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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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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6일(금) 오전 9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09시 12분 개의)

○의장 이종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13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13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오세만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발의)(이명숙, 이종석, 오세만, 박봉균,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09시 14분)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 교육 분야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양양고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양질의 교육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반면에 양양군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입니다. 
  관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생 환경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도시권과 비교하여 교육 격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표명하고자 양양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양군은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육 행정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양양군의회 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교육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공청회에서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서명 운동에 다수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지역 교육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관련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만큼 더 이상 교육지원청 신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며 실질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교육 정책이 기획·집행될 때 학생 1명, 1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교육 지원 행정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 분석 및 기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 수립 후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부지 및 공간 확보, 조직·예산 편성, 교육청 설치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2월 6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설립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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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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