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10시 4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예산총칙분야
  4.   나. 세입세출예산분야(총괄)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전문위원(심우현)검토보고
  4.   나. 세입예산총칙분야
  5.   다. 세출예산분야(총괄)

(10시 48분 개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상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심우현)검토보고 

(10시 49분)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억5,82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8억7,694만5천원보다 21억8,132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입니다.
  총 17억5,9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억2,75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447만5천원 중, 해수욕장 임대수입 등 3,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억9,311만3천원 중, 7번 국도 편입 군유지 보상금 2억,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2,644만1천원 중, 당초예산에 7억1,750만원이 계상되고, 금회추경 12억894만1천원이 계상되게 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양양군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총 8,16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비에서 4,020만6천원과 산업경제비 8,03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2,046만5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9,98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총 1억8,15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사회복지비 6,642만원과 지역개발비 5,285만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523만3천원과 민방위비 4,4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편성재원은 17억5,915만원 중 기본적경비 6억1,203만8천원, 사업비 10억5,781만1천원, 기타경비 8,9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본적 경비는 6억1,203만8천원 중에 인건비가 2억5,594만2천원으로 환경보호과 신설, 보건진료요원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증원과 일용인부임 기본급 등 요인으로 추가 재원이 소요되며 관서운영비가 위와 같은 사유로 7,50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도 위와 같은 사유로 2억8,102만5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사업비는 10억5,761만1천원 중 경상사업비 3억2,661만2천원, 주요사업비 7억3,09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8,950만1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본경상비 250만1천원과 주요사업비로 오색상수도 시설공사비 1,100만원과 지방채상환 94만원, 예비비 5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은 총 6,164만5천원 중 사업수입으로 관광진흥자금 이자수입 3,263만2천원과 이월금 1,164만5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7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91년도 주택융자금을 상환코자 지역개발에서 전용한 자금을 상환코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과 지방채상환 1,16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은 총 686만2천원 감액 중 국도비보조사용잔액 1,094만5천원 증액과 보조금 1,780만7천원 감액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비 1,780만7천원 감액과 반환금 1,094만5천원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4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관리비 1천만원과 사업비 2천만원 증액, 예비비 50만7천원이 감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8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관리비 32만6천원, 융자금 1,100만원과 예비비 4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31만6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일반융자금 1억원과 예비비 83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세입은 총 8,138만3천원 중 순세계잉여금 1,338만3천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 5천만원과 잡수입으로 낙산 겹벚나무식재 주민기탁금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종합개발운영 인건비 인상금 94만7천원과 주요사업비 9,115만4천원, 예비비 2,70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입니다.
  세입은 이월금 1억3,63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사업비 1억3,603만5천원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사업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총칙 분야, 나. 세입세출예산 분야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 특별위원회 회의진행방법은 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대로 기획실장이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 즉시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방식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입예산총칙분야 

(10시 58분)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박상갑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예산 심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7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가 증액된 245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 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가 증액된 105만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245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105억2,7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5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17억5,900만원의 세입재원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5억2,700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3,400만원은 해수욕장 임대수입 등에 3,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4억9,200만원은 7번 국도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2억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4억2,200만원에 대한 세입재원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이월금 1,500만원 주택사업은 이자수입 3,300만원과 이월금 1,200만원 융자금 회수 1,700만원으로 6,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1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면서 총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이월금 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이월금 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 8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억원 등으로 1억8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은 이월금 1,3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5천만원, 겹벚나무식재 주민기탁금 1,800만원 등으로 8,1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국도비 계속 사업으로 1억3,600만원, 지방양여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17억5,900만원의 세출내역으로는, 기본적경비 6억1,200만원 중 인건비는 2억5,600만원과 관서운영비는 7,500만원, 기본경상비 2억8,100만원이며, 사업비는 10억5,800만원 중 경상사업비는 3억2,700만원과 주요사업비는 7억3,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경비 등으로 8,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억2,2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오색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등에 1,500만원, 주택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과 지방채상환금 등 1,200만원이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은 융자금이 2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융자금, 예비비 등에 1,1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1억원과 예비비 800만원이며, 지역개발사업은 낙산도립공원 내 겹벚나무 식재 및 공원정비사업에 8,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억3,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상월천 죽정자리간 농촌도로 개설 설계용역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천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부터 구체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세출예산분야(총괄) 

(11시 04분)

○기획실장 박기호   위원님들께서는 19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편성과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필수법정경비 그런 것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신규라든가 또 금번에 편성한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세외수입에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기타사용료, 해수욕장 임대수입은 3,200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샤워장 457만2천원과 주차장 306만3천원, 야영장 870만원, 파라솔 900만원, 기타 물놀이 기구 및 매점 임대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 군에서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제가 작년에 낙산 내려가서 보니까 조금 회계법상의 총계 예산주의에 벗어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모든 예산이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해수욕장 임대수입 3,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공업수입은 풍진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형아 예방을 위한 유료접종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에 대한 접종도 해주고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181만5천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징구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곡리 군유지 이기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입니다.
  다음 경매수수료 반환금 66만7천원은 전진리 낙산에 2층 낙산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경매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금입니다.
  다음 14대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복사비수수료가 14만8천원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관항은 생략하고 제가 목을 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7번 국도 편입군유지 보상금 2억1,300은 원주국도관리청으로부터 7번 국도 편입용지 보상금 총 8억8,500만원 중 이것은 연창에서부터 정암까지입니다.
  91년도에 1억5,200만원은 기 세입편성 하였고, 나머지 잔액 7억3,300만원 중에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원주국도관리청과 금년도 군유지보상금 계획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황봉율   국도편입 군유지 보상금이 작년 12월부로 전부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 보상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간리에서 연창까지 롯데가 건설한 것은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번 국도 4차선 확장은 금년도 원주국도 관리청에서 모두 구조물하고 완전 공사 완공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이 질문을 하셨듯이 따져 보니까 금회 2억1,300만원 편성을 해도 나머지 3억7,000만원이 더 우리 군유지 보상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까지는 이것을 계속 저희가 그 보상을 완납 받으려고 계속 건설과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억1,300만원까지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그 통보를 금년도 계획으로 받았기 때문에 2억1,300만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군 재정이 가뜩이나 빈약한데 이러한 보상금은 노력을 해 가지고 군 재정이 좀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보상을 완납 받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억894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총 작년에 10% 씀씀이 줄이기운동을 벌인 결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낙산특별회계 전입금 29억이 예산이 결함이 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다른 경상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실행예산으로 묶어서 운영해 온 결과 19억9,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겼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5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7억1,700만원을 제외한 1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451만6천원인데 이것은 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91년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보조금 사용은 반드시 도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에서는 군비부담금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되도록 국고라든가, 도비보조금은 반납을 억제하고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남겨봐야 국고로 다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6,451만원이 여러 단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작년에도 위원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것은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거택보호자 구호 급양비가 2,296만5천원이나 지급이 안 되고, 현재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래서 거택보호구호급량비가 제일 많이 2,296만5천원인데 이것이 아마 당초에 사회과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도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책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안 준 것도 아니고 더 그런 것도 아닌데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것은 그냥 남는 게 된답니다.
  사회과에 알아봤는데… 사업비 과다책정입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90년 12월 폭풍피해 복구비와 91년 2월 폭풍피해 복구비가 남았다는 게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90년 12월 폭풍피해복구 2,100하고, 91년 2월 1,103만1천원의 요인은 피해복구 후 사업지원금과 자력복구 등으로 그 요인이 전체가 그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 이건데요, 이것은 원래 내려와 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첫 번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됐는데, 그 다음에 자력복구비로 변경되어 가지고 자력복구는 지금 금액은 제가 뭐 1억원 이하이든가요, 어지간한 것은 재해 대책 건설부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력복구가 전부 카바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남았다 이겁니다.
  건설과에 지금 알아보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메모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5만6천원은 지금 13개는 그 사업비가 작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양양군종합복지회관 건립 1억5,0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양양군종합복지회관 건립 1억5,000만원은 당초에 보훈회관 1억원하고, 오색간이상수도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이 7,500만원,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되겠고, 보훈회관이 그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여기 4개 단체, 그러니까 국가무공수훈자까지 합해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으로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명목상으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당초에 군비 2억5,000만원이 이렇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회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4,020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100만1천원이 늘어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1,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1,000만원이 늘어났고 노인 승차권 지급은 도지시 착오로 국도비 사업변경이 되어 4,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8,036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용수시설비 2,100만원이 늘어났고 인구저수지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시설부대비 인구 저수지 615만9천원, 그 다음 농업용수개발이 2,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산림과 소관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2,0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표적 설치 3개소는 낙산사 동종 보물 479호 하고 낙산사 7층석탑 진전사지 국보 122호 여기의 앞에 표석을 설치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46만5천원, 동네체육시설이 2,000만원이 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테니스장 2개소를 설치하고 체력단련 시설 13종을 철봉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은 다른 2개소를 지금 새마을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동네체육시설은 체육관 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을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 민방위보조에 2만원, 병사보조금 20만3천원이 늘어났고 사회복지 보조에 6,6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회복지 시설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국비보조금인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80만원이 감이 됐고, 거택보호가 129만원이 늘어났고, 아까 보고 드린 관터 간이상수도 설치가 도비로 7,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이 150만원, 노인승차권 지급이 9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인구저수지 그 시설이 360만원 도비보조 됐고, 농업용수개발이 30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양식어장 개발 1개소가 14만원이 감이 되고 산림과는 장기수조림하고 육림사업, 간벌 산림병충해 28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 203만5천원이 보조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 360만원, 폐품수집장려 270만원이 감이 되고, 종합복지회관 건립 5천만원, 아까 종합복지회관건립 1억5,000만원하고 이 도비보조 5,000만원 해서 2억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서 향교 석축공사 1,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표석설치 국비와 같이 이것도 23만3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민방위보조에 있어서 4,997만5천원이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000만원, 그 다음 통대장 교육 500만원, 소방관 인건비가 4,9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국도비보조가 보통 감이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물량의 증감사유가 대표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또 줄어들고, 어떤 것은 도비가 그 대신 늘어나고 또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직도 예산편성이 내무부 중앙 위주로 편성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량조정이 증감되는 것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양양군은 산지가 많다고 보는데 그 육림사업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보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육림사업 말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기획실장 박기호   육림사업 지금 야계사방 이런 것은 아마 동부영림동서 영림서 계통에서 주로 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천연보호림 육성과 간벌사업 이런 것이 아마 주가 되겠는데,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에 전부 섰는데 물량조성 때문에 황 위원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은 앞으로 산림과와 해 가지고 지금 임도개설 이런 것도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부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대행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야계사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관리소에서 하고 또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위원 황봉율   예, 이건 뭐 해당 실과장님이나 아니면 재무과장님 오시면 그 산지사방 같은 것들이 5,600만원씩 이렇게 감이 되는데, 좀 확실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보충설명을 산림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규정 개정에 의해서 92년도부터 신설됐습니다.
  의사수당이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으로 소급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 출장도 없고 사실 좀 소외되고 업무는 많고 그래서 신설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의회사무 보조원으로 경정이 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제세공과금으로서는 의회 의전용 승용차 제세공과금이 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전용 승용차 차량유지비가 402만9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이 150만원, 의회보 발간이 300만원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600만원은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1,300만원은 회의록 인쇄비가 300만원 경정됐고, 의회백서 발간이 저희 행정에서 의회로 변경을 해서 1,000만원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위원장 책상 보조받침 10만원하고 특별위원회 의장석 날개 책상 구입이 70만원, 그래서 8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320만원은 의회마크 설치 220만원 의장단석 낮추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입니다.
  정액수당 법집행 단속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30만원 유효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은 금년부터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관보대 및 법령집을 추록하는 겁니다.
  390만5천원,
  그 다음 일용인부가 군정기획 업무 및 전산요원 그것이 일용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 당초 10,500원인데 지금 인건비가 12,600원으로 전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1,000만원 깍은 것은 의회백서 발간이 저희 기획실의 것이 의회로 갔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4만6천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수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저희 기획실 복사기 1대 신규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감사정보비가 상당히 여기 남대천과 관련하고 또 도의 감사기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그래서 감사는 계속 오늘도 지금 조사2계장 외 두 명이 와 가지고 특조법이라든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사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사계장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104 수당이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1건당 이기면 공무원에게 10만원씩 줘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를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47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관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70만원과 인사 행정법령집 구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만원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그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 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현재 군에서 계류중인 소송이 15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2심에 춘천지방법원 아니면 고등법원에 항소 중으로서 합의 심의는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속초단독법원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보상금 300만원도 소송 승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변호사에 대해서…
  다음 일용인부 예산업무 보조원이 인건비 84만원이 늘어나고요,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여비에 645만원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실습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운영이 기획실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POOL예산 운영이 됩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 정보비로 지방재정 분석 및 운영활동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OOL 보상금이 당초에 1억 세워야 되는데 5천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도 내무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1억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을 5천만원 세웠습니다.
  5천만원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240만원은 교육생 현장 연수 부담금이 됩니다.
  다음 전산관리 수용비입니다.
  응용프로그램 구입이 180만원, 자산취득비 W/S, 워드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구입이 42대를 이번 추경에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뜻은 당초에 우리가 10대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른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보면 거의가 개별로 책상에 이 지금 워드가 하나씩 다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담당관실에서도 시군에 대비하고 앞으로 전산행정이 다기능사무기기 조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한 기준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시대를 맞아서 하반기에 이렇게 사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별로 한 대씩 구입을 해서 학원에도 야간에 나가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전산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대폭 좀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지금 현재 양양군 청사 내에만 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이건 군과 읍면이 다 포함된 겁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305만원, 행정지도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로 교양도서 값이 조금씩 인상 됐습니다.
  6개 교양도서에 인상된 분 2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인데 현산문화제가 6월 11일부터 개최됩니다만, 고출력 앰프 이런 것이 없어서 전부 속초에서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임대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감도 카메라도 양양화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 사전보다도 선명도가 낮고 상당히 우리 군의 행정척도가 좀 낙후되지 않았나 해서 고출력 앰프 구입하고 고감도 카메라를 구입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이런 자료 홍보할 때 좀 높일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교양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말이죠, 우리가 6가지에 대한 도서구입을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이하여 단 한가지라도 좀 줄여서 세수 좀 높이자 이렇게 먼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 91년도에 구입해 보던 거기에 대한 것이 한군데라도 우리가 보는 것을 덜 보는 것인지, 똑같이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북한지, 공산권 연구지,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 북방저널지, 연합통산 구독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구입되는 부수도 북한지가 30부, 공산권연구지가 36부, 국제문제지가 54부, 자유공론지가 72부, 북방저널지가 20부, 연합통신구독이 1부인데 부수도 줄었는지 지난해에 구입해서 보던 대로 똑같이 해서 구입해서 보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이상민 위원이 질문하신 교양도서 구입은 현재 북한지, 공산권 연구지,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는 조금 단가가 올라가서 4건은 경정하는 것이 되겠고 북방저널지와 연합통신 구독은 지금 신규구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에 예산심의 때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도서구입이 삭감된 것이 있는지 내용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보충설명을 주실 때 덧붙여서 말입니다.
  부수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수가 기 배부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배부되고 있는지 배부현황과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세출을 좀 줄이려는 의미에서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북방저널지하고 연합통신 구독을 이번에 왜 새로 보게 되는지 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퇴직금수당 부담금이 3,400만원으로,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334호에 의해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향토봉사상 장려수당이 48만원, 아까 보고 드린 하반기 전산경진대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는 110만원은 저희가 현산문화제도 합니다만, 행사용 병풍을 제작해서 항시 우리가 군이라든가 대외적 행사 때 사용할 겁니다.
  대형 1조 70만원, 소형 2조 4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500만원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활동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기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핵폐기물 설치와 그건 김원우 부군수님이 삼척 부시장으로 가시고 지금 정국환 부군수님 양양분이 오셔서 시책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시책경비 1,000만원, 부군수 시책경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넓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군간 지희통신망 등 방송장비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용피복비가 92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복 제작작업을 민원실 근무자 여자 춘추복 377만4천원, 하복이 185만원, 이것은 전부 민원실 근무 여자에 대한 37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자 남자 19인은 152만원이 되고 본 청에 실과소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같은 동일한 민원복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복이 140만7천원, 하복이 69만원으로 총 9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84만원은 읍면에 민원실에 믿음 바구니를 한번 손양면에서 그전에 박정숙 여직원이 이것을 처음 창안을 했는데 바구니에 동전을 많이 놔두면 민원이 와서 인감증명등을 떼어서 자연스럽게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구니를 대여해서 잔돈을 많이 놔둡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알아서 자기 낸 돈만큼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특수시책으로 보고되어 믿음의 바구니 제작을 군, 6개 읍면 7개를 제작하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민원공무원 명찰 제작 35만원 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117만6천원은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건비 공공요금은 주민등록 전산화 통신회선 사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기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요원이 280일로 계산했는데 280일이 다 소요됩니까?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건비 이 전산요원들이 280일 다 지금 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래서 재료비에 다 원래 일용인부임은 108 거기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360일 연간 계속 고용하는 것은 108이고, 280일 이하로 하는 것은 재료비 및 기타에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용여직원이 많습니다만 상여금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상여금을 주는 일용인부는 108이 되겠고, 280일 이하 일시사용 일용은 재료비 여기에 해 가지고 280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용직들이 한 3년이나 그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군에서 일용직 관리의 측면에서 고참 일용직들은 재료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출장소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출장소가 서림출장소하고 어성전출장소 두 곳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 1명씩…
○기획실장 박기호   예, 1명씩입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인데요, 여기 민원복 제작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군만 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우리 군만 특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사례로 시군별로 운동을 쭉 월 한번씩 도에서 영월군ㄴ하고 뭘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양양군 민원복 제작 착용이 그때 나왔습니다.
○위원 김남호   이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여기서 이걸 계상하기 전에 지금 착용을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려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지금 여직원들이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습니다.
○위원 김남호   알았습니다.
○이원 이상민   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향토봉사상 장려수당이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토봉사상은 어떠한 건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지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박기호   향토봉사상이라는 것은 연말에 향토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로 이게 아마 도지사 표창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훈격도 그렇지만 상명이 향토봉사상이라 하면 월 2만원씩 2년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사람은 양양읍 김휘민 계장하고 두 사람인데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위원 이상민   공무원에 한해서, 즉 포상 받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책여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인데, 지역대책 관련 업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선행정 조직운영인데 내무과에서 계상한 겁니다.
  보상금 311, 145만8천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납금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 정보비 600만원, 이것은 군수님 시책경비 1,000만원 속에 600만원이 들어가는 그게 되겠습니다.
○의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경찰에 가는 돈이 말이죠, 연 엄청난 돈인데 사실은 속초경찰서는 우선 시청에서 좀 받아쓰도록 하고 양양군은 조금씩 삼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경비조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 600만원이 큰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양양군 재정으로 봐서는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아까 그 500만원 중은 부군수님 명의이고, 이 민생치안 600만원은 군수 명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책경비를 가지고 자꾸 보고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디까지 명주하고 고성, 속초라든가 양양 이런 영동지방에는 어떤 수준을 맞춥니다.
  그런데 핵 폐기물 때문에 작년 12월 30일 하고 올 1월 5일인가요, 전경들과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여기는 앞으로 여름 7월 10일 해수욕장 개장 등 관계경찰 그런 것도 조금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남호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이것이 바로 100% 다 경찰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지만 조금은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20만원, 이건 청사관리 인부임과 지적경리원 인건비로 조금씩 인상이 된 겁니다.
  제세공과금 104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전부 조금 인상이 된 겁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도 조금 인상돼 339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로 세정계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정보비 100만원, 세정계 100만원을 요번에 세웠는데 이 8군단 PX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판매실적 올리는 것이 저희 군 지방세원 확충에 참 긴요합니다.
  그래서 PX에 저희가 담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답니다.
  8군단 PX 이런 데서 저희가 차로 실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이래서 다른 고성에서도 로비를 하고 속초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저희 군관내라 양양군이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담배판매 세원 발굴정보비는 세운 것은 지금 설명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이 본인이 알기에도 한 17억 정도가 담배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때를 같이 해서 어떠한 발굴정보비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양양군의 담배소매상에서 담배를 아마 많이 파는 소매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배 소매상에 대해서도 1년에 몇 군데씩 어떠한 표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세수를 증가하는 간접적으로 물론 노력했다고 봐서 그러한 보상비를 좀 계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는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세원 확충 일환으로 풀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심을 얻으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재무과와 한번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정상으로 무슨 감사장이나 이러한 포상이 혹시 안 되면 군수님이 그런 분들 1년에 한번씩이라도 혹시 불러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또 어떤 포상을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을 꼭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의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씩인데 그것을 안 세워서 54만원 세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인데 1,335만원입니다.
  각종 지방세의 전산처리로 도에 위탁금 저희가 줘야 됩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종합으로 지금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가 416만1천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80일 이하 되는 인건비가 오른 겁니다.
  시설비 450만원은 세정업무 컴퓨터 전산실 설치를 예비군사무실을 좀 개조했습니다.
  교환실 시설장비 때문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군데 4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46페이지로 수용비 18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직원교육 교재 인쇄 180만원, 보상금 180만원, 지방재정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만, 180만원 계상하고 품품구입비로 720만원, 전자타자기 9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6개 읍면, 2개 출장소 지급분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20만원은 청사관리 소모품…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전자타자기 구입비가 80만원씩 든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게 실제로 80만원씩 듭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이것은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 봤는데 기기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드화시대에 있어서 모형이든가 이런 것이 깔끔하고 모양이 있어야지 구태의연한 옛날 그런 글씨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최신식으로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도 조달청이라든가 그런 규격화, 최신식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로 이렇게 단가 올려서 구입하는 것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정할 때도 그렇고 예산 세웠다 100%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 딱 맞게 감사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을 많게 할 수는 없고 최신식으로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남호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417에 보건소 앰블런스 1대 1,100만원이고, 읍면 소형화물 3대로 더블캡 1.4톤인데 현북, 현남, 강현이 먼저 샀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양양, 서면, 손양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읍면에서 애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앰블런스는 의원님들 양해해서 들어왔고 현북, 현남, 강현, 읍면 소형차와 공보실 홍보차가 지금 7년째이고 해수욕장 운영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용비 259만6천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은 반드시 지금 85필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지금 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민원이 찾고 있는데 이런 재산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 측량비와 병행해서 일반회계에 이런 군유재산 측량도 병행해야 하므로 25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재계와 지적계에서 하는데 상당히 소송이 지금 자꾸 강화,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건을 지면 시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것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되므로 계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부군수 관사 매입비가 당초 5,200만원인데 지금 삼진 등에 알아보니까 5,9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700만원으로 지금 부군수 관사를 영구히 하나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파트도 양양군에 15층 지었습니다만, 매기도 아직 한산하고 해서 저희 행정부터 앞장서 호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6,500만원은 현북면 청사 신축 노임 단가 인상분과 암반 제거로 6,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현북면 청사 노임단가 인상분과 암반제거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예, 현북면 청사 신축이 부지조성 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삼양사가 3,200만원에 입찰하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조성공사의 설계공사상 보통 토사가 2,604㎡로 계상을 했는데, 공사 도중에 풍화암 도출로 1,100.75㎡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 상승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물론 지하에 들어있는 돌은 몰랐겠지만,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전제가 안 되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 어떤 특이한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설계변경을 해주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보통 설계변경 요인은 물량증감과 천재지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재지변은 아니고 보통 토사 2,600㎡인데 1,110.75㎡ 나왔기 때문에 당초 그 보통토사 2,600㎡으로만 했는데 1,110.75㎡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변경되는데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황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자세한 추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지금 재무과장님이 3주 교육을 갔습니다.
  저희가 관재계장으로 하여금 다시 자료를 받아…
○위원 이상민   재무과장님이 여기 세출부분을 관할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주 업무가 건설과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감독 등.
○위원 이상민   건설과에서 와서 자세하게 6,500만원의 증액에 대한 것을 자세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아까 보통토사에 대해서 그것은 500만원만 상승했고 91년도 노임단가 보다 92년도 노임단가가 10.7%가 적용 인생 됐기 때문에 6,000만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인데.
  다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서면 청사 뒤 사유지 매입인데 토지, 건물 2,203만4천원, 반환금 603만6천원은 91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91년도 토지공시지가의 임대료 부과가 상당히 높게 단기간에 뛰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해서 도에서부터 우리 군만 아니고, 시군 다 해당되는데 임대료를 다시 재조정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시설장비 유지보수 34만원, 수용비에 있어서는 수복지역 내 특조법 신문공고료 500만원입니다.
  물치지역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가 30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06만원 계상 했고 재료비 및 기타 176만4천원은 인건비 280일 이하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수복지역특조법 인부임 이것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이건 지났는데 이것이 12월 31일로 지났는데 저번에 공고한 분인데 못 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휴식도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소관 급여로 6급, 7급, 8급 인건비 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운영비가 사회과에서 감이 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가 695만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열사 보수비 조경식재 300만원, 보훈회관 건립비가 100분의 4.16로 416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실시설계, 기본설계, 부대비 감리비 합하면 100분의 5.70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 수준에서 해당 과와 4.16으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훈회관 건립장소는 어디에…
○기획실장 박기호   보훈회관 건립장소는 현재 재향군인회 건물 2층을 철거하고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밑에는…
○기획실장 박기호   밑을 1층으로 해서 저쪽 동남 방향으로 하고 2층은 여기 강원일보 거기 도로와 맞닿게 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사무실이 나가도록 그래서 2층에는 이쪽 도로에서도 통하면서 저쪽 또 2층은 동쪽 방향으로 통하게…
○위원 김남호   그러면 좋겠네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김남호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관은 없어지고…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황봉율   이 재향군인회는 어디로 갑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재향군인회도 거기 아마 같은 건물을 쓰게 될 겁니다.
  4개 단체입니다만, 재향군인회도 건물에 같이 흡수가 아마 될 겁니다.
○위원 황봉율   충열사 보수비는 작년에 충열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박기호   예, 충열사를 지었는데 이 보수비라는 것은 충열사 주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3·1절날 보니까 비가 와서 매우 질어서 행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좀 깔고 주변 조경도 해서 3·1정신 기르는데 좀 손색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군수, 주변단체들 얘기가 있어서 사회과에서 지금 주변정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구호급양비는 아까처럼 국도비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세민 노임 취로사업시설비와 부대비도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311 아동복지 보상금도 163만1천원을 더 증원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노인승차권 도 부담금이 646만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보상금 노인승차권 보조사업 변경이 국비가 4,400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군비도 감이 됐습니다.
  노령수당이 420만원이 현재 늘었구요.
  경로잔치 위문 105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는 290만원인데, 경로당운영비가 1개소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10만원, 경로당 보수해서 250만원…
○위원 황봉율   노령수당 지급은 대상과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노령수당이 아마 만 70세인가요, 관내 대상 파악해 놓은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월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수당 103에 보면 보건진료원 인건비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한 사람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조정이 된 겁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국내여비 1,584만원이 감되고 특별판공비 1,584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도에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인데 어려운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를 하는데 여비로 세웠는데, 월액여비가 금년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판공비로 아마 과목 결정이 됐습니다.
  22개 시, 군 같은데 아마 직원들 자주 방문하라는 격려도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거기 아마 직원들이 가서 뭐 음료수도 제공하고 또 병원 후송하고 이런 제비 그런 것이 조금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36명 보건요원들 나눠 가지고 일률적으로 4만원씩 그렇게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피임약제 보급 5만6천원과 풍진 유료 예방 접종, 아까 세입에 들어 왔던 것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로 환자 대기실 보수하는 것이 300만원 있습니다.
  강현면 보건소 2층을 증축하는데 부족이 되어서 계속 착공 못했습니다.
  65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간이급수 관리인 인건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1억4,500만원은 오색관터, 아까 7,500만원이 도비 교부세 내려왔기 때문에 7,500만원 군비부담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3.44%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잠깐 5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2회로 했었는데 4회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간이급수 시설이 48개소인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아마 이장들한테 5만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유해 그러한 것이 들어가서 집단위험 예방차원인데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주도록 도 위생과에서 지시가 되었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48명에 대한 명단을
○기획실장 박기호   예, 48명이 이장입니다.
  48개소입니다.
  마을당 하나씩 나가니까…
○위원 황봉율   이것은 나가는 부락명하고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신설로 거기에 따른 겁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만원, 공해배출업소 시군교체 단속비하고 정보비는 아까 먼저 한 부군수 시책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류구입비 2,700만원은 자동차매연 측정기 1,500만원 하고 CD/HC 측정기 500만원, 소음측정기 700만원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아마 5개 시군만 이것을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세웠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전부 세워서 환경보호를 확실하게 통제 강화하라고 그래서 도지시에 의한 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 보관 용기가 있습니다.
  40세트 200만원과 용기구입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행정 10대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412에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시설 600만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은 당초예산의 2억2,972만2천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 아직 시행을 안 했잖아요?
○기획실장 박기호   침출수 말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 이거 당초예산이 세워졌는데 아직 사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도도 안 했죠?
○위원 김남호   우리 요전에 갔다오다 보니까 하기는 했던데…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침출수 작업을 하고 600만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도 안 하고 올린 것인지?
○기획실장 박기호   예, 당초예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거마리 침출수는 아닐 겁니다.
  장비 부숙조와 농어촌오수처리시설 1억이죠.
  1억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관리인 내용입니다.
  63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가 460만원인데 이게 아마 농어민후계자가 구독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지난번 본 예산 때 140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2배가 넘는 이런 숫자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정에 140부 경정이 294부인데 이게 완전히 3배가 되는데요.
  46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문구독을 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인원 증가된 것은 제가 다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80만원입니다.
  그것은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 임대료인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을 세우고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송파구 신정동 장미상가에 35평 규모로 관내 6개 단위조합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산물판매 농산물 다 총괄해서 판매 계획인데 현재 아마 보조는 산업과에서 어제 알아보니까 서광단협 해서 보조해서 임대계약을 그렇게 할 계획 같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쥐잡기 약제구입비 200만원, 불법전용 농지측량수수료 173만6천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관정정비 554공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도 지금 현재 기정이 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경정 중에 13,000원으로 올라왔는데 10,500원이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지, 나중에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인구저수지 시설이 국도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군비도 655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120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879만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432에 있어서는 남대천 수암거로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지구 제외 신문공고료 14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이건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2억2,800,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과목경정이 그 시설비에서 감이 되고 대행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2억1,400인데 당초 2억7,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1,500,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이상이 감이 된 것이 됐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이 105만원으로 이게 아마 인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 감이 됐고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에서 은어 및 연어체포 금지홍보물 제작으로 8, 9월은 전부 산란기라서 아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 입간판, 플랜카드 등 100만원, 재료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58만8천원, 농촌진흥에 있어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구입이 200만원, 임차료가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득작물 특화사업 시범으로 그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UR대응 벼생력, 트렉터 부착용 세파기 구입 1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벼재배 새기술 보급 그것이 또 과목 경정을 해서 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조파기 구입도 84만원 과목경정 한겁니다.
  임업비는 산림과 소관인데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 산불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약제 주입기 구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비료주기, 지면약제 살포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것 변경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육림관리 및 조림업무 보조 1명이 있습니다.
  산지사방, 야계 사방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2페이지도 사방댐, 추비, 장기수조림 전부 국도비 변경입니다.
  73페이지 장기수조림…
○위원 황봉율   장기수조림은 어느 지역에 어떤 수종을 썼는지 그것도 나중에…
○기획실장 박기호   74페이지, 75페이지도 같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만원은 범수치리, 면옥치리를 한전 양양출장소에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대해는 한전에 줘서 150만원의 농촌전화사업이고,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급량비입니다.
  근무자 급식비와 벽지 도서 어린이 해수욕장 초청 급식비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벽지학교 화천과 철원국교가 된답니다.
  그 어린이들이 해수욕장을 구경하러 양양에 와서 급식하는 그것이 됩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어제는 공보실장이 환경처에 다녀왔습니다.
  오색 관광휴양지를 환경처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원주환경청, 과천에 있는 환경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도관계관과 올라가고 이것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섭외비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그것은 해수욕장 청소원 인건비입니다.
  인명구조원 인건비도 전부 오른 것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추진활동비 400만원은 아까 경찰 600만원이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경운기 임차료 126만원 부족분입니다.
○위원 김남호   인명구조원 말이죠.
  이게 작년에도 보고 그러께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패를 좀 하더라구요, 금년에 할 때 신원관계, 신분관계, 소행관계를 좀 철저히 가려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가보니까 깡패 비슷해서 뭐냐고 붙잡아 따지고 보니까 인명구조원이에요.
○기획실장 박기호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작년엔 이런 위의 상의나 런닝 뭐 이런 것 해준다 했는데 안 해 준다고 그러고, 뭐 인명구조원 그 사람들로 작년에는 익사자가 없었습니다.
  불만도 좀 있긴 있데요.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경향은 있긴 있습니다.
  경찰하고 한번 다시 지도를 잘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고 417 물품구입비는 재해대책용 컴퓨터 워드를 그 전에 도에서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사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보상 도각작성이 25만원.
  8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계 개발부담금 자료조사 관외 여비 16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런데서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역개발부담금을 지역 지방비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게 서울 사람 개발부담인데 상당히 미진해 담당자가 서울 등지에 가서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 조회해서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여비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토지시가 조사요원 일용인부임, 수용비는 도시계획 보상 토지매입비는 남문 도로 편입용지 보상, 고수부지로 나가는 박춘섭씨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을 했는데 아울러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춘천막국수 앞 등 이런데 개인토지가 많습니다만, 이건 그전에 군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뒷집이 안 한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있는데 보상을 주고 집을 헐 겁니다.
○위원 황봉율   이 지금 남문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이번 해주고 나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다른 토지 수용자들이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겠어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여기 토목계장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군수님과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상공원도 있고 그 전에도 집단 고질민원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20억 내지 30억이 돼야만 우리가 거의 사유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고수부지 나가는 진입로를 개설할 때 군수와 사안간의 계약서에 이것이 엄연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우리 군의 계약 위반사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다른데 보상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안 주면 그게 법정투쟁화 될 수 있지만 국도 편입된 것은 우선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유지 이런 것은 점차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열악한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사실 우리 황봉율 위원도 이걸 좀 걱정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기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이것이 보상된다고 보면 춘천막국수 그 양반들도 몇 번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획실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리고 이거 7,600만원이 보상이 되면 이쪽 동광상회의 머리가 헐리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김남호   그 철거비까지…
○기획실장 박기호   예, 동광상회 지금 건물 있는 그걸 헙니다.
  그 뒷집도 종용해서 그거 다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맞춰줘야지 지금 이게 툭 삐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 김남호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내 사유토지 측량수수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을 1,500만원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하천 출입 통제시설 200만원…
○위원 황봉율   이 1,500만원이면 지금 준용하천까지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지 아니면 이 남대천이라든가 낙산 하천 같은 지방하천만 측량을 하는지…
○기획실장 박기호   아니 저 위의 준용하천 이런 데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이 면적 필지수 이런 것 비례해서 측량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500만원 가지고 의원님들 앞으로는 소하천이든가 세천 이런 데까지도 다 전번에 군정질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도 부족할 시는 계속 측량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 준용하천까지 한다 이렇게는 딱 뭇을 막을 수는 없고, 면적과 필지수에 비례해서 측량수수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다든가, 필지수가 좁은 면에 여러 개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선 저희가 알기로는 저쪽 현북 원일전, 범부 의원 여러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데 대한 측량을 우선 순위를 가려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천 내에 개인토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 측량을 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던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 측량을 할 때 그런 것도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좀 구제가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만일에 하천부지라고 보면 지금 과수원 개인이 토석채취 하는데 말이죠, 그 부분은 금년에 보상이 다 되게 됩니까?
  최돈형이 파먹던 이 꼭대기로는 이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건설부 국비로 보조되어서 재배정되어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도 용지 보상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건설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환경미화원 들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101만원,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선물과 그거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변경되는 바람에, 그 다음 보상금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2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른 것이고요, 그게 전부 도비가 늘고 군비는 줄었습니다.
  새마을사업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 보조원 인건비, 양양 복지회관 집기 구입입니다.
  실내 내장공사에 따른 집기 구입인데 2,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수님도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 행복예식장이라든가 양양관내 결혼에 식장이 상당히 노후화, 협소하기 때문에 낙산비치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복지회관을 실내장식도 격조 높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결혼식을 양양복지회관에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어떤 명칭을 부르면 어떨까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은 말씀인데, 이건 현재까지 종합복지회관 하는데 앞으로는 종합복지회관 명명이 변경되고 이것은 안 씁니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이라 하면 결혼식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남호   예, 명칭을 잘 좀 연구를 해서 다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서면 복지회관 피아노 구입 1대에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종합복지회관 피로연장, 슬라브 공사 1,100만원 양양군 종합복지회관 수로 복개공사 4,200만원인데, 지금 양양군 종합복지회관 수로복개 이것은 뒤편을 군수님이 그 전에 당초 설계돼 있는데 가보니까, 약간 적어서 뒤로 수로를 내라고 했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수로를 확장하니까 수로가 더욱 커브가 되어 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기 시엔 물이 꽉 차면은 물이 미처 못 빠진다, 그래서 거기 그 일대를 이 수로복개 거기만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그게 소요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사유토지 논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600만원이고요, 자연보호 보상금 폐품수집 이것은 도비가 27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의원님들 당초 공약한데서 6,000만원이 부족한 것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게 지금 6,000만원 중에 손양에 나가는 사업은 먼저 함 의장님도 그러하셨고 고 의원님도 예기를 항상 했는데 오산지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번 의결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산리 암거설치 공사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청원경찰 수당이 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면 사찰 지원금을 2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다 안 세워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오산리 토지 매입비로서 120만원입니다.
  감정, 등기, 측량시설비로서 향교 석축 공사가 도비와 군비 늘어나서 2,725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표석설치가 아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대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향교부대비 274만6천원입니다.
  89페이지 실내체육관 관리인 인건비도 경정이 됐고, 보상금 실업팀 코치 급여도 인상이 됐습니다.
  훈련수당도 인상이 되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311 보상금 과목이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이 됐습니다, 3,510만원.
  이 취지는 311, 보상금으로 하니까 그냥 집행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면 나중에 보상금 정산서가 있어야 하므로 체육회에서 총괄예산 결산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에다 넣으면 양양군 체육회에서 그냥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니까, 자기네 총괄결산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번에 새마을과에 지시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이고, 모든 것이 다 양양군 체육회 결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315로 과목을 경정한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종합안내 간판, 수용비가 307만원, 시설비가 3,639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봉의목, 테니스장, 화장실, 샤워장, 머릿돌, 그늘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2개소를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는 체육관 주변으로 아마 새마을과에서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체육시설 중에 지금 서면이나 현남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에 공지가 넓은데 이런 데에 평행봉 같은 것을 고루 분산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알겠습니다.
  추후 담당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지도에 있어서 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운영보조인데, 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시행 대통령령 제13599호를 보면 금년도 2월 29일에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관보에 의한 거기에 따라서 아마 도에서 일괄 시군에 군은 2,000만원, 읍면은 1,200만원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몇 년도에 정액보조 단체로 됐어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금년도 2월 29일에 됐습니다.
  지금 관보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내 드렸는데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위원 황봉율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7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부로부터 조달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없습니다.
  예, 정액보조가 지금 뒤에 보면 있습니다만, 부녀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는 없고 이렇게 정액단체로 이 기준만 세우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전부 시군비 부담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르게살기도 그 종류의 하나인 정액보조 단체로 7번 체육회인데 그 다음 8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위원 황봉율   이 군 예산도 별로 없는데 전부 보조하는 이런 단체만 전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군 살림은 누가 어떻게 해 줄 건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5월인데 4월까지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게 아마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이 아마 십시일반 자기 주머니 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행정지원은 우리 공명선거라든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원이 정액 단체가 아니니까 안 되고요.
  위원들이 아마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게 지금 바르게살기 2,000만원은 예산이 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4월까지 지났고 또 이 POOL보조금에서 받고 4월까지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들고 지금까지 그런 보조가 없었다면 이가 뭐 하나의 민간단체인데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박기호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저희 군에는 한정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위원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지당한 말씀인데 강원도라든가 전국 136개 군 전부 아마 이번에 정액단체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근 명주, 고성, 속초 이런데 다 지금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추경에는 아마 계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엊그저께 그것을 집중 논의하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 객관성이 있다면 4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5월부터 이번 추경이 되는 그 다음부터 계상이 되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남호   어느 군에는 의결이 다 됐데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김남호   여느 데 됐다면, 우리로서도 이걸 깎는다면 어떤…
○위원 황봉율   아니죠, 다른 데 됐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도 해야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 김남호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위원 황봉율   다음 넘어가지요.
○기획실장 박기호   334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새마을 유아원 재정지원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사인건비, 유아급식비 인상 지급계획에 따라…
○위원 황봉율   그 334 그것도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 이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 황봉율   유아원 재정지원비 증액 유안원이 어디어디인가요?
○기획실장 박기호   지금 장승유아원이 폐쇄가 되고, 서문과 현남, 삼육유아원입니다.
  지금 청곡은 유치원으로 해서 우리가 아니고 거기서 하고…
○위원 황봉율   왜 묻는가 하면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 유아원 수도 줄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일용인건비 올라가듯이 교사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유아 급식비가 인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인상지급 계획에 따라서 아마 강원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요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아원 수를 줄이고 이런 것은 아주 장승 것은 폐쇄돼서…
○위원 황봉율   유아원 수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인건비 상승과 유아급식비 그것이 인상 됐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인건비하고 상용피복비입니다.
  9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65만원은 취약지역 방범 비상벨 설치로 6개 읍면 6개 리 110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신고의 일환으로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이거 110개 가구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러니까 6개 읍면에 다 설치를 하는데 6개 리입니다.
  그러니까 1개 면에 1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리 다 합한 것이 110가구입니다.
○위원 황봉율   경찰과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우리 행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국내여비 160만원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재난대비훈련 여비이고 민방위 실시 실습 교육자재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한 겁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보조 58만8천원, 병사관리 사무용품 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에 자율방범대 급식비 198만원, 자산취득비 산악기동대 창설 장비 구입 250만원, 경찰관 모현 제작 180만원, 경찰 전적비 건립비 1,000만원, 신호등 보수비 200만원입니다.
  지역안정 과목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급량비, 자율방범대 급식비 36끼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현재 읍면장 자율방범이 새질서 새생활으로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하는 아마 자율방범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요구가 자꾸 오는데 이것이 아마 특히, 여름 해수욕장 그때를 기해서 중점 하는데…
○위원 황봉율   이게 하계?
○기획실장 박기호   예, 하계 중점 그겁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여기에 하나 덧붙여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교통사고 줄이는 원년의 해를 맞아서 경찰서에서 신호등 그것이 7,000만원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비행장 물치교가 준공이 되면 공항으로 진입하는 신호, 수산으로 내려가는 8군단 가기 전에 4거리, 수산가는 거기는 4,000만원, 물치 공항 거기에는 3,0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린 이번 추경에 못한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는 아마 이 신호등을 다 완비했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뭐 신호등 이것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질서의식에서 그랬는데 저희 군청에서는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이 예산 끝나면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아마 다시 거론되어서 위원님들 배려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8군단과 저쪽 공항 거기만 하면 어지간히 우리 관내도 교통신호등은 완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봉율   경찰도 경찰청이 독립이 됐는데, 이 예산 같은 것도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런데 그전에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여튼 직제라든가 무슨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단독예산이고 교통이라든가 대중이용 수단은 행정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정립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위원 이상돈   이 지역안정비 지출에 있어서 증빙서류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경리계에서 경찰서에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읍면에 전도해서 증빙서 들어오듯이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반환금입니다.
  아까 제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91년도에 집행해 가지고 국비, 도비반환금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입 잡은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100페이지 보면 도비반환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월해서 세출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에다 반환해야 될 겁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532만9천원 했습니다.
  100분의 1 이상인 이 예비비가 전부 예산이 2억5,100인데 100분의 1 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읍면 보건요원 인건비입니다.
  도 소방관 파견 현남 2명과 보건진료소 근무자가 별정 6급이 되고 읍면 보건지소 치위생사는 보건 8급, 읍면 보건지소 진료원은 보건 9급으로 정규화 되었기 때문에 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 도비 보조금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여금 기타직 보수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106페이지 일용부임은 전부 읍면 가로 청소원 인상분입니다.
  107페이지도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청원 경찰 시간 외 수당과 소방관 상용피복비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68만원, 방호활동비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복사비용 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청사집기가 있는데 현남면이 읍면 청사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현면이라든가 다른면 다 양양읍도 구조를 변경해서 2층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런데 현남면은 군수님과 읍면을 나가보면 항상 건의사항이 청사집기와 부면장 앉는 산쪽으로 넓혀서 캐비넷도 놔두게 해달라 이겁니다.
  비좁고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1,522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서면 가로등 전기요금 204만원과 전기안전수수료, 양양읍 청사 누수 보수와 현남면사무소 뒤편 38평 늘린 것, 강현면 민원대 설치, 서면 당직실 보일러 150만원 이것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기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으로 당직실만 교체한다고 합니다.
  111페이지로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현산문화제 지원금으로 현산문화제가 양양군의 군민화합 축제 한마당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성금 낼 사람들이 없고 행정에서 성금을 강요하니까 일부 양양읍을 비롯한 주민들이 현산문화제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반항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하는데 역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이 지원비를 늘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알아봤는데 고성에는 수성제 하는데 몇 천만원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읍 100만원, 면 50만원씩 해서 읍면에 교부를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군에 2,000만원 보조금인데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에 22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까 그러니까 군에도 2,000만원, 또 면별로 220만원씩…
○기획실장 박기호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있잖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여기에 바르게살기 어떤 계획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그럼요, 다 있고 여기 사무실에서 활성화…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잠시 후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98만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250만1천원, 오색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1,100만원, 지방채상환에 94만원과 예비비 5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는 관광진흥자금 이자수입이 3,263만2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64만5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736만8천원인데 관광진흥자금 원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편성으로는 5,0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관광진흥자금으로 지원 받았던 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64만5천원에 대해서는 융자금 이자 상환 941만2천원과 융자금 원금상환 22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이 1,094만5천원, 국고보조금 감이 1,500만4천원이 됐고, 도비보조금이 280만3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86만2천원이 감되어 세출도 686만2천원 감이 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지정 내시된 국내여비는 120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심사수수료 150만5천원은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감이 된 겁니다.
  1,750만2천원 외래진료비로 감이 되어 편성했습니다.
  입원비도 현재 1종, 2종, 의료부조, 분만비 등이 전부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 그대로 1,094만4천8백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49만3천원 생겼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무이자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이 됩니다.
  이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개인별 상환카드 인쇄 42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원장 인쇄 58만원,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 200만원, 예비비 50만7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액 군비로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되 소득특별지원과 달리 연 3% 이율로 융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8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수용비 32만6천원, 일반융자금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1,100만원 편성하고 예비비로 46만6천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이 자립 의욕이 강하거나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이 생계자금, 전세금, 학자금 등 제한되어 있고 연 5%의 이율로 융자하고 있는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831만6천원이 발생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융자 1억과 예비비로 83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산개발과 하천골재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338만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5천만원 낙산 겹벚나무 식재 주민 기탁금 1,800만원을 잡수입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로 낙산종합개발 청소원 인건비 94만7천원, 낙산종합개발 시설비 5,003만4천원, 낙산 하수도정비 4천만원 감이 됐고 낙산 겹벚나무 식재를 5,600만원 산출기초 변경했습니다.
  낙산 해안 순환도로 개설 2,000만원, 도립공원 설해피해 복구 400만원, 가로수 홀덮개 603만4천원, A지구 화장실 소변기 시설 400만원…
○위원 황봉율   412목, 낙산 하수도정비 사업이 당초에 1억4,000인데 4,000만원은 이제 뭐 기간도 얼마 안 되었는데 감을 해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한다는 것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여름에 보면 제가 낙산에 근무했습니다만 어부회집 그곳에 작년에 당초에 기반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보수라든가 이런 하수도 정비사업을 안 해서 물창이 되어서 작년 여름 내내 하수도 그쪽 낙산여관으로 가는 그곳이 물창이 되어서 하여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서객이 제일 집중하는 곳인데 하수도 그곳을 여름 내 할 수도 없고 해서 군수님이 작년 가을에 하여튼 낙산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하수점검을 해서 하나라도 민원이 되지 않도록 외부의 손님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전반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 최정현씨가 그때 지역계획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1억4,000을 아주 포괄적인 사업으로 세웠었습니다.
  현재 어부회집에서 낙산여관으로 가는 곳은 2,500만원 그 정도 사업을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회집에서 이쪽 하수도 이것은 인근천에서 기계로 흡입해서 수세한답니다.
  나머지 것은 건설과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전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전번에 도립공원 소장이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했듯이 별개의 예산이 지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것을 대체해서 쓰고 겹벚나무 식재 주민성금도 들어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나중에 사업예산이 서면 다시 하수도사업으로 4,000만원을 환원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POOL로 저희가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이 여러 곳에서 과외로 더 생기면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았던 것인데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어부횟집 그것이 해결되고 주변 22개 횟집 그것이 자동기계로 지금 정화가 가능하다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당초의 사업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혔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 사업비로 과다하게 잡아 놓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도립공원 설해피해 복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설해피해 복구는 해안 가로등이 5주나 넘어간 것을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내에 급수시설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와 하천골재 인건비가 감이 됐고 예비비 2,7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억5,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국비보조금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600과 예비비 32만9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3억2,500만원 감이 되고 오지개발사업도 3억6,400만원 감이 되고 그 대신 밑에 보조금 과목 경정으로 도비보조금에 그렇게 똑같이 세웠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은 상월천, 죽정리간 농촌도로 부대비와 일반사업 부대비 해서 1,3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어울마당 강사수당 288만원 더 세웠고, 재료비 및 기타에서 288만원 감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부대비 1개소 1,000만원 죽리로부터 상월천 구간 거기에 측량을 한 겁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업체에 줘서 하자 발생 없게끔 주는 용역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부대비, 설계비, 지도 등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사업비는 이것이 전번에 정상철 의원과 우리 의장님도 다녀왔습니다.
  오색관터, 상월천 해서 물치 제방 해서, 그런데 물치제방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재배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아니고 도 예산 선 것을 군에다가 위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일반회계 편성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2억 지원은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도립공원 및 임해관광단지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예, 그것이 아마 관보에 재무과에서 의뢰해서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용역을 준다든가 저희들도 좀 알고 싶은 게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추진이 되는지…
  어디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측면으로는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좀 반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을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주무관서에서 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 행정에 어떻 어떻게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기준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이 과업지시서 줄 때 의원님들의 그 의견, 고견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주는 선결조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다 해와서 의원님들이 얘기 듣는 것은 벌써 늦습니다.
  사업비 반영해서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줄 때 해당과장이 의원님들 얘기를 같이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 사항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도중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상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교양도서 부수 및 종류 조정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소양함양,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식 습득을 위해서 구독하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북한지, 공산권연구지,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에 대한 배부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지는 총 30부를 구독했는데, 실과소별 각 1부, 읍면 각 2부 총 30부가 되겠습니다.
  공산권연구지는 36부로 실과소 각 1부, 읍면 3부, 국제문제지는 54부로 실과소 각 2부, 읍면 3부, 자유공론지는 실과소 각 3부, 읍면 6부, 총 72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교양잡지는 금회 추경에 추가된 부수는 없습니다.
  본 교양도서는 금년 1월부터 구독한 도서로서 발행처는 연간 수급계획 등 구독 도중에 부수를 줄이거나 종류를 줄이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부수 조정과 구독종류에 대한 조정은 금년도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도에는 부수와 종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양도서 단가 인상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북한지, 공산권연구지, 국제문제지, 자유공론지 등의 교양도서가 부당 3,300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으나 92년 1월 1일부터 부당 500원 인상되어 부당 3,8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인상 근거는 도서 발행사의 공문 통보와 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 부득이 단가를 조정 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계상한 북방저널지 구독입니다.
  북방저널지는 사단법인 한국 한중소 협의에서 발행하는 도서로서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문화, 종교, 과학, 예술 등 새로운 북방신세계의 모든 대중문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사성 교양도서로 북방 외교 북방권 국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현시점에 공무원이 알아야 할 소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1회 추경에 매월 20부씩 12개월 115만2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배부처는 각 실과소 1부씩 18부 군수, 부군수실 2부 계 2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통신 구독입니다.
  연합통신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로 국내의 새로운 관광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변모하는 국내외 관광과 교통문제를 심층 분석 제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어 제1회 추경에 1부, 48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배부처는 관광분야를 담당하는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 국제화에 대한 공무원의 지식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규환   새마을과장 이규환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2년차에 걸쳐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이미 마쳤고 금년도에 11개 시군 역시 마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위치를 양양읍 서문2리 양양고등학교 운동장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400평을 학교와 절충해서 확보는 해놨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전준비만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테니스장을 400평 규모로 양면으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테니스장이 설치된 바로 옆에는 체력단련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기왕 다른 읍면은 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분산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범으로 22개 시군 다 하기 때문에 1개 세트 차원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2면에 사업비가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시설은 평행봉 1식, 철봉, 통나무 넘기 등 13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의목, 의자, 휴지통,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치 예정지 사진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 좌측으로 학교 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테니스장을 400평에 양면으로 설치하고 우측으로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위치가 서문리 어디라 그랬어요?
○새마을과장 이규환   서문리 실내체육관 양옆, 학교운동장 쪽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자 역전 마라톤대회 때 경비를 어떻게 받아서 얼마큼 썼는지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규환   지난번 여자 마라톤 대회는 출전팀이 현남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150만원을 일시 차용을 해서 먼저 선조치 하고 나중 추경 때 조치하는 방안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추경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새마을과장 이규환   현재는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군 재정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서 커트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실정으로서는 꼭 올려줘야만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산림과장 윤영민입니다.
  먼저 육림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 총 당초 503㏊였는데 도지시에 의해 479㏊로 줄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림풀베기가 60㏊인데 48㏊로 12㏊ 감소되어 102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는 83㏊에서 58㏊ 25㏊ 감소돼 662만4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170㏊에서 200㏊로 30㏊가 증가되어 1,06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140㏊에서 123㏊로 17㏊ 감소되어 529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덩클 제거는 50㏊에서 21만8천원이 단비 조정으로 감액 됐습니다.
  국도비 감액사유는 도계획 의해서 물량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기수조림은 총 53㏊로 내역별로는 장기수조림이 2㏊인데 4㏊가 되어 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정리비 24㏊인데 30㏊로 되어 6㏊ 증액되어 21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묘목대가 37㏊인데 36㏊로 1㏊가 감소되어 15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장기수조림지가 어디 어디인지?
○산림과장 윤영민   강현면과 현남면을 제외한 4개 읍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수종은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낙엽송과 올해 잣나무와 해송입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넝쿨이라는 것은 칡덩쿨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칡덩쿨 가시나무 넝쿨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남호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그리고 식재는 4월 25일에 끝마치려 했습니다만, 우기 관계로 4월 20일에 마쳤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예산서와는 관계 없는 것인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임도시설 시 산주가 부담하는 10%를 제외하고 설계를 하셨다 그랬는데 임도시설 사업비가 1억5,458만4천원인데 이 속에 산주가 10%를 내야할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빼고 10%는 밸도로 산주가 내는지?
○산림과장 윤영민   그래서 현재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만, 산주에게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경리계에 알아보니 1억4,490만원을 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억5,458만4천원 중에 산주가 부담하는 10%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산림과장 윤영민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종율   그러면 1억5,000만원 중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 그대로…
○산림과장 윤영민   예, 그대로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 넘겼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창초에 사업비가 1억5,000이면 그거 놔두고 산주가 10% 더 부담한다면 10%는 어디에 다 쓰는지?
○산림과장 윤영민   산주가 현재까지 4년 동안 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산주부담을 이 산주 동의서로 가름하고 지금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억5,400만원 중에 정부에서 사업비를 내줄 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 10%는 산주가 내라, 그러면 1,500만원은 산주가 내야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1억5,000에다가 1,500이면 6,9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산주가 1,500만원을 안 내니까 1억5,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겁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그러니까 실제 설계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1억5,400 중에 산주가 내는 10%가 포함되어 있는지?
○산림과장 윤영민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설계서도 금액에 맞춰서 의뢰해 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산주가 내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내려온 공문을 나중에 좀 가져다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현북면 청사 증축에 따른 공사비 추가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층상태는 보통토사 지반으로 판단하여 터파기 물량이 2,604㎡으로 해서 39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사 터파기 중 암반이 노출돼 부득이 암반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보통 토사를 당초에 2,600㎡에서 보통토사를 1,503㎡으로 하고 풍화암을 1,11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 공사비가 8,890만원이 됐고 그로 인하여 500만원이 추가 상승이 됐습니다.
  92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전년도 대비 약 31%가 증액이 됐습니다.
  건축부분은 최소 34% 최저 29%가 상승이 됐습니다.
  본 공사는 92년도 공사 소요분에 적용하였을 때 총 공사비 10.71%가 인상되어 당초 1억4,6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4,800만원이 추가 소요 됐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없었으나 청사 안전을 위한 주변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임야 절토지 하단부 옹벽 높이 2m, 길이 10m로 설치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1,7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증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관정정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00원에서 15,000원으로 책정된 근거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과에서는 1공당의 예산이 15,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노무비 중, 인부임이 7,900원이고 장비운반 및 대기가 2,800원, 원료비가 900원, 기계경비임 감가상각비가 3,200원입니다.
  그런데 본군의 관정은 554공이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과장님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현북면 청사가 계약이 어느 날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것은 잘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리고 만약 계약 당시 토목공사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다가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증액을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하자가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당초 우리가 보링을 안 하고 현 산이 있는 상태로 토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토공을 한 3m 깊이를 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토공 물량이 전체 2,600㎡이 나왔는데 토공을 까다 보니까 안에 암이 있어 가지고 발파분이 증이 된 겁니다.
○위원 김남호   그거 발파하는데 6,500이나…
○건설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그거 발파한 것은 5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500만원이 상승되고 91년도와 92년도 넘어 오면서 전년도 정부노임 단가가 약 31% 증이 됐습니다.
  부분별로 다르겠지만 건축 부분이 최고 34%, 최저 29%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공사비 10.71%가 되어 4,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렇다면 그 입찰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위원 김남호   입찰을 봐서도 그게 만약에 노임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예, 해줘야 됩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5% 이상 상승이 되면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하천 편입에 따른 측량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측량비가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은 기 확보된 상평지구, 범부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경계를 하고 원일전을 기존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물치천이 이번에 고시 됐습니다.
  그 고시에 따른 측량비를 1,5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치천에 따른 측량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있으면 지방하천이 아닌 준용하천도 민원이 있다든가, 경계가 불분명 해서 민원사유가 된다든가 하천 불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지구에 대해서 측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갑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92년 2월 29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액보조 단체로 됐습니다.
  기 보조단체들의 기준액을 보면 새마을사업 단체 중 새마을지회 2,500만원, 한국예총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1,100만원, 대한노인회 550만원 등 정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자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93년도 기준 자료에는 명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보조금 2,000만원은 92년 4월 22일자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장의 92년도 예산운용 편성에 관한 공문에 의해서 사무국장 월급여 60만원, 상여금 연 600%와 여직원 월급여 27만원, 상여금 연 600% 퇴직적립금 연 지급액 12분의 1로서 인건비가 1,674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국비지원 540만원, 자체회비 280만원, 잡수입 2만원 등 합계 2,542만원의 예산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협의회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92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은 추경 2,000만원이 예산 계상 여부에 따라서 편성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은 우리 군의회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급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에 의한 겁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아마 보조단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우선 도에서 대개 보조단체는 지시가 오고 있는데 아마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에 공문 지시되어 시군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좀 해 달라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들만 이렇게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전군 공히 다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저희 군에서는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모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바르게살기가 지금 조직된 이후에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모든 시책 사업 중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대회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전반에 걸쳐서 내무과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우리 행정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장, 반장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해서 자꾸 예산만 세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업무 자체가 리·반장을 통한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사실상 내적으로 보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리·반장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해서 효과를 거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상 분류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양양군만이 예산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사정을 해서 하겠지만…
○위원 황봉율   예, 좋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러한 단체들이 자꾸 생겨서 군재정을 자꾸 쓰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리·반장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는데 자꾸 이런 단체만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그런 셈인데 뭐 이러한 점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 지는 몰라도 저희 군 관내에서는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황봉율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4월까지는 뭐 이미 1개 분기가 지나갔고 5월부터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도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회분 이래서 500만원씩,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부 삭감을 해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타시군에도 공히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사실상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초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일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한다고 하면 항상 모든 예산이라는 게 소급해서 연중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원 황봉율   바르게살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작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내무과장 김인기   작년도에는 보조단체로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당시 통과를 못하고 금년도부터 통과되어 지금 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예산은 어떻게…
○내무과장 김인기   작년도까지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어서 계상을 못하고 또 보조지정단체가 지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조로서 운영비 충당을 거의 하다시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국회에서 전에는 내적으로 보조형식으로 되었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이름이 바꿔짐으로써 아마 그러한 고충을 겪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각 시군 공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자니 사실상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건의한 결과 아마 국회에서 금년도부터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바르게살기가 그 4월 22일부로…
○내무과장 김인기   예, 4월 22일부로 통과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이전까지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 이전까지 소급해서 한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된 그때부터 전부 소급해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라는 게 연중에 지정되거나 법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항상 연초부터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사실 바르게살기 예산에 갑자기 많이 편성되니까 의아심을 갖고 또 우리 군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92년 2월 19일날 국무총리로부터 해서 령으로 제정이 됐는데 사실 사무국장 월급이 60만원, 간사 월급이 27만원인가 책정이 됐다고 보면 기존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보다는 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군은 동일한 보조가 나가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김남호   정액보조가 동일하게 나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로서는 이걸 좀 깎을 생각도 나긴 납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미 정해진 정액보조이니까 그대로 의결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사실상 저는 실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모든 사업을 같이 협조하는 뜻에서 무리한 요구이긴 합니다만 또 양양군의 예산사정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의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실과소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시간은 10시 30분이오니 이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