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4.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순 의원 대표 발의)(고정순, 최선남,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신선애 의원 발의)
- 5.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애 의원 대표 발의)(신선애,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의원 발의)
- 6.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소미 전문위원 이소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의원 발의한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고교연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위원님.
○신선애 위원 고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교연 고정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정순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정순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정순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정순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 인사
(10시02분)
○고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 고정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고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장직무대행, 고정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정순 고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 안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정순 안미영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영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영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안미영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미영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영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안미영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 인사
(10시04분)
○안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을 대신하여 전유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을 대신하여 전유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유성 의원입니다.
최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원활한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고용한 안전관리요원에게 피복·장비, 교육·훈련 및 숙박·교통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2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안전 확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성 의원입니다.
최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원활한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고용한 안전관리요원에게 피복·장비, 교육·훈련 및 숙박·교통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2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안전 확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고, 현장 근무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입니다.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고, 현장 근무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생관리 등급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친절·위생·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와 선진문화 체험·견학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규칙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우수업소 지원 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사업 범위 정비·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인용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규칙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규칙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생관리 등급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친절·위생·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와 선진문화 체험·견학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규칙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우수업소 지원 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사업 범위 정비·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인용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련 규칙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규칙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우수 위생업소 지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정비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우수 위생업소 지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정비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애 의원 대표 발의)(신선애,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고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선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선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의원 안녕하세요?
신선애 의원입니다.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등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등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의원입니다.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등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등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안건인 만큼 회의 중 별도의 질의·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안건인 만큼 회의 중 별도의 질의·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 조직 단위 적극행정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서 적극행정 우수팀 및 공무원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 조직 단위 적극행정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서 적극행정 우수팀 및 공무원으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팀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내 협업을 활성화하고, 팀 단위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팀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내 협업을 활성화하고, 팀 단위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해서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 3호 라목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을 해서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15조제7항에 적용의 완화 법률 조항을 수정을 했고, 안 제22조제2항제9호 다목에 가설건축물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22조 제3항에 가설물의 존치 기간에 대한 연장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제5항에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30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은 건축사 2인에서 3인이 업무 대행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공장용지 안에 적용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조항에 띄어쓰기를 수정을 했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 3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정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해서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 3호 라목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을 해서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15조제7항에 적용의 완화 법률 조항을 수정을 했고, 안 제22조제2항제9호 다목에 가설건축물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22조 제3항에 가설물의 존치 기간에 대한 연장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제5항에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30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은 건축사 2인에서 3인이 업무 대행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공장용지 안에 적용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조항에 띄어쓰기를 수정을 했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 3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상 위임을 받은 조례 조항에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 및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은 법에서 조례 위임한 근거 법령 즉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어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시한 제11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순차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및 제도 시행 후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호의 통합지원 관련 기관 중 단체에 사회연대 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1조 및 제4항제2호의 통화지원협의체 구성에 사회연대의 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 관계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9조는 통합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지칭하는 표현을 통합 지원 관련 기관으로 변경하여 간소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상 위임을 받은 조례 조항에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 및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은 법에서 조례 위임한 근거 법령 즉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어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시한 제11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순차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및 제도 시행 후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호의 통합지원 관련 기관 중 단체에 사회연대 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1조 및 제4항제2호의 통화지원협의체 구성에 사회연대의 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 관계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안 제19조는 통합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지칭하는 표현을 통합 지원 관련 기관으로 변경하여 간소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상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상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 수행 중 고의 중과실이 없는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청희입니다.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 수행 중 고의 중과실이 없는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 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 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또한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거쳤기에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또한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거쳤기에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마트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신청인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 변경을 안 제12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청서 보완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를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을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서 반영되지 않아 법령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안 제5조제3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신청인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 변경을 안 제12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청서 보완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추가를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을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서 반영되지 않아 법령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안 제5조제3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와 자구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인 제출 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 및 행정실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와 자구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인 제출 서류의 명칭을 현행 법령 및 행정실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간담회에서 다 충분한 논의가 거친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간담회에서 다 충분한 논의가 거친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계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계순입니다.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어촌항법 등 관련 법·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항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위임 규정이 어촌항법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업무 규정과 매립 처리 규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으로 일원화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된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지방세법에 규정된 가산금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신규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계순입니다.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어촌항법 등 관련 법·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어항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위임 규정이 어촌항법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업무 규정과 매립 처리 규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으로 일원화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된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지방세법에 규정된 가산금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신규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과 법령 명칭을 반영하고, 인용 조항 및 조문 체계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과 법령 명칭을 반영하고, 인용 조항 및 조문 체계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등초본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조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등초본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조례 띄어쓰기 및 자치법규상 용어가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령 및 행정실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령 및 행정실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건섭입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존치 필요성이 없는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쇼핑몰 운영 관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소 현행화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위탁 운영 가능 조항 신설,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존치 필요성이 없는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쇼핑몰 운영 관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소 현행화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위탁 운영 가능 조항 신설,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남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조례 시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개의되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2건의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개의되는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