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일시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에너지과
나. 교육체육과
다. 해양수산과
라. 삭도추진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에너지과
나. 교육체육과
다. 해양수산과
라. 삭도추진단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교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에너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입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에너지과
(10시 00분)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에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보수공사 계약 심사 등 사전 단계 이행으로 미발주하였으나 보고일 기준으로 현재 발주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4개 위원회에 대하여 7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24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 12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1개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된 소송 건으로 먼저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로 영덕리 주민회에서 소 제기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구매·운영하던 주청리 선샤인모텔을 매각 후 매각 대금에 대하여 소유권자는 영덕리 주민이며 지원금 환수 근거가 없으므로 매각 대금 환수는 불가함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각하 처리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건으로 매각 대금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되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로 항소심으로 이 또한 11월 19일 기각 처리되어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공사 도막 포장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2건에 6,95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2억 1,773만 1,000원을 이월하여 1억 6,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포월농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용역은 23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3년간으로 6억 9,824만 원의 대양환경기술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양양시장상인회에서 무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8건에 3억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9건에 3억 2,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 13번째,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집행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12건에 1억 5,385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신청 수요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8건에 2억 2,712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신청 수요 부족과 신청자 공사 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3년도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수요 미확보가 대부분이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수 및 성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안정을 돕고 자립 생활력을 제고하며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과 청년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 업무 보조 사업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마을 가꾸기 및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89명에 8억 8,200만 원을 소요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29명에 12억 9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40명에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강원 행복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약 100명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지원 및 청년 일자리사업 실적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청년 신규 창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구조 전환과 성장 주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지역 청년이 관내에 창업을 한 경우 간접비 지원으로 연 1,5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되고 창업 청년이 관내 청년을 고용 시 인건비로 1년 동안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을 고용한 관내 사업장에게 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인센티브로 분기별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24년과 25년 2년 동안 16명에 대하여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은 8명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로 청년 근무 상황과 사업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도 담당 부서와 합동 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3,000원 권 종이류만 발행하였고 발행 규모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25년도 가맹점 가입 현황은 957개소이고 보고일 현재는 960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강현면, 현남면 순으로 많이 가입하였고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3,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종이류 3종과 카드형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 규모는 종이형이 24억 원, 카드형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가 설치 지역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양양읍 남문2리, 3리, 4리에 대해서 공급 배관 1,735m, 225세대에 공급하였고 지금까지 19년부터 24년까지 총 1만 9,469m, 4,038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금년에 다하지 못한 남문 4리에 대하여 75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 진행 경과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에 3만 2,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 투자 4,000억과 취·배수관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계획 최종 심의가 22년 4월 8일 의결되었고 농공단지계획 승인이 23년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이 25년 10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은 26년 5월부터 진행할 계획이고 본 사업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및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는 26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5년도에 양양전통시장 진입로 보수공사 계약 심사 등 사전 단계 이행으로 미발주하였으나 보고일 기준으로 현재 발주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4개 위원회에 대하여 7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24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 12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1개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된 소송 건으로 먼저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로 영덕리 주민회에서 소 제기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구매·운영하던 주청리 선샤인모텔을 매각 후 매각 대금에 대하여 소유권자는 영덕리 주민이며 지원금 환수 근거가 없으므로 매각 대금 환수는 불가함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각하 처리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건으로 매각 대금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되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로 항소심으로 이 또한 11월 19일 기각 처리되어 2심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공사 도막 포장 연장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2건에 6,95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건에 대하여 2억 1,773만 1,000원을 이월하여 1억 6,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포월농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 용역은 23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3년간으로 6억 9,824만 원의 대양환경기술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양양시장상인회에서 무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8건에 3억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9건에 3억 2,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 13번째,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집행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12건에 1억 5,385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신청 수요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8건에 2억 2,712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신청 수요 부족과 신청자 공사 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3년도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수요 미확보가 대부분이 원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수 및 성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안정을 돕고 자립 생활력을 제고하며 청년을 지원하여 지역과 청년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 업무 보조 사업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마을 가꾸기 및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 고용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총 89명에 8억 8,200만 원을 소요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29명에 12억 9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40명에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강원 행복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약 100명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지원 및 청년 일자리사업 실적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청년 신규 창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구조 전환과 성장 주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지역 청년이 관내에 창업을 한 경우 간접비 지원으로 연 1,5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되고 창업 청년이 관내 청년을 고용 시 인건비로 1년 동안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을 고용한 관내 사업장에게 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인센티브로 분기별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24년과 25년 2년 동안 16명에 대하여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은 8명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로 청년 근무 상황과 사업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도 담당 부서와 합동 점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3,000원 권 종이류만 발행하였고 발행 규모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25년도 가맹점 가입 현황은 957개소이고 보고일 현재는 960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양읍, 강현면, 현남면 순으로 많이 가입하였고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3,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종이류 3종과 카드형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 규모는 종이형이 24억 원, 카드형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가 설치 지역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양양읍 남문2리, 3리, 4리에 대해서 공급 배관 1,735m, 225세대에 공급하였고 지금까지 19년부터 24년까지 총 1만 9,469m, 4,038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금년에 다하지 못한 남문 4리에 대하여 75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 진행 경과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에 3만 2,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 투자 4,000억과 취·배수관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계획 최종 심의가 22년 4월 8일 의결되었고 농공단지계획 승인이 23년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이 25년 10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은 26년 5월부터 진행할 계획이고 본 사업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및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는 26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에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에 이거를 매각해서 당초에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입에다 한 번 잡았죠, 그때?
23페이지에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에 매각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에 이거를 매각해서 당초에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해서 세입에다 한 번 잡았죠, 그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때 가격이 얼마였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때 당시에,
○박광수 위원 매각 예상 가격이?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군 땅에 대해서만 한 112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112억.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때 당시 24년도 5월경에 탁상 감정에 의해서,
○박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매계약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동원의 현재 입장은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타가 통과되는 시점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동원 입장에서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양식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타가 통과되는 시점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동원 입장에서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양식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때 112억을 매각되는 거로 가정해서 세입을 잡아서 이게 예산이 전체가 펑크가 났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월이나 7월 감정해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게 부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겠다고 또 편성이 돼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아니요.
저희가 저번…… 제 기억으로는 예결위 때 한 번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이번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세입을.
저희가 저번…… 제 기억으로는 예결위 때 한 번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이번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세입을.
○박광수 위원 편성 잡지 않으셨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박광수 위원 그게 잡아놓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지출을 못 해서 각 과에서 전부 다 다른 예산들을 다 깎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사전에 세입을 잡지 않았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강제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작하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제1순위로 해서 잡고 있잖아요.
다행인 것 같고요.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강제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작하는 것도 우리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제1순위로 해서 잡고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박광수 위원 이 부분은 잘 좀 챙기셔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육상연어양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어찌 됐든 4,0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양양군은 해변가에 부지만 좀 제공하는 걸로, 그것도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거로 알았는데 막상 취·배수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에서 누락이 됐는지 인지를 못했는지 이게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더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데 국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육상연어양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어찌 됐든 4,0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잘 되는가 싶었는데 우리 양양군은 해변가에 부지만 좀 제공하는 걸로, 그것도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거로 알았는데 막상 취·배수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에서 누락이 됐는지 인지를 못했는지 이게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더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데 국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박봉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뒤에다가 살리노파크인가 뭐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업에 이 1,000억짜리 사업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 사업에 이 1,000억짜리 사업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 살리노파크 산단을 하게 된 것은 동원산업이 연어 육상 양식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된 거거든요.
○박봉균 위원 그러면 취·배수관은 1,000억인데 이번에 예타 통과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100%?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현재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 예타 신청을 할 때 계획서상에는 국비 700억에 민자 동원에 300억을 해서 1,000억 원 투자하는 거로,
○박봉균 위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아닙니다.
국비 700억입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국비 700억입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도비,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도비, 군비는 없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국비와 민자.
○박봉균 위원 700억 국비, 300억 민자로 한다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 입장에서는 동원이 육상 양식장을 해서 또 다른 양식장과 그 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산업까지 연계시켜서 간다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한 5,0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원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원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좀 전에 박광수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크게 자기네는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해놓고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 양양국제공항 들어온다고 그럴 때도 몇 천 명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플라이강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용역회사, 용역회사는 사실 우리 입맛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게 나오는 거고 정말 봐서 “좀 위험해. 하기 싫어.” 하면 또 싫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용역회사는 특성이 그래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해놓고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 양양국제공항 들어온다고 그럴 때도 몇 천 명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플라이강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용역회사, 용역회사는 사실 우리 입맛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게 나오는 거고 정말 봐서 “좀 위험해. 하기 싫어.” 하면 또 싫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용역회사는 특성이 그래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의 용역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정말 이런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안선 그 철조망이 어디가 어떻게 풀려서 규제가 될지도 몰라요.
이거보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너희들이 해라. 1,000억 더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뭔 소리를 하느냐?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레 나서서 용역을 하고 뭘 하고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가져올 때 “이러이러한 이점이 양양군의 이득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검증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정말 이런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안선 그 철조망이 어디가 어떻게 풀려서 규제가 될지도 몰라요.
이거보다 환경도 보존하면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너희들이 해라. 1,000억 더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뭔 소리를 하느냐?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레 나서서 용역을 하고 뭘 하고 끌려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가져올 때 “이러이러한 이점이 양양군의 이득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검증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후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만약에 이게 브랜드는 동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기술력을 100% 의존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업자로서는 리스크인데 아주 간단한 오일필터 하나만 오염이 돼도 전체 수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운영 중단이 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능 전환을 해서 해양심층수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육상 연어 양식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대책을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업자로서는 리스크인데 아주 간단한 오일필터 하나만 오염이 돼도 전체 수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운영 중단이 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능 전환을 해서 해양심층수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육상 연어 양식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대책을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DI가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나서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동원 입장이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DI가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나서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동원 입장이다 보니까요.
○박봉균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이후라도 예타 통과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가 넣어야 돼요.
넣어서 만약에 기능 전환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에 의하면 이게 몇 십 미터 나가서 취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쑥 나가서…… 온도층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차갑겠죠, 위로 올수록 따뜻하고.
그 중간층이 있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기 딱 해양심층수 취수할 수 있는 그 깊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단계지만 된다고 그러면 양양군에 굉장히 큰 이득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양양군이 주도적인 입장이 좀 되셔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넣어서 만약에 기능 전환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설계에 의하면 이게 몇 십 미터 나가서 취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쑥 나가서…… 온도층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차갑겠죠, 위로 올수록 따뜻하고.
그 중간층이 있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기 딱 해양심층수 취수할 수 있는 그 깊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단계지만 된다고 그러면 양양군에 굉장히 큰 이득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양양군이 주도적인 입장이 좀 되셔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남에 기장군에 가면 GS건설에서 에코아쿠아팜이라고 해서 저희처럼 육상 연어 양식장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RA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해수를 한번 끌어들이면 그거를 99%를 계속 순환해서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수를 끌어와서 매번 해수를 갈아주는 모양인데 거기는 99%의 해수를 계속 여과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에코아쿠아팜처럼 해수를 그렇게 계속 여과해서 쓴다면 어떤 문제도 덜 발생할 것으로 봐서,
거기는 RA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해수를 한번 끌어들이면 그거를 99%를 계속 순환해서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수를 끌어와서 매번 해수를 갈아주는 모양인데 거기는 99%의 해수를 계속 여과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에코아쿠아팜처럼 해수를 그렇게 계속 여과해서 쓴다면 어떤 문제도 덜 발생할 것으로 봐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요.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왜 그 바닷가에다 꼭 해야 되냐, 부지도 비싼데.’ 골짜기에다 해도 돼요.
좀 뒤로 빠져서, 배후로 나와서 해도 되거든요.
나와서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일단 부지 매입부터 쉬워지는 거잖아요, 매입부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단 중광정리죠, 거기가?
일리는 있는 말씀이신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왜 그 바닷가에다 꼭 해야 되냐, 부지도 비싼데.’ 골짜기에다 해도 돼요.
좀 뒤로 빠져서, 배후로 나와서 해도 되거든요.
나와서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일단 부지 매입부터 쉬워지는 거잖아요, 매입부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단 중광정리죠, 거기가?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박봉균 위원 중광정리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변 인근 수용성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들이야 당장 빗물 있잖아요, 빗물.
역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런 게 주민 수용성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배후로 빠지면 차라리 쉬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다 하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뭔가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운영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노르웨이나 이런 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해보면 거기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주변에 해수욕장 이런 게 없고요, 아예.
우리는 관광지라고 그러면서 하는 행정들을 보면 좀 역행해요.
관광지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게 바다고 산인데 이거를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은 과장님도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2만 톤 생산한다고 그랬나요?
주민들이야 당장 빗물 있잖아요, 빗물.
역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런 게 주민 수용성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배후로 빠지면 차라리 쉬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다 하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뭔가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운영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노르웨이나 이런 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해보면 거기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주변에 해수욕장 이런 게 없고요, 아예.
우리는 관광지라고 그러면서 하는 행정들을 보면 좀 역행해요.
관광지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게 바다고 산인데 이거를 안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은 과장님도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나 더 덧붙이면 아까 2만 톤 생산한다고 그랬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박봉균 위원 2만 톤 생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2만 톤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있어서 손익 분기가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분기점을 지나면서 이런 건데, 내가 그거는 자세히 설명도 못 들었고 알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연어 키우는 거 아시죠?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있어서 손익 분기가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분기점을 지나면서 이런 건데, 내가 그거는 자세히 설명도 못 들었고 알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연어 키우는 거 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일본은 그전부터 됐었고.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로 화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삼성반도체의 몇 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지금 사천인가 거기서도 한다면서요.
이게 경쟁력이 되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에요.
민간이 아니라 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동원쯤 되니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하루아침에 2만 톤 해서 양양군에 몇 백 명 일자리 창출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3만이 무너져서 이게 언제인데, 아직 2만 7,633명인가요, 지금?
인구가 그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대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5,000명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 다 투입해서 5,000명 할 수 있는 회사를 유치하는 게 맞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양양군 다 먹여 살릴게.”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로 화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삼성반도체의 몇 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지금 사천인가 거기서도 한다면서요.
이게 경쟁력이 되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에요.
민간이 아니라 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동원쯤 되니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하루아침에 2만 톤 해서 양양군에 몇 백 명 일자리 창출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3만이 무너져서 이게 언제인데, 아직 2만 7,633명인가요, 지금?
인구가 그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대기업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5,000명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예산 다 투입해서 5,000명 할 수 있는 회사를 유치하는 게 맞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양양군 다 먹여 살릴게.”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박봉균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연어 단지가 사실상 필요치 않은 거네, 안 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뒤로 했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양 경제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세세히 따져서 하다 보면 언제 뭐가 되겠냐? 삼성의 반도체를 따져서 비유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양양이 지금 2만 7,000에서 자꾸 자연 감소, 일자리 이런 것들로 많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 양양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생활인구 80만이라는 거 하나 자존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 좀 해줘야 되고 또 “오색 케이블카도 안 되겠다. 파라타항공도 안 되겠다.” 그럼 양양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으나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잣대를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청장년들. 그렇죠?
청장년이고 그냥 일반 일자리.
19페이지 관련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그래요.
20페이지도 보면 청년 창업, 일자리 이런 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우리가 올해 보면 7명, 전년에는 9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6억 6,200만 원을 소요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연어 단지가 사실상 필요치 않은 거네, 안 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뒤로 했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양 경제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세세히 따져서 하다 보면 언제 뭐가 되겠냐? 삼성의 반도체를 따져서 비유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양양이 지금 2만 7,000에서 자꾸 자연 감소, 일자리 이런 것들로 많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 양양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생활인구 80만이라는 거 하나 자존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 좀 해줘야 되고 또 “오색 케이블카도 안 되겠다. 파라타항공도 안 되겠다.” 그럼 양양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으나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잣대를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청장년들. 그렇죠?
청장년이고 그냥 일반 일자리.
19페이지 관련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그래요.
20페이지도 보면 청년 창업, 일자리 이런 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우리가 올해 보면 7명, 전년에는 9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6억 6,200만 원을 소요했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없지 않아 그런 거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세만 위원 각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체에다 취업 알선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해라.” 정부에서 TV 광고만 하지 행정에서는 집중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게을리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소상공인 쪽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해당 팀장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들 일자리 없어서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용을 안 한다는 거, 홍보를 안 한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체에다 취업 알선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해라.” 정부에서 TV 광고만 하지 행정에서는 집중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게을리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소상공인 쪽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해당 팀장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들 일자리 없어서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용을 안 한다는 거, 홍보를 안 한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먼저 한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아까 미집행 내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 신청자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거의 이 3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업체에다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업체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당사자인데 지원도 하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그게 기간이 2년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창업의 경우에는 1~2년차에 연 한 1,500 지원하게 되고 3년 차에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월 18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23년도에 창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해서 했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를 좀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셔서 취업한 청년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일자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예산만 지원했다가 그거 끝나면 그냥 끝난다?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예산만 지원했다가 그거 끝나면 그냥 끝난다?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심 있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취업만 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취업만 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이 자료는 제가 받은 게 아닌데 이명숙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하실까요?
○이명숙 위원 하셔도 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배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섬세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배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섬세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좀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차 충전소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뭐 진행하는 건 없죠?
지금 뭐 진행하는 건 없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저희가 여름 무렵에 속초가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하나 새로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청을 방문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소요되는 금액 정도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지휘부에는 보고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1개 충전소 설치하는 데는 30억 원이 들고 두 군데 충전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60억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군이 만약에 60억짜리를 운영하게 된다면 연에 한 5억 가까이가 순수 군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 현재 수소차가 한 28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가 한 34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8대라고 하는 수소차 소유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는 게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청을 방문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소요되는 금액 정도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지휘부에는 보고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1개 충전소 설치하는 데는 30억 원이 들고 두 군데 충전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60억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군이 만약에 60억짜리를 운영하게 된다면 연에 한 5억 가까이가 순수 군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 현재 수소차가 한 28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가 한 34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8대라고 하는 수소차 소유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는 게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업체를 가입을 시켰다.
이거는 고생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가 종이형과 카드형이 다시 또 이렇게 될 텐데 큰 그거 없이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가맹점도 점점 더 늘어나야 되겠죠, 다양하게.
저는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업체를 가입을 시켰다.
이거는 고생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가 종이형과 카드형이 다시 또 이렇게 될 텐데 큰 그거 없이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가맹점도 점점 더 늘어나야 되겠죠, 다양하게.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이명숙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이명숙 위원 우리가 우수관로 해서 그레이팅 부분이 매끈하게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레이팅이 한 5cm씩, 10cm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요청을 해서 다시 도로 포장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차이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되더라고,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액 때문에.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많이 하죠.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꾸 불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추가 설치를 또 한다고 하셨으니까 연창리 쪽하고 남문4리 쪽 남은 부분 주민 설명회를 하실 때 제대로 진짜 고지를 좀 하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요청을 해서 다시 도로 포장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차이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되더라고,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액 때문에.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많이 하죠.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꾸 불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추가 설치를 또 한다고 하셨으니까 연창리 쪽하고 남문4리 쪽 남은 부분 주민 설명회를 하실 때 제대로 진짜 고지를 좀 하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우리 도로 포장할 때 사후 관리, 최선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처리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같은 거는 양양군이 승인 고시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라고 하면 안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시설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도 그렇고 전기 시설도 그렇고.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같은 거는 양양군이 승인 고시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라고 하면 안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시설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도 그렇고 전기 시설도 그렇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양양군에서 하겠죠?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지금 동원산업 말씀하시는,
○박봉균 위원 네, 육상연어사업단지.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거기 지금 중광정리에 설치하는 동원산업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100% 민자 투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 입장에서 크게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농공단지법에 보면 기반 시설을 해 줄 수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진입로만큼은 반반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그런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거로 동원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동원하고, 농공단지하고 상관이 없는 도로라고 우기잖아요, 군에서는.
법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전임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과장님은 파악 못 하셨나 봐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전임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과장님은 파악 못 하셨나 봐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제가 알기로는 누구 것에,
○박봉균 위원 법이 그래요. 시설 기반 같은 거는 해줄 수 있는데 도로만큼은 반반, 50대 50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양군의 입장은 “이거는 거기하고 상관없는 도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상관이 있는 도로인데.
상관이 없는 도로니까 100%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나중에라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양양군의 입장은 “이거는 거기하고 상관없는 도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상관이 있는 도로인데.
상관이 없는 도로니까 100%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나중에라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지금 동원하고 저희 군하고 구두상으로 합의한 것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나 민자를 받아서 설치는 하되 추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원이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현재 합의를 봤습니다.
○박봉균 위원 투자 유치 관련, 경제 관련이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요.
제가 이거를 주셔서 봤는데 행감 전에 그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 낙산월드 생각이 났어요.
낙산월드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시행사죠, 시행사.
시행사의 홍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 주요 내용이 “양양군이 보증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 양양군이 보증하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양양군이 “우리 이름 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은 ‘양양군이 보증한다고 하니 어련하겠어?’ 이래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양군이 보증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거 책임져라.” 이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다행히 양양군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분들 다 철거됐죠.
그런데 지금 털보치킨인가 하고 몇 군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기 피해액이 110억이에요, 110억 정도.
그래서 지금 다 갈 사람들 가고 “60억 정도만 해주면 나가겠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양양군은 그 땅을 팔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에 팔린다, 그 땅이.
그러면 1,060억을 받아서 60억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로, 정상적으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전임 군수들도 그랬고 그분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사실이 아닌 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뒤에 보면.
이게 산업단지로 조성…… 짧게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
조성할 계획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 아까 오세만 전 의장님 말씀에 제가 좀 토를 달면 평소에 늘 잘 대해주시고 균형관계를 잘 잡으시는데 제가 오늘 드린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약간 쓴 소리를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옳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케이블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비 반, 군비 반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 한 푼 없으니 그거 좀 가져오라는 얘기지,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엠토스도 그렇고 낙산에 땅 빌려준 것도 그렇고 업자들한테 얼마나 놀아났어요, 우리 양양군이.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만 잘했지, 행정이나 잘했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숙하거든요.
그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달려들면 너무 계속 당해오다 보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주셔서 봤는데 행감 전에 그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 낙산월드 생각이 났어요.
낙산월드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라 시행사죠, 시행사.
시행사의 홍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 주요 내용이 “양양군이 보증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 양양군이 보증하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양양군이 “우리 이름 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은 ‘양양군이 보증한다고 하니 어련하겠어?’ 이래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양양군이 보증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거 책임져라.” 이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다행히 양양군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분들 다 철거됐죠.
그런데 지금 털보치킨인가 하고 몇 군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기 피해액이 110억이에요, 110억 정도.
그래서 지금 다 갈 사람들 가고 “60억 정도만 해주면 나가겠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양양군은 그 땅을 팔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에 팔린다, 그 땅이.
그러면 1,060억을 받아서 60억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로, 정상적으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전임 군수들도 그랬고 그분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행정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사실이 아닌 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뒤에 보면.
이게 산업단지로 조성…… 짧게만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
조성할 계획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 아까 오세만 전 의장님 말씀에 제가 좀 토를 달면 평소에 늘 잘 대해주시고 균형관계를 잘 잡으시는데 제가 오늘 드린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약간 쓴 소리를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옳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케이블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비 반, 군비 반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 한 푼 없으니 그거 좀 가져오라는 얘기지,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엠토스도 그렇고 낙산에 땅 빌려준 것도 그렇고 업자들한테 얼마나 놀아났어요, 우리 양양군이.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만 잘했지, 행정이나 잘했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숙하거든요.
그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달려들면 너무 계속 당해오다 보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도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양양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애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이번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관계자라든지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과장님께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양양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애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이번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관계자라든지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2차례 정도 서울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만났고요.
○위원장 고교연 자주 좀 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링크가 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과장님 능력을 충분히 믿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시장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소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감사합니다.
나. 교육체육과
나. 교육체육과
(10시 44분)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에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하천점용 인허가 사항이 지연되어서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 보수 실시 현황은 양양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공사와 양양볼링장 건립사업으로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14건, 2024년 19건, 2025년 11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 분야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2024년 16억 8,292만 1,000원, 2025년 18억 3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2024년 1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으로 2024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2025년도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과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내역,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손양면 주차장 조성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차장 164대 및 공원 조성 1식으로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1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습 능력 향상, 체육 진흥, 교육복지 증진,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오케스트라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 2024년도에 9억 6,881만 2,000원, 2025년도에는 16억 1,26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육선수 육성사업 종목별 지원금 및 성적 현황으로 양양군청 직장 운동부 사이클팀과 양양체육회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교재산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양양군 관내 폐교재산은 4개교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활용 방안은 향후 우리 군 수요가 있을 시 타 시군 폐교재산 활용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면 지역 체육시설 향후 설치 계획으로 면 지역 공공 체육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치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및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제기될 경우에 이용 수요와 적정 부지 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족구장 에어돔 및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계 내역서는 별도 제출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에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하천점용 인허가 사항이 지연되어서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 보수 실시 현황은 양양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공사와 양양볼링장 건립사업으로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14건, 2024년 19건, 2025년 11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 분야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2024년 16억 8,292만 1,000원, 2025년 18억 3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2024년 1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으로 2024년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2025년도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과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내역,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손양면 주차장 조성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차장 164대 및 공원 조성 1식으로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1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습 능력 향상, 체육 진흥, 교육복지 증진,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오케스트라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등 2024년도에 9억 6,881만 2,000원, 2025년도에는 16억 1,26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육선수 육성사업 종목별 지원금 및 성적 현황으로 양양군청 직장 운동부 사이클팀과 양양체육회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교재산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양양군 관내 폐교재산은 4개교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활용 방안은 향후 우리 군 수요가 있을 시 타 시군 폐교재산 활용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면 지역 체육시설 향후 설치 계획으로 면 지역 공공 체육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치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및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제기될 경우에 이용 수요와 적정 부지 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족구장 에어돔 및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계 내역서는 별도 제출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 지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34쪽에 나오잖아요, 면 지역 체육시설 향후 설치 계획.
이거는 자료 쭉 한 게 인구감소지역 법, 법률에 의해서 현재 보면은 양양읍이 양양군에 주축이 되니까 모든 체육시설이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양양읍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외의 면, 서면이라든지 손양이라든지 현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좀 보완하고 이런 시설들을 현대식에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예산에 편성…… 편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을 좀 받아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 양양읍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또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젊은이들도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나 다 체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 이런 거를 보면 건강을 지키지 않아서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비용이죠, 주로.
의료비용이 건강을 지키는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 이런 사례들, 몇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아침으로 체육시설 이용도 하고 뛰고 자전거 타고 여자 분들도 보면 마라톤도 하고 아주 활기차게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병원에다가 주는 돈보다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현남면도 보면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내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그거 밖에는 현남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여기 체육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건 아직 없으시죠?
면 지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34쪽에 나오잖아요, 면 지역 체육시설 향후 설치 계획.
이거는 자료 쭉 한 게 인구감소지역 법, 법률에 의해서 현재 보면은 양양읍이 양양군에 주축이 되니까 모든 체육시설이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양양읍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외의 면, 서면이라든지 손양이라든지 현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좀 보완하고 이런 시설들을 현대식에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예산에 편성…… 편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을 좀 받아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 양양읍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또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젊은이들도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나 다 체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 이런 거를 보면 건강을 지키지 않아서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비용이죠, 주로.
의료비용이 건강을 지키는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 이런 사례들, 몇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아침으로 체육시설 이용도 하고 뛰고 자전거 타고 여자 분들도 보면 마라톤도 하고 아주 활기차게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병원에다가 주는 돈보다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하여튼 현남면도 보면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내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그거 밖에는 현남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여기 체육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건 아직 없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박광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신청을 하면 27년도에 자금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서면도 그렇고 현남도 그렇고 손양도 그렇고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사전에 면장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라도 협의도 좀 해보고 조사도 좀 해봐서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뭐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자료로 좀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용 수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적정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현남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남 쪽에는 지금 체육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활체육공원을 지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돼서 면적 축소를 하다 보니까 정식적인 그런 규격이 안 나와서 현남에서 축구하고 하던 분들이 전부 주문진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탁구장이 하나도…… 탁구장은 면사무소 옆에 지금 3개 탁구대가 있고 배드민턴도 기존 하던 한 30~40명 되던 인원이 운동할 시설이 없어서 다 해산되고 말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테니스장도 있다가 없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탁구장이 하나도…… 탁구장은 면사무소 옆에 지금 3개 탁구대가 있고 배드민턴도 기존 하던 한 30~40명 되던 인원이 운동할 시설이 없어서 다 해산되고 말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테니스장도 있다가 없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그러면 현재 갈천은 빠져 있는데 갈천은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어디요?
○이명숙 위원 갈천분교.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거기는 없는데요, 저희는.
○이명숙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원래 갈천분교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폐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없는데요, 폐교재산으로는.
저희는 없는데요, 폐교재산으로는.
○이명숙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나중에,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갈천은 폐교로 저희 현황에는 없는데요.
○이명숙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명숙 위원 지금 우리 군 폐교가 법수치가 있고 면옥치가 있고 상운, 적은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충주로.
거기 갔더니 폐교 활용으로 오대호아트팩토리라는 내용으로 폐교가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했는데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들어가면 폐교를 저런 식으로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
아주 규모가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 사진.
캠핑장입니다, 저기는.
캠핑장과 아이들이 놀 공간을 또 확보를 했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운동장에는 자전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자전거를 가지고 저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학교 내부입니다.
내부 복도와 교실 부분, 부분에 아주 다양한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폐교라는 자체는 이 단순한 폐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정도 깃들어 있고 또 지역공동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현재 폐교 활용 우수 사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한 12년 정도 전에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활용 부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 이게 요즘에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치 폐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오색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연계된 인프라 관광 상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역에 수익이나 관광 인구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충주로.
거기 갔더니 폐교 활용으로 오대호아트팩토리라는 내용으로 폐교가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했는데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들어가면 폐교를 저런 식으로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
아주 규모가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 사진.
캠핑장입니다, 저기는.
캠핑장과 아이들이 놀 공간을 또 확보를 했고요.
다음 사진.
이렇게 운동장에는 자전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자전거를 가지고 저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학교 내부입니다.
내부 복도와 교실 부분, 부분에 아주 다양한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폐교라는 자체는 이 단순한 폐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정도 깃들어 있고 또 지역공동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현재 폐교 활용 우수 사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한 12년 정도 전에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활용 부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진짜 이게 요즘에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치 폐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오색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연계된 인프라 관광 상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역에 수익이나 관광 인구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런데 폐교재산 같은 경우에는 폐교재산 활용법에 의하면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견을 지자체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게 지금 오래됐거든요, 42년 이렇게 되고 폐교된 게 97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건물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게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 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수치나 면옥치 같은 거는 예전에 십 몇 년도에 보니까 마을에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도 관리하도록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십 몇 년도에 폐교 활용에 대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물론 노후된 건물이지만 폐창고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속초교육지원청이랑 함께 협업을 좀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지자체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게 지금 오래됐거든요, 42년 이렇게 되고 폐교된 게 97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건물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아마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게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 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수치나 면옥치 같은 거는 예전에 십 몇 년도에 보니까 마을에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도 관리하도록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십 몇 년도에 폐교 활용에 대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물론 노후된 건물이지만 폐창고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속초교육지원청이랑 함께 협업을 좀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종합체육관 여기 보면, 이렇게 걷다 보면 저렇게 표지판인 것 같아요.
제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완전히 흉물처럼 서 있더라고요, 제가 걷다 보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아크릴판이 그 뒤에 보이고 그 밑에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지판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완전히 흉물처럼 서 있더라고요, 제가 걷다 보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아크릴판이 그 뒤에 보이고 그 밑에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지판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25년 동안 체육 대회가 많이 유치가 돼서 경제 활성화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25년 동안 체육 대회가 많이 유치가 돼서 경제 활성화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26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제가 예산을 좀 보니까 2024년도에는 8억 9,000 정도, 2025년도에는 16억 정도 됐어요,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교육체육과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26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제가 예산을 좀 보니까 2024년도에는 8억 9,000 정도, 2025년도에는 16억 정도 됐어요,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교육체육과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게 군세 수입액의 한 10% 이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교육 경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2025년도에는 여기 밑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대응 투자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여기서 양고 체육관하고 강현중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해서 대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6억1천이 들어간,
여기에 지금 교육 경비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2025년도에는 여기 밑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대응 투자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여기서 양고 체육관하고 강현중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해서 대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6억1천이 들어간,
○최선남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선남 위원 보통 우리 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세 수입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최선남 위원 한 10억 원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원래는 한 20억 정도 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경비는 그러면 우리 체육 예산에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거는 다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포상 같은 거는 어떻게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포상은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조례에 따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양군청 직장부 경기 설치 운영 조례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1등 할 경우, 어떤 경우, 이럴 경우 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등 할 경우, 어떤 경우, 이럴 경우 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를 할 때 그냥 설계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그전에 한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체육시설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해야 되실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를 할 때 그냥 설계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그전에 한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체육시설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해야 되실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사용자의 의견, 체육 전문가의 의견 다 수렴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사용자가 쓸 수 있지 그냥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자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계자와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나 지으면 영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규격이 안 맞는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사전에 먼저 그렇게 간담회를 가지시고 의견 수렴을 하신 다음에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사용자가 쓸 수 있지 그냥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자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계자와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나 지으면 영구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규격이 안 맞는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사전에 먼저 그렇게 간담회를 가지시고 의견 수렴을 하신 다음에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우리 체육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체육회에서 많은 경기나 이런 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지역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요.
밤낮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아마 우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18개 시군 체육회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간 수당이 있어요.
시간 수당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 웬만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 유독 제일 낮아요, 시간제.
제가 지금 다 뽑아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18개 시군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보시고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낮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아마 우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18개 시군 체육회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간 수당이 있어요.
시간 수당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 웬만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 유독 제일 낮아요, 시간제.
제가 지금 다 뽑아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18개 시군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보시고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지금 에어돔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가 다 토목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재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가 다 토목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봉균 위원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랐지만 우리 의회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처분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 뵙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고, 이렇게 칭찬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몇 개라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개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을 보시면 보통 2억짜리도 있고 추가로 된 게 1억 8,000, 2억 6,000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사업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해놓고 양양군에서 “이거는 좀 아쉽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자가 “이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자의 요구인지, 우리 발주자의 요구인지.
그렇다면 어떤 거는 발주자가 요구했고 양양군에서 요구한 건 어떤 건지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서 보니까 땅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설계상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또 폐기물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양양군에 얘기를 하면 그게 타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 뵙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되고, 이렇게 칭찬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몇 개라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개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을 보시면 보통 2억짜리도 있고 추가로 된 게 1억 8,000, 2억 6,000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사업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해놓고 양양군에서 “이거는 좀 아쉽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자가 “이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자의 요구인지, 우리 발주자의 요구인지.
그렇다면 어떤 거는 발주자가 요구했고 양양군에서 요구한 건 어떤 건지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서 보니까 땅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설계상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또 폐기물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양양군에 얘기를 하면 그게 타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면 공사 금액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3억이면 3,000만 원, 30억이면 3억 정도 그것도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통 87.745부터 입찰을 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인데 그 이하의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거나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2억 1,000짜리가 3억 9,000이 되냐고요.
이거는 정말 물량 계산을 잘못했거나 현장에 안 가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설계 변경인지 아니면 설계 금액의 변경인지…… 같은 얘기 같지만 이게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올라가면 설계변경이 아니라 금액만 변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보통 87.745부터 입찰을 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인데 그 이하의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거나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2억 1,000짜리가 3억 9,000이 되냐고요.
이거는 정말 물량 계산을 잘못했거나 현장에 안 가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설계 변경인지 아니면 설계 금액의 변경인지…… 같은 얘기 같지만 이게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올라가면 설계변경이 아니라 금액만 변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제가 보기에는 물가 변경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그 설계를 할 때 빠져서 저희가 누락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그 설계를 할 때 빠져서 저희가 누락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요구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수량 산출이 잘못됐다는 거, 시방서가 안 맞는다든가 구조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좀 느슨하게 한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수량 산출이 잘못됐다는 거, 시방서가 안 맞는다든가 구조 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좀 느슨하게 한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처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이.
하물며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2,300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래서 2,300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 3,500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선의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기 십상인 게 뭐냐면 공개입찰을 피해서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2,300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래서 2,300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 3,500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선의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기 십상인 게 뭐냐면 공개입찰을 피해서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 여기 설계변경 사항은 다 입찰로 선정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설계변경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구조적이거나 동선이 배치가 잘못됐다거나 실제로 점검을 하셔서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승낙해서 해주면 계속…… 설계변경 안 하는 업체만 바보가 되는 그런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이런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설계변경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구조적이거나 동선이 배치가 잘못됐다거나 실제로 점검을 하셔서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승낙해서 해주면 계속…… 설계변경 안 하는 업체만 바보가 되는 그런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이런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박봉균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간판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그 간판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서 제대로 잘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유치, 행정에서 체육 전지훈련이라든가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회 빼고 양양 행정에서만.
장시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유치, 행정에서 체육 전지훈련이라든가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회 빼고 양양 행정에서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 SM팀에서도 하고 체육회랑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별도로 하지는 않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보면은 행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양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양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최선남 위원님이 수당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반영해야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체육회 출장 여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거는 계상을 해주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서 같이 홍보를, 체육회 담당 팀장께서 같이 출장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울에는 좀 따뜻하잖아요.
바람만 좀 세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유치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동, 유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프로에서도 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해서 프로 선수들이 오면 거기에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명숙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과에서도 경기장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지훈련 관련 유치할 때 같이 함께 하자.
출장 여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만 좀 세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유치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동, 유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프로에서도 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해서 프로 선수들이 오면 거기에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명숙 부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과에서도 경기장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지훈련 관련 유치할 때 같이 함께 하자.
출장 여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최선남 위원님이랑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진짜 체육회 직원들이 토, 일도 없이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복지포인트 올렸는데 그게 안 됐죠?
조금 전에 최선남 위원님이랑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진짜 체육회 직원들이 토, 일도 없이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복지포인트 올렸는데 그게 안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제가 그래서 타 시군 그거를 다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군이 없더라고요.
지금 안 주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인근 지역만 해도 다 지금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포인트 부분과 시간과 그런 부분, 아까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회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군이 없더라고요.
지금 안 주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인근 지역만 해도 다 지금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복지포인트 부분과 시간과 그런 부분, 아까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출장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회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타 시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실제적으로 보니까 군의 각 과가 단위 업무들이 많지만 교육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라든지.
군민들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또 체육이라는 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가 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좀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양면 주차장 조성과 공원 조성 현황 추진인데요.
이게 교육체육과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주차장 조성하고 공원 조성 업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실제적으로 보니까 군의 각 과가 단위 업무들이 많지만 교육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라든지.
군민들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또 체육이라는 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가 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좀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양면 주차장 조성과 공원 조성 현황 추진인데요.
이게 교육체육과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주차장 조성하고 공원 조성 업무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이게 원래는 손양면 주차장하고 공원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니까 아마 일괄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업무는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업무는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에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하면서 사후 관리까지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전문적으로 공원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 관리 업무도 주 관리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가 조금 불합리하고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준공은 보니까,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안과 전략 업무에 손양 주차장 조성 및 공원 조성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준공은 못 되는 거죠?
또 주차장 관리 업무도 주 관리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과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가 조금 불합리하고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준공은 보니까,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안과 전략 업무에 손양 주차장 조성 및 공원 조성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준공은 못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게 저희가 지금 하천점용 허가가 조금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3개월 정도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얼고 이러면 주차장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이후에나 돼야 되기 때문에 6월 정도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3개월 정도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얼고 이러면 주차장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이후에나 돼야 되기 때문에 6월 정도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지금 업체 선정은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주차장은 주차장, 공원은 공원대로 분리해서 해당 실·과·소에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계속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체육과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계속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른 데서 하고 실무 부서에 넘겨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조정을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른 데서 하고 실무 부서에 넘겨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조정을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공원을 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설계부터 같이 가줘야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법에 의한 교통안전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가줘야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난 그다음에, 다 준공을 하고서 “산림녹지과 가져가세요.”, “주차장 가지고 가세요.” 이러면 불합리하게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이랬다고 하면, 업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검토해서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를, 그렇게 해서 공사를 좀 원만하게 하고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2025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사항 13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총 21건으로써 공통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에 공통 사항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첫 번째, 기사문항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예치가 되지 않아서 발주가 지연되었고요.
두 번째, 인구항 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돼서 11월 중에 용역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구항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은 양양군 수협 자부담 예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중으로 예치를 한다고 그래서 자부담 예치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4번입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20회로 참석 수당은 4회에 70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공통 사항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중 해양수산과 소송 현황은 민사소송 1건으로 현재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점용·사용허가 피허가자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변상금 산정 근거 입증 부족하여서 패소하였습니다.
향후 변상금 재산정하여서 적법성 판단 후 재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통 사항 7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설계변경 사업은 총 4건으로서 첫 번째,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해수인입관 설치공사는 인구어촌뉴딜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 범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니까 추가 매설이 필요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는 BF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정에 반영함으로써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은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수조 4개 및 해수 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반기 토사 매몰 어항 준설장비 임차 용역은 관내 어항 준설사업을 위해 굴착기를 임차하였으나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였습니다.
10쪽에 공통 사항 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소형 어선 이양기 설치사업 등 12건으로서 9건에 대하여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여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공통 사항 9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 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 위탁 현황 사업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5건으로써 국·도비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서 양양군수협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공통 사항 10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대로서 불법 어업 단속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84건 1,018만 8,958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용은 대부분이 유류비 또는 차량 소모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통 사항 11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심의 중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15건으로서 24년 5건, 25년 10건 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통 사항 12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142건에 2억 5,149만 9,506원이며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13번,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용 관련 미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국·도비 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59건으로서 총사업비 65억 8,221만 6,000원 중 미집행액은 4억 8,25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추진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것이나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1번,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드렸고 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7쪽 2번,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총 방류 실적은 146만 6,000마리로서 24년에 11개소에 65만 7,000마리, 25년도에 14개소에 80만 9,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4쪽에 공통된 사항인데 3번, 어로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있으며 24년부터 25년까지 총 87명에게 12억 7,6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4번, 불법 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9건 적발되어 경고 5건, 어업정지 2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2건, 어업정지 3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2건을 처분하였으며 25년에는 총 10건을 적발하여 경고 5건, 어업정지 2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1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5번, 물치 어촌뉴딜300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12월에 공모 선정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97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어구 창고 신축, 방파제 보강 및 물치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6번, 후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월 달에 공모 선정되었고 26년까지 4년간 후진항 일원에 총사업비 10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촌스테이션 조성, 후진 광장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및 앵커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7번, 클린 국가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입니다.
22년 11월 공모 선정되었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좀 지연되었지만 지난 10월 해수부 사업 착공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속 어업인과 협의돼서 지금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걱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8번, 수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진행 경과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중광정리 일원에 사업비 1,503억 원을 투입해서 수산 식품 가공공장 및 물류 시설과 해수 공급 배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달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올 3월에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내년 한 3월 달이면 예비타당성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사항 13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총 21건으로써 공통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에 공통 사항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첫 번째, 기사문항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예치가 되지 않아서 발주가 지연되었고요.
두 번째, 인구항 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돼서 11월 중에 용역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구항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은 양양군 수협 자부담 예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중으로 예치를 한다고 그래서 자부담 예치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4번입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20회로 참석 수당은 4회에 70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공통 사항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중 해양수산과 소송 현황은 민사소송 1건으로 현재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점용·사용허가 피허가자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변상금 산정 근거 입증 부족하여서 패소하였습니다.
향후 변상금 재산정하여서 적법성 판단 후 재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통 사항 7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설계변경 사업은 총 4건으로서 첫 번째,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해수인입관 설치공사는 인구어촌뉴딜사업과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 범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니까 추가 매설이 필요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는 BF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정에 반영함으로써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은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수조 4개 및 해수 배관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반기 토사 매몰 어항 준설장비 임차 용역은 관내 어항 준설사업을 위해 굴착기를 임차하였으나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였습니다.
10쪽에 공통 사항 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소형 어선 이양기 설치사업 등 12건으로서 9건에 대하여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여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공통 사항 9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 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 위탁 현황 사업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5건으로써 국·도비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서 양양군수협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공통 사항 10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대로서 불법 어업 단속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84건 1,018만 8,958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내용은 대부분이 유류비 또는 차량 소모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통 사항 11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심의 중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15건으로서 24년 5건, 25년 10건 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통 사항 12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은 총 142건에 2억 5,149만 9,506원이며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13번,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용 관련 미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국·도비 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59건으로서 총사업비 65억 8,221만 6,000원 중 미집행액은 4억 8,25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추진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것이나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1번,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드렸고 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7쪽 2번,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총 방류 실적은 146만 6,000마리로서 24년에 11개소에 65만 7,000마리, 25년도에 14개소에 80만 9,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4쪽에 공통된 사항인데 3번, 어로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있으며 24년부터 25년까지 총 87명에게 12억 7,6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4번, 불법 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9건 적발되어 경고 5건, 어업정지 2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2건, 어업정지 3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2건을 처분하였으며 25년에는 총 10건을 적발하여 경고 5건, 어업정지 2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1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5번, 물치 어촌뉴딜300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 12월에 공모 선정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97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어구 창고 신축, 방파제 보강 및 물치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6번, 후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1월 달에 공모 선정되었고 26년까지 4년간 후진항 일원에 총사업비 10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촌스테이션 조성, 후진 광장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및 앵커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7번, 클린 국가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입니다.
22년 11월 공모 선정되었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좀 지연되었지만 지난 10월 해수부 사업 착공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속 어업인과 협의돼서 지금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걱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8번, 수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진행 경과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중광정리 일원에 사업비 1,503억 원을 투입해서 수산 식품 가공공장 및 물류 시설과 해수 공급 배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월 달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올 3월에 현장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내년 한 3월 달이면 예비타당성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 하다 보면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는데 허락도 없이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참 미안한데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보면 전부 서면 심의거든요.
수산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보면 전부 서면 심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업을 하시는 어부끼리의 논쟁, 여기에 그물을 한 곳 이런 곳이 서로 경계 구역이라든가 어장과 자망 이런 경계 때문에 뒤에서 소위 뭐라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터치해 줄 수 없냐?” 이런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분쟁 소지가 많아도 서로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행정에서 좀 나서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면 전부 서면 심의예요.
그렇다면 행정 주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분쟁 소지가 많아도 서로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행정에서 좀 나서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면 전부 서면 심의예요.
그렇다면 행정 주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대면 심의를 하면 그래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에 한 50%는 그래도 대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위원님 말씀처럼 대면 심의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는 하는데 저희들이,
○오세만 위원 아니,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서면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30~40%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30~40%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업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했던 거는 대부분 보조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절차상 보조 사업에 대해서 수산조정회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앞전에 설명을 드리면 형망어업이 좀 그런 거 있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어업인들끼리 모여서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는 안 갔고 지금 간혹 통발이나 분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으로 조정위원회 결정이 돼야지 조정위원회 결정부터 하게 되면 또 편파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보조 사업에 대해서 수산조정회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앞전에 설명을 드리면 형망어업이 좀 그런 거 있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어업인들끼리 모여서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는 안 갔고 지금 간혹 통발이나 분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으로 조정위원회 결정이 돼야지 조정위원회 결정부터 하게 되면 또 편파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가면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리니까 “서로 이해는 하는데 너무하다.” 이래서…… 나는 그 넓은 바다에 배가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얘기해 보면 사실상 이해가 가요.
그물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멀리 돌아서 다녀야 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물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멀리 돌아서 다녀야 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그렇다면 동산이나 현북 기사문 각 항에 스쿠버가 있는 데는 그 양반들이 봉사활동으로 통발을 건져서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적재가 되다 보면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수협에서 수시로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데 안 될까요, 그거?
그거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적재가 되다 보면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수협에서 수시로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데 안 될까요, 그거?
그거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난번에 그게 집하장 문제가 계속 몇 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남애하고 낙산에 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산항에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계속 집하장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수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주 수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애하고 낙산에 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동산항에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계속 집하장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수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자주 수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주 수거해서 빨리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맞는 말씀인데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주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물류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일정량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동 물류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일정량이 되면 되는데,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는데 그 일정량을 항포구에다 적재하지 말고 적재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물량이 되면 처리하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수협하고 한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10쪽 관련해서 하광정 어촌계 말도 많고 했습니다만…… 그냥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촌계 사무실을 해주기로 했고 다 제작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촌계 사무실을 해주기로 했고 다 제작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촌계 사무실 말씀하시는,
○오세만 위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를 주문 제작을 해서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제가 감사관님이랑 다시 한번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큰 것이 아니니까 옥상에 올리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공유 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 그 횟집 간에 둘 사이에 분쟁 때문에 그런 게 어촌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잘 조정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했던 게 28페이지인가요?
28페이지인데, 저번에 우리가 2025년 시작할 때 업무보고 할 때요.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했던 게 28페이지인가요?
28페이지인데, 저번에 우리가 2025년 시작할 때 업무보고 할 때요.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기억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해삼을 방류하면 몇 년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 거는 1년 반에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3년 이내면 다,
그런데 보통 평균 3년 이내면 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이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효과 대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삼은 다른 어종하고 달라서 정착형이라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소득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촌계 대부분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촌계 대부분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저도 그래서 물치도 그렇고 설악 해변도 그렇고 다들 선호하고 계시는데 물치 같은 경우에는 도루묵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하고 동산리 같은 경우에는 해삼을 많이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축제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요, 마을 축제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축제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요, 마을 축제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생각지도 못한 자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업인들 소득만 생각했지 지역의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업인들 소득만 생각했지 지역의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1년에 3억 정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축제 작업 양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제가 불법 어업 단속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출입항 신고 미이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34페이지 보시면 제가 불법 어업 단속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출입항 신고 미이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어선안전조업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일상적으로 절차를 가야 되는데 어업인들 생각에는 간단하니까 잠시 갔다 오는 상황들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잠시 갔다 와도 몰랐는데 요즘은 GPS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가 좋다 보니까 갔다 온 항적이 남습니다.
이거는 사후적인 단속이 되는데 해경 출입항 신고에서 한 번씩 검토해 볼 때마다 항적을 가지고 출입항 신고를 안 하고 나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보통 무전이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잠시 갔다 와도 몰랐는데 요즘은 GPS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가 좋다 보니까 갔다 온 항적이 남습니다.
이거는 사후적인 단속이 되는데 해경 출입항 신고에서 한 번씩 검토해 볼 때마다 항적을 가지고 출입항 신고를 안 하고 나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보통 무전이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다음에 수산종자 관리사업입니다, 27 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내 연안 해역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업무보고를 할 때.
어종이 7개 종류를 방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관내 연안 해역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업무보고를 할 때.
어종이 7개 종류를 방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대부분이 지금 여기 방류되는 게 어민들이 직접 소득과 관련되고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어종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대부분 저희들이 방류할 때 해당 어촌계에다가 물어봅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효과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효과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최선남 위원 더 되니까 어종을 간소화해서 다량으로 나올 수 있게끔, 생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고 적은 예산에 가장 큰 효과를 내려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좀 더 해서 이거 말고도 자원 조성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좀 더 해서 이거 말고도 자원 조성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남애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즘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고 또 착공까지, 건물 철거까지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도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착공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부담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며칠 전부터 건물 철거를 위해서 아시바도 메고 이런 준비 작업은 다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 정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철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안전 문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막아야 될 것 같고, 양쪽 면에.
그러니까 건어물센터 쪽에도 한 군데 막아야 되고 저쪽에 성도횟집 이쪽 들어오는 쪽도 한번 간판을 세우고 이래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골목이 좁아서 차가 긁힐 염려도 있고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자갈이 떨어지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차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철거할 때 여러 가지 인명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남애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즘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고 또 착공까지, 건물 철거까지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도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착공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부담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며칠 전부터 건물 철거를 위해서 아시바도 메고 이런 준비 작업은 다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 정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철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안전 문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막아야 될 것 같고, 양쪽 면에.
그러니까 건어물센터 쪽에도 한 군데 막아야 되고 저쪽에 성도횟집 이쪽 들어오는 쪽도 한번 간판을 세우고 이래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골목이 좁아서 차가 긁힐 염려도 있고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자갈이 떨어지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차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철거할 때 여러 가지 인명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양양군민들도 그렇지만 현남면민들도 다 마찬가지로 2027년 준공이 되면 강원도 3대 미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남애항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 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교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남애항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 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교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양양군이 연어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위원장 고교연 그래서 연어생태 자원 공사를 차질 없이, 예산도 차질 없이 하셔서 양양의 브랜드로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라든지 사업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삭도추진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삭도추진단
(12시 02분)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오색리 세천정비 공사 사업으로 오색삭도 설치공사 일정 지연으로 사업이 미발주되었습니다.
3번, 집단 민원 등 처리 현황에 대해서 오색2리 3반 도로 옆 축대 보강공사에 대한 민원은 추가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4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 및 민사 소송 현황은 국립공원공단이 피고로 진행 중인 공원 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 양양군이 보조 참가로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오색2리 내부 도로 개선공사는 지역 주민 반대에 따라 변경된 후 종료되었습니다.
오색삭도 설치공사는 가설 전기 인입공사 외 4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으로 종합 교통대책 수립 용역은 명시이월 후 준공하였으며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은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번, 민간 위탁 현황으로는 오색공영타워 주차장 관리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세외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색2리 내부 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유지 토지 편입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동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착공한 후 추가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진행 중 전제가 되었던 사유지 토지 편입에 대한 부동의가 발생하여 설계변경 후 마무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강원도 등 관련된 여러 부처의 허가가 있었는데 각각 허가마다 부관으로 붙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조건에 대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현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설립 시 대상 사업은 신규 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대행 사업으로 오색삭도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대행 사업 5건은 5년간 57억 7,000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타당성 검토는 기존 방식으로 할 때와 공사를 설립해서 할 때의 운영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대로 하는 방식보다 약 7억 정도 수지가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미흡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 오색삭도사업 개별 사업으로만 보면 현행 방식으로는 56억 정도, 공사 운영 방식으로는 6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개별 사업으로만 보면 적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6쪽 하단부에 향후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오색마루 인도교량 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국토교통부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되던 중 체험지구사업 인허가 절차 장기화, 사업비 증가 사유로 종합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향후 군비를 확보해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체험지구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개별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특정 공법 선정,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서 올해 11월 사업자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허 공법에 대해서는 상부 강관거더 공법이라는 공법을 채택하였고 이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공사 업체 계약서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착공 후 현재까지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한 이후에 벌목을 위한 수목 조사, 인공 둥지 설치, 희귀 식생 조사 및 이식을 모두 마쳤고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부 정류장의 벌목과 수목 이식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오색리 세천정비 공사 사업으로 오색삭도 설치공사 일정 지연으로 사업이 미발주되었습니다.
3번, 집단 민원 등 처리 현황에 대해서 오색2리 3반 도로 옆 축대 보강공사에 대한 민원은 추가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4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 및 민사 소송 현황은 국립공원공단이 피고로 진행 중인 공원 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 양양군이 보조 참가로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오색2리 내부 도로 개선공사는 지역 주민 반대에 따라 변경된 후 종료되었습니다.
오색삭도 설치공사는 가설 전기 인입공사 외 4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으로 종합 교통대책 수립 용역은 명시이월 후 준공하였으며 오색마루 인도교량 설치사업은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번, 민간 위탁 현황으로는 오색공영타워 주차장 관리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세외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색2리 내부 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유지 토지 편입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동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착공한 후 추가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진행 중 전제가 되었던 사유지 토지 편입에 대한 부동의가 발생하여 설계변경 후 마무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강원도 등 관련된 여러 부처의 허가가 있었는데 각각 허가마다 부관으로 붙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 조건에 대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현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설립 시 대상 사업은 신규 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대행 사업으로 오색삭도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적합 사유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대행 사업 5건은 5년간 57억 7,000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타당성 검토는 기존 방식으로 할 때와 공사를 설립해서 할 때의 운영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대로 하는 방식보다 약 7억 정도 수지가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미흡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 오색삭도사업 개별 사업으로만 보면 현행 방식으로는 56억 정도, 공사 운영 방식으로는 6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개별 사업으로만 보면 적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6쪽 하단부에 향후 발주 예정 공사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오색마루 인도교량 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 국토교통부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되던 중 체험지구사업 인허가 절차 장기화, 사업비 증가 사유로 종합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사업의 승인 조건으로 향후 군비를 확보해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체험지구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개별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특정 공법 선정,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서 올해 11월 사업자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허 공법에 대해서는 상부 강관거더 공법이라는 공법을 채택하였고 이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공사 업체 계약서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착공 후 현재까지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한 이후에 벌목을 위한 수목 조사, 인공 둥지 설치, 희귀 식생 조사 및 이식을 모두 마쳤고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부 정류장의 벌목과 수목 이식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 단장님, 참 고생 많았죠?
앞으로도 고생이 계속 이어질 텐데 삭도추진단이 여기저기 설움도 많이 받고 그래도 양양 경제를 위해서 또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앞으로 잘 이끌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양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관련해서 수목도 어느 정도 다 된 거죠?
앞으로도 고생이 계속 이어질 텐데 삭도추진단이 여기저기 설움도 많이 받고 그래도 양양 경제를 위해서 또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앞으로 잘 이끌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양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관련해서 수목도 어느 정도 다 된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하부 정류장에 대한 수목은,
○오세만 위원 벌목하고 이식이 끝난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하부 정류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보통 협의하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이런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벌목을 해보다 보니까 보통 공기를 30일 정도 잡는 것이 한 6일 정도로 끝났습니다.
협의가 기간이 길지 그것만 잘 되면 공사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기간이 길지 그것만 잘 되면 공사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 건, 한 건 문제 해결하는 게 긴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통 1년 이상.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오색케이블카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공정률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오색케이블카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공정률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된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착공하고 사전 준비하고 하면 저희가 공정률을 정확하게 지금은 계산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3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앞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협의를 하면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협의를 잘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같이 하다가 오세만 위원님이 저렇게 칭찬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색삭도 과장님이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 정도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색삭도 과장님이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는 2001년도 용역 때부터 시작해서요.
중간에 승진하거나 이럴 때 잠깐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했는데 합계하면 한 16년~17년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승진하거나 이럴 때 잠깐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했는데 합계하면 한 16년~17년 된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거의 공직 생활을 여기다가 공을 다 들이셨네요. 그렇죠?
그 결과가 있어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뒤에 이경성 팀장님도 똑같이 오셨죠?
그 결과가 있어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뒤에 이경성 팀장님도 똑같이 오셨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거의 비슷하게,
○최선남 위원 두 분이 같이 오셨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거의 쌍으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여튼 다른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경성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벌목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민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민원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까지 나왔으니까 민원인들과 잘 절충하셔서 다시 한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벌목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많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민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 민원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까지 나왔으니까 민원인들과 잘 절충하셔서 다시 한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교연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