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
- 3.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가. 자치행정담당관
- 나. 기획재정국
- 다. 기획예산과(읍면)
- 라. 허가민원과
- 마. 복지정책과
- 바. 세무회계과
- 사. 스마트정보과
- 아. 관광경제국
- 자. 관광문화과
- 차. 경제에너지과
- 카. 교육체육과
- 타. 해양수산과
- 파. 삭도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5일까지 5일간 집행부로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5일까지 5일간 집행부로 제출된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오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 인사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 인사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0시 02분)
○오세만 위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0시 03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2억 2,529만 4,000원으로써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2,696만 2,000원, 저소득층의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과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 기관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3,451만 2,000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 수입 7억 8,780만 3,000원, 기타 수입 1억 9,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6,956만 6,000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력 운영비 7,000만 원, 개별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 기관 예치금 372억 8,735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300억 7만 3,000원이며 25년도 수입액 62억 9,078만 2,000원, 지출액 28억 598만 8,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59억 5,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에 대한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5,339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653만 9,000원, 기금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665만 5,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공동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1,653만 9,000원과 금융 기관 예치금으로 3,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9억 8,975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07만 1,000원,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7억 2,544만 6,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및 비상진료 의료인력지원사업 반환 이자액 1,337만 원과 기타 수입인 비상진료의료인력지원사업 반환액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업,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분야, 각종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5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02억 2,529만 4,000원으로써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2,696만 2,000원, 저소득층의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과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 기관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29억 3,451만 2,000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억 3,195만 원, 이자 수입 7억 8,780만 3,000원, 기타 수입 1억 9,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6,956만 6,000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력 운영비 7,000만 원, 개별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억 3,195만 원, 금융 기관 예치금 372억 8,735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6,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418억 2,300억 7만 3,000원이며 25년도 수입액 62억 9,078만 2,000원, 지출액 28억 598만 8,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7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4,225만 7,000원을 포함한 459억 5,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에 대한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5,339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653만 9,000원, 기금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665만 5,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공동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1,653만 9,000원과 금융 기관 예치금으로 3,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9억 8,975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07만 1,000원,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7억 2,544만 6,000원, 예치금 이자 수입 및 비상진료 의료인력지원사업 반환 이자액 1,337만 원과 기타 수입인 비상진료의료인력지원사업 반환액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업,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분야, 각종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5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숙지들 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관련해서 제가 볼 때 7쪽에 우리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칠 쪽.
그럼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숙지들 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관련해서 제가 볼 때 7쪽에 우리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칠 쪽.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이게 자활 기금으로 해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되는데 이게 회수가 좀 잘 안되는 부분들이죠.
융자금이 되는데 이게 회수가 좀 잘 안되는 부분들이죠.
○위원장 오세만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융자는 받으면서 또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밀려가서 나중에 결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그래서 저도 이게 회수금이 미회수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독려해서…… 또 사실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그냥 갚을 때까지 이렇게 좀 놔두는 부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까지 놔두다 보니까 미회수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럼 국장님,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길어진다면 나중에 가면 결손이 된단 말이에요. 결손 처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 누계를, 이 결손 누계 잡은 게 있나요, 한 번 이런 게?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아주 오래전부터는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세만 제가 안을 제시하면 “이렇게 미회수 채권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분할해서, 부담 안 가게 분할해서 받아라.”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안 갚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네.
○위원장 오세만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우리 지역의 안정을 기하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폭염 피해 예방, 제설 장비 임차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해·재난 대비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02억 4,692만 3,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5억 74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6억 2,60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일시 차액 한도액은 8억 8,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08억 6,771만, 특별회계는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3.08%로 본예산 대비 134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소득세로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 수입은 금호어울림아파트 부지 매각 및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48억 3,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여 17억 8,9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0억 5,620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도비 6억 1,5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보조금 반환 13억 5,2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2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131억 5,585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5억 6,30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 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 7,63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농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6,21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0억 6,75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5개 사업 및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3건과 변경 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4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사업량 및 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국가어항 남애항 조성사업입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113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군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10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노동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왕도리-수여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입니다.
18년부터 26년까지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신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2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146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7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폭염 피해 예방, 제설 장비 임차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해·재난 대비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02억 4,692만 3,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5억 74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6억 2,60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일시 차액 한도액은 8억 8,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3,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08억 6,771만, 특별회계는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3.08%로 본예산 대비 134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소득세로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 수입은 금호어울림아파트 부지 매각 및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48억 3,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여 17억 8,9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0억 5,620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도비 6억 1,5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보조금 반환 13억 5,2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2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131억 5,585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25억 6,30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 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4억 7,63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농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6,21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0억 6,75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5개 사업 및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3건과 변경 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4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과 사업량 및 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국가어항 남애항 조성사업입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113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군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10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노동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왕도리-수여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입니다.
18년부터 26년까지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도로대장 전산화, 신규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2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1년부터 26년까지 146억 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73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134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208억 6,771만 원으로 3.23%인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0.97%인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1% 증액된 125억 6,30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0.15%가 감액된 168억 1,6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208억 6,7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인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48억 3,519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8,948만 6,000원, 보조금 44억 4,105만 3,000원, 보존 수입 등 및 외부 거래 13억 3,01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85억 3,461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4,915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1,010만 8,000원, 환경 분야 7억 219만 7,000원, 사회 복지 분야 9억 7,995만 8,000원, 보건 분야 2,317만 1,000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2억 2,414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607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2,35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억 5,468만 7,000원, 예비비 4억 99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29억 3,1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56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CCTV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업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2억 4,000만 원, 오색마루인도교량설치사업 8억 원, 환경 분야의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2억 원, 사회 복지 분야의 영아 보육료 지원 3억 1,0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의 토사 매몰 어항 긴급 준설 3억 9,000만 원, 현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17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고노동 소하천 정비 공사 5억 7,000만 원, 하수도 처리장 확충 5억 9,000만 원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 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 그리고 현안 사업 및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7%인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된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3억 7,180만 7,000원, 보조금 28억 4,675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억 8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893만 5,000원, 보조금 8억 5,87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6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억 9,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6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관로응급복구사업 3억 원, 국도7호선 양양청곡교상수관로이설사업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송풍기 교체 공사 9,000만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라 군비를 배정하고 민간 보전은 한도액 범위에서 신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가정친화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로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물가 상승,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134억 3,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4,208억 6,771만 원으로 3.23%인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0.97%인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1% 증액된 125억 6,30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0.15%가 감액된 168억 1,6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208억 6,7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인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48억 3,519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8,948만 6,000원, 보조금 44억 4,105만 3,000원, 보존 수입 등 및 외부 거래 13억 3,01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85억 3,461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4,915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1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1,010만 8,000원, 환경 분야 7억 219만 7,000원, 사회 복지 분야 9억 7,995만 8,000원, 보건 분야 2,317만 1,000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2억 2,414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607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2,359만 4,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8억 5,468만 7,000원, 예비비 4억 99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29억 3,1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56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CCTV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 우리동네풍수해안전망사업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2억 4,000만 원, 오색마루인도교량설치사업 8억 원, 환경 분야의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2억 원, 사회 복지 분야의 영아 보육료 지원 3억 1,0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의 토사 매몰 어항 긴급 준설 3억 9,000만 원, 현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17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고노동 소하천 정비 공사 5억 7,000만 원, 하수도 처리장 확충 5억 9,000만 원 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 금액 변경에 따른 군비 배정 그리고 현안 사업 및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7%인 2억 8,198만 9,000원이 증액된 293억 7,921만 3,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3억 7,180만 7,000원, 보조금 28억 4,675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억 8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893만 5,000원, 보조금 8억 5,874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6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억 9,3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6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관로응급복구사업 3억 원, 국도7호선 양양청곡교상수관로이설사업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송풍기 교체 공사 9,000만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교부 금액 변경에 따라 군비를 배정하고 민간 보전은 한도액 범위에서 신규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상승 등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가정친화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보다는 각 분야별로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각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물가 상승,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 비용에 9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 비용에 1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자료 유지 관리에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기록물 폐기 집행, 등기 우편 및 일반 우편 요금 납부에 326만 원이 증액된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지원사업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 인력 운영에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 장비 임차, 홍보비에 1,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금액 국비 포함해서 56억 1,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행사 추진에 1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국제 교류 방문단 영접에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체 인력 근로자 임금에 4,160만 원이 증액된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49만 1,000원이 증액된 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 비용에 9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 비용에 1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자료 유지 관리에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기록물 폐기 집행, 등기 우편 및 일반 우편 요금 납부에 326만 원이 증액된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지원사업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 인력 운영에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 장비 임차, 홍보비에 1,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금액 국비 포함해서 56억 1,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행사 추진에 1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국제 교류 방문단 영접에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체 인력 근로자 임금에 4,160만 원이 증액된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49만 1,000원이 증액된 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조성돼야 할 목표보다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억 8,500만 원의 기부금을 저희들이 기부받았고 지금 7월 말 현재 5,600만 원이 지금 예산 기부받았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25년도 말에 우리가 조성해야 될 목표가 3억 6,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목표 달성이 어떻게 무난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총액은 가능할 겁니다, 총액은.
○고교연 위원 이게 우리 시군별로 18개 시군의 비율에 비해서 우리 양양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랄까 이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일단은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최고 제일, 우리 시군에 최고 저조하게 기부금이 모금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나아서 밑에서 세 번째 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아직 등수, 순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답례품 비용이 9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작은 재원이지만 좀 재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다음은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발행 계획은 또 언제 돼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저희들이 지금 9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거든요, 2차분으로.
○고교연 위원 이거 1차하고 2차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일단은 2차에는 10만 원으로 통일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 1차에서 지급받았던 모든 국민 말고 한 80% 수준에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 쿠폰 거기에 다시, 기존 쿠폰에다 다시 충전을 시켜주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렇지는 않고 새로 발행을 합니다, 10만 원권.
○고교연 위원 사실은 1차처럼 똑같이 또 행정력이 소요되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고교연 위원 이게 그러면 추석 전에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그렇죠.
○고교연 위원 여기 우리 군비 부담이 또 얼마가 증액되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우리 1차분에서 한 2억 9,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2차분에 지금 한 1억 700만 원인가 해서 총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명숙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그 부분은 저희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달은 했습니다.
○이명숙 위원 전달은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꼭 고향사랑기부금 뿐만 아닌 우리 양양군 홍보를 하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성철 기획재정국장 서성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444억 4,57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은 792억 3,53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4,2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는 588억 9,80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1,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63억 1,23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1,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5억 1,744만 9,000원으로 소송 수행 지원 및 예비비 확보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6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9억 919만 6,000원으로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와 면적 감소에 따른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690억 8,769만 1,000원으로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및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7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638억 4,762만 4,000원으로 청사 시설 정비 및 인력 운영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9,6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는 50억 8,378만 8,000원으로 신규 CCTV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냉방기 구입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3,9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444억 4,57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4,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은 792억 3,53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4,2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는 588억 9,80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1,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63억 1,23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1,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5억 1,744만 9,000원으로 소송 수행 지원 및 예비비 확보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6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9억 919만 6,000원으로 건축 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와 면적 감소에 따른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690억 8,769만 1,000원으로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및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7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638억 4,762만 4,000원으로 청사 시설 정비 및 인력 운영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9,6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는 50억 8,378만 8,000원으로 신규 CCTV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냉방기 구입 등을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3,9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으로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홍보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9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1,177만 8,000원으로 소규모민원해결사업 추진비 2,0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는 기본 경비 1억 1,1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사항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으로 동해안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홍보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로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억 9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3억 1,177만 8,000원으로 소규모민원해결사업 추진비 2,0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는 기본 경비 1억 1,1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읍면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병사들에게 총을 주고 총탄을 안 주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런 걸 요하는 게 우리 읍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선남 위원입니다.
읍면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병사들에게 총을 주고 총탄을 안 주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런 걸 요하는 게 우리 읍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과 근무 수당, 행정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조금 감액한…… 우리 읍면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초과 근무 수당, 행정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조금 감액한…… 우리 읍면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다 똑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본청도 그렇지만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읍면에……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민원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최선남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읍면별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기는 이렇게 감액되지 않게끔 이렇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고려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추경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누락이 됐던 것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 예산 위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고교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134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실제 우리 실·과·소에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요구하는 금액은 여기에 몇 프로 정도 잡아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이게 한 600~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세입 재원이 바로 따라줘야 이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세입 재원이 바로 따라줘야 이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양양군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재원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이거를 좀 뚫고 가야 돼요.
어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 어려우니까 다 감 예산만 하고 있는 것도 다 줄고 이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예산들도 없이 그러니까 점점점 쪼그라드는 전체적인 군정 모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아니면 또 기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이런 어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추경을 해서 기대 심리는 있는데 전혀 실·과·소에서 반영을 못 하니까 일하는 모습이 없고 그저 뭐랄까? 이게 기본적인 일밖에 못 하는 어떤…… 그렇게 보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행정이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재원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이거를 좀 뚫고 가야 돼요.
어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 어려우니까 다 감 예산만 하고 있는 것도 다 줄고 이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예산들도 없이 그러니까 점점점 쪼그라드는 전체적인 군정 모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아니면 또 기채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이런 어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추경을 해서 기대 심리는 있는데 전혀 실·과·소에서 반영을 못 하니까 일하는 모습이 없고 그저 뭐랄까? 이게 기본적인 일밖에 못 하는 어떤…… 그렇게 보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행정이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재정이 기존 2022년도하고 좀 비교 분석해 보면 2022년도에 교부세가 가장 많이 교부됐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400억 정도 더 왔었는데 그 이후로 23년, 4년, 5년 이렇게 거치면서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그거는, 교부세 줄어드는 원인은 물론 내국세, 교부세는 내국세에 따라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국세를 처음에…… 교부세를 처음에 산정된 금액으로 내려보내 주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또 내려보내 주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면 정산을 더 주고 세금이 덜 걷히면 기존에 줬던 거에서 또 빼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국세를 한 25조 정도를 좀 늘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늘어갈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교부세 증액 방안으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관으로 전국 단위 통계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 양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과장님하고 보통교부세 팀장, 특별교부세 팀장 다 저희가 같이 좀 만나서 저희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생활 인구가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부분은 좀 공식 석상에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양양군이 유리한 편으로 좀…… 가산정해 봤더니 “양양군이 좀 유리한 편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400억 정도 더 왔었는데 그 이후로 23년, 4년, 5년 이렇게 거치면서 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그거는, 교부세 줄어드는 원인은 물론 내국세, 교부세는 내국세에 따라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내국세를 처음에…… 교부세를 처음에 산정된 금액으로 내려보내 주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또 내려보내 주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면 정산을 더 주고 세금이 덜 걷히면 기존에 줬던 거에서 또 빼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국세를 한 25조 정도를 좀 늘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늘어갈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교부세 증액 방안으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관으로 전국 단위 통계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 양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과장님하고 보통교부세 팀장, 특별교부세 팀장 다 저희가 같이 좀 만나서 저희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생활 인구가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부분은 좀 공식 석상에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좀 양양군이 유리한 편으로 좀…… 가산정해 봤더니 “양양군이 좀 유리한 편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하시고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 군정이 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하시고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 군정이 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기획예산과 세출에 관해서 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고교연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올해 추경에 한 푼도 추가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가 306억인가요? 그렇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기획예산과 세출에 관해서 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고교연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올해 추경에 한 푼도 추가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가 306억인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입으로 잡혀서 이게 수입이 늘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과별로 다 이렇게 분산해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 이게 예산 확보하는 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시는데 의회가 너무 모르는 건 아닌지 서로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철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혼자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인맥 풀을 총 가동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 이게 예산 확보하는 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시는데 의회가 너무 모르는 건 아닌지 서로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철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혼자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인맥 풀을 총 가동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자치담당관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양양군의 홍보에 관해서 제가 “홍보대사를 좀 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들으셨죠?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자치담당관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양양군의 홍보에 관해서 제가 “홍보대사를 좀 두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이명숙 위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가 홍보대사를 지금 시점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조금 미뤘다 할 거냐 이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적용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필요하면 본예산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운영에 친절 공무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에 기타 보상금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4억 2,803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2,2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에서 1,0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 경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2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운영에 친절 공무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에 기타 보상금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4억 2,803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2,2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에서 1,0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 경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2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 있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 지적 재조사 금년도 신규 했던 곳은 상왕도리 1개 지구인데 그 지구는 임시 경계점까지 설치가 돼서 연말까지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구들이 문제인데 그 지구도 올 하반기 11월, 12월부터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 있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 지적 재조사 금년도 신규 했던 곳은 상왕도리 1개 지구인데 그 지구는 임시 경계점까지 설치가 돼서 연말까지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구들이 문제인데 그 지구도 올 하반기 11월, 12월부터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진행하면서 문제점도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대부분이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면적 감소로 해서 지금 감액이 됐네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최선남 위원 이게 어떤 이유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이거는 금년도에 3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남애 그다음에 공수전 그리고 광진 지구가, 3개 지구가 완료가 됐는데 그 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게 있고 지급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면적 산출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 지금 예산 감액한 나머지 금액으로 올해 내에 다 정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 그다음에 공수전 그리고 광진 지구가, 3개 지구가 완료가 됐는데 그 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게 있고 지급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면적 산출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 지금 예산 감액한 나머지 금액으로 올해 내에 다 정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 그 부서에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적 재조사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가능한가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물론 인원이 더 많으면 업무 수행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지금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금년도에도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채용이 안 됐고 점수 미달로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지금 2명으로서는 감당하기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원 요청을 좀 하셔서 개인 재산권이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명으로서는 감당하기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원 요청을 좀 하셔서 개인 재산권이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최선남 위원님이 지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 재조사하면서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조정금을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만 통보를 해주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은 줄지만 상대방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최선남 위원님이 지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 재조사하면서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조정금을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만 통보를 해주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은 줄지만 상대방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박광수 위원 세입 처리로?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이 수천만 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수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억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박광수 위원 우리 양양군은 아닌데 다른 데 이제 예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주나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 부분들은 지금 징수하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금액이 과다해서 일시납이 안 된다고 해서 분납으로 해서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박광수 위원 그거를 의아해하면서 토로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하여튼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적 재조 사를 해서 경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니까 경계가 대충은 다 가정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 표시 박는 게 있잖아요, 표시.
그다음에 표시 박을 수 있는 부분은 논밭이나 이런 데는 박지만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로든지 마당 이런 데 보면 그거를 토지 소유주한테 확실하게, 눈에 아주 확실히 “여기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리 쪽에도 보니까 마당 쪽에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광진리에서…… 허가를, 건축을 하려면 도로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나가는데 개인 집이 있는 마당을 통해서 가면 “그 마당이 어느 정도가 도로냐? 개인 땅이냐?” 이 구분을 안 해주고 그냥 측량만 해놓고 가버리고 나중에 와서 설명해 달라 하니 이거를 다 지나간…… 면에서 “확인을 못 해주니까 다시 측량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땅이 경계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이 땅을 찾아서 측량을 하든지 찾아야 되는데 기존 땅을,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측량을 해서 “땅을 도로를 내놔라.” 이렇게 하니 싸움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 “내가 몇 m 도로를 사용하겠다.”라고 그거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그 사람이 측량을 하든지 뭘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측량하면 토지 소유자를 불러서 어디가 어디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땅 지을 때도 좀 와서 “이거 여기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는 가버려.
그리고 나중에 어딘지 확정해 달라 이러면 “다시 측량 신청을 하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여튼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적 재조 사를 해서 경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니까 경계가 대충은 다 가정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 표시 박는 게 있잖아요, 표시.
그다음에 표시 박을 수 있는 부분은 논밭이나 이런 데는 박지만 포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로든지 마당 이런 데 보면 그거를 토지 소유주한테 확실하게, 눈에 아주 확실히 “여기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리 쪽에도 보니까 마당 쪽에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광진리에서…… 허가를, 건축을 하려면 도로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나가는데 개인 집이 있는 마당을 통해서 가면 “그 마당이 어느 정도가 도로냐? 개인 땅이냐?” 이 구분을 안 해주고 그냥 측량만 해놓고 가버리고 나중에 와서 설명해 달라 하니 이거를 다 지나간…… 면에서 “확인을 못 해주니까 다시 측량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땅이 경계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이 땅을 찾아서 측량을 하든지 찾아야 되는데 기존 땅을,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측량을 해서 “땅을 도로를 내놔라.” 이렇게 하니 싸움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 “내가 몇 m 도로를 사용하겠다.”라고 그거를 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그 사람이 측량을 하든지 뭘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측량하면 토지 소유자를 불러서 어디가 어디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땅 지을 때도 좀 와서 “이거 여기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는 가버려.
그리고 나중에 어딘지 확정해 달라 이러면 “다시 측량 신청을 하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왕도리 지구를 임시 경계점 표지를, 표시를 지난 8월 말에 했습니다.
8월 말에 3~4일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들을 불러서 현지에서 확인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8월 말에 3~4일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들을 불러서 현지에서 확인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지 분쟁이 안 생기고 옥신각신……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들면 그 집은 “측량 신청을 내가 왜 하냐?” 이래서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지금 측량 신청을 또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경계점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 여기에 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건축 허가 확인은 대행업체가 신고하고 똑같은 업체인가요? 다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경계점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 여기에 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건축 허가 확인은 대행업체가 신고하고 똑같은 업체인가요? 다릅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대행업체는 우리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의 건축사들이 속초지회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건축 확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건축 확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건축 신고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업체에다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무조건 다 넘기는 건 아니고 면적……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확인 업무 대행을 하고요.
그리고 증축 같은 면적이 작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 같은 면적이 작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는 우리 양양군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또 각종 민원을 상담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허가민원과는 우리 양양군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또 각종 민원을 상담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모든 투자 유치에서 인허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들은, 타 실과 직원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허가민원과 실과 직원들은 인허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허가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양양 우리 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연찬해 주시고 또 실제 그렇게 노력했던 공무원들을 친절 공무원으로 보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포상은 이거는 어떻게…… 다 인허가 관련 업무 직원들을 주고 있죠?
친절 공무원 포상은 이거는 어떻게…… 다 인허가 관련 업무 직원들을 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친절 공무원을 한 번에 3명씩 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우리 본청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친절 공무원 표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친절 공무원 포상하고 있습니다.
친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친절 공무원을 한 번에 3명씩 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우리 본청에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친절 공무원 표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친절 공무원 포상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어쨌거나 우리 꼭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어려운 업무를 찾아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좀 발굴해서 친절 공무원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우리 인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인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금년도는 거의 30% 이상 지난해보다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전보다 30% 줄어들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인허가 업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과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2020년에서 22년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그런 경기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많은 인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로는 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어떤 규제적인 업무가 있다든지 또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인허가가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명숙 부의장님.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2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강현면사무소 앞에 또 집이 있던 거는 없어졌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난 거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강현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군유지였고 지금 강현 정암리 해변 옆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신축하는 건은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의 용도 지역에 맞는 그런 건축물로 허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암리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건축물이 생뚱맞게 올라가길래.
지금 정암리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건축물이 생뚱맞게 올라가길래.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우리 법령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지역이 7번 국도에 접해 있다 보니까 7번 국도에서 접해 있는 부분에서 접도 구역이라든가 도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좀 있었으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접도 구역도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이었고 또 관련해서 국도 쪽에 서류를 보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상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확실히 알아야만 주민들이 또 불만을 얘기하실 때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그게 가정집으로 나나요? 상업 지역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일단은 지금 건축 규모가 작아서 건축 신고 건인데 허가 신고된 부분은 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건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인허가 돼서 이러한 부분은 주택으로 이렇게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한 건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인허가 돼서 이러한 부분은 주택으로 이렇게 인허가가 났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럼 만약에 영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치를, 행정 조치를 해야 되고 사법 조치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1층 부분을 보면 주거지보다는 이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그런 구조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잘 지켜보고 우리 혹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잘 지켜보고 우리 혹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네. 다른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 조치와 더불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세부 사항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과목대로 이렇게 증액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큰 거는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큰 거는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사업비 지원비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 4억 2,7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원으로 598만 1,000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비 7억 4,8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42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비용 부담금 1,188만 7,000원, 시설 의료 급여 비용 부담금 6,54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문 보급비 717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장 장려 지원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 가구 유료 방송 이용 요금 지원비 1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비 1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2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비를 1,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원센터 운영비로 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비 3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지원비 593만 원, 재해구호지원비 운영물품지원비로 3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7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12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 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중 건강 생활 유지비 예탁금 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사업비 지원비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 4억 2,7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지원으로 598만 1,000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관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비 7억 4,8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42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비용 부담금 1,188만 7,000원, 시설 의료 급여 비용 부담금 6,54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문 보급비 717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 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화장 장려 지원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 가구 유료 방송 이용 요금 지원비 1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비 1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2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비를 1,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원센터 운영비로 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비 30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지원비 593만 원, 재해구호지원비 운영물품지원비로 3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7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12억 6,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 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중 건강 생활 유지비 예탁금 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최근 몇 년간 1건도 없었고 올해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명숙 위원 혹시 차후에 만약에 발생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발생되면, 지금이라도 발생되면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이명숙 위원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최선남 위원 이거 주로 어떤 물품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보통 일단 우선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안전에 가까운 물품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너무 더워서 여기가 쉼터가 됐단 말이에요, 경로당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에어컨 시설이 좀 노후화된 데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또 혹한기에도 여기가 또 쉼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6개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너무 더워서 여기가 쉼터가 됐단 말이에요, 경로당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에어컨 시설이 좀 노후화된 데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또 혹한기에도 여기가 또 쉼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6개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이거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들이 당초에 보통 이렇게 여유가…… 많이 좀 이렇게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작년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작년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있는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유 있는데 이것도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같은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 보니까 큰 금액들이 된 게 꽤 있어요.
이렇게 좀 반환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데 이것도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같은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 보니까 큰 금액들이 된 게 꽤 있어요.
이렇게 좀 반환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161페이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집행 잔액이 반환이 됐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161페이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집행 잔액이 반환이 됐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노인분들이 다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 또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내시된, 여유 있게 내시되는 관계로 반환을 하게 된 거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부분도 기준이 있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또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내시된, 여유 있게 내시되는 관계로 반환을 하게 된 거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부분도 기준이 있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환이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왜 이게 반환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환이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왜 이게 반환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총량제가 있어요.
일반 배정된 인원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배정된 인원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최선남 위원 아, 이렇게 배정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그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자리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좀 유도리를 발휘하셔서 이런 예산 남는 부분은 이렇게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저희가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217쪽 관련해서 우리 화장 장려 지원금이 3,000만 원이 더 업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3,000만 원 더 업 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217쪽 관련해서 우리 화장 장려 지원금이 3,000만 원이 더 업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3,000만 원 더 업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장 장려금 지원 관련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예상을 해서, 수치 예상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예상을 해서, 수치 예상치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당초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또 개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예전에는 사망일 현재에 양양군 주민……
○위원장 오세만 이거나?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사망했을 때만 저희가 화장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했을 때에도 저희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또 사산아하고 영아도 포함시켜서 개정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게 더 업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위원장 오세만 그런데 255명인가요, 여기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네.
○위원장 오세만 255명이라고 부기해 놨는데 우리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이렇게 화장하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경로복지팀장 강보경 경로복지팀장 강보경입니다.
지난해 수치는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7,200 중에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기존에는 시체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다가 현재는 유골까지 확대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수치는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7,200 중에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기존에는 시체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다가 현재는 유골까지 확대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그러니까 속초화장장이 7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50% 보조를 해서 3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나눠지면 1인당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 보조를 해서 3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나눠지면 1인당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어 4,208억 6,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67억 1,598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억 6,000만 원, 지방 소득세가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3,519만 원 증액하여 235억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4,78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1,418만 1,000원, 사용료 수입은 1,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818만 6,000원을, 이자 수입은 7억 3,915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8,61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10억 8,438만 6,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7억 4,9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22억 5,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2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7억 8,9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50억 5,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168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6억 1,5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13억 3,0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5,585만 5,000원이 증액되어 4,208억 6,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67억 1,598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억 6,000만 원, 지방 소득세가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8억 3,519만 원 증액하여 235억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4,78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1,418만 1,000원, 사용료 수입은 1,5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818만 6,000원을, 이자 수입은 7억 3,915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8,61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10억 8,438만 6,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7억 4,9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22억 5,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2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7억 8,9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50억 5,6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168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6억 1,5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13억 3,0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분야에 혹시나 설명을 듣고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 세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분야에 혹시나 설명을 듣고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 세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9,667만 3,000원이 감액된 638억 4,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사업에 주택 가격 조사 운영비 및 여비를 660만 원 감액하여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업에 80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회계 관리사업에 81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관리사업에 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중 청사 관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4억 3,436만 6,000원을 감액한 580억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 중 보조금 반환비로 2,0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9,667만 3,000원이 감액된 638억 4,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사업에 주택 가격 조사 운영비 및 여비를 660만 원 감액하여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업에 80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회계 관리사업에 81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관리사업에 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중 청사 관리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4억 3,436만 6,000원을 감액한 580억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 중 보조금 반환비로 2,0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회계과 157쪽에 보면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군정의 예산 세출 편성이 원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우리 체납 내역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난해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체납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모르겠네요.
세무회계과 157쪽에 보면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군정의 예산 세출 편성이 원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우리 체납 내역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난해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체납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모르겠네요.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체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는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크게 체납이 많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는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크게 체납이 많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없는 분들은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이 받아서 풍요롭게 또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 책무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격무 부서라고 생각되지만 더 열심히 세금 징수에 노력해 주십사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는 우리 세무회계과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예산들이 없는데요.
우리 KBS 송신소 부지 추경에 어떻게 좀 재원을…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KBS 송신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는 우리 세무회계과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예산들이 없는데요.
우리 KBS 송신소 부지 추경에 어떻게 좀 재원을…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KBS 송신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은?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협상하고 있고 제가 따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따로 좋아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스마트 정보과장 이재진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989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8,3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17개소 41대 CCTV 설치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350만 원 증액된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서버 과열 예방을 위한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989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8,3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17개소 41대 CCTV 설치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350만 원 증액된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서버 과열 예방을 위한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관련해서 방범 사각지대 이런 데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관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관련해서 방범 사각지대 이런 데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제가 AI를 통해서 전체,
○위원장 오세만 AI로 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AI로도 검색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이래서 최대한 그것을 살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더 설치할 곳은 이렇게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더 설치할 곳은 이렇게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박광수 위원 그거는 공모 사업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났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그게 스마트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올 12월까지 그 사업이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그때 국비 공모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올 12월까지 그 사업이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그때 국비 공모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12월까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네. 국토교통부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박광수 위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네요, 만약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 그거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이 되면 후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여야 할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관광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의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57% 증액된 1,039억 9,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601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2,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문화과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보다 15억 7,72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649만 5,000원으로 낙산사 담장 보수 정비 및 원통보전 계단 보수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보다 1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821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1억 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보다 3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9,079만 3,000원으로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RISE 자체 부담금 7,30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2억 4,071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4,031만 2,000원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1억 1,200만 원, 어선수리소 현대화사업 지원 1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 삭도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억 7,302만 원이 증액된 248억 2,791만 8,000원으로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9,75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2,359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6,7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세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관광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의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57% 증액된 1,039억 9,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601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2,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관광문화과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보다 15억 7,72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649만 5,000원으로 낙산사 담장 보수 정비 및 원통보전 계단 보수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보다 1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821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1억 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보다 3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9,079만 3,000원으로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RISE 자체 부담금 7,30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2억 4,071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4,031만 2,000원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1억 1,200만 원, 어선수리소 현대화사업 지원 1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 삭도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억 7,302만 원이 증액된 248억 2,791만 8,000원으로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 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9,75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2,359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6,7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 7,72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오산-동호간 해안생태탐방로 유지보수사업 등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에 지경캠핑장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등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양양문화원 인건비 5,68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에서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에 박물관 시설 점검 수수료 및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2,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2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양양향교 향토지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44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다목적실 공사 및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낙산사 담장 보수 정비 및 원통보전 기단 보수 공사와 감리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지원에 석전제 등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에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에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정비 공사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가유산체계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낙산사 소방 공사 587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진흥에서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사업에 변상금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사업은 예산 변동은 없으나 당초 도비가 미교부되어 군비로 예산 편성된 후 도비가 7월 18일 교부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서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리, 낙산행정봉사실 운영,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에 1,0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진흥 및 운영에서 5,8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도비보조금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지난 6월 5일 받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자동제세동기 4,300만 원, 수상 오토바이 3,7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0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동산해변 미화 및 주변 편의사업 4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산해변 웰컴마켓 행사 운영에 2,800만 원과 반려견 친화공간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해파리출현 대응사업으로 방제 장비 및 구급약품, 방지시설 설치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레포츠 시설물 설치부지 대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2억 9,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 7,723만 1,000원이 증액된 173억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오산-동호간 해안생태탐방로 유지보수사업 등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에 지경캠핑장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등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양양문화원 인건비 5,68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에서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에 박물관 시설 점검 수수료 및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2,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2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양양향교 향토지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44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다목적실 공사 및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낙산사 담장 보수 정비 및 원통보전 기단 보수 공사와 감리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지원에 석전제 등 양양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에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에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 보수 정비 공사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가유산체계 안내판 정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낙산사 소방 공사 587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5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 진흥에서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사업에 변상금 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사업은 예산 변동은 없으나 당초 도비가 미교부되어 군비로 예산 편성된 후 도비가 7월 18일 교부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에서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리, 낙산행정봉사실 운영,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에 1,0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진흥 및 운영에서 5,8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도비보조금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지난 6월 5일 받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자동제세동기 4,300만 원, 수상 오토바이 3,7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0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동산해변 미화 및 주변 편의사업 4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해수욕장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산해변 웰컴마켓 행사 운영에 2,800만 원과 반려견 친화공간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해파리출현 대응사업으로 방제 장비 및 구급약품, 방지시설 설치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레포츠 시설물 설치부지 대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12억 9,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도문화재는 지정하는 권한이 다 따로 있잖아요.
군지정문화재는 지금……
박광수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도문화재는 지정하는 권한이 다 따로 있잖아요.
군지정문화재는 지금……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군지정문화재는 없고요, 도지정문화재와 국가문화재.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네, 직접 군지정문화재는 없고요.
○박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건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양양 군비가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에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5억 1,300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국가문화재가 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여기도 지금 우리 양양 군비가 1억 2,000 들어가고 이런 건 앞으로 건의하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양양 군비가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에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5억 1,300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국가문화재가 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여기도 지금 우리 양양 군비가 1억 2,000 들어가고 이런 건 앞으로 건의하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청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하는데요.
매칭 비율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상부 기관에 상황을 건의해서 비율이 지방비 부담을 적게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상부 기관에 상황을 건의해서 비율이 지방비 부담을 적게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 코스는 지금 조성을 하려면 해파랑길을 방향을 돌려서 다시 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또 관광문화과에서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올리면 관광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받아 쓸 수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관광공사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보통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보통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해파랑길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전국에 동해안에는 해파랑길, 서해안은 서해랑길, 남쪽에는 남해랑길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든 분들이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래서 보면 우리 41번 길은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부터 죽도.
지금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든 분들이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래서 보면 우리 41번 길은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부터 죽도.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인구까지.
○박광수 위원 죽도에서부터,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하조대까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수산항.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물치까지.
○박광수 위원 물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스를 잘 홍보를 하고 이러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이 걷는 길이라는 게 우리 양양만큼 또 좋은 데가 드물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박광수 위원 제가 봐서도 다녀보면 진짜 양양 걷는 길이 좋은데 바다 쪽을 이렇게 걷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7번국도 위쪽으로 걷는 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성 사업을 그러면 관광공사에다가 코스를 다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해서 길을 닦는 그런 거를 한번 협의 좀 하셔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받아서 그렇게 조성해 놓고 홍보도 열심히 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강릉에 잘돼 있는 게 부채길이잖아요.
부채길은 요금을 입장료를 받고 그러잖아요.
부채길 이런 게 얼마나 좋나요? 요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성 사업을 그러면 관광공사에다가 코스를 다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해서 길을 닦는 그런 거를 한번 협의 좀 하셔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으면 어떻게 좀 받아서 그렇게 조성해 놓고 홍보도 열심히 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강릉에 잘돼 있는 게 부채길이잖아요.
부채길은 요금을 입장료를 받고 그러잖아요.
부채길 이런 게 얼마나 좋나요? 요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동산캠핑장은 특례 캠핑장인데요.
지금 현재 불법 전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 중에 있고요.
지금 원래 마을하고의 계약 기간은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다 지났고 지금 원상복구 사전 예고를 해서 원상복구가 지금 다 돼 있고 저희가 최근에 마을에서는 동산캠핑장 폐장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현재는 안전띠를 둘러서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전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 중에 있고요.
지금 원래 마을하고의 계약 기간은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다 지났고 지금 원상복구 사전 예고를 해서 원상복구가 지금 다 돼 있고 저희가 최근에 마을에서는 동산캠핑장 폐장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현수막을 걸어 놨습니다.
현재는 안전띠를 둘러서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다 해놨고 그 결과는 아직…… 언제쯤 나오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들이 전대한 마을회는 7월 달에 수사 의뢰했고요.
전대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수사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저희들도 행정…… 저희들도 가서 참고적으로 진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언제 결론이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대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수사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저희들도 행정…… 저희들도 가서 참고적으로 진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언제 결론이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명숙 부의장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보니까 양양향교 향토지 편찬 금액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보니까 양양향교 향토지 편찬 금액이 전액 삭감됐어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유가 뭐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향토지를 저희들이 편찬을 향교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자료가, 자료 수집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자료가, 자료 수집이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명숙 위원 자료 수집이 어려워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속 향교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불충분해서, 향토지를 편찬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안 돼서 삭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이 되면 다음에 편찬하는 걸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이명숙 위원 우리 청동기시대 무덤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견학도 오고 그렇다고…… 또 유명한 고인돌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주변 정비는 되고 있는데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도로가 너무 농로를 따라서 가죠?
차가 교차가 안 되더라고요.
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범부리 주민들이 그 길 확장을 위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예 학생들이 들어와도 차가 입지 조건이 힘드니까 와서 많이 불편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또 우리 청동기시대의 양양 문화재인 만큼 그 도로를 사유지도 군에서 얘기만 하면 다 내놓을 의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부리 이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그쪽에 도로 확장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주변 정비는 되고 있는데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도로가 너무 농로를 따라서 가죠?
차가 교차가 안 되더라고요.
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범부리 주민들이 그 길 확장을 위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예 학생들이 들어와도 차가 입지 조건이 힘드니까 와서 많이 불편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또 우리 청동기시대의 양양 문화재인 만큼 그 도로를 사유지도 군에서 얘기만 하면 다 내놓을 의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부리 이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그쪽에 도로 확장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안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스마트 도시로 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가 감명을 받고 왔는데 우리 오산선사유적지 박물관에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포토존.
스마트 포토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디지털 정보도 있고 주변 지도, 주변 관광지, 층별 안내 등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런 것을 다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사진을 찍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가 인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 선사유적지에도 스마트 포토존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안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스마트 도시로 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가 감명을 받고 왔는데 우리 오산선사유적지 박물관에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포토존.
스마트 포토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디지털 정보도 있고 주변 지도, 주변 관광지, 층별 안내 등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런 것을 다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사진을 찍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가 인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 선사유적지에도 스마트 포토존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에 아주 폭염이 심했는데요. 우리 해수욕장 관리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또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해수욕장을 우리가 몇 개를 이번에 운영을 했죠?
올여름에 아주 폭염이 심했는데요. 우리 해수욕장 관리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또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해수욕장을 우리가 몇 개를 이번에 운영을 했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 관내에는 21개가 있는데요.
동산포하고 동산 두 해수욕장 빼고 19개를 운영했습니다.
동산포하고 동산 두 해수욕장 빼고 19개를 운영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개장 기간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수욕장마다 양양군에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텐트를 친다고 그러나요? 뭐라 하죠? 이렇게 파라솔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격이 다르다고 나왔어요, 바다마다, 해수욕장마다.
그게 좀 내년에는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바가지다.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교육을 하실 때…… 바닷가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수욕장마다 양양군에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텐트를 친다고 그러나요? 뭐라 하죠? 이렇게 파라솔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격이 다르다고 나왔어요, 바다마다, 해수욕장마다.
그게 좀 내년에는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바가지다.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교육을 하실 때…… 바닷가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하실 때 그거를 갖다가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원화가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해수욕장운영협의회 하시는 마을 대표님들이 같이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결정해서 공고를 해놓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간 그런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그런 한 마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대표님들을 또…… 저희가 25일 날 결산보고회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협의회 하시는 마을 대표님들이 같이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결정해서 공고를 해놓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간 그런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그런 한 마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대표님들을 또…… 저희가 25일 날 결산보고회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한 이번에 대체적으로 바닷가 해수욕장이 잘 운영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 대표 되는 이장님들한테도 사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좀 담아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좀 담아놓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꼭 반영하셔서 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이 사업이 당초에 양양국제공항 벽에다가 벽화 그리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공항공사하고 구두 간에는 협의가 됐었는데요.
문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처음에는 공항공사하고 구두 간에는 협의가 됐었는데요.
문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최선남 위원 이게 전액 반납된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지금 8억 9,200이 반납 금액인데요.
지금 한 9억 정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8억 9,200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9억 정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8억 9,200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이제는 사업을 하실 때는 한 번쯤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44페이지에 보시면 낙산사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44페이지에 보시면 낙산사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최선남 위원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서와 협업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진1리의 취약지역 생활개선여건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농촌협약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마을 주민들인데 이게 20억짜리 아마 문화 사업인데 마을 주민들이 있는 한 세대당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설계도 나오고 동의서도 다 받고 다 한 상황인데 지금 낙산사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이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낙산사에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은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센터랑 협의하셔서 이게 동의서가 빨리 나와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서와 협업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진1리의 취약지역 생활개선여건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농촌협약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마을 주민들인데 이게 20억짜리 아마 문화 사업인데 마을 주민들이 있는 한 세대당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설계도 나오고 동의서도 다 받고 다 한 상황인데 지금 낙산사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이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낙산사에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은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센터랑 협의하셔서 이게 동의서가 빨리 나와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여름 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세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248페이지 보시면 수상 오토바이 구입 예산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여름 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세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248페이지 보시면 수상 오토바이 구입 예산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당초에 저희가 도비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먼저 받은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해수욕객들 안전을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수욕객들 안전을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위원 올해 운영이 잘되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저희가 수상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가 속초 해경 1대 그다음에 강릉 해경 1대 그다음에 나머지 12대는 마을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수상 안전 요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조만간 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속초 해경 1대 그다음에 강릉 해경 1대 그다음에 나머지 12대는 마을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수상 안전 요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조만간 구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인가요? 거기도 혹시……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거기는 이제 1대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면 반려견 친화 공간 설치하고요, 또 해파리출현 대응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딘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해파리출현 사업은 전 2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해파리 출현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는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은 저희가 조산리에 조산리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조산리 여기에 설치해서,
올해는 다행히 해파리 출현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는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은 저희가 조산리에 조산리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조산리 여기에 설치해서,
○박봉균 위원 이게 다 지출이 된 거죠,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이거는 지금 지출을 다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다 한 거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박봉균 위원 사전에 미리?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다 먼저 받아서.
○위원장 오세만 고교연 위원님.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이게 지금 실제는 코스가 3개 코스로 돼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오산에서부터 동호리까지.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지금 2구간 하다가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1구간, 2구간, 3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은 어떻게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지금 거기 설해원에서 사업량이 있습니다, 설해원에서 해야 되는 리조트 구간에.
거기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1구간하고 3코스, 3구간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우리 동해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해안 생태 탐방로를, 바다를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강릉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동해안 쪽에는 해안 탐방로가 상당히 여건이 잘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오래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1코스, 2코스, 3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코스만 중간 정도, 50% 정도 했기 때문에 2코스는 설해원에서 나중에 한다고 그러더라도 1코스와 3코스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51쪽에 보면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여기는 지출 내역에 반납이 되네요, 2억 5,400이?
거기에 덧붙여서 251쪽에 보면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여기는 지출 내역에 반납이 되네요, 2억 5,400이?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거기가 말씀드린 설해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거기가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설해원에서 거기는 거기서 해야 될 사업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그전까지만 해놓고 여기는 설해원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고교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1코스하고 3코스 그게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제가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지금 현재는 사업 예산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내년에?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하셔서 해안 생태 탐방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도 관광 자원이니까 그렇게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여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도 위탁해서 하는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도 위탁해서 하는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위탁 업체, 양양군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마을에다가.
○박봉균 위원 마을에다가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지경리 마을 대표 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올해의 사항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적자 없이 수익이 좀 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자 없이 수익이 좀 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공적인 어떤 사업 같으면 수익이 안 날 때 양양군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지가 나면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지가 나면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야영장 운영하는 데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오면 그 돈으로 재차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에서는 굵직굵직한 이런 개선 사업들은 다 군에서 해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야영장 운영하는 데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오면 그 돈으로 재차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서 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에서는 굵직굵직한 이런 개선 사업들은 다 군에서 해주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위탁하는 야영장이 또 몇 개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산포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북분리캠핑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산포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북분리캠핑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위탁하지 않으면 마을 관리가 있잖아요, 마을 관리.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박봉균 위원 어떻게 지원되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마을 관리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행정에서 위탁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조산리도 마찬가지고 다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인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69개가 있는데 그거는 다 개인 사유 야영장이고 나머지 행정에서 같이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산리도 마찬가지고 다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개인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69개가 있는데 그거는 다 개인 사유 야영장이고 나머지 행정에서 같이 위탁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 반려견 친화 공간이라든가 해파리출현 대응사업 같은 게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항상 추경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 반려견 친화 공간이라든가 해파리출현 대응사업 같은 게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항상 추경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그래서 저번에 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너무 늦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너무 늦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과장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채무 분담 사업은 아니고 전용을 해서 지출이 된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성 목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는 기정 대비 1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5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7,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자부담 지원에 6,5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632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비 여비로 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양 특성화시장 전기 요금에 263만 6,000원을 감액하여 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2,1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6,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국내 여비에 198만 원을 감액하여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000원,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및 이자 반납액 378만 원, 2024년 양양군 융복합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132만 6,000원,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원,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6,401만 3,000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38만 7,000원, 2024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62만 6,000원,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 반납액 54만 원, 2024년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만 1,000원, 2024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자 반납액 2,000원, 2024년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39만 2,000원,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7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9,7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9,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송풍기 교체 공사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배수로 공사에 75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하여 40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5,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사업에 1억 7,7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2,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액 5,3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성 목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는 기정 대비 1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5,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5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7,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자부담 지원에 6,5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632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6,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3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비 여비로 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양 특성화시장 전기 요금에 263만 6,000원을 감액하여 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2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2,1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6,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국내 여비에 198만 원을 감액하여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2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000원,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및 이자 반납액 378만 원, 2024년 양양군 융복합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132만 6,000원,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000원,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6,401만 3,000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38만 7,000원, 2024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362만 6,000원,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 반납액 54만 원, 2024년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만 1,000원, 2024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자 반납액 2,000원, 2024년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39만 2,000원,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7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9,7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9,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송풍기 교체 공사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배수로 공사에 75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하여 40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2,359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5,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사업에 1억 7,7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2,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액 5,3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EOD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비가 애초에 내려왔을 때 거기가 매칭돼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안 돼서 결국은 도비 지원 부분에서 군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별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지금 도비가 애초에 내려왔을 때 거기가 매칭돼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안 돼서 결국은 도비 지원 부분에서 군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별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해서?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소득층.
○이명숙 위원 네, 저소득층 사각지대, 차상위 다 되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이명숙 위원 그런데 그게 100% 국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6개 읍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많은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 읍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많은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소화기를 취급하는 전문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교체비 25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과거 15년도에 속초소방서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올해가 딱 그 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나름 이거를 지원을 받아볼까라고 해서 군지부에도 알아봤더니 군지부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 군비로 사게 됐습니다.
있고 저희가 교체비 25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과거 15년도에 속초소방서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올해가 딱 그 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나름 이거를 지원을 받아볼까라고 해서 군지부에도 알아봤더니 군지부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 군비로 사게 됐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군비로 구매를 할 경우에 혹시 우리 양양에도 소화기 파는 곳이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떤 걸 구입을 할 때 가능한 우리 양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가격을 조율해서 우리 양양에 있는…… 요즘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양양에서 구입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쪽에서 구입하더라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양양에서 구입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쪽에서 구입하더라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니까 우리 반환금에서 이게 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이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액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액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과거의 공공 근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된 건데 이 지침이 내려올 때 65세 이상을 30% 그리고 65세 이하 되시는 분을 70%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여러 분이 계시지만 65세 이하의 70%를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 반납이 6,000 넘게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가 “우리 군같이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30:70이라고 하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된 건데 이 지침이 내려올 때 65세 이상을 30% 그리고 65세 이하 되시는 분을 70%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여러 분이 계시지만 65세 이하의 70%를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 반납이 6,000 넘게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가 “우리 군같이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30:70이라고 하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좀 많이 조율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관내에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나가 보기는 하지만 애초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대부분 망가지거나 아니면 주변 주차장에 도색이 다 지워졌다든가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업체는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최선남 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설치하게 되면 모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걸로.
설치하게 되면 모든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걸로.
○최선남 위원 그래도 군에서도 관리 감독하셔야 되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네, 그거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이게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청년 교통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멸 위기 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 일자리. 이게 지금 감소가 되고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56페이지, 이게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청년 교통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멸 위기 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 일자리. 이게 지금 감소가 되고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교통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취업을 하게 되면 1년 차, 2년 차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매월 지급을 합니다, 2년 동안에.
그 부분이 교통비 지급이 5월 달에 끝나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고 소멸 지역 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1,500 반납은 창업 지원하게 되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창업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최대 1,500을 1년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비 지급이 5월 달에 끝나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고 소멸 지역 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1,500 반납은 창업 지원하게 되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창업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최대 1,500을 1년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한 번 지원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아니요, 1차 연도, 2차 연도.
그런데 저희가 1차 연도에 지원해 줬고 2차 연도에 이 친구가 창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그런데 저희가 1차 연도에 지원해 줬고 2차 연도에 이 친구가 창업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최선남 위원 연결이 안 돼서?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래서 끊기게 됐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군 현실에서는 1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지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선남 위원 주로 어떤 업종이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대부분이 임대업이라든지, 임대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핑의 어떤 그런 임대업이라든지 시내 같은 경우에는 화원 비슷한 거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달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 계산이 되는 바람에 결국 순세계잉여금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최선남 위원 잘못한 거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너무 금액이 얼토당토않은 거라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과장님,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이게 7만 매를 발행하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고교연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7만 매가 아니라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쓰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이번에 발행한 부분은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쓰는 어떤 수요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7만 매를 제작한 건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7만 매에 대해서 소진이 되면 재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소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만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매에 대해서 소진이 되면 재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소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만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상품권이 한 종류지 않습니까? 3,000원짜리.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현재는 3,000원짜리.
○고교연 위원 7만 매를 한 해 싹 쓰기가 상당히 촉박하니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홍보도……
○고교연 위원 지역에 다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소비쿠폰 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거에 활용이 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민생소비쿠폰이요?
○고교연 위원 네, 민생소비쿠폰에.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것도 하게 되면 7만 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민생소비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더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민생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발행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인가 소진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양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민생쿠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양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민생쿠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교연 위원 이게 판매 대행 수수료라든지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은 전부 다 12개 곳인데 그중에서 신한은행하고 수협하고 우체국만 빼고는 다 저희가……
○고교연 위원 하여튼 우리 양양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많이 발행이 돼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9,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분야는 1억 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강원RISE 체계 구축 부담금을 7,3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2,2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4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2,2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육아 기본 수당은 도비 포함 1억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 복지 운영은 1억 2,0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에 따른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2,0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억 2,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체육회 임직원 워크숍에 1,291만 4,000원, 양양컵 KFFL 가을 토너먼트 대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그라운드골프장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억 2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44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 2,730만 4,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9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억 9,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분야는 1억 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강원RISE 체계 구축 부담금을 7,3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2,2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4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2,2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육아 기본 수당은 도비 포함 1억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 복지 운영은 1억 2,0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에 따른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2,0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1억 2,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체육회 임직원 워크숍에 1,291만 4,000원, 양양컵 KFFL 가을 토너먼트 대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그라운드골프장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억 2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44만 7,000원, 시도비 반환금 2,730만 4,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268페이지 보니까 우리 양양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268페이지 보니까 우리 양양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 자리입니다.
○이명숙 위원 그 자리에?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2층으로 하는 걸로.
○이명숙 위원 2층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예전에는 공항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치상으로는 안 좋다고 사격협회에서 얘기해서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거로.
○이명숙 위원 그 자리 그대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보면 버드나무가 하나 큰 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처리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버드나무 큰 게 하나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보면 버드나무가 하나 큰 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처리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버드나무 큰 게 하나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들도 많은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부의장 질의 중에서 실내사격장 확충사업, 새로 신규로 건축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승인을 받아서 어저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요즘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승인을 받아서 어저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박광수 위원 사이클경기장하고 족구장하고 두 가지 에어돔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 참여 기준이라든지 업체 선정 과정, 업체의 시공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왔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또 MBC 기자가 와서 저희하고 또 인터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익월 5일까지 모두 서류를 좀 받아서 관련, 관계되는 과 조사를 해봐야지만 알겠다.” 그 정도로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여튼 군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이런 각종 서류들도 잘 좀 챙겨주시고 해서 아마 익월 5일까지 챙겨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과장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준비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조사 계획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익월 5일까지 모두 서류를 좀 받아서 관련, 관계되는 과 조사를 해봐야지만 알겠다.” 그 정도로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여튼 군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이런 각종 서류들도 잘 좀 챙겨주시고 해서 아마 익월 5일까지 챙겨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과장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준비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조사 계획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비가 새서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토요일 날 공사를 했습니다.
지붕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기울기를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한 2시간 정도 왔었는데 오늘 갔을 때는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기울기를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많이 한 2시간 정도 왔었는데 오늘 갔을 때는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도 새로 이렇게 아까 사격장도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볼링장이 새로 짓고 나서 바로 비가 샌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부실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도 새로 이렇게 아까 사격장도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볼링장이 새로 짓고 나서 바로 비가 샌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부실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84억 8,103만 1,000원보다 2억 4,071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4,031만 2,000원으로써 국비 2,549만 8,000원, 군비 10억 7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12억 7,3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 각각 460만 원과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6,071만 4,000원과 28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해면 어류양식시설 지원사업은 1회 추경 편성 후 도비로 내시되었던 것으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사업과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사업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000만 원과 73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은 도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서 16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 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어항 내 구명함 표지판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군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항 유지관리 사업은 어항 내 안전난간 보수를 위해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1,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연안 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항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문항, 인구항과 물치항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항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화된 데크 수리를 위해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국·도비 편성 이후 군비 8억 1,900만 원을 매칭하여야 하나 군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되었던 실정이어서 2회 추경에 소프트웨어 사업과 앵커조직 운영비에 대한 군비 매칭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군비 1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지경리부터 남애리 내 연안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기타 연안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가 작업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긴급준설 사업은 최근 동해안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으로 어항 입구 부분과 항내 모래 퇴적이 심화되어서 긴급 준설 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도비로 편성되어서 또 도비가 내시되어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초과 근무 수당은 84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은 5,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84억 8,103만 1,000원보다 2억 4,071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4,031만 2,000원으로써 국비 2,549만 8,000원, 군비 10억 7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12억 7,3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 각각 460만 원과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6,071만 4,000원과 28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해면 어류양식시설 지원사업은 1회 추경 편성 후 도비로 내시되었던 것으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사업과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사업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000만 원과 73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사업은 도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서 16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 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어항 내 구명함 표지판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군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항 유지관리 사업은 어항 내 안전난간 보수를 위해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1,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연안 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항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가 내시되어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문항, 인구항과 물치항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항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화된 데크 수리를 위해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국·도비 편성 이후 군비 8억 1,900만 원을 매칭하여야 하나 군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되었던 실정이어서 2회 추경에 소프트웨어 사업과 앵커조직 운영비에 대한 군비 매칭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군비 1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지경리부터 남애리 내 연안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기타 연안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가 작업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사매몰어항 긴급준설 사업은 최근 동해안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으로 어항 입구 부분과 항내 모래 퇴적이 심화되어서 긴급 준설 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도비로 편성되어서 또 도비가 내시되어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초과 근무 수당은 84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은 5,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기사문에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남애항 조선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게 임대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개인의 임대 기간이고 저희들의 임대는 어항 시설 점·사용 허가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그렇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촌신활력 사업이든지 뉴딜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지금 우리 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인구횟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진리의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건물들.
그러면 이거는 소유주를 군수 건물로 등기를 하나요?
그거를 하면 지금 우리 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인구횟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진리의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건물들.
그러면 이거는 소유주를 군수 건물로 등기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뉴딜 사업의 지침을 보면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광진리 건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광진리 건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국비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래서 어촌계는 아무래도 법인체 구성하고 하면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광진리 커뮤니티센터는 자부담이 없고 그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라 그거는 저희들 재산으로 하고 나중에 위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수 위원 위탁으로 그냥 마을회관 정도로, 회의장 정도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마을에다가 넘겨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그러니까 위수탁으로 할 겁니다.
○박광수 위원 “위탁 관리를 이제 마을에서 해라.” 그런 얘기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러니까 광진리 어촌계 건은 양양군수가 소유가 되고요.
○박광수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 인구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갔으니까 인구 어촌계 소유가 돼서 법인체 운영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박광수 위원 아니, 그게 결정된 바가 있는지… 나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그러면 거기에 회의장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 사업으로 민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수 위원 광진리 커뮤니티 같은 거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 상으로 위수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에 위탁을 줬을 때 마을에서 만약에 소득 측면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에 위탁을 줬을 때 마을에서 만약에 소득 측면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상위법이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박광수 위원 아니,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막 준다고요,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안 됩니다.
지침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물품관리법으로 위수탁을 맡게 되면 뉴딜 사업이 우선이냐, 공유재산관리법이 우선이냐 그거는 좀 해수부하고 쟁점을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따진 다음에 그거는 관리를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물품관리법으로 위수탁을 맡게 되면 뉴딜 사업이 우선이냐, 공유재산관리법이 우선이냐 그거는 좀 해수부하고 쟁점을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따진 다음에 그거는 관리를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위탁을,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위수탁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위탁을, 뭘로 위탁을 해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위탁을 했는데 거기 수익률이, 소득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그거를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안 그래요?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광진리에다가 사용권을 위탁을 주고 이러면 그쪽에서는 민박을 받든지 뭘 하고 이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민박하는 사람들이 왜 공공기관 시설을 이렇게… 양양군에서 지어준 부분을 가지고 영업을 하니…… 이런 거는 99.9%가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번 감사도 받고 이런 어려운 그런 것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사용 못 하게 딱 막아놓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냥 위탁 줬으면 또 민원 생기고 이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구횟집 같은 거는, 인구에다 지은 횟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지금 해서 횟집…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면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민원이 또 생기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러 번 감사도 받고 이런 어려운 그런 것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사용 못 하게 딱 막아놓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냥 위탁 줬으면 또 민원 생기고 이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구횟집 같은 거는, 인구에다 지은 횟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지금 해서 횟집…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이 안 되면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민원이 또 생기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 건은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어촌계 소유라서 소득사업에 관계는 없고요.
그다음에 광진리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회관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득 시설로 할 수 없는 건데, 쉽게 말하면 광진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주민들이 찾아와서 샤워 시설하거나 뭐 하게 되면 운영비는 들어간다. 이랬을 때 그 운영 경비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범위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숙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샤워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 정도까지 범위든지 그런 걸 좀 정밀하게 검토한다는 거지 지금 위수탁은 저희들이 했고 그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진리 커뮤니티센터는 말 그대로 회관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득 시설로 할 수 없는 건데, 쉽게 말하면 광진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주민들이 찾아와서 샤워 시설하거나 뭐 하게 되면 운영비는 들어간다. 이랬을 때 그 운영 경비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범위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숙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샤워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 정도까지 범위든지 그런 걸 좀 정밀하게 검토한다는 거지 지금 위수탁은 저희들이 했고 그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광수 위원 이게 우리 광진리 뿐만 아니고 지금 뉴딜 사업이나 어촌신활력 사업을 대부분이 다 지금 항구에 있는 어촌 마을에서 다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우리 양양군은 보니까 우리 어촌 항구 있는 부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쾌하게 우리 광진리뿐만 아니고 수산이든지 하여튼 강현 쪽에, 그쪽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우리 양양군은 보니까 우리 어촌 항구 있는 부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쾌하게 우리 광진리뿐만 아니고 수산이든지 하여튼 강현 쪽에, 그쪽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민원 소지가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진행은 현재도 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게 감액을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계속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회계 예산 부서하고 직접 통화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투자 심사를 통해서 얻은 건데 지원을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비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도 좀 안 섰고 군비도 좀 안 선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되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좀,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게 감액을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계속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도비가 내시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회계 예산 부서하고 직접 통화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투자 심사를 통해서 얻은 건데 지원을 안 해줄 거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비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도 좀 안 섰고 군비도 좀 안 선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되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좀,
○최선남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기초 공사는 다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기초 공사는 다 하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철거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면 자잿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뛰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단가가 또 뛰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와 똑같이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는데 이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되는 문제라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나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을 안 했다 이러면 좀 딜레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신 거 아는데 발로 좀 더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신 거 아는데 발로 좀 더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276페이지, 어촌 어항 주변 정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낙산항 주변을 갖다가 환경 정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갔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낙산항 주변을 갖다가 환경 정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여기에는 지금 안 된 게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당장은 또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넣었지만……
저희들이 당장 지금 아시다시피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번에 하고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많은데 당장은 또 안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넣었지만……
저희들이 당장 지금 아시다시피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번에 하고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미팅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미팅 다 했는데 당장은,
○최선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기존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하는 건 있습니다.
하는 건 있는데 지금 준설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게 되니까 이번 사업으로는 안 되고 또 준설했다 하더라도 금방 막혀버리니까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도 재난기금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건 있는데 지금 준설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게 되니까 이번 사업으로는 안 되고 또 준설했다 하더라도 금방 막혀버리니까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도 재난기금으로 나왔습니다.
○최선남 위원 내려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최선남 위원 새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했던 곳이 또 막히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계속 할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했던 곳이 또 막히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계속 할 겁니다.
○최선남 위원 아, 계속 사업이군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획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어획량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떨어지고 있고… 매년 떨어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아무래도…… 네.
○고교연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연어자연생태산란장 조성사업 지금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못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고교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에서 있는 게 계속 머물러서 언제까지 그게 공사가 중단돼 있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토목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 원래는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조경하고 같이 했으면 좀 보기 좋게 완료가 될 텐데 예산 사정으로 조경하고 토목하고 분리하게 됐고 토목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 원래는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조경하고 같이 했으면 좀 보기 좋게 완료가 될 텐데 예산 사정으로 조경하고 토목하고 분리하게 됐고 토목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도 그러면 토목 공사는 계속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지금 집수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경 사업들이 본예산에 담지 못한다고 하면 또 1년 동안 계속 딜레이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 부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또 과장님, 공사장 전체를 한번 보면, 요새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전에 누가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는 조감도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현수막이라도…… 이게 향후에 무슨 터라든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 사무실인지 공사 사무실인지 전혀 분간도 안 되고, 또 일부 가서 보면 폐자재, 이게 공사와 관계없는 폐자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주변 정돈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풀도 잡초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주변 정리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못 하는 건 맞지만 주변 정리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또 크게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간단하게라도 그런 조감도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와 별개로 또 과장님, 공사장 전체를 한번 보면, 요새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전에 누가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는 조감도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현수막이라도…… 이게 향후에 무슨 터라든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 사무실인지 공사 사무실인지 전혀 분간도 안 되고, 또 일부 가서 보면 폐자재, 이게 공사와 관계없는 폐자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주변 정돈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풀도 잡초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주변 정리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못 하는 건 맞지만 주변 정리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또 크게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간단하게라도 그런 조감도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견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조감도를 크게 좀 두 군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닐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보니까 충분히 좀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잡초 제거라든가 폐자재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지시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보니까 충분히 좀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잡초 제거라든가 폐자재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지시는 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삭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삭도추진단 예산은 248억 2,791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삭도 지원 사업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 공영 타워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708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삭도추진단 예산은 248억 2,791만 8,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삭도 지원 사업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색 공영 타워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708만 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단장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기사들을 보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자꾸자꾸 쌓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려 보면 예산 유형 중에 도비, 군비는 알겠는데 대는 뭐죠?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기사들을 보면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자꾸자꾸 쌓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려 보면 예산 유형 중에 도비, 군비는 알겠는데 대는 뭐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지방소멸기금의 대입니다, 대응기금.
○박봉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산 유형에?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오색마루 인도교량은 어떤 사업이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그린야드 앞에서 지금 현장 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보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폭 6m에 50m 길이의 다리입니다.
폭 6m에 50m 길이의 다리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에 공사가 끝납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작년에 설계를 끝냈고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10억을 받은 이후에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10억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8억을 더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에 4억 정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에 4억 정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2억입니다.
○박봉균 위원 22억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박봉균 위원 올해는 8억만 하고 내년에 또 4억 정도 더 투자된다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박봉균 위원 우리 삭도추진단이 보면 7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거의 본예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정액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8억이 섰어.
그러니까 증액은 7억 7,000밖에 안 됐는데 8억짜리 공사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한 2,678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8억이 섰어.
그러니까 증액은 7억 7,000밖에 안 됐는데 8억짜리 공사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한 2,678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면 올해 어느 정도 할 것만 해서 하시고 이게 업무 추진 기본 여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다 깎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거는 저희가 써야 되는 부분을 깎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12월 달까지 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그때 불용 처리할 것을 미리 한 것이고요.
8억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하는 데에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좀 초기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8억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하는 데에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좀 초기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계산해 보니 불용이 될 게 명확해서 깎았다.”라고 하시는 말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당초 예산을 잘못, 대충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거기 우리 삭도추진단의 팀장님들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깎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360인데 많으면 180인데 150이 깎였다는 거죠.
그러면 불용될 거를 반 정도를 추계를 못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문제 삼으려고, 제가 문제를 삼지도 못하겠지만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8억이라는 공사를 올해 안에 꼭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었다면 한 6억 정도 세우고 내년에 빠진…… 6억을 세웠으면 2억이죠? 그러면 내년에 4억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세워서 가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거를 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거기 우리 삭도추진단의 팀장님들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깎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360인데 많으면 180인데 150이 깎였다는 거죠.
그러면 불용될 거를 반 정도를 추계를 못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문제 삼으려고, 제가 문제를 삼지도 못하겠지만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8억이라는 공사를 올해 안에 꼭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었다면 한 6억 정도 세우고 내년에 빠진…… 6억을 세웠으면 2억이죠? 그러면 내년에 4억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세워서 가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거를 좀 여쭙는 거예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당초에는 13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래서 발주를 좀 깔끔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8억 정도로……
그래서 발주를 좀 깔끔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8억 정도로……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22억 들어간다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올해 8억 정도는 집행이 되고 내년 사업 집행되면 내년에는 준공이 되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