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6.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7.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8.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9.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4.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 승인안
- 15.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5분 자유 발언(이명숙 의원)
- 3.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 4.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5.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6.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7.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8.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9.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 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4.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 승인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 15.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양승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집행 기관 조례안 14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집행 기관 조례안 14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명숙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명숙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이명숙 의원)
(10시 02분)
○이명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준공된 양양군 공공 건축물의 반복되는 하자 및 이용 불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볼링장 건물 등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공 건축물에서 누수와 균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의 다른 공공 건축물에서도 하자가 빈번하다는 민원을 의정 활동 중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 건축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논란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하자 보수 비용은 오롯이 양양군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건축물 하자로 인한 부가 비용 발생은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임이 분명합니다.
양양군에서는 공공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하자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별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방수, 단열 등 주요 공정은 기술 검토를 강화하고 특히 감리가 사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건축물 품질 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준공 전후로 객관적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하자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향후 입찰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자문 제도 활성화를 건의드립니다.
구조·방수·안전 분야 전문가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사전 예방의 품질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GO품질, STOP하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의 전 공정에 걸친 공공 건축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전 과정에 품질 사전 검토와 시공 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공공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더 이상 군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건축물 설계 시 이용자 편의와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는 등·하원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산후조리원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여 학부모들, 산모와 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인도 미정비, 이동 동선 불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육 시설의 경우 최근 조성된 현남 축구장, 손양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정식 규격에 미달하여 회원들조차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체육 시설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국제 정식 규격으로 조성해야 향후 각종 전지훈련 및 전국 대회,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실내 사격장 확충,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등 전체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물 하나하나는 양양군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의 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준공된 양양군 공공 건축물의 반복되는 하자 및 이용 불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볼링장 건물 등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공 건축물에서 누수와 균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의 다른 공공 건축물에서도 하자가 빈번하다는 민원을 의정 활동 중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 건축물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논란을 겪는다는 것은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하자 보수 비용은 오롯이 양양군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건축물 하자로 인한 부가 비용 발생은 이중 삼중의 예산 낭비임이 분명합니다.
양양군에서는 공공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하자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별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방수, 단열 등 주요 공정은 기술 검토를 강화하고 특히 감리가 사업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건축물 품질 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준공 전후로 객관적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하자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향후 입찰 제한 등 페널티 부과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자문 제도 활성화를 건의드립니다.
구조·방수·안전 분야 전문가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사전 예방의 품질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GO품질, STOP하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의 전 공정에 걸친 공공 건축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전 과정에 품질 사전 검토와 시공 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공공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더 이상 군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건축물 설계 시 이용자 편의와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는 등·하원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산후조리원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여 학부모들, 산모와 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인도 미정비, 이동 동선 불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육 시설의 경우 최근 조성된 현남 축구장, 손양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정식 규격에 미달하여 회원들조차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체육 시설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국제 정식 규격으로 조성해야 향후 각종 전지훈련 및 전국 대회,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남대천 기수역 조성,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실내 사격장 확충,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등 전체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물 하나하나는 양양군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편의 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2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54페이지, 오색지구 정비를 위한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오색 삭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보도교 설치에 따라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465-1번지 1,264㎡이며 소요 예산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산 클러스터 조성 건물 신축 건입니다.
연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현북면 중광정리 산 14번지 일원의 건물 3동, 1만 8,180㎡와 해수 취배수관 6,480m입니다.
소요 예산은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산촌 생태 마을 무상 양여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 기간이 경과한 건물을 마을로 양여하고자 합니다.
양여 대상은 서면 서림리 407-1번지와 128번지로 건물 4동, 연면적 966㎡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2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54페이지, 오색지구 정비를 위한 도유지 매입 건입니다.
오색 삭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보도교 설치에 따라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오색리 465-1번지 1,264㎡이며 소요 예산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수산 클러스터 조성 건물 신축 건입니다.
연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현북면 중광정리 산 14번지 일원의 건물 3동, 1만 8,180㎡와 해수 취배수관 6,480m입니다.
소요 예산은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산촌 생태 마을 무상 양여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 기간이 경과한 건물을 마을로 양여하고자 합니다.
양여 대상은 서면 서림리 407-1번지와 128번지로 건물 4동, 연면적 966㎡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 이상길입니다.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로서 금액은 10억 6,100만 원이고 목적은 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로서 금액은 10억 6,100만 원이고 목적은 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의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국정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정책 동향 및 부처별 공모 사업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출연을 통해 우리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의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국정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정책 동향 및 부처별 공모 사업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출연을 통해 우리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 금액을 법정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 금액을 법정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출연금 편성 예산을 설명드리면 2025년 본예산 21억 5,730만 원에서 1억 5,198만 원이 증액된 23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 진흥 6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 문예 진흥 1개 사업에 4,000만 원, 축제 운영 6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 인건비 5억 277만 원, 운영 경비 2억 8,851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제안 배경으로는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 및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에 시군 부담금을 출연함으로써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작용을 통해 강원 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출연금 편성 예산을 설명드리면 2025년 본예산 21억 5,730만 원에서 1억 5,198만 원이 증액된 23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 진흥 6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 문예 진흥 1개 사업에 4,000만 원, 축제 운영 6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 인건비 5억 277만 원, 운영 경비 2억 8,851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제안 배경으로는 도내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 및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에 시군 부담금을 출연함으로써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작용을 통해 강원 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2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양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 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 예정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 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 예정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안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등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안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등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교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38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38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명숙 의원, 오세만 의원, 박봉균 의원, 박광수 의원, 고교연 의원, 최선남 의원 이상 6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적법하지만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5년 10월 28일과 10월 29일 총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적법하지만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5년 10월 28일과 10월 29일 총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양양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서별 현안 사업을 위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서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서별 현안 사업을 위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서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