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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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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5월 12일(화)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위원장,간사선출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3. 2. 위원장,간사선출
  4. 3. 위원장(박상갑)당선인사
  5. 4. 위원장,간사선출(계속)
  6.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0분 개의)

1. 의사계장(김회석)집회보고 
  
○의사계장 김회석   의사계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인 5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일 회의는 전 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출 

(11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예.
○위원 황봉율   박상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예, 방금 황봉율 위원으로부터 박상갑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추천하였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상갑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의 업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상갑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위원장(박상갑)당선인사 

(11시 37분)

○위원장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4일간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여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원장,간사선출(계속) 

(11시 38분)

○위원장 박상갑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위원장!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사로서는 이상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갑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이상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돈 의원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사(이상돈)당선인사 

(11시 30분)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직책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나마 이만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40분)

○위원장 박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이상돈 위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이상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3인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 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 출석일자는 1992년 5월 14일 1일간으로 하며, 나. 출석대장 공무원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 출석 요구의 이유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 및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이상돈 위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위원 상호간 협의하신 내용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인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겠습니다.
  5월 14일 당 특별위원회의 개의 시간은 10시 30분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위원회부터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거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사하신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유감 없이 발휘되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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