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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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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3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3. 2. 제1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레안(자치단체제출)
  7.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남호의원외5인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신명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오인택)집회보고 

(10시 38분)

○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27일 양양군의회 황봉율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10월 30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2-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자치단체에 이송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92년 11월 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김남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선진의회 견학의 건, 군정질문의 건 등 이상 3건이며, 자치단체에서 92년 10월 31일자로 제출된 안건은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2건, 도합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13회 임시회는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의 건, 그리고 선진의회 방문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현장확인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선진의회 견학의 건 이상 3건, 모두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질서 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제1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신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민, 황봉율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시 43분)

○의장 신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을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리의 분할과 명칭변경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당해 마을주민들의 분할 및 명칭변경 요구가 있어 양양읍 구교리를 구교 1, 2리로, 강현면 전진 1리를 전진1리, 주청리로 분할하는 행정리 분리 2개리와 서면 오가 1, 2리를 고유명칭인 오색 1, 2리로 하는 행정리 명칭변경 1개 리를 조정하고자,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당해마을 주민총회의 의결 및 동의를 거쳐 1992년 9월 1일부터 1992년 9월 20일까지 각 읍·면 및 해당마을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으며 리간 경계확정은 마을별 총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종합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양읍 구교리를 구교 1, 2리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양읍 구교리는 삼진과 정아아파트 2동이 신축되어 입주단계에 있고 연립주택 5동이 있어 가구 및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가구 및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의 경계는 양양국민학교 동쪽 도로를 기점으로 양양국교 뒤 산등성이와 삼진맨션아파트 앞 도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산등성이와 도로를 경계로 서쪽은 구교1리, 동쪽은 구교2리로 조정하고자 하며, 이는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상 순서를 감안하여 구교 1, 2리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경우 조례공포와 동시에 양양군 반운영규칙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반운영규칙이 공포될 경우 구교1리는 4개반 182가구, 구교2리는 4개반 95가구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정아맨션아파트 1동 89세대와 삼진맨션아파트 1동 162세대가 입주되고 구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택지조성지구에 119가구 정도가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교1리는 271가구, 구교2리는 376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강현면 전진1리를 강현면 전진 1리와 주청리로 분리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전진1리는 현재 7개 반 254가구 9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낙산지구 개발사업으로 법정리인 주청리의 가구 및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법정리를 기준으로 용도지구 블록별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해수욕장 관리운영권 관계로 주민간의 이해와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지적도상 법정리를 기준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계 획정수단도 법정리를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만, 낙산 전복센터 북쪽의 어부횟집 등 상가 2가구는 법정리는 전진리로 관리하고 행정리만 주청리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면 오가1, 2리 명칭변경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오가 1, 2리는 당초 오색리와 가라피리를 합하여 오가리로 명명되었습니다만, 외지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명칭인 오색이라는 지명을 살려 구역은 종전대로 하고, 명칭만 오색 1, 2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리의 분할 및 명칭을 변경할 경우 현재 120개의 법정리와 123개의 행정리로 관리해 오던 것을 법정리 수는 당초대로 변동이 없고 행정리만 양양읍 구교리와 강현면 주청리 2개리가 늘어나 행정리 수는 125개 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양군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레안(자치단체제출) 

(10시 4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민방위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이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시장·군수로부터 도지사로 전환됨으로서 1992년 9월 22일 강원도화재예방조례가 강원도 조례 제2318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군조례인 양양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예, 민방위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양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남호의원외5인발의) 

(10시 51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5일과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남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남호   김남호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5일 1일간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집행부 측 답변은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김남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남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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