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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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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5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보고
  3. 2. 의장·부의장선거
  4. 3. 의장(함상순)당선인사
  5.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6. 5. 부의장(신명섭)당선인사

(10시00분)

1.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양양군의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양양군의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어서 모두 7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었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9일 군수가 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함상순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의회를 빛내주실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순으로 소개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의원, 이상민 의원, 신명섭 의원, 함상순 의원, 박상갑 의원, 황봉율 의원, 이상돈 의원입니다.
  이상 의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회석 의사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무를 맡아볼 이재철 직원, 기록담당 오용환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및 의원소개 사무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함상순 의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함상순   지금으로부터 제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제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오랜만에 부활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역사적인 개원에 있어 첫 의사봉을 맡게 됨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하여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은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서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단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의원들의 상호 양해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본인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회석   의장·부의장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연장의원의 사회에 의하여 먼저 행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에 의하여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호명순서는 앞줄 좌측부터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이상 투표방법 안내를 마치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07분 투표개시)

  김남호 의원, 이상민 의원, 신명섭 의원, 박상갑 의원, 황봉율 의원, 함상순 의원, 이상돈 의원
○의장직무대행 함상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계산하여본 결과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에서 신명섭 의원 2표, 함상순 의원 3표, 이상민 의원 1표, 무효 1표로 당선자가 없으므로 의장선거는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투표도 의사계장의 호명순서에 의거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해 주십시오.

(10시20분 2차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에서 김남호 의원 2표, 함상순 의원 5표로서 지방의회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함상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서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단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의원들의 상호 양해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본인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회석   의장·부의장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연장의원의 사회에 의하여 먼저 행하게 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에 의하여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호명순서는 앞줄 좌측부터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발언대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이상 투표방법 안내를 마치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07분 투표개시)

  김남호 의원, 이상민 의원, 신명섭 의원, 박상갑 의원, 황봉율 의원, 함상순 의원, 이상돈 의원
○의장직무대행 함상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계산하여본 결과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에서 신명섭 의원 2표, 함상순 의원 3표, 이상민 의원 1표, 무효 1표로 당선자가 없으므로 의장선거는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투표도 의사계장의 호명순서에 의거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해 주십시오.

(10시20분 2차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에서 김남호 의원 2표, 함상순 의원 5표로서 지방의회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함상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함상순)당선인사

(10시29분)

  그러면 의장당선자인 제가 간단한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함상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움 마저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제1대 양양군의회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회식 개회사에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32분)

○의장 함상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선거를 해야되겠습니다.
  부의장은 한 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회석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신명섭 의원님, 황봉율 의원님, 함상순 의원님, 이상돈 의원님, 박상갑 의원님
  투표를 다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10시37분)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데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남호 의원 1표, 이상민 의원 1표, 신명섭 의원 5표로서 양양군 의회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명섭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5. 부의장(신명섭)당선인사 

(10시43분)

○부의장 신명섭   반갑습니다.
  일찍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력한 소인을 부의장직에 선출해 주어서 먼저 의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선출한 함상순 의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의회 결속과 단합은 물론 나아가서는 30여년간 행정경험을 쌓으신 정명시 군수님과 또한 실·과장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잘못도 있었고 그릇된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어른들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관장님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로서 우리 양양군의회가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기관단체 및 내빈 여러분께서 가내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상순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4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 2시30분에 개회식이 거행됩니다.
  개회식에는 양양군수님을 비롯하여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 선서 순서가 있겠습니다.
  의원선서를 하셔야 실지로 주민 앞에 의원으로서 참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황봉율 의원님과 김남호 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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