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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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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9. 8.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14.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근   전문위원 박상근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0월 31일까지 5일간 의원 발의된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등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1시 02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명숙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오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  오세만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1시 04분)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는 간사를 안 시켜주시던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주민 지원 사업 및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시행 및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군사 시설 주변 주민과 군 간의 갈등 요소를 줄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지역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통 카드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손실 요금의 청구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와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노인 및 아동·청소년의 교통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 및 대상 시설을,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 교통 카드 발급 신청 및 손실 요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교통 약자인 노인 및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고교연 의원 대표 발의)(고교연,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고교연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치 경찰 사무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의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 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자치 경찰 사무 추진을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자치 경찰 사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자치 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과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치안 서비스의 통합성 및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 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양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은 물론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의 지원 등에서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 재래시장, 농산물, 도서상품권 등을 양양사랑상품권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조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모범적인 납세 문화가 정착되어 자발적인 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5년 1월 7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인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을 담았습니다. 
  다음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으로 제1항에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입목 축적의 허가 기준을 별표1로 담았습니다. 
  제2항에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 기준은 별표2로 담았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1입니다. 
  산지의 평균 경사도 및 입목 축적의 허가 기준은 1번의 세부 기준으로 평균 경사도를 시행령에서는 25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30도로 완화했습니다. 
  또 나)의 전용하려는 산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사도를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전용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도 시행령에서는 150%로 되어 있는 것을 180%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장의 별표2에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 기준에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서 표고 50% 미만을 우리 조례로 6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산지의 평균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할 수 있어 우리군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산지전용허가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완화되면서 건설, 토목, 부동산 등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 조성이 용이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무연고 시신 및 유골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또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자체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보관 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을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설 묘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묘지 사용 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사용권의 소멸, 안 제14조에는 봉안당 유골 안치 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신 및 유골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 기간 만료 후 지자체 보관 기간과 보관 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을 명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공설 묘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연분묘 및 무연분묘 개장 유골,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묘지 시설물 철거 등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사안으로 명확한 사용 기간과 처리 기준을 규정하여 무연고 묘지 등에 관한 관리 방식을 표준화하고 무연분묘 및 무연 유골의 안치 기간 단축으로 공설 묘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설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2항에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담았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노인복지기금의 연장으로 복지 정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선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담았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 중단 없이 복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일관된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안 제2조에 정의하였고 조례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안 제4조에 별표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가스 공급 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에너지 이용 신뢰도를 높이며 화재, 폭발 등 중대 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회의 서류 8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현실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책 발굴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제외 대상을 시설 개선으로만 한정하여 타 사업 추진 시 제외되는 소상공인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 보증 지원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차보전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증 재원에 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특례 보증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고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례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고 특례 보증에 의한 대출금의 이차보전에서 약정 금리 50% 지원과 연 3% 이자 지원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례 보증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간소화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시설 개선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례 보증을 통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금융 지원이 해소되고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시적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 소상공인이 꽤 있어요. 
  이제 이분들을 구제해 주시려는 것 같은데, 고마운데,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 불량, 신용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뭡니까? 
  담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담보로 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뒤의 체계는 어떻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양양군 입장에서는 신용 보증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내는 분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내고자 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그 신청 대상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추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추천한 그 대상자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련의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어떤 그런 여건을 재단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오세만 위원   거기서 잘되어야 할 텐데 여기서 1차 걸러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군 입장에서는 거르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에서 모든 게 다, 
오세만 위원   거기서도 안 된다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에 대한 담보를 행정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봅시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런 분이 꽤 있어요, 주변에.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잘 콘택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 봅시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상권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 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역 상생 구역의 업종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상권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지역 상생 구역 지정 요건에서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 자율 상권 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어린이에 대한 정의 추가입니다. 
  안 제9조는 종합스포츠타운 휴관일 추가입니다. 
  안 제13조는 사용료 반환 조항 정비로 도 공문에 의한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별표1은 체육 시설 명칭 및 위치 현행화로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추가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항 별표2는 공공 체육 시설 이용료 정비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4항 별표2의 3번 양양군체육회 가맹단체별 월 사용료에서 비고란 개정은 양양군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먼저 상정을 다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잘못되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교육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죄송합니다, 혼선을 빚게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향토 문화 예술 및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존속 기한 2025년을 2030년 11월 3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향토 문화 예술 및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 11월 3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 운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문화 예술 및 체육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속되어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예술 및 체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어린이에 대한 정의 추가입니다. 
  안 제9조는 종합스포츠타운 휴관일 추가입니다. 
  안 제13조는 사용료 반환 조항 정비로 도 공문에 의한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별표1은 체육 시설 명칭 및 위치 현행화로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추가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항 별표2는 공공 체육 시설 이용료 정비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4항 별표2의 3 양양군체육회 가맹단체별 월 사용료에서 비고란 개정은 양양군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사용료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육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를 정의하고 휴관 및 휴장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 시설 명칭에 현남생활체육공원을 추가하였으며 공공 체육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체육 시설의 명칭, 위치 정보와 사용료를 최신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혼동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양양사랑상품권 환급금을 규정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에게 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여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다자녀 지원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 인원을 조정하였고 숙박 시설 및 레저 스포츠 시설 사용료를 현행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양양사랑상품권 환급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양양사랑상품권 환급 규정과 숙박 및 레포츠 시설 사용료 조정을 통해 우리 군 관광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사용료의 20% 이내 양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숙박 및 레포츠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다자녀 기준 인원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20% 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양양사랑상품권 환급 제도 도입으로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방문 및 신규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고 또한 환급 혜택이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이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양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양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양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1981년 11월 28일 제정되어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5월 23일에 개정된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에 보건소 및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양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건 진료소 진료비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양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중복된 조례로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혼란 방지 등의 측면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농 현장의 유동적 여건을 반영하고 임대료 납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임대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 현장 여건에 따른 취소, 환불 등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 납부 방식을 당초 선납에서 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료 등 항목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농 현장의 유동적 여건을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납부를 일반회계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거 선납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 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임대료 납부 방식의 개선으로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 및 농기계 임대 이용이 활성화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입니다.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가구 확대 추진에 따라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속초시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에 따라 인근 지역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양양군 1년 이내 거주 감면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인근 지역 감면 규정의 지역명을 삭제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추후 고성군과 인제군 공공 산후조리원 개원 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동 조례 시행 규칙 별표2의 감면 비율 변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양양군 주민에 대한 감면율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는 종전과 같이 8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1년 이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는 60% 감면하고 6개월 미만 거주자는 40%로 감면율을 조정하여 실제로 양양군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주소만 옮겨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해 보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에서 속초시 공공 산후조리원이 개원함에 따라 인근 지역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서 인근 지역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을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 지역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사회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양군 공공 어린이집 통합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지역과 명칭 별표에 내용이 있는 기존 양양군 양양읍 고치물길 18, 서문어린이집과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 양양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양양읍 서문1길 32, 양양하나어린이집으로 또한 현남면 해송천로 5, 현남하나어린이집으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경숙   수석전문위원 정경숙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공립 어린이집이 통합 설립·운영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서문어린이집, 양양어린이집에서 양양하나어린이집, 현남하나어린이집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이용의 혼동을 줄이고 명확한 관리 체계와 현행화된 정보는 보육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감사합니다.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2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8건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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