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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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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 2.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4. 3.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애 대표 발의)(신선애,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의장 최선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교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교연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양양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의 도모를 통해 신뢰받는 회의기관으로써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0월 19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 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집행부 담당관, 국·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 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3.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4.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애 대표 발의)(신선애,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의원 발의) 
5.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정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정순 의원입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6년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원활한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에게 피복·장비, 교육·훈련비, 숙박·교통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등급 수준을 높이고, 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견학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칙의 변경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돌봄센터 종사자의 교육·연수 등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높여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 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남   고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올 한해 집행된 군정의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이 아닌 군정과 양양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도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환절기에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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