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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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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15.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9. 8.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09시 59분)

○의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재정 구조의 탄력성 여부 및 건전 재정 운영 여부 그리고 사업비 지출의 효율성 여부를 원칙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자금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군정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 측면에서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규모는 13개 기금, 402억 2,529만 4,000원이며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02억 4,692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등 군비 의무 편성 사업과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와 가정친화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의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깊이 또 깊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및 현안 사업 추진 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이 또한 간곡히,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되던 예산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8.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9.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0.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0건의 조례안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5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석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을 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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