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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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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3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3. 2. 제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의원외4인발의)
  6. 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7.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9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10시 39분)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5월 4일 군수가 소집 요구하여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은 양양군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사무기구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3건으로 5월 8일 접수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안건으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5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이상돈 의원 외 4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5월 9일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내용 중 조사기간이 소요되어 답변하지 못한 양양군소속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 현황을 5월 6일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 의사가 금회의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제9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신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집회요구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의장인 제가 금번 임시회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돈,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돈, 황봉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돈의원외4인발의) 

(10시 44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금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한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지현황과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중점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확인하여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돈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48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이상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있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대응자세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던 직접적인 사유로는 91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양양군 직제 개편에 따른 환경보호과 신설 및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의 충당, 그리고 필수 추가 세출수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계상하여야 할 신규 재정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은 첫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그 결과가 지역간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6%가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350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가 증액된 245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가 증액된 1억5백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05억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억5,900만원의 세입재원 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2억8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100만원, 7번 국도 편입용지 보상액 2억1,300만원, 잡수입 3,4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사업물량의 조정으로 9,900만원이 감액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으로는 주민숙원 사업 등 주요사업비 10억5,800만원과 양양군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2억5,5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재원 등 관서운영비 7,500만원, 제세공과금 기본경상비에 2억8,100만원으로 조정 배분하면서 세입재원의 48%를 주요사업비에 편성하므로서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억2,200만원에 대한 세입재원 내용은 상수도사업 1,500만원, 주택사업 6,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800만원, 지역개발사업 8,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험 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중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면서 향토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부군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55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고루 반영이 되어 의회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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