지역별로는 어촌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설계사업의 어떤 단위사업별로는 별도의 경쟁입찰이나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그거를, 한 지역의 사업을 이 부분은 수협 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관리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뉴딜사업 종합적인 지역별로는 어촌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설계사업의 어떤 단위사업별로는 별도의 경쟁입찰이나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그거를, 한 지역의 사업을 이 부분은 수협 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관리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행정 쪽에다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항으로서는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시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항으로서는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문제되는 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이걸 나눠서 분리발주를 해줘야지 지역 경제도 살고 하는 거지, 분리발주 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분리발주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분리발주를 해서 각각의 어떤 걸 가지고 한다면 더 그게 통일성이……
○오세만 위원 하나 하나가 빨리빨리 준공이 될 수 있잖아요, 장점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다 그러면 뉴딜사업이기보다 그냥 독립적인 사업으로 그냥 추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뉴딜사업 안에서 하는데 뭐가 독립적이에요, 뭐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뉴딜사업 안에서도 어떤 부분 부분별로 위탁을 분리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분리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 분리발주 하는 용역사가 공단처럼 위탁하는 곳마다 다 일일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만약에 분리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 분리발주 하는 용역사가 공단처럼 위탁하는 곳마다 다 일일이 관여를 해야 되고……
○오세만 위원 그러면 하도를 주든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거는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단위별로, 시행 사업은 경쟁입찰로 업체를 따로 모집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기사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심의는 공단에서 했지만 시공사는 따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만 위원 그러면 항만공사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만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단은 어촌뉴딜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수수료만 갖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위탁에 대해서 공사 과정은 서로의 그만한 책임성을 갖고 일하겠지만 향후에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군에서 가야 되겠지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동해지사입니다.
○오세만 위원 동해지사에 기술직들이 몇 명 있어요, 건축직, 토목직, 기타 기술직들이?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지금 저희 5~6명 정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떤 기술직이 있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토목직 기술직들이 있고 수산직 한 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다 커버하는 거예요, 강원도 여기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인원이 됩니까, 그게?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저희가 기술직도 있지만 기타 행정 처리할 수 있는 사무직 직원들도 6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총원 12명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실상 관리 감독하는 건 없네. 그렇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저희가 공사하면 공사 감독관으로, 공사 관리관으로 임명이 돼서요, 시설공사의 어떤 안전 관리라든지 예산집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수산과는 뭐 해요? 수산과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산과도 전체적인……
위탁이라는 관계가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위탁을 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관계가 저희들이 어떤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위탁을 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만 위원 총체적……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예 관여를 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 위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는 해양수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리 감독권은 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과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증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었는지……
수산과는 이만큼 하면 됐다, 부끄러운 게 있다.
과장님, 증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었는지……
수산과는 이만큼 하면 됐다, 부끄러운 게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 공무원적인 일로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가서 함께 보신 것과 같이 사업을 했지만 우리가 그린 그림만큼의 어떤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 보는 시선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다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보다 완료됐을 때 또 다른 사업으로……
일단은 행정 공무원적인 일로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가서 함께 보신 것과 같이 사업을 했지만 우리가 그린 그림만큼의 어떤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 보는 시선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다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보다 완료됐을 때 또 다른 사업으로……
○오세만 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기간 동안 완료가 안 되고 깨끗하게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기간을 더 주고 뭐가 완료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 한 게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다한 게 지금…… 깔끔하게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주민들 핑계 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전체적인 컨트롤, 저희들이 리드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삼아서 물치나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금 아름다운 뉴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삼아서 물치나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금 아름다운 뉴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세만 위원 자료 봅시다.
어선수리소 사진 좀 띄워줘 봐요.
2024년 2월 29일에 준공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언제냐면 11월 11일인가 이렇습니다.
이 사이에 오늘 같은 게 바뀌어졌는데 보면…… 이거 보세요.
이런데 준공을 했어.
기성금 다 나갔죠?
다 받아갔죠?
어선수리소 사진 좀 띄워줘 봐요.
2024년 2월 29일에 준공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찍은 게 언제냐면 11월 11일인가 이렇습니다.
이 사이에 오늘 같은 게 바뀌어졌는데 보면…… 이거 보세요.
이런데 준공을 했어.
기성금 다 나갔죠?
다 받아갔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맞습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저희가 합니다.
○오세만 위원 자체로 해서,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간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저희가 준공 검사하고 시공사에 지급을 합니다.
○오세만 위원 사진 다시 띄워봐요.
다음 사진.
아니, 지금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9일 날 준공을 해서 가져가는 게 어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준공이라 하면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점으로 사용해야 되지, 그게 준공이지 사용할 수도 없는 걸 준공으로 해놓고 돈을 먼저 가져가요, 기성금을?
다음 사진.
아니, 지금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9일 날 준공을 해서 가져가는 게 어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준공이라 하면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점으로 사용해야 되지, 그게 준공이지 사용할 수도 없는 걸 준공으로 해놓고 돈을 먼저 가져가요, 기성금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선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레일이나 거기에 대해서 완공됐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준공은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조선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레일이나 거기에 대해서 완공됐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준공은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세만 위원 아니, 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오세만 위원 준공이 2월 29일 날 돼 있잖아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지금 레일에 대해서……
○오세만 위원 아니, 레일이고 오늘이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환경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총체적인 준공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보수는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지금 주변 환경까지 아까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연말에 총체적인 준공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보수는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지금 주변 환경까지 아까 현장에서도……
○오세만 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 준공이 돼 있어요? 기성금이 다 나가 있냐고요, 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일을 바꾸던 당시에 이 레일 공사만 나간 게 아니고요, 다른 기타 공사들과 같이 발주가 나가면서 그 공사들과 같이 준공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레일 공사 포함해서 주변의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 같이……
토목공사, 어구창고 만드는 보행로 확장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공사로 발주 나가면서 그게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레일 공사 포함해서 주변의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 같이……
토목공사, 어구창고 만드는 보행로 확장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공사로 발주 나가면서 그게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세만 위원 아니, 보세요.
저기 어선수리소 1식, 정비 1식, 어구창고 경관 개선 1식…… 따로 돼 있어요, 따로따로.
뭘 하나로 묶어요, 뭘?
과장님, 준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공이라는 게……
저기 어선수리소 1식, 정비 1식, 어구창고 경관 개선 1식…… 따로 돼 있어요, 따로따로.
뭘 하나로 묶어요, 뭘?
과장님, 준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공이라는 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이고 총체적인 준공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오세만 위원 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체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의 어촌뉴딜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부분 부분이잖아요, 부분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지금 할 얘기는 없지만 조선소 같은 경우……
○오세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총체적인 게 다 돼야지 기성금이 나가야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성금이라는 거는……
○오세만 위원 기성금 말고 완금이 가야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성금이라는 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선소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이거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준공이라 그러면 위탁업체로부터 준공됐다는 서류를 받아야지만 준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건축이나 여러 가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뉴딜 기사문 전체를 준공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건축이나 여러 가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촌뉴딜 기사문 전체를 준공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돈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부 된 데는 나갔죠.
○오세만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걸?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12월까지 완료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한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총체적으로 준공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얘기하는 준공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단위사업은 준공이 됐고 일부 단위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사문…… 종합적인 사업은 완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준공은 공단에서 사업 완료 보고서를 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공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끝나야지 그게 기사문의 뉴딜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종합적인 준공은 공단에서 사업 완료 보고서를 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공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끝나야지 그게 기사문의 뉴딜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만 위원 그것은 총체적인 얘기고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부분별로 된 거는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부분별로 안 돼 있는데 왜 나갔냐 이거지, 내 얘기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레일 자체는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레일 자체는……
레일 자체는……
○오세만 위원 밑에 수중 쪽 했어요, 밑에 수중에?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수중 쪽은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서 요청이 없어서요, 레일 부분 일단 교체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기보다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어촌계가 통일적인 의견으로 피력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B라는 사람은 C라는 걸 해달라고 합니다.
통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통 부분인 합리적인 걸 저희들이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통 부분인 합리적인 걸 저희들이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세만 위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거기 레일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윈치 부분은 아직까지 바닥 공사만 했고 윈치는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좀 미스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레일이면 레일……
구분해서 레일이면 레일……
○오세만 위원 아니, 그래놓고 질문한 위원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도……
그래서 이 기회도……
○오세만 위원 여기 명시가 돼 있잖아, 어선수리소 정비 1식.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말씀드리면……
○오세만 위원 : 수리소라 하면 윈치고 뭐고 다 들어간 거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사문의 어촌뉴딜 전체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은 항상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계속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렇게 하고 주변까지 환경개선하고 다 할 때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까지 환경개선하고 다 할 때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95% 정도……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수리소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오세만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전체적인……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전선 지중화라든지 좀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정비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선수리소나 이런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남은 잔여 공사에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전선 지중화라든지 좀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정비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선수리소나 이런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남은 잔여 공사에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이게 위탁협약서가 당초에 102억 3900 또 또 그다음에 바뀌어서 106억 3,500 지금에 와서 98억 7,200이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변경 협약을 2번이나 했죠?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변경 협약을 2번이나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전체적인 사업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협약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해수부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그렇게 협약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수부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그렇게 협약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세만 위원 당초에 얼마를 받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으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행정에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행정에서……
○오세만 위원 아니, 자부담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 변화가 그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사업비 변화가 그렇게 변화가 됐던 거고 저희들이 공단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해양수산과가 임의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심의 받고 해수부에서 승인받은 그 계획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사업비 변화가 그렇게 변화가 됐던 거고 저희들이 공단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해양수산과가 임의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심의 받고 해수부에서 승인받은 그 계획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승인을 3번 받았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동안에 그만큼 어업인들의 요구 사항이 많았다는 거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100억 이상이 되는 건 자부담이 증가됐을 겁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지금 98억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뺀 나머지 100억에서 90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 자체가 해양수산과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조사업에서 왔다 갔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그러면 어항공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협약서가 바뀐 데 대해서, 수탁자로서?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자부담 금액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군과의 위수탁 협약 내용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기 양양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서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군과의 위수탁 협약 내용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기 양양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셨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서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나중에 할게요.
○박봉균 위원 저도 여쭤볼 게 많았는데 오세만 위원님 너무 세게 하셔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통 사업에 보면 공통 사업,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 지원 이렇게 대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특화 사업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 관광진흥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문도 그렇고 물치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그 정주여건 쪽에만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사업을 보면.
그러면 관광진흥사업은 거의 없는 건데, 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그런 걸 관광진흥 쪽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쏠려서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사업 도입 배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협의체죠, 협의체?
우리 공통 사업에 보면 공통 사업,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 지원 이렇게 대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특화 사업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 관광진흥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문도 그렇고 물치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그 정주여건 쪽에만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사업을 보면.
그러면 관광진흥사업은 거의 없는 건데, 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그런 걸 관광진흥 쪽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쏠려서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 사업 도입 배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협의체죠, 협의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봉균 위원 어촌어항지역협의체인데 이게 지역 주민 또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봉균 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성이 잘 안 됐죠, 처음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 됐다기보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참여하는 범위가 지역……
이제 공무원들은 당연직이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은 당연직이 되는데……
○박봉균 위원 이거를 공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무원들은 당연직인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 범위를 저희들은 좀 광범위했으면 좋겠는데……
○박봉균 위원 제가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봉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공모에 의해서 이거를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팀이죠, 용역을 발주받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관행에 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역량 강화는 어촌뉴딜사업이 선정이 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업체가 관여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는 이걸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그걸 정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공모 신청하는 용역사를 해서 그때 공모 선정을……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저도 수정할게요.
저도 수정하면 지역협의체는 그다음 거고 이건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잘못했나 봐요?
컨설팅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수정하면 지역협의체는 그다음 거고 이건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잘못했나 봐요?
컨설팅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사실 컨설팅 회사가 있었으면 좋은데 컨설팅 자체 전문기관을 두지 않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봉균 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주민들이 알았을 리는 없고 누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가는 그런 방식……
○박봉균 위원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민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냥 옛날에는 일방적인 어떤 수혜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보라는 거잖아요, 민에서 나서서.
그리고 우리 관은 뭡니까?
이게 옛날에는 지시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그랬지만 그냥 판만 깔아주라는 것 아니에요?
조정자 역할하고 촉진자 역할 하라는 건데 이게 관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관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선진지를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지를……
우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받은 자가 컨설팅 회사가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믿거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이런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게 길어지고 분분하잖아요.
이게 어촌계 사업이니 마을 주민들은 총체적인 큰, 우리까지 포함되는 사업이니 이런 논쟁들을 불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팀들이 저는 100% 잘못했다고 봐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민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냥 옛날에는 일방적인 어떤 수혜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보라는 거잖아요, 민에서 나서서.
그리고 우리 관은 뭡니까?
이게 옛날에는 지시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그랬지만 그냥 판만 깔아주라는 것 아니에요?
조정자 역할하고 촉진자 역할 하라는 건데 이게 관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관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선진지를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지를……
우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받은 자가 컨설팅 회사가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믿거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이런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게 길어지고 분분하잖아요.
이게 어촌계 사업이니 마을 주민들은 총체적인 큰, 우리까지 포함되는 사업이니 이런 논쟁들을 불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팀들이 저는 100% 잘못했다고 봐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프트웨어 중에 지역 역량 강화 같은 사업도 전문업체에서 역량 강화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과정은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렇더라도 지금 행정에서 좀 나서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함께 동참해서 가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숙했다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그건 이 사업에 대한 민의 입장, 관의 입장을 규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계가 있었다고 제가 보여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계가 있었다고 제가 보여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이해관계도 있고 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렵습니다.
○박봉균 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갑자기 배후마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 전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정 시기도 애매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하고 용역 계약한 소위 SW 사업 용역했던 회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하고 용역 계약한 소위 SW 사업 용역했던 회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작년에 민원 건 때문에, 그분들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산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원인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위반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보면 부정당한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담합을 했느냐 아니면 금품·향응을 제공했느냐, 여러 가지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계약법에 보면.
그런데 그게 민원인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위반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보면 부정당한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담합을 했느냐 아니면 금품·향응을 제공했느냐, 여러 가지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계약법에 보면.
○박봉균 위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양양군 자체적으로 이제 감사를 진행했고 부정당 업체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자문 변호사가 입회해서 했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부정당 업체까지의 제재하는 건 아니다 해서……
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부정당 업체까지의 제재하는 건 아니다 해서……
○박봉균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계약 해지는 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고 저희들이 타절을 했습니다.
타절을 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타절을 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급이 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총계약금 중에 운영한 만큼은 지급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환급받았습니다.
○박봉균 위원 기성한 것만 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타절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업체는 앞으로 어떤 제재가 또 있습니까, 향후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부정당 업체로 제재했다 그러면 다른 것 하겠지만 저희들이 부정당 업체까지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뉴딜어촌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모든 보조금 같은 것들은 관에서 받아다가 관 주도로 했잖아요, 주민 설명회 간단하게 하고.
그런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모든 보조금 같은 것들은 관에서 받아다가 관 주도로 했잖아요, 주민 설명회 간단하게 하고.
그런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박봉균 위원 여기에 마을회관 무슨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이 사업에? 그렇죠?
그리고 뭔 건물을 이렇게 지어, 이거 쓰면 얼마나 되겠다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입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뭘 할지 어디도 가보고 해서 만들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정지어서 하다 보니 이게 또 이런 업체들의 어떤……
뉴딜 300 사업에 기참여했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었으니 이런 건물을 우리가 잘 짓겠다 또 영업하고 해서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쪽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뭔 건물을 이렇게 지어, 이거 쓰면 얼마나 되겠다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입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뭘 할지 어디도 가보고 해서 만들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정지어서 하다 보니 이게 또 이런 업체들의 어떤……
뉴딜 300 사업에 기참여했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었으니 이런 건물을 우리가 잘 짓겠다 또 영업하고 해서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쪽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들도 경험을 얻었습니다.
좋은 교훈도 얻고 경험도 얻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사업하면서 어촌 주변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좋은 교훈도 얻고 경험도 얻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사업하면서 어촌 주변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박봉균 위원 그것도 여기서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 앞전에 오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를 찾고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공단하고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민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좀 어려웠던 부분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 앞전에 오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를 찾고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공단하고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민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좀 어려웠던 부분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교훈삼아서 남은, 지나간 사업은 죄송하지만 마무리는 잘하더라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그래도 내로라할 만한 모티브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새로운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양양군의 어떤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아주 잘못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감시 감독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양양군의 어떤 한계는 있었다.
그러나 아주 잘못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감시 감독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도 행감 전에 또 나가봤는데 어업인들하고 물어보니까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이 잘잘못 떠나서 우리 과에서 조금 어업인들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했던 후회를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당연히 우리……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상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교훈삼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은 오세만 위원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은 “그게 우리 관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알아요, 아닌 거는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조금 변호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은 “그게 우리 관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알아요, 아닌 거는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설명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조금 변호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항 말씀이신 거죠?
○최선남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항이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자부담 금액까지 해서 약 5억에서 6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5억에서 6억 남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부분이 지금 포장공사랑 아까 말씀하신 조선소에 있는 윈치 부분이랑 그다음에 토지 매입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15억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볼 때는 정말 이게 10억이 들어서 이런 공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공단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물치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단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물치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최선남 위원 물치 하실 때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민들이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그게 성공이 안 됐습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민들이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그게 성공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하고 공모할 때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선소 옆에 보수보관장을 철거를 하고 이전하고 이랬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주민 참여의 어떤 의견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변경하는 걸 저희들이 제지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변경됐던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선소 옆에 보수보관장을 철거를 하고 이전하고 이랬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변경이 되고 변화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주민 참여의 어떤 의견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변경하는 걸 저희들이 제지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변경됐던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어항 쪽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먹었다? 그러면 뭔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어항 쪽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먹었다? 그러면 뭔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가령 지금 보행로로 조성한 밑에를 어구 보관장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앞에 것도 다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항 말씀이신가요?
○최선남 위원 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그거는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활동비는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활동비는 사무장이랑 어촌계, 그러니까 지역협의체죠.
지역협의체랑 협약을 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보통 사무장님으로 출근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하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역협의체랑 협약을 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보통 사무장님으로 출근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하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 남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시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뒷 마무리가 잘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현장 봤을 때는 뒷 마무리가 거의 안 됐어요.
뭔가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치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 남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시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뒷 마무리가 잘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현장 봤을 때는 뒷 마무리가 거의 안 됐어요.
뭔가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치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지만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물치항은 정말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부 계획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300개소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지역은 3개소가 끝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공급에 대해서 배정된 건 아닌데……
○고교연 위원 아니, 전국에 300개소 어항을 만드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죠.
○고교연 위원 그런데 300개가 다 찼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300개 하는 중에 이게 다시 해수부에서 계획 변경이 어촌신활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유사는 하지만 조금 다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유사는 하지만 조금 다른……
○고교연 위원 저는 지금 이 TV를 보면서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 어디…… 제가 좀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면 뭐하지만 후진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보조금을 탕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어요.
이 어촌뉴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개소라고 해서 ‘야, 이제 다행이다. 이런 게 또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 전혀 이 어촌뉴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뻔했는데 오세만 위원님께서 이 현장을……
현장에 가보니 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어촌뉴딜사업을 전체 싹쓸이 하죠?
이 어촌뉴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개소라고 해서 ‘야, 이제 다행이다. 이런 게 또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 전혀 이 어촌뉴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뻔했는데 오세만 위원님께서 이 현장을……
현장에 가보니 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어촌뉴딜사업을 전체 싹쓸이 하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위수탁 비율을 보면 약 40% 정도 됩니다, 300개 중에서.
저희가 전국의 위수탁 비율을 보면 약 40% 정도 됩니다, 300개 중에서.
○고교연 위원 300개 중에서 40?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강원도 쪽은 어떻게 되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강원도 쪽은 저희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저는 이 강원뉴스, TV에 나왔던 걸 보면 똑같은 사례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뉴딜정책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주민 교육 그랬는데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 교육을……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정말 이게 무사안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되고, 여기 담당하시는 주임이시라든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좀……
외려 주민들보다 더 역량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이 휘말리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뉴딜정책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주민 교육 그랬는데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 교육을……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정말 이게 무사안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되고, 여기 담당하시는 주임이시라든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좀……
외려 주민들보다 더 역량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이 휘말리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저희 공단의 동해지사에 물론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직원 개개인 간의 역량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침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과의 이런 마찰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 가지 지침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과의 이런 마찰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신축을 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그 건물을 만드는 이유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운영,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걸 지금부터 같이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양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 거도 다 이렇게 방치가 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이건 무책임하게 건물만 지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썩든지 말든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앞으로 우리 뉴딜에서 물치라든지 그다음에 타 뉴딜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군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대략 한 20억씩 늘어가기 때문에 지금 20억 사업이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들, 도로 내고 하천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이 주민들은 또 여기 어촌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도 그렇지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좀 새롭게 각오를 다지시고 이런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아주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량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받겠습니다.” 이런 좀 과감한 것도 있어야지 다 맡아놓고서는 사업을 잘 마무리 못 하면 그거 되니까, 그러니까 지사장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이건 무책임하게 건물만 지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썩든지 말든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앞으로 우리 뉴딜에서 물치라든지 그다음에 타 뉴딜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군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대략 한 20억씩 늘어가기 때문에 지금 20억 사업이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들, 도로 내고 하천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이 주민들은 또 여기 어촌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도 그렇지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좀 새롭게 각오를 다지시고 이런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아주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역량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받겠습니다.” 이런 좀 과감한 것도 있어야지 다 맡아놓고서는 사업을 잘 마무리 못 하면 그거 되니까, 그러니까 지사장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가 실망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가 그냥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사문항 제가 보고 와서 과연 물치항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엄청 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지금 기사문항처럼 된다면 우리가 어항공단을 어떻게 믿죠?
믿고 지금 물치항을 맡기죠?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사문 갔던……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결과물을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물치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어항공단을 믿어도 될까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가 실망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가 그냥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사문항 제가 보고 와서 과연 물치항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엄청 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지금 기사문항처럼 된다면 우리가 어항공단을 어떻게 믿죠?
믿고 지금 물치항을 맡기죠?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사문 갔던……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결과물을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물치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어항공단을 믿어도 될까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저희가 앞에 조금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삼아서 물치항 할 때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조금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주민들과 우리 양양군이 믿고 맡긴 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물치항이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은 아니겠죠?
하여튼 지금 이 기사문항도 마무리 진짜 잘해야 될 뿐더러 앞으로 할 물치항, 진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중간중간……
과장님,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주민들과 우리 양양군이 믿고 맡긴 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물치항이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해놓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은 아니겠죠?
하여튼 지금 이 기사문항도 마무리 진짜 잘해야 될 뿐더러 앞으로 할 물치항, 진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중간중간……
과장님,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들도 이게 완전히 불신이 생겨서 믿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민하고의 소통하기를 좀 확대를 시키고 필요시에 그 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도 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이보다 나은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믿고, 중간중간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아울러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어촌계 사무실 바닥이라든가 커피장 바닥에 보면 바닥이 그냥 시멘트로 그냥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설계는 안 돼 있죠?
바닥재를 뭐 칠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하게 돼 있죠?
원래 그렇게 설계는 안 돼 있죠?
바닥재를 뭐 칠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하게 돼 있죠?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지금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는 현재 바닥재로 마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들어서 저희가 방수재나 아니면 타일을 깔든지……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오세만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수리소도 밑에 수중으로 들어가면 레일이 또 떠요.
거기도 해서 배를 수리하는 데 이상 없도록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지금 물치, 후진…… 또 낙산도 있나요?
마을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수리소도 밑에 수중으로 들어가면 레일이 또 떠요.
거기도 해서 배를 수리하는 데 이상 없도록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지금 물치, 후진…… 또 낙산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낙산은 없고 그리고 인구, 남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남애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남애 아직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산항 지금……
○오세만 위원 수산항.
그러면 공사로 다 갔네……
그런 만큼 오늘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위원님들 한결같이……
칭찬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셔서 부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러면 공사로 다 갔네……
그런 만큼 오늘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위원님들 한결같이……
칭찬하는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셔서 부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지방의회에서 위원들이 한결같이 안 좋게 보더라,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겠다……
이런 건 지원을 보충해 주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직접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해태한 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업무를 주셔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지원을 보충해 주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직접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해태한 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업무를 주셔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인해서 저도 또 새로운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망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최선남 위원 직접 오셔서요,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설명해 주세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준공된 후에라도 저희 의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없도록 수산항도 그렇고 물치항도 그렇고 거기에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준공된 후에라도 저희 의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없도록 수산항도 그렇고 물치항도 그렇고 거기에 신경 많이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 유재문 :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사항 14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등 총 22건으로서 공통 사항의 경우는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공통 사항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미발주 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서 건별로는 첫 번째, 해양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게 물치 뉴딜과 관련된 건데 신축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해경하고의 지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주가 좀 늦어졌으나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후진항 어촌신활력 소프트웨어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지난 8월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추가 보완 자료를 9월에 제출하였으나 해수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수부 확인 결과 11월 내에는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12월경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및 해양수산부 심의 결과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로는 해양공간 적합성 절차 이행 후 요청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협의 및 2024년 5월 1일 날 승인받아서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자료를 보완하여서 11월 15일 날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했습니다.
투자심사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통 사항 3번,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처리 현황은 2023년 4건이며 2024년 집단 민원 등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물치항 어촌뉴딜 사무장 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 사항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15회로 참석 수당은 5회, 9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통 사항 7번,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수산항 여객부두 설치를 위한 용역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등 8건으로 5건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말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 공통 사항 9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현황 사업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5건으로 양양군수협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통 사항 11번,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국외출장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통 사항 12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과 소관 관용차량은 1대로 불법어업 단속 등 해양수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56건에 1,1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유류비 및 차량 소모품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통 사항 14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15건입니다.
23년에 9건, 24년에 6건이며 이 중 10건은 처리하였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통 사항 14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217건에 3억 3,543만 6,000원이며,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1번,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은 2023년도 4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 2,293톤을 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2개 사업 3억 600만 원으로 38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처리량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3년 8월에 발생한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아 해양쓰레기가 다량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에 영향이 없어 발생량과 처리량이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번,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종자 방류사업 선제 대응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방류 대상의 수온·염분 등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인해 방류를 실시하고 있고 방류 후에는 자원량 변화 등 사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3번,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 및 선급금 등 일자별 지급 현황입니다.
기사문·물치·인구항에 278억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문·인구는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물치항은 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각종 절차 이행과 더불어 민원 사항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소통과 함께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동참해서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더불어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4번,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 사업과 사업비, 지원 내역 및 선정 사업자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쪽 5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및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67건에 1억 4,743만 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완료 및 조치 사항이 통보된 1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시설물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원상회복은 서피비치와 중광정해수욕장 사이에 울타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불법 시설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1건에 대해서는 감사는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결과 통보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6번,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도입 시부터 일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일몰 시한을 연장해 존속 중인 사항입니다.
어업 경영에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7번, 해파리 피해 현황입니다.
24년 피해 현황으로는 어구 손실량 약 1만 2,700필로써 주로 자망업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해파리 발생 시 제거 작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해수부에 건의했고, 해파리 다량 발생에 따른 사전 대비에 우리 과 자체적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8번, 양양~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추진 현황입니다.
손양면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여객선 운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객선사 모집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하여 해수부와 지속적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항~현포항 간에 대해서는 현재 선사가 나타날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사항 14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등 총 22건으로서 공통 사항의 경우는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공통 사항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미발주 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서 건별로는 첫 번째, 해양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게 물치 뉴딜과 관련된 건데 신축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해경하고의 지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주가 좀 늦어졌으나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후진항 어촌신활력 소프트웨어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지난 8월 조건부 승인을 득하고 추가 보완 자료를 9월에 제출하였으나 해수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수부 확인 결과 11월 내에는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항 정기여객선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12월경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및 해양수산부 심의 결과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로는 해양공간 적합성 절차 이행 후 요청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협의 및 2024년 5월 1일 날 승인받아서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자료를 보완하여서 11월 15일 날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했습니다.
투자심사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통 사항 3번,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처리 현황은 2023년 4건이며 2024년 집단 민원 등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물치항 어촌뉴딜 사무장 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 사항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15회로 참석 수당은 5회, 9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통 사항 7번,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수산항 여객부두 설치를 위한 용역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등 8건으로 5건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말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 공통 사항 9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현황 사업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5건으로 양양군수협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통 사항 11번,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국외출장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통 사항 12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과 소관 관용차량은 1대로 불법어업 단속 등 해양수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56건에 1,1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유류비 및 차량 소모품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통 사항 14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15건입니다.
23년에 9건, 24년에 6건이며 이 중 10건은 처리하였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통 사항 14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217건에 3억 3,543만 6,000원이며,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1번,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은 2023년도 4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 2,293톤을 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2개 사업 3억 600만 원으로 38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처리량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3년 8월에 발생한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아 해양쓰레기가 다량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에 영향이 없어 발생량과 처리량이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번,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종자 방류사업 선제 대응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방류 대상의 수온·염분 등 해양 환경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인해 방류를 실시하고 있고 방류 후에는 자원량 변화 등 사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3번,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 및 선급금 등 일자별 지급 현황입니다.
기사문·물치·인구항에 278억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문·인구는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물치항은 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각종 절차 이행과 더불어 민원 사항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소통과 함께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동참해서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더불어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4번,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 사업과 사업비, 지원 내역 및 선정 사업자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쪽 5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및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2024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67건에 1억 4,743만 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완료 및 조치 사항이 통보된 1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시설물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원상회복은 서피비치와 중광정해수욕장 사이에 울타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불법 시설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1건에 대해서는 감사는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결과 통보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6번,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도입 시부터 일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일몰 시한을 연장해 존속 중인 사항입니다.
어업 경영에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7번, 해파리 피해 현황입니다.
24년 피해 현황으로는 어구 손실량 약 1만 2,700필로써 주로 자망업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해파리 발생 시 제거 작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해수부에 건의했고, 해파리 다량 발생에 따른 사전 대비에 우리 과 자체적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8번, 양양~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추진 현황입니다.
손양면 수산항과 울릉도 현포항 간 정기여객선 운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객선사 모집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하여 해수부와 지속적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항~현포항 간에 대해서는 현재 선사가 나타날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당초에, 21년도 최초 시작했을 때는 여객선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해청과 협의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항로, 바다의 길을 하려면 신규 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선사의 98%가 신뢰성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선사를 모집할 때 경쟁보다는 현재 운행 중인 그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들을 추진했었는데 강릉의 씨스포빌이 지금 가장 적합해서 갔더니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산항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형편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지원 없이는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행정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또 다른 요구를 했을 때는 좀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재검토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어느 정도는 행했기 때문에 선사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해청과 협의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항로, 바다의 길을 하려면 신규 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선사의 98%가 신뢰성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선사를 모집할 때 경쟁보다는 현재 운행 중인 그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들을 추진했었는데 강릉의 씨스포빌이 지금 가장 적합해서 갔더니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산항도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형편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지원 없이는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행정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또 다른 요구를 했을 때는 좀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재검토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어느 정도는 행했기 때문에 선사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중단하면 나타나겠어요, 양양군이 관심이 없는 걸로 알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항상 양양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당장에 투자하는 데는 좀 생각하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하고 싶어는 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울릉도 쪽에서도 그쪽에도 몇이 오겠지.
이쪽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하면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거 놓지 마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이쪽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하면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거 놓지 마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단은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사에 대해서 방문도 해보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행정 지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게, 그렇게 해줘야지 중단해서 손놓고 있으면 우리 양양 발전에 대해서 좀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33페이지 제가 자료 받은 것.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괜찮으시겠죠?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33페이지 제가 자료 받은 것.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괜찮으시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면세유는 지금 관심 갖고 있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으로 계속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연장돼 왔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자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작년에는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어업인들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좋은 기회다 해서 신청을 했더니 2,000만 원 가지고……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또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도에다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그러니까 도에도 지금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2,000만 원 선에서 해준다길래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에는 도비를 좀 안 받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좀 하겠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지금 예산 신청해서 그렇게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좋은 기회다 해서 신청을 했더니 2,000만 원 가지고……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또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도에다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그러니까 도에도 지금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2,000만 원 선에서 해준다길래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에는 도비를 좀 안 받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좀 하겠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지금 예산 신청해서 그렇게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본예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정확한 발생 시기는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모니터링하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수온이 하다 보니까 발생 시기가 빨리 당겨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 기준으로 하면 추석 지나면 다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죠.
그게 발생 시기도 빨라질 뿐더러 발생량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고 크기가 한 1m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리다 보니까 올리면서 다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더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수온이 하다 보니까 발생 시기가 빨리 당겨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 기준으로 하면 추석 지나면 다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죠.
그게 발생 시기도 빨라질 뿐더러 발생량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고 크기가 한 1m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리다 보니까 올리면서 다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더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우리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은 도에도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될 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될 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국가 차원도 중요한데 제가 해파리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울진군에서 재미있는 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울진군에서.
정치망어업에 해파리가 걸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1㎏당 300 해서 사들여서 수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어요.
양양군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치망어업에 해파리가 걸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1㎏당 300 해서 사들여서 수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어요.
양양군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방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17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자료를 주셔서 궁금한 점은 없는데 보여지는 바깥에 해양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실감을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라디오를 듣고 다니다 보니까 참 보여지는 해양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나 어구들 있죠?
바닷속 쓰레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17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자료를 주셔서 궁금한 점은 없는데 보여지는 바깥에 해양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실감을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라디오를 듣고 다니다 보니까 참 보여지는 해양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나 어구들 있죠?
바닷속 쓰레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전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비라고 그래서 최대 한 몇십억까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를 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단이 생기면서 공단으로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단일, 공단에서도 맡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어업인들 얘기를 들을 때는 기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 그래서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화선을 지금 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간단한 쓰레기는 건질 수가 있지만 수중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작은 규모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하지만 당장으로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단이 생기면서 공단으로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단일, 공단에서도 맡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어업인들 얘기를 들을 때는 기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쓰레기 그래서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화선을 지금 건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간단한 쓰레기는 건질 수가 있지만 수중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작은 규모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하지만 당장으로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또 기온 상승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또 우리 어종도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로 충분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파리 같은 경우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현재 또 기온 상승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또 우리 어종도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로 충분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아까 최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파리 같은 경우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발생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보통 난류성 타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발생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바다라는 것은 진짜 망망대해고 깊이도 어마어마하고 저희들이 참 신경 쓰고 있지만 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폐기물이나 어구들 그런 거를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해서……
또 어구를 수거해서 리사이클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다 하던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근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바다라는 것은 진짜 망망대해고 깊이도 어마어마하고 저희들이 참 신경 쓰고 있지만 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폐기물이나 어구들 그런 거를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해서……
또 어구를 수거해서 리사이클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다 하던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근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이 무분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유수면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이 무분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관리 부서인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도 양양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또 특혜나 여러 가지 고발도 일어나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체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은 보호하고 안 해줄 수 있는 데는 안 내주도록 해서 지금 최대한 관리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도 양양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또 특혜나 여러 가지 고발도 일어나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체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은 보호하고 안 해줄 수 있는 데는 안 내주도록 해서 지금 최대한 관리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허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고유 권한 같지만 또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건만 맞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 안 해주면 거꾸로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 바닷가에다 다 우리가 그렇게 내주면 그것도 또 문제고, 후진 설악해수욕장 약간 오른쪽 보면 데크도 엄청 크게 해놓고 집을 아주 고래 등처럼 지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게……
과연 모래밭에 저런 걸 지어서 영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양양군민,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건만 맞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 안 해주면 거꾸로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 바닷가에다 다 우리가 그렇게 내주면 그것도 또 문제고, 후진 설악해수욕장 약간 오른쪽 보면 데크도 엄청 크게 해놓고 집을 아주 고래 등처럼 지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게……
과연 모래밭에 저런 걸 지어서 영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양양군민,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업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나 형평성 가지고 많이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양양군 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환경이 저해되거나 특혜성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환경이 저해되거나 특혜성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게…… 그건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이 만족하게 못 느껴지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되 거기에 영구건축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가설건축물도 영구적인 어떤 소재나 방식으로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되 거기에 영구건축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가설건축물도 영구적인 어떤 소재나 방식으로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차라리 어떤 건에 대해서 복합 민원으로 처리한다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조율도 하겠는데……
○박봉균 위원 공유수면 허가는 해주되, 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으면 해주되 이런 건축물에 좀 세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공유수면 부지를 내주다 보면 건축 문제는 건축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용도에 관계없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부지는 부대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분이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받았으면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그런 전체적인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법에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는 돼 있지만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에서도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법에는 없지만 양양군 자체 부서 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이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에서도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법에는 없지만 양양군 자체 부서 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이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점·사용 허가는 속초시에서 내주고 건축허가는 양양군에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양양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과만 다르지.
앞으로 국 생기면 또 통합되면 한 국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설 제한 규정을 어겨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강제로 막 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행해라 강제이행금 정도 매기고 거기는 영업이익 따져서 강제이행금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이상은 애초부터 이게 근절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양양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과만 다르지.
앞으로 국 생기면 또 통합되면 한 국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설 제한 규정을 어겨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강제로 막 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행해라 강제이행금 정도 매기고 거기는 영업이익 따져서 강제이행금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이상은 애초부터 이게 근절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박봉균 위원 보세요, 과장님.
동호리라든가 이런 데 솔밭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데는 다 법 잘 지키고 힘없다 보니까 다 쫓겨나요, 그냥.
새로운 형태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해서 또 임대, 전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 가릴 거냐고요?
양양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
동호리라든가 이런 데 솔밭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데는 다 법 잘 지키고 힘없다 보니까 다 쫓겨나요, 그냥.
새로운 형태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해서 또 임대, 전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다 가릴 거냐고요?
양양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앞으로 공유수면 관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방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건축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요, 하셔서 이거는 두 부서가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다행히도 겨울철이라 좀 나기는 나는데 그만치 뭐 썩 좋아할 만한 양은 아닙니다.
○고교연 위원 저도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저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해수욕장 21개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점·사용 해준 해수욕장이 몇 개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점·사용 해준 해수욕장이 몇 개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보통 점·사용 허가는 문화관광과로부터 해수욕장 지정받은 곳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건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올해도 보니까 뉴스에도 그렇고 또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는 또 마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민원이 있니 없니 하는데, 하여튼 올해 불법시설물을 또 해서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은 것 같은데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도 몇 군데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고교연 위원 몇 군데 정도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특히 저희들이 시변리 쪽으로 했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없습니다.
○고교연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거는 하여튼 이번에 우리 바다 쓰레기 처리, 즉각 처리가 돼서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 처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여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업무를 하셔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빠른 행정을 칭찬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쓰레기 중에는 폐어구하고 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구 보장제를 우리 군도 하고 있나요?
또 다른 거는 하여튼 이번에 우리 바다 쓰레기 처리, 즉각 처리가 돼서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 처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여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업무를 하셔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빠른 행정을 칭찬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쓰레기 중에는 폐어구하고 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구 보장제를 우리 군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법으로 명시돼, 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홍보 차원이 됐었고, 특히 시작되는 게 통발부터 시작합니다.
통발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통발을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내고 다시 수거해서 가져가면 환원해 주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홍보 차원이 됐었고, 특히 시작되는 게 통발부터 시작합니다.
통발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통발을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내고 다시 수거해서 가져가면 환원해 주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매년 발생되는 그 쓰레기양 중에는 어패류, 어구 또 부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또 어구 보증금에 대해서 어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도하셔서 바다 쓰레기, 해양쓰레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또 어구 보증금에 대해서 어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도하셔서 바다 쓰레기, 해양쓰레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우선 통발만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선언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 수산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