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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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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1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 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박봉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1시 03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1시 04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이명숙,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박봉균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 강습 및 영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5조 사용 허가 제한 등에 개인 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금지하되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단체, 협회가 생활체육 진흥과 선수 육성을 위한 활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함께 국민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 강습 및 영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 진흥과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4호에 개인 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사용 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허가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질서와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써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업자 및 택시 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1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월 27일 개의되는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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