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
- 3.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5.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4.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5.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6.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8.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9.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8.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9.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최선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1시 02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1시 04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동차정비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동차정비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친환경 차량의 정비 인프라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다 안심하고 구매해·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급률이 증가하며 지역 내 정비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친환경 차량의 정비 인프라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다 안심하고 구매해·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보급률이 증가하며 지역 내 정비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보정 기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대천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안 별표 1에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보정 기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대천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안 별표 1에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의 보정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참여 절차가 명확하고 공정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 활성화와 주민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대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양양사랑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체육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의 보정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참여 절차가 명확하고 공정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 활성화와 주민 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대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양양사랑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체육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새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 부녀회장의 사기와 안녕을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세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원 확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 구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새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 부녀회장의 사기와 안녕을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세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원 확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 구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을 부녀회장의 활동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 실현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녀회장의 주요 활동 추진을 위해 개최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 개최 회의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을 부녀회의 공동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 리더들의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자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과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을 부녀회장의 활동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 실현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녀회장의 주요 활동 추진을 위해 개최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 개최 회의에 대하여 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마을 부녀회의 공동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 리더들의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자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과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정 질문 발언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6조의 2에 군정에 관한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의 시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서 있는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정 질문 발언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6조의 2에 군정에 관한 본 질문 및 보충 질문의 시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서 있는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정 질문 시 발언 시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질서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에 관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있어 본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발언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정 질문이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회의 진행이 보다 집중되어 전달되며 회의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정 질문 시 발언 시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질서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에 관한 본 질문과 보충 질문에 있어 본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발언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정 질문이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회의 진행이 보다 집중되어 전달되며 회의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환경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환경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환경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환경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기반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환경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환경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 누구나 환경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통해 국민의 환경 의식이 향상되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실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기반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환경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환경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 누구나 환경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통해 국민의 환경 의식이 향상되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실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행사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4조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행사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4조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기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및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원사업과 포상 체계가 명확해짐으로써 더 많은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여 기부금 규모가 확대되고 기부 문화 확산 및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기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및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원사업과 포상 체계가 명확해짐으로써 더 많은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여 기부금 규모가 확대되고 기부 문화 확산 및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로 퇴직을 이유로 기념품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12조 제1호에 후생 복지 사업을 수정하여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로 퇴직을 이유로 기념품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12조 제1호에 후생 복지 사업을 수정하여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있어 퇴직을 이유로 격려금품 등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사업에서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공정한 복지 정책 운영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실질적인 후생 복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있어 퇴직을 이유로 격려금품 등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사업에서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공정한 복지 정책 운영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실질적인 후생 복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게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오세만 위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권고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삭제한 사항입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물은 것은 보통 25년, 30년 이상의 공직자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다 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걷어서 준 것도 아니고 일부 각출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격려금품을 얼마나 사서 주는지 몰라도 그거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섭섭하잖아요, 공무원들.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다 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걷어서 준 것도 아니고 일부 각출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격려금품을 얼마나 사서 주는지 몰라도 그거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섭섭하잖아요, 공무원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런 것도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다만 앞으로 어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감사의 표시로 그냥 마음으로 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산 절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로도 있고 하신데.
이게 아마 권익위가 이렇게 이거까지 터치해서 권고하고 그러면 왜 사기에 대한 게 불만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예산 절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로도 있고 하신데.
이게 아마 권익위가 이렇게 이거까지 터치해서 권고하고 그러면 왜 사기에 대한 게 불만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관행이 저희들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정착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향후 생각하면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또 확대되면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기념품, 금품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정착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향후 생각하면 우리 공무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또 확대되면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기념품, 금품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마음이 아파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아니요. 최근에 수년간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지급은 7~8년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안 하고 계셨구나.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조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최선남 그거는 정리하시는 거구나.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위원장 최선남 그 대신에 오세만 위원님 마음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규정을 보완 운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해 왔습니다만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1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규정을 보완 운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해 왔습니다만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1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규정을 보완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금리 예금·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명시하고 심의 내용 및 금융 기관 세부 예치 현황을 관리·강화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1월 2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유 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금·예치 등 금융 수익을 극대화하여 기금의 재정적 가치와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심의 내용 및 금융 기관 예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사 결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규정을 보완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금리 예금·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명시하고 심의 내용 및 금융 기관 세부 예치 현황을 관리·강화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1월 2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유 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금·예치 등 금융 수익을 극대화하여 기금의 재정적 가치와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심의 내용 및 금융 기관 예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사 결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군 지부.
○박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는 다른 데에다가 이자가 높은 데로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한다 그러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그중에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군 금고에서 예치할 수 있는 예치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광수 위원 지금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명시하라니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가 2001년 6월 18일 제정된 이후에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는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입법 예고 대상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입법 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입법 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가 2001년 6월 18일 제정된 이후에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는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입법 예고 대상에 제3항을 신설하여 입법 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입법 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수정하고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면서 법제 심사 시 생략 사유를 명시하게 하였으며 입법 예고 후 주요 내용 등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재입법 예고 사항의 신설과 입법 예고 방법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입법 예고 규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 예고 방법 개선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법제 업무의 일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수정하고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면서 법제 심사 시 생략 사유를 명시하게 하였으며 입법 예고 후 주요 내용 등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재입법 예고 사항의 신설과 입법 예고 방법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입법 예고 규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 예고 방법 개선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법제 업무의 일관성 및 행정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실무자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실무자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실무자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한 상시 의견 교환과 문제 해결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자활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자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자활 지원이 원활해지며 저소득층 자립 기반 강화 및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실무자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한 상시 의견 교환과 문제 해결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자활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자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자활 지원이 원활해지며 저소득층 자립 기반 강화 및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자활 기관은 저희 1개 기관입니다.
○박광수 위원 1개 기관?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협의체에 구성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수 위원 아니, 여기 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자활을 맡고 있는 거는 양양군자활센터 한 기관이고요.
거기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같이 우리 위원으로 담아서 저희가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같이 우리 위원으로 담아서 저희가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자활 기관은 1개 기관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위원 1개 기관이고 여기에 부속돼 있는 다른 기관은 몇 개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부속되어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 1개 기관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그러니까 자활에서 다 추진하는 사항들을 협력해서 같이 운영 관리 사례라든가 자활 교육 등 이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력하고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기관이, 한 5~6개 이렇게 된다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좋은데 단 1개 업체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또 여기 협의체 구성의 위원장이 지금 군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협의체 구성의 위원장이 지금 군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박광수 위원 부위원장은 자활 담당 국장이고.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것도 지금 그렇네요.
우리 양양군에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군수님이 여기에 위원장으로 모셔놓으면 일정도 바쁘신데 가능……
물론 하겠지만 다른 웬만한 데는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자활 기관이 단 하나인데 거기에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네요.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것도 지금 그렇네요.
우리 양양군에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군수님이 여기에 위원장으로 모셔놓으면 일정도 바쁘신데 가능……
물론 하겠지만 다른 웬만한 데는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자활 기관이 단 하나인데 거기에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가 관련 법령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라서요.
○박광수 위원 상위법도…… 상위법에 이런 자활 기관이 인구가 많은 시라든지 이런 데는 자활 기관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렇지만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 인구도 적고 협의체도 단 하나인데 이거는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자활 사업의 운영 전반,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기존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기존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밖에는 안 되지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그리고 지난번 또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요.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양양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대상 시설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양양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대상 시설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양양군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유공자를 배려하는 선진적 행정을 통해 양양군의 이미지가 극대화되어 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양양군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유공자를 배려하는 선진적 행정을 통해 양양군의 이미지가 극대화되어 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양양군이라든가 대도시 모든 게 주차장 구역이 비좁아요.
주차 요금도 그렇고.
우리 양양군에도 관공서, 의회, 기타 단체의 활동 범위 보면, 읍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임산부, 우리 지금 국가 유공자 이 면은 몇 개 하실 거예요?
주차 요금도 그렇고.
우리 양양군에도 관공서, 의회, 기타 단체의 활동 범위 보면, 읍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임산부, 우리 지금 국가 유공자 이 면은 몇 개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지금 본청에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오세만 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위원장 최선남 설치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무슨 근거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근거는 없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훈처 다녀왔었는데 보훈처에서도 이 조례가 양양군만 없어서 보훈 대상자들 대우하는 차원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협조 요청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그래도 근거를 또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오세만 위원 근거는 뭐, 근거 전에 하고 다 했는데 뭘 만들어?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선남 네.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먼저 설치를 하지 마시고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이 선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하시고 하시지……
지금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오세만 위원님,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거 설치하고 있다니까,
왜냐하니까 먼저 설치를 하지 마시고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이 선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하시고 하시지……
지금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오세만 위원님,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거 설치하고 있다니까,
○위원장 최선남 맞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는 반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최선남 네,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먼저 선조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조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제가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의 똑같은 의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먼저 선조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조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이해 못 해요.
아니, 의회가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막 가도 되는 거냐고.
아,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책임지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부결시키고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거 다음 회기 때 하세요.
아니, 의회가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막 가도 되는 거냐고.
아,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책임지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부결시키고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거 다음 회기 때 하세요.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위원장 최선남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행정 하는 절차가 이게 뭐냐고, 이게.
○위원장 최선남 그러게 말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위원 당신들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해주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 조례안이 그냥 무사히 통과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기에 맞춰서 좀 하려다 보니까,
아무튼 시기에 맞춰서 좀 하려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이만저만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 했다. 이거 조례 하니까 봐달라.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위원이 반대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마음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아닙니다.
○위원장 최선남 자,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뭐, 툭 하고 한 거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의회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라고, 지금 당신들 여기 전부 다.
위원들 권위도 못 세우고 말이야.
맨날 하던 거기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
뭐, 툭 하고 한 거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의회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라고, 지금 당신들 여기 전부 다.
위원들 권위도 못 세우고 말이야.
맨날 하던 거기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
○위원장 최선남 오세만 위원님.
○박봉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선남 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오세만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도 사과 비슷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 자체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따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되어서요.
저는 부득이하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사과 비슷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 자체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따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되어서요.
저는 부득이하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그거는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부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또 우리 유공자들한테 또 좋은 일이고 작은 배려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또 감사하다는 그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먼저 생각하시다 보니 우리 과장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그거는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부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또 우리 유공자들한테 또 좋은 일이고 작은 배려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또 감사하다는 그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먼저 생각하시다 보니 우리 과장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저도 반대하는 아닌데,
○위원장 최선남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오세만 위원님 뒤에 따라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앞으로 하시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세만 위원 이렇게 좋은 거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걸 왜,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탁자 선정 시기, 즉 3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으며 또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으로 “위원회는 마리나 항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탁자 선정 시기, 즉 3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으며 또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으로 “위원회는 마리나 항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리나 항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의 심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 관리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리나 항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의 심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고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 관리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기간, 사용 시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동계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계는 4월부터 9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계, 하계 구분 없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괄 적용하고 주말 및 휴일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또한 수영장 입장 후 장시간―2시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이상 체류하는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로 1인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기간, 사용 시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동계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계는 4월부터 9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계, 하계 구분 없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괄 적용하고 주말 및 휴일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또한 수영장 입장 후 장시간―2시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이상 체류하는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로 1인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 이용 시간을 동·하계 구분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주말 및 휴일은 이용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하였으며 1인 1회 2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연중 균일한 이용 시간의 제공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 시간제한은 이용자 간 공평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며 현실적인 이용 시간 조정으로 문화복지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 이용 시간을 동·하계 구분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주말 및 휴일은 이용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하였으며 1인 1회 2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연중 균일한 이용 시간의 제공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 시간제한은 이용자 간 공평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며 현실적인 이용 시간 조정으로 문화복지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연 저희가 지금 집계하기로는 7,000~8,000 정도,
○고교연 위원 하루?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하루 이용객은 저희가 한 150명 정도.
○고교연 위원 수영장을 운영하는 우리 관리자는 몇 명이 투입되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안전 요원이 4명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표소에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매표소에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고교연 위원 안전 요원 4명, 매표소 3명, 일곱 분이 관리하네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이게 그러면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저희가 안전 요원 4명이 아침 6시에 출근하면 한 11시쯤 돼서 교대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시간이 2~3시간 정도 중복되거든요, 4명이 있을 시간이.
그때 2교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저녁때 9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수영장에는 2명 이상의 안전 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시간이 2~3시간 정도 중복되거든요, 4명이 있을 시간이.
그때 2교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저녁때 9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수영장에는 2명 이상의 안전 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교연 위원 이용 요금은 하루 얼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은 현재 3,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1,500원.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1,500원.
○고교연 위원 이게 하루에 이용객이 150명 된다는 게 일시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평균 이게 그러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지금 현재 6레인인데요.
레인이 6레인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요원이 4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을 생각해서 아까도 신설한 내용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150명이 거의 한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으시니까 2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인이 6레인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요원이 4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을 생각해서 아까도 신설한 내용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150명이 거의 한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으시니까 20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우리 오늘 주요 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좀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이 일괄 적용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있고 신설이 있는데 일괄 조정이라든지 신설은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시간이 동계, 하계가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걸 균일하게 똑같이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일괄 적용했다는 거하고 입장 시간을 1인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신설 이거 되는데 주말 및 휴일 이용 시간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9시에서 6시까지로, 18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3시간 뒤로 미뤄지잖아요, 아침에?
주요 내용이 일괄 적용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있고 신설이 있는데 일괄 조정이라든지 신설은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시간이 동계, 하계가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걸 균일하게 똑같이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일괄 적용했다는 거하고 입장 시간을 1인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신설 이거 되는데 주말 및 휴일 이용 시간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9시에서 6시까지로, 18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3시간 뒤로 미뤄지잖아요, 아침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이러다 보면 여기 우리 대체적으로 새벽형 인간들이, 새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생활 리듬이 끊긴다든지 이래서 이게 입법 예고가 되고서 어떻게 좀 입법 예고에 어떤 수렴한 결과가 괜찮다고 나왔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의견 들어온 건 없고요.
이게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40시간이 넘어버립니다, 이게.
거기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에만 9시부터 이렇게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는 안전 요원이 2명밖에는 안 나옵니다.
토요일 날 2명, 일요일 날 2명 그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40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인근 또 강원도 시군의 운영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 지금 저희가 하는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많이 형평성 있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40시간이 넘어버립니다, 이게.
거기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에만 9시부터 이렇게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는 안전 요원이 2명밖에는 안 나옵니다.
토요일 날 2명, 일요일 날 2명 그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40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인근 또 강원도 시군의 운영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대부분 지금 저희가 하는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많이 형평성 있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6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우리 여기 3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는 이게 공무원적 우리 편의 때문에 그런 거죠, 관리하시는 분들의 주 40시간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편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편의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아침 6시에 했던 걸 9시에 하게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리자들의 주 40시간이라든지 또 근무 조건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인원 때문에, 인원 조정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 같은 데 목욕탕도 그렇고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는 이런 시간들을 확대해 줘야 되지 이게…… 우리 여기 관리자들을 좀 더 투입한다든지 이거를 좀 배려를 해주면 이용자들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주말 및 휴일 이용 시간을 6시에서 9시로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죠?
우리 여기 3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는 이게 공무원적 우리 편의 때문에 그런 거죠, 관리하시는 분들의 주 40시간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편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편의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아침 6시에 했던 걸 9시에 하게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리자들의 주 40시간이라든지 또 근무 조건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인원 때문에, 인원 조정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양양 같은 데 목욕탕도 그렇고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는 이런 시간들을 확대해 줘야 되지 이게…… 우리 여기 관리자들을 좀 더 투입한다든지 이거를 좀 배려를 해주면 이용자들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주말 및 휴일 이용 시간을 6시에서 9시로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아무래도 또 아침에 일찍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저녁때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또 아침 일찍 하게 되면 저녁에 또 일찍 끝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6시에 시작하면 오후 6시까지 오후에는 또 빈 시간이 또 생기거든요, 3시간.
전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안전 요원들이 지금 계속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6시에 시작하면 오후 6시까지 오후에는 또 빈 시간이 또 생기거든요, 3시간.
전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안전 요원들이 지금 계속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교연 위원 과장님, 이거는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용 시간을 좀 늘려서 이용객들의 편의.
그러니까 군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행정 편의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과장님은 수영장 이용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행정 편의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과장님은 수영장 이용을 해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는 이용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장에 좀 몇 번 가서,
○고교연 위원 저도 이용은 안 해봤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6시에서부터 9시로 뒤로 미룬다고 하면 새벽에 하시던 분들이, 많은 분이 “불편하다.” 또 주말이라든지 휴일에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9시가 되면 해가 중천인데 아침서부터 하던 거를 생활 리듬이 좀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교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입장료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근무 요원의 인건비, 관리비 이게 충당이 됩니까?
우리 고교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입장료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근무 요원의 인건비, 관리비 이게 충당이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으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수입은 아니네?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교연 위원님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아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6시부터 보통 이렇게 출근할 때 그전에 저희도 보면 산책을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전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지금 9시로 늦춰놓으면 오전에 하던 분들이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다른 운동을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6시부터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 이러면 인건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관리 요원을 몇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교연 위원님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아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6시부터 보통 이렇게 출근할 때 그전에 저희도 보면 산책을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전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지금 9시로 늦춰놓으면 오전에 하던 분들이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다른 운동을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6시부터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 이러면 인건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관리 요원을 몇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박광수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라든지 이렇게 인건비,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의 큰…… 뭐, 적자가 많이 난다든가 이게 적자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수영장이?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수영장은 계속 적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적자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군비로 메꿔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근무 요원을 두세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이 시간은 하던 대로 그냥 6시부터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체육을 많이 유도하고 “운동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가보면 아침에 조깅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체력 단련하고 뭐 하고 이러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줘서 병원에 지출하는 그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는 게 선진국들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6시부터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체력 단련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군비로 메꿔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근무 요원을 두세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이 시간은 하던 대로 그냥 6시부터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체육을 많이 유도하고 “운동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가보면 아침에 조깅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체력 단련하고 뭐 하고 이러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줘서 병원에 지출하는 그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는 게 선진국들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6시부터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체력 단련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두 분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쓸데없는 민원 발발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쓸데없는 민원 발발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아침에 일찍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게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침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이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9시부터 하니까 아까 우리 고교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리듬감이 다 깨져서 아마 이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아침에 일찍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게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침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이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9시부터 하니까 아까 우리 고교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리듬감이 다 깨져서 아마 이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글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일하고, 인근 시군들도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거의 별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6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5시 돼서.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한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6시부터 하게 되면 분명히 저녁때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계속 그대로, 그전대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 시간에,
그래서 우리 공무직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6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5시 돼서.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한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6시부터 하게 되면 분명히 저녁때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계속 그대로, 그전대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 시간에,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용 시간대를 봤을 때 거의 아침 시간이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저녁때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평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굳이 9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용 시간대를 봤을 때 거의 아침 시간이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녁에는 거의 없어요, 저녁때는.
저녁 늦은 시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평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굳이 9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직장인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위원장 최선남 또 그다음에……
정리는 나머지 직원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주말에는 6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휴일에는.
그 시간 조정이 필요할…… 이거는 정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는 나머지 직원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주말에는 6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휴일에는.
그 시간 조정이 필요할…… 이거는 정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의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아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충분히 우리 직원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알기로는 얼마 전에 또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아침 시간이고 낮 시간도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저녁 시간에도 많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진짜 6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은 기존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겨울에는 진짜 5시까지 하더라도.
겨울에는 늦게 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근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알기로는 얼마 전에 또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아침 시간이고 낮 시간도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저녁 시간에도 많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진짜 6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은 기존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겨울에는 진짜 5시까지 하더라도.
겨울에는 늦게 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래서 그거를 일괄 적용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좀 저녁에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휴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정을 한번……
평일은 그대로 뭐……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휴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정을 한번……
평일은 그대로 뭐……
○이명숙 위원 왜냐하면 휴일도 좀 시간 조절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안전 요원이 네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시는 시간이 몇 시간 되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두 분이 계시는 시간은 몇 시에 같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시는 시간이 몇 시간 되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두 분이 계시는 시간은 몇 시에 같이,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보통 평일 같은 경우는 두 분씩 교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서 교대를 하게 되면 거의 11시, 12시 돼서 나와서 교대를 하는데 넷이 같이 있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한 2시간 정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퇴근하시고 두 분이 나머지 교대하신 분이 9시까지 이렇게,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서 교대를 하게 되면 거의 11시, 12시 돼서 나와서 교대를 하는데 넷이 같이 있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한 2시간 정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퇴근하시고 두 분이 나머지 교대하신 분이 9시까지 이렇게,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혼자 근무 시간이 몇 시간?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혼자 근무 시간…… 혼자는 없습니다.
○이명숙 위원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이명숙 위원 두 분이 하시고 겹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이명숙 위원 아니, 아까 저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다가 두 분이 겹쳐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오전에 6시 새벽에 그러면 인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전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다가 두 분이 겹쳐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오전에 6시 새벽에 그러면 인원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전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2명씩은 계속 상시.
○위원장 최선남 지금 고교연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으로부터,
○박봉균 위원 저도 좀 있어요.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직원분들이 좀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근로계약상 노동자와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당신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트러블은 없는지.
없다면 실시하는 거지 그분들의 양해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먼저 하시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직원분들이 좀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근로계약상 노동자와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당신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트러블은 없는지.
없다면 실시하는 거지 그분들의 양해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먼저 하시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지금 고교연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께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위원장 최선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불법 주정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해 필요시 견인을 위하여 견인자동차 운영 및 견인, 보관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 3조, 4조, 5조, 6조에서는 견인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사항, 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대행 법인 등의 업무 요건에 대한 사항, 11조에서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간담회 때 견인 요금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견인 요금표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관료는 1일 2만 원 한도에 1회 보관료 5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불법 주정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해 필요시 견인을 위하여 견인자동차 운영 및 견인, 보관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 3조, 4조, 5조, 6조에서는 견인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사항, 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대행 법인 등의 업무 요건에 대한 사항, 11조에서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간담회 때 견인 요금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견인 요금표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관료는 1일 2만 원 한도에 1회 보관료 5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차량의 견인, 보관 및 소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대행 법인 등의 업무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도로 환경 및 교통질서가 개선되고 법 집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교통 혼잡 완화 및 도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차량의 견인, 보관 및 소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대행 법인 등의 업무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도로 환경 및 교통질서가 개선되고 법 집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교통 혼잡 완화 및 도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이륜차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킥보드도 들어가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킥보드 들어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전거도?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자전거는 자동차활성화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아니, 자전거도 자동차법에 의해서 이관됐잖아요.
저촉되잖아요.
저촉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는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는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자전거도 음주 단속에 저촉되고 모든 주차 위반도 저촉이 되는데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현재 이쪽 도서관 쪽에다가 지금 장기 차량을 갖다 끌어다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리 쪽 인근에 저희가 지금 주차장, 견인 차량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지만 하여튼 시행을 해보고……
일단은 이게 저희가 목표가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로 장기 주정차돼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캠핑카, 지금 오래된 캠핑카들 갖다 놓는 거라든가 이런 걸 지금 타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하여튼 개정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현재 이쪽 도서관 쪽에다가 지금 장기 차량을 갖다 끌어다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리 쪽 인근에 저희가 지금 주차장, 견인 차량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지만 하여튼 시행을 해보고……
일단은 이게 저희가 목표가 뭐냐 하면 불법 주정차로 장기 주정차돼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캠핑카, 지금 오래된 캠핑카들 갖다 놓는 거라든가 이런 걸 지금 타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하여튼 개정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킥보드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대여해서 QR 코드 찍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킥보드의 대행사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킥보드는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대여해서 QR 코드 찍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킥보드의 대행사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가지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이게 견인 장소가 지금 확정이 안 되면 지금 준공이 안 돼서 한다 그러면 시행을 늦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시행은 저희가 일단은 견인 주차장이 완공이 돼야지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터를 닦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무실도 갖다 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견인 주차장이 완공이 되자마자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견인 주차장이 완공이 되자마자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하는 것만 대행업체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량을, 보관료를 받고 차량을 내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리하는 요원들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 부서가 사실은 쉴 새 없이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하나 조금 업무 얹는다는 생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조금 업무 얹는다는 생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러면 지금 조례라든지 건설과에 조례를 따로 만들고, 똑같은 뜻으로.
그다음에 안전교통과에서 따로 조례…… 양쪽으로 나누기에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시행하면서 자전거 관계를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넣는, 조례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야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러면 지금 조례라든지 건설과에 조례를 따로 만들고, 똑같은 뜻으로.
그다음에 안전교통과에서 따로 조례…… 양쪽으로 나누기에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시행하면서 자전거 관계를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넣는, 조례 하나에다가 이렇게 담아야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거는 건설과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을 다 깎고요.
하게 되면 두 달이면 다 끝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 주차장이 일단은 완공을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두 달이면 다 끝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 주차장이 일단은 완공을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지금 불법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속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건전한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실 납세자에 대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하고 3년까지 세무 조사를 특혜받는 업체는 3년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군수 또는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첨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건전한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실 납세자에 대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하고 3년까지 세무 조사를 특혜받는 업체는 3년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군수 또는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첨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전한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 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 대상에서 모범 납세자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성실 납세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세정과 교통 업무 간의 협업 체계로 종합 행정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전한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 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 대상에서 모범 납세자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성실 납세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세정과 교통 업무 간의 협업 체계로 종합 행정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군수와 국세청장이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납세 신고를 성실히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우리 양양 같은 경우에도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에서도 성실 납세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 관계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는 성실히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때맞춰서 늦지 않게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들에서도 성실 납세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 관계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는 성실히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때맞춰서 늦지 않게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세금 안 내면 장사 못 하고 사업 못 해요.
다 성실 납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좀 강원도의 지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실 납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좀 강원도의 지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 어떤 수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선정 어떤 수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네.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최승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개의되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개의되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