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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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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1시 02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광수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1시 04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발의)(오세만, 이종석, 이명숙, 박광수, 고교연, 최선남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박광수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귀속하고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게 5일의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 사용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양양사랑상품권을 직원 후생복지 지원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개인별 자율 항목을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 신설을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12항의 재직 기간마다 특별 휴가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 단위로 바꾸고 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직원의 휴가를 5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후생복지 지원의 일부를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공직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양양사랑상품권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양양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제한 규정 완화 및 저연차 직원 대상 휴가 신설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관련 추가 및 개정, 저연차 직원 대상 휴가 신설안을 안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이 현재 3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대상 직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일부를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안 제8조제2항에 신설코자 합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군수는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 항목을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 신설을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6항의 재직기간마다 특별 휴가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 단위로 바꾸고 제1호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직원의 휴가를 5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일부를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양양사랑상품권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양양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한 공직 문화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 본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지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4페이지, 제5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을 부서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명은 주무팀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제7조4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 및 보고 사항으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제12조 부서별 주요 업무는 별표와 같습니다. 
  오른쪽 37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 수행 업무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과 직접 소송 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소송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주요 내용에 포상 금액 상향 조정으로 당초에는 본안 소송 10만 원을 본안 소송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신청 및 수혜 사건 2만 원을 신청 및 수혜 사건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 포상금 지급 현황은 67페이지의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교육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 조치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기반을 확립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책임과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소송 수행에 따른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소송의 직접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 등 예산 절감과 소송비용 해소 등의 불필요한 행정 인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물류센터나 창고시설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건축 면적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1조의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센터나 창고시설 등과 같이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건축 면적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4항에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차시설, 물류 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입니다.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장난감, 도서, 놀이 환경 등을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신체, 정서 발달과 창의성,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양육 친화적인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양군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4조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이용제한 등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연회비 및 회비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관리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양양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 존속이나 법정 보호자 또는 군 소재 직장인과 양양군에 소재한 어린이 관련 시설의 장으로 하며, 안 제8조의 연회비는 일반 회원 3만 원, 시설 회원 5만 원으로 하고 납부한 연회비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기능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회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 연회비 및 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난감도서관의 개관에 맞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은 내일 3월 17일 개의되는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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