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소미 전문위원 이소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호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호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애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본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을 위원장석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을 위원장석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고교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위원장 고교연 최근배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근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근배 위원님께서는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최근배 위원 발언대로 이동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중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5조 2항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사항은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0조와 12조는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중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처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5조 2항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사항은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0조와 12조는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재정공시 관련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의 지방재정 정기 공시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 지방재정공시는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규정된 재정공시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중복·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재정공시 관련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의 지방재정 정기 공시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 지방재정공시는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규정된 재정공시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아울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제2조 및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을 기존의 여행업체와 수학여행학교에서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 수단을 기존 현금에서 지역 확대, 지역 특산물 등으로 다각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아울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제2조 및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을 기존의 여행업체와 수학여행학교에서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 수단을 기존 현금에서 지역 확대, 지역 특산물 등으로 다각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단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 지원 대상을 기존 여행업체·학교에서 단체·법인·개인 및 관광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에 재정 지원 수단을 현금, 지역화폐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수단에 지역화폐와 특산품 등을 포함함으로써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양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단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 지원 대상을 기존 여행업체·학교에서 단체·법인·개인 및 관광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에 재정 지원 수단을 현금, 지역화폐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수단에 지역화폐와 특산품 등을 포함함으로써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양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예.
○전유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추가 예산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에 어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해 두고 앞으로 지원 근거 확대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유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 가맹점 등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의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가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 유형별로 허가 기준을 구분하여 별표 체계 정비 및 가독성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기준을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 영업소 기준으로 구분하여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 가맹점 등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의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가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업 유형별로 허가 기준을 구분하여 별표 체계 정비 및 가독성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기준을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 영업소 기준으로 구분하여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지침상의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비영리 및 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등 지침상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양양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별표에 혼재되어 있던 사업 유형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허가 기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허가기준 별표의 사업 종류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로 통합되어 있던 항목을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각각 분리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시설 및 허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허가기준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시설 및 허가기준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지침상의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비영리 및 공익적 성격의 플랫폼, 사업장 등 지침상 가맹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양양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별표에 혼재되어 있던 사업 유형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허가 기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허가기준 별표의 사업 종류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로 통합되어 있던 항목을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각각 분리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시설 및 허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허가기준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시설 및 허가기준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위원님.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예.
○전유성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사항에 반영하는 것에는 뭐 공감은 되는데 다만 이번 개정으로 양양군에서 실제 새롭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이며 예상 사업장 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본 조례 통과 시 지금 현재는 면 단위 지역에 있는 농협 마트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 시에는 강현면에 있는 하나로마트까지 저희가 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강현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로 분류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사용을 등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현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로 분류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사용을 등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전유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목재문화진흥 및 목재체험,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9조부터 제11조 체험료의 징수·감면·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 편의시설,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목재문화진흥 및 목재체험,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9조부터 제11조 체험료의 징수·감면·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 편의시설,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체험료의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편의시설 운영 및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시범 운영을 앞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험료 등의 반환 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구체화하는 등 후속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목재 체험 및 목재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체험료의 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편의시설 운영 및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시범 운영을 앞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체험료 등의 반환 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구체화하는 등 후속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목재 체험 및 목재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교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전유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목재문화체험장은 날카로운 공구를 다루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좀 상존합니다.
조례안에 보험 가입 조항을 또 넣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사고당 보상 한도는 얼마나 책정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목재문화체험장은 날카로운 공구를 다루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좀 상존합니다.
조례안에 보험 가입 조항을 또 넣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 사고당 보상 한도는 얼마나 책정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우선 저희들이 2022년 1월 24일 날 화재로 인해서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신축을 한 이후 새로 61억 5600만 원 정도 들여서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0일 3년간 공사기관에서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이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어린이나 어른들에 대한 보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료 관계, 환급 관계나 보험관계 이런 사항에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준공을 했는데 이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어린이나 어른들에 대한 보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료 관계, 환급 관계나 보험관계 이런 사항에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유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단순히 보험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장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관리원이나 전문 강사가 좀 배치되도록 조례 시행규칙이나 직제에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단순히 보험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장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관리원이나 전문 강사가 좀 배치되도록 조례 시행규칙이나 직제에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추계서에 보면 전문 목재문화체험 지도사 전문 강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은.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보험 가입을 당연히 시설에 대한 안전보험 다 들고 이용자나 체험료에 대한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특히 뭐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보험 가입을 당연히 시설에 대한 안전보험 다 들고 이용자나 체험료에 대한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특히 뭐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유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전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안 5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안 5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 운영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