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4.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13.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 15.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17.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4.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6.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7.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8.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9.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10.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11.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12.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13.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14.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8.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고교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가맹점의 등록 및 준수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가맹점의 등록 및 준수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군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품권 할인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사랑상품권의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품권 할인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사랑상품권의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의 특별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특별 방범활동 기간 중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급 기준을 4세대에서 3세대로, 70세에서 80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지원 시기를 월 10만 원에서 추석·설 각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세대 이상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기간 중 자율방범대의 특별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특별 방범활동 기간 중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급 기준을 4세대에서 3세대로, 70세에서 80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지원 시기를 월 10만 원에서 추석·설 각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세대 이상 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 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 방범활동 기간에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원들의 동기 부여와 자율적인 참여를 증가시키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며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증대되어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을 4세대 이상에서 3세대 이상으로 변경하여 군민들에 대한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4세대에서 3세대로 변경하고, 직계존속의 나이를 70세에서 80세로 변경하였으며, 효도수당 지원 기준 및 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효도수당 지원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여 고령 부모를 직접 모시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전통적인 효 문화 확산 및 가족 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의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윤리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며 공익 중심의 의정활동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사무과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배치되면 의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의사 결정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 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 방범활동 기간에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원들의 동기 부여와 자율적인 참여를 증가시키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지며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증대되어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을 4세대 이상에서 3세대 이상으로 변경하여 군민들에 대한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4세대에서 3세대로 변경하고, 직계존속의 나이를 70세에서 80세로 변경하였으며, 효도수당 지원 기준 및 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효도수당 지원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여 고령 부모를 직접 모시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전통적인 효 문화 확산 및 가족 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의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윤리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며 공익 중심의 의정활동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사무과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배치되면 의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으로 의사 결정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보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징계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보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징계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심의 보고 사항 및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의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 및 성과를 제고하여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심의 보고 사항 및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의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 및 성과를 제고하여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우리 군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4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우리 군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4항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전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양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강화되고 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에 대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대한 위원의 제척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장 당사자가 본인의 출장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전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양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강화되고 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에 대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대한 위원의 제척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장 당사자가 본인의 출장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장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개발 촉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을, 안 별표2에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개발 촉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을, 안 별표2에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개발 촉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모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업지역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공간 활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도시계획과·안전교통과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 상업지역은 대부분 관광지이며 대형 숙박시설이 건축되면서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하면서 인근 주변에 주차하여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 운영·관리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발생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상업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우리 군 여건상 주차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주차장 대수 완화로 공동주택 유치 및 민간 투자,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담당 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개발 촉진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모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업지역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공간 활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도시계획과·안전교통과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 상업지역은 대부분 관광지이며 대형 숙박시설이 건축되면서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하면서 인근 주변에 주차하여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 운영·관리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 발생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상업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는 우리 군 여건상 주차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주차장 대수 완화로 공동주택 유치 및 민간 투자,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담당 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때, 간담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만 부각시켜서 보다 보니까 저 또한 찬성했던 조례인데 실제로 이 조례가 공표됨으로 해서 집행하는 부서는 우리 양양군청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소통도 하느라고 해봤는데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번에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가 다룰 때, 간담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만 부각시켜서 보다 보니까 저 또한 찬성했던 조례인데 실제로 이 조례가 공표됨으로 해서 집행하는 부서는 우리 양양군청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소통도 하느라고 해봤는데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번에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지금 집행부 의견들을 잘 검토를 했는데요.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토지 지가는 높고 또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5에서 1.3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성도 있고 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바꿀 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기보다도 우려가 우려를 낳을까 봐 대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토지 지가는 높고 또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표 발의를 하게 됐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1.5에서 1.3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성도 있고 또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바꿀 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기보다도 우려가 우려를 낳을까 봐 대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지금 주차 지역 개발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다른 면은 얘기,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남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안전교통과도 있고 특히 현남면을 여기에다가 거론해 놨는데 이게 지금 현남면 상업지역, 일부 택지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현지도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남면에 있는, 페이지 수 103페이지에 보면 오션스테이 그다음에 서프리조트 제이디, 웨이블런트 양양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 대수가 이게 비율이 67%밖에 안 돼요.
나머지 47%, 54%면 절반밖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수조사가 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네요.
105페이지에 보면, 현재 주요 아파트 주차장 상황에 보면 양우내안애 그다음에 e편한세상, 한양수자인 여기 보면 세대당 차량 등록 대수가 2.86대, 2.09대 이렇게 거의 한 세대당 2대씩 이상은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사된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이런 타 지자체 참고 사례도 나와 있네요.
춘천시가 1.5대에서 1.3대로 하향했다가 민원도 발생하고 시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다시 1.5대로 상향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아까 박봉균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행정 쪽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든지 하는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넘기면 행정에서 다시 재의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서로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보류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 집행부하고의 어떤 얘기를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다른 면은 얘기,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남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안전교통과도 있고 특히 현남면을 여기에다가 거론해 놨는데 이게 지금 현남면 상업지역, 일부 택지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현지도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남면에 있는, 페이지 수 103페이지에 보면 오션스테이 그다음에 서프리조트 제이디, 웨이블런트 양양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 대수가 이게 비율이 67%밖에 안 돼요.
나머지 47%, 54%면 절반밖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수조사가 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네요.
105페이지에 보면, 현재 주요 아파트 주차장 상황에 보면 양우내안애 그다음에 e편한세상, 한양수자인 여기 보면 세대당 차량 등록 대수가 2.86대, 2.09대 이렇게 거의 한 세대당 2대씩 이상은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사된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이런 타 지자체 참고 사례도 나와 있네요.
춘천시가 1.5대에서 1.3대로 하향했다가 민원도 발생하고 시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다시 1.5대로 상향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아까 박봉균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행정 쪽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든지 하는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넘기면 행정에서 다시 재의 요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서로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보류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 집행부하고의 어떤 얘기를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두 분 반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지역 경제라든가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요소가 맞춰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발의했다가 또 재검토를 거쳐서 다시 또 상정이 됐는데 위원들이 여기에 상업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50%를 완화시키기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밀집 지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근생 쪽에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거기에는 늘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그 지역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론 주변 주차장이 문제가 도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수기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소견이거든요.
성수기 때는 어디가 주차난이, 정체되고 하니까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다 들어간다 이게 제 개인 소견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양양은 그래도 땅이 넓고 또 군 단위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대로 해줬다가 또 하면 나중에 그때 또 묶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속개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또 집행부의 장을 모셔다가 같이 여기서 의견 개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안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지역 경제라든가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요소가 맞춰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발의했다가 또 재검토를 거쳐서 다시 또 상정이 됐는데 위원들이 여기에 상업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50%를 완화시키기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밀집 지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근생 쪽에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거기에는 늘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그 지역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론 주변 주차장이 문제가 도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수기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소견이거든요.
성수기 때는 어디가 주차난이, 정체되고 하니까 여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다 들어간다 이게 제 개인 소견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양양은 그래도 땅이 넓고 또 군 단위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대로 해줬다가 또 하면 나중에 그때 또 묶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속개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또 집행부의 장을 모셔다가 같이 여기서 의견 개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안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13.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을 대신하여 박광수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을 대신하여 박광수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최선남 위원님을 대신하여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님을 대신하여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에도 자발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안전관리 기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의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로 유출 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므로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에도 자발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안전관리 기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의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로 유출 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므로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소송비용 구조로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지원 대상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가 됐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조 1호 나목 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4조 지원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 지원 범위는 심급마다, 그러니까 1·2·3 심급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 결정 사항입니다.
소송비용 지원 결정은 양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8조가 되겠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는 2항에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의 환수입니다.
소송비용의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도록 해놨습니다.
1호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다음에 2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만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현재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소송비용 구조로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지원 대상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위가 됐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조 1호 나목 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4조 지원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 지원 범위는 심급마다, 그러니까 1·2·3 심급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 결정 사항입니다.
소송비용 지원 결정은 양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8조가 되겠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는 2항에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의 환수입니다.
소송비용의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도록 해놨습니다.
1호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다음에 2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만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현재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 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신청, 지원 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원이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 속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민원이나 고소·고발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 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 신청, 지원 결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원이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 속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민원이나 고소·고발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요, 필요하긴 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 사례가 있습니까?
양양군 일을 하다가 개인이 소송에 걸려서 개인 사비로 변호사비를 내고 해서 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조례안을 보면요, 필요하긴 해요, 이 조례가.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 사례가 있습니까?
양양군 일을 하다가 개인이 소송에 걸려서 개인 사비로 변호사비를 내고 해서 했던 사례가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아마 직접적으로 연루되어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 거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박봉균 위원 없다고 해서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들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만드신 것 같은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2조 마항에 보시면 양양군 또는 양양군의회에서 근무하다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포함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은.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퇴직하신 분은 공무원은 아닌데 그분이 재직할 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퇴직하였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일이면 퇴직 후에 그게 다 면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
○박봉균 위원 그러면 몇 년이라든가 뭐 연한도 없어요? 퇴직하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생겨서 기소가 되거나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박봉균 위원 퇴직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퇴직해서 추후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분들도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퇴직 후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것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보통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일어난 일을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이 문구는 부칙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있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이미 다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분들이 유죄판결이 안 나거나 무죄다 이랬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저희가 거꾸로 후지원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미 그분들이 다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이 문구는 부칙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있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이미 다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분들이 유죄판결이 안 나거나 무죄다 이랬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저희가 거꾸로 후지원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미 그분들이 다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박봉균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처음에 여쭤본 건 뭐냐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걸 만드냐는 것이고 그 전에 1건도 이런 건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1일 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강릉시는 6월 11일 날 공포했고 그다음에 21년, 22년 최근 24년까지……
지금 최근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1일 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강릉시는 6월 11일 날 공포했고 그다음에 21년, 22년 최근 24년까지……
○박봉균 위원 강릉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기소돼 있는 건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다는,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강릉시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요즘에 특정인, 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요즘에 이런 직무 중에 특검 말고도 다른 건에 조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원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후지원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박봉균 위원 관광농원 같은 경우도 허가 잘못 내줘서 12억인가 물어준 적 있죠,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거는……
○박봉균 위원 군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일을 하다가 기소가 돼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것도 선납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런 정도의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일을 하다가 기소가 돼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것도 선납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소송이 양양군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양양군 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개인들이 고발이나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박봉균 위원 그런 범주 내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거를 아무리 적극 행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송사에 휩싸이는 것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이게 개인적인 일탈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박봉균 위원 백번 양보하고 이해해서 하더라도 공표된 날부터 해야지 왜 이거를 소급 적용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천군, 정선군, 인제군, 삼척, 고성, 최근에 강릉시까지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드는 시군에서 다 똑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 소급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부칙에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칙에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봉균 위원 부칙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박봉균 위원 알겠고요.
10조에 보시면 1·2항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선명하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또 여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 해서 사족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인정돼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하자고 결정이 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10조에 보시면 1·2항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선명하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또 여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 해서 사족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인정돼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하자고 결정이 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문구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이 문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 부분은 삭제해도 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렇게 유죄냐, 무죄냐 이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죄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렇게 유죄냐, 무죄냐 이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죄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근거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이 앞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딱 속초, 평창, 철원만 지금 이 조례가 없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선지원이 되고 양양군은 후지원으로 해놨네요?
선지원하고 후지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딱 속초, 평창, 철원만 지금 이 조례가 없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선지원이 되고 양양군은 후지원으로 해놨네요?
선지원하고 후지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현재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그 후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원하면 최종 끝날 때까지 공무원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선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후지원하면 최종 끝날 때까지 공무원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선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박광수 위원 선지원이라는 건 형을 받아서 재판이 시작될 때 바로 먼저……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왜 그러냐면……
○박광수 위원 소송비용을 미리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비를 먼저 대주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선지급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후지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선지원입니다.
○박광수 위원 변호사비를 먼저 주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러니까 사건이 생겨서 확정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단계부터 변호사를 보통 선임하게 되는데 선임할 때 변호사 비용을 선지원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생겨서 확정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 단계부터 변호사를 보통 선임하게 되는데 선임할 때 변호사 비용을 선지원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선지원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위원장 고교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과 요율 사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대부 관련 수수료는 폐지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3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과 요율 사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대부 관련 수수료는 폐지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3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 음악산업진흥 관련 수수료를 3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근거로 수수료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 적용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대부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 음악산업진흥 관련 수수료를 3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근거로 수수료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 적용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기여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2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점용료·사용료 상정 방식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표에서는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기여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2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점용료·사용료 상정 방식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표에서는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무분별한 점·사용을 방지하며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무분별한 점·사용을 방지하며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제정된 것 지금 반영하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제정된 것 지금 반영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박광수 위원 시기를 놓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점용이나 이런 걸 받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 점·사용료는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적용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고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적용하라고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적용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고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적용하라고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없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기도 했었을 거고 우리 군민들이 뭔 내용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만 기존 사용료·점용료는 법에 의해서 받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징수를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이 조례만 명시화하는 게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어민들, 대부분이 공유수면 점용이라는 게 어촌 쪽 이렇게……
여기는 해양수산과니까 어촌 쪽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홍보 좀 잘 해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어민들, 대부분이 공유수면 점용이라는 게 어촌 쪽 이렇게……
여기는 해양수산과니까 어촌 쪽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홍보 좀 잘 해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규정과 기금 담당 회계 공무원의 현행화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에 대한 재난 예방 활동, 그다음에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그다음에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등 11개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납원을 현재는 자연재난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무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회재난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 팀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재난 업무 팀장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규정과 기금 담당 회계 공무원의 현행화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에 대한 재난 예방 활동, 그다음에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그다음에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등 11개 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납원을 현재는 자연재난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무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회재난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 팀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재난 업무 팀장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기금 담당 회계 공무원을 현행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 담당 회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금 집행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기금 담당 회계 공무원을 현행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 담당 회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금 집행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해보상청구서의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현재 인감증명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1페이지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비를 하라는 권고하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해보상청구서의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현재 인감증명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1페이지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비를 하라는 권고하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감증명 요구사항의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별지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없어지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감증명 요구사항의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별지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없어지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6건의 조례·규칙안은 오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6건의 조례·규칙안은 오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