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양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4.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 6.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 7.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 8. 양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 9.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8.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9.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2월 18일까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2월 18일까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명숙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오세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고교연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고교연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를 현대화 축사시설로 증·개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에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대화 축사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축사육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를 현대화 축사시설로 증·개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에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대화 축사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축사육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를 현대화 축사시설로 증·개축하는 경우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생활 환경의 보존 및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시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에서 중축되는 부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악취저감시설을 증축되는 부분에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가축사육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를 현대화 축사시설로 증·개축하는 경우 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생활 환경의 보존 및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시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에서 중축되는 부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악취저감시설을 증축되는 부분에도 설치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가축사육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여기 보면, 19조 2항에 보면 전단 중 공사비 1% 다시…… 그랬는데 이게 1%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를?
19조 2항.
여기서 보면, 19조 2항에 보면 전단 중 공사 후 공사비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1%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신설해서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치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9조 2항.
여기서 보면, 19조 2항에 보면 전단 중 공사 후 공사비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1%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신설해서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치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좀 뒤로 하시고 여기 어떻게 신설하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겠거든요.
○위원장 이명숙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페이지죠?
○오세만 위원 8쪽에 19조 2항.
○위원장 이명숙 19조 2항.
○고교연 위원 지금 페이지 수가 잘못된 거 같은데……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징계 대상을 안 별표 3의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징계 대상을 안 별표 3의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에서 징계 대상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추가 정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계 대상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징계 대상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징계 대상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비위행위의 예방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에서 징계 대상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추가 정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징계 대상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징계 대상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징계 대상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비위행위의 예방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위원님,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위원님,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3항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화장 문화 장려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상위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에 회의록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안 제48조의2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규정을, 안 제79조 1항에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 규정을, 안 제85조 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3항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화장 문화 장려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상위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에 회의록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안 제48조의2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규정을, 안 제79조 1항에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 규정을, 안 제85조 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개장 및 영아 등 화장을 포함하고 장려금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 과정 중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와 사산아 및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신청 방법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묘지 증가에 따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의 장려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군민의 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 공개 활성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의 이해를 돕고 민주적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능률적인 의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개장 및 영아 등 화장을 포함하고 장려금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 과정 중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와 사산아 및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신청 방법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묘지 증가에 따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의 장려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군민의 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사 공개 활성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의 이해를 돕고 민주적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능률적인 의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날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농어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에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약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관련 조례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고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날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농어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에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약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관련 조례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고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신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농어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6조에 여성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시켜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능력 개발 및 지위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신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노고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농어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6조에 여성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시켜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능력 개발 및 지위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4항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4항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 및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 및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 과제 이행과 양양군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와 9조의3에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기준 등을 신설, 안 제19조에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완화, 안 제21조는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안 제22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감사 지적 사항 등 정비, 안 제25조는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안 제26조에는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조정, 안 제28조는 공장 및 물류시설 대지 안의 조경 기준 완화, 안 제43조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 조례 정비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 과제 이행과 양양군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와 9조의3에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기준 등을 신설, 안 제19조에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완화, 안 제21조는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안 제22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감사 지적 사항 등 정비, 안 제25조는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안 제26조에는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조정, 안 제28조는 공장 및 물류시설 대지 안의 조경 기준 완화, 안 제43조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 조례 정비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에 따라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와 제9조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사항을, 안 제19조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에서 건축물 규모별로 차등화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8조에 공장 및 물류시설의 경우 대지 안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민원 해결 및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 혁신에 따라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와 제9조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사항을, 안 제19조에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에서 건축물 규모별로 차등화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8조에 공장 및 물류시설의 경우 대지 안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민원 해결 및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먼저 21쪽의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 2024년 12월 31일 자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의 제목 및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먼저 21쪽의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 2024년 12월 31일 자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의 제목 및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5개 감면 조항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안 제4조와 안 제10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군세 감면 조항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5개 감면 조항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안 제4조와 안 제10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군세 감면 조항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조문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조문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에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 인용 조문을 수정·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의 인용 조문을 수정·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모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모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용어가 불일치하여 장애인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5조의 별표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수정·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용어가 불일치하여 장애인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5조의 별표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수정·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 별표 제4호에서 진료 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여지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 별표 제4호에서 진료 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여지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 예방접종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자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접종 및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대상자 기준에 관한 내용,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접종 종류 및 횟수, 대상자별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는 상위 법령 준용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 예방접종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접종 대상자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접종 및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대상자 기준에 관한 내용,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접종 종류 및 횟수, 대상자별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안 제10조는 상위 법령 준용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접종 종류 및 대상자별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원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접종 종류 및 대상자별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원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구보다도 지금 10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추계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고 그 대상 인원이 약 한 9,200명 그래서 2029년까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29년까지 하면 우리 양양군민 거의 다 해당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구보다도 지금 10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추계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이고 그 대상 인원이 약 한 9,200명 그래서 2029년까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29년까지 하면 우리 양양군민 거의 다 해당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당이 다 되시는 걸로……
○박광수 위원 2029년이면 거의 다 접종되고 이제 다 해당이 다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소장 신승주 그것도 그렇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63세, 62세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65세 이상을 넘어오시는 분들은 또 대상이 되는 거지요.
○박광수 위원 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다시, 더 추가로 조례를 변경하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가 다 100% 양양 군비로 하도록 계상이 돼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지금 예방접종이, 병 예방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다시, 더 추가로 조례를 변경하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가 다 100% 양양 군비로 하도록 계상이 돼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지금 예방접종이, 병 예방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만 해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2,50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그러면 이게 백신은 다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만 해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2,50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그러면 이게 백신은 다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승주 백신 수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지만 그 상황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지만 그 상황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글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보다 백신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이어서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 안 제3조는 진료비의 산정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는 진료비의 징수에 관한 내용, 안 제5조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 안 제6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내용, 안 제7조는 납부에 관한 내용, 안 제8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 안 제9조는 추가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 안 제3조는 진료비의 산정에 관한 내용, 안 제4조는 진료비의 징수에 관한 내용, 안 제5조는 수수료에 관한 내용, 안 제6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내용, 안 제7조는 납부에 관한 내용, 안 제8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 안 제9조는 추가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진료비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확대 및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3년간 매년 11%씩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업종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대중탕용 업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해서 가정용, 일반용, 전용 공업용 3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요금은 1~20톤은 610원, 21~30톤은 880원, 31톤 이상은 1,630원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대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년 차는 780원, 2년 차는 880원, 3년 차는 980원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2항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주민 부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4호·제5호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도 감면 요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 제4항은 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손실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37조2는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자 요금 할인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4항은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7조까지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말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 확대 및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3년간 매년 11%씩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업종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대중탕용 업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해서 가정용, 일반용, 전용 공업용 3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요금은 1~20톤은 610원, 21~30톤은 880원, 31톤 이상은 1,630원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대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년 차는 780원, 2년 차는 880원, 3년 차는 980원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2항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주민 부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1항 제4호·제5호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도 감면 요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 제4항은 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손실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37조2는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자 요금 할인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4항은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47조까지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말 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상수도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별표 2에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3년간 매년 11%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을, 안 제37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회적 배려자 등으로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자동납부 신청자의 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상수도 공급은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상수도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에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별표 2에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3년간 매년 11%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을, 안 제37조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회적 배려자 등으로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자동납부 신청자의 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상수도 공급은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인용된 조문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미비한 일부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1입니다.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3년간 매년 23%씩 요금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표도 상수도 요금표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요금은 1~20톤은 265원, 21~30톤은 355원, 31톤 이상은 465원입니다.
처음 1년 차는 360원, 2년 차는 460원, 3년 차는 590원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10조·11조는 인용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19조 제2항은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4항은 감염병 확산 시 요금 감면,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5항은 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은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요율과 동일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23조, 별표 1에서 별표 6, 별지 제1호는 띄어쓰기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말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인용된 조문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미비한 일부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1입니다.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3년간 매년 23%씩 요금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표도 상수도 요금표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요금은 1~20톤은 265원, 21~30톤은 355원, 31톤 이상은 465원입니다.
처음 1년 차는 360원, 2년 차는 460원, 3년 차는 590원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10조·11조는 인용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 19조 제2항은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4항은 감염병 확산 시 요금 감면,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5항은 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은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요율과 동일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23조, 별표 1에서 별표 6, 별지 제1호는 띄어쓰기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말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대규모 하수도 사업의 적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 별표 1에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3년간 매년 23%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시키고 감염병 확산 시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요율과 동일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및 하수도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대규모 하수도 사업의 적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상수도 사용료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1조 별표 1에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3년간 매년 23%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시키고 감염병 확산 시 요금 감면 및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요율과 동일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그동안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수도 사업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및 하수도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약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76% 정도, 하수 처리를 톤당 1,000원이 된다면 하면 할수록 한 74% 정도가 적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76% 정도, 하수 처리를 톤당 1,000원이 된다면 하면 할수록 한 74% 정도가 적자가 생깁니다.
○박광수 위원 74%가 적자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현실화율이 24%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40% 정도 됩니다.
○박광수 위원 4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지금 24%에서 3년 인상했을 때 40%니까 한 16% 정도가……
○박광수 위원 적자가 되는 거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아니, 16%가 복구가 되고.
○박광수 위원 복구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60%는 아직도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26년도에 또 물가상승률이 되면 적자가 또 생기고 요금 인상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26년도에 또 물가상승률이 되면 적자가 또 생기고 요금 인상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2027년도 되면 적자 폭이 전체 한 60%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지금 현재 수치로서는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현재로 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박광수 위원 그때 물가 상승을 하면 또 달라질 부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저희 현실은 그렇습니다, 요금 인상.
○박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을 잘 좀 챙겨 보셔서 너무 여기 예산 대비 수익성이, 수익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똔똔이, 우리 보통 얘기하면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을 잘 좀 챙겨 보셔서 너무 여기 예산 대비 수익성이, 수익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똔똔이, 우리 보통 얘기하면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심의하고자 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심의하고자 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1조와 2조,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제4조는 책무를, 제5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를, 제6조·7조는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조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1조와 2조,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제4조는 책무를, 제5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를, 제6조·7조는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조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안전관리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안전관리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7건의 조례·규칙안은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7건의 조례·규칙안은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