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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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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9일(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7.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10분 자유발언(이기용, 김정중 의원)
  3. 1. 제21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발의)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자 의원 외 5인발의)
  7. 5.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양양군수 제출)
  8.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9. 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6-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4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4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이기용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이기용,   김정중 의원)

(10시 10분)

○의장 최홍규   먼저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산불예방, 영농지원 등 야근을 마다않고 묵묵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7대 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소중한 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들이 있기에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듯이 군민들이 있기에 공무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군민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몇 몇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고 복지부동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안타깝기에 그지없습니다. 
  레미콘 골재가격이 최근 6개월 사이 두 차례나 인상되면서 톤당 8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62.5%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골재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아스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는 이를 사서 써야하는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청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 내에서 레미콘, 아스콘을 생산하는 8개 업체 중 골재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골재를 비싼 가격으로 사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종국에는 도산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로 보나 업체도산으로 인해 발생할 실업문제로 보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부 공무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재가격 상승에 대응해 몇 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근 석산을 인수한 후 골재야적을 위한 인근 군유지 임대를 요청해왔습니다.
  새로운 골재채취허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골재채취로 공간이 넓어질 때까지 옆의 군유지 좀 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실과소간 업무 떠넘기기를 하지 않나, 행정재산 운운하지 않나, 민원인에게는 처음 답변과는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이유를 달아 임대불가 통보를 해 민원인을 힘들게 합니다. 
  민원에 밀려 매입해 준 향후 사업계획도 없는 땅이 어떻게 행정재산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재산관리 부서에서 맡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를 검토해야 할 것임에도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활용계획이 없다면서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한 토지를 다시 사업부서로 떠냉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은 당초 공문에 근거하여 골재야적장으로 임대신청을 하였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를 달아가면서 임대불가 통보를 합니다. 
  행정의 신뢰문제이고 우리군 공무원 수준을 보여주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 이러한 사례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임기 초부터 요구한 내용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비가림 시설 내에서 외지상인들을 내보내고 할머니장터를 예전의 장터인 양양건어물가게에서 일신상회, 평화지물포, 쌀 미전으로 이어지는 양양의 중심축으로 옮겨줄 것과 조례를 제정해 시장구역을 넓히고 농산물, 수산물, 먹거리, 공산품 등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음에도 2년이 다되도록 변한 것은 할머니들에게 장세를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중심에는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할머니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푸성귀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비싼 버스요금을 내야하고, 점심도 사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장흥시장에 가면 시장에 푸성귀를 가지고 나온 할머니들에게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시골할머니들에게 장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의 소유인 도시계획도로에서 받을 권한도 없는 시장조합이 징수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장세를 받아 아무리 좋은 곳에 쓴다 하더라도 제3자인 할머니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돈을 강제로 징수한다면 이건 형법상 강도가 아닌가요?  
  그래서 징수근거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장흥처럼 상품권은 못주더라도 할머니들에게 장세를 감면해주는 근거도 만들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족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도 마련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습니다.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여기 뒷골목 할머니 장터의 사진을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할머니들이 뒤로 물러앉도록 줄을 쳐서 중앙 통로를 넓혀 달라고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중앙에 통로를 넓혀주면은 뒤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중앙통로를 좁아서 비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좀 넓혀달라는데 뒤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거 줄을 좀 쳐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한다면서 통로를 펼쳐주지 않아가지고 입구에까지 천막이 쳐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아케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동의 이동식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장날인데도 지금 푸드마켓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은 호떡가겐데 호떡은 뒤로 가고 참기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동을 더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작한 푸드마켓도 문을 닫고 문화카페도 문을 닫고 주말영화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독할 부서에서는 시장사업단에 끌려만 다니고만 있습니다. 
  시장사업단이 올해가 지나면 갈 텐데, 사업단이 있는 현재도 운영이 안 되는데 시장사업단이 떠난 후 시장조합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다목적광장조성 사전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이홍보관, 자율방범대 사무실, 농협창고, 주변식당 등을 철거하면서 조성하는 우리 군수님의 제1의 의지 사업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라고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는 사업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은 배제한 채 진행된 사전설명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본 의원은 향후 활용성에 대한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만남의 광장, 문화쉼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만의 하나 뒷골목에 있는 할머니장터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 다목적광장으로 옮겨간다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100여m나 떨어진 재래시장을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시장은 지금의 쌀 전처럼 공동화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과 고수부지 주차장을 연결하는 제방 밑 터널이 만들어지면 제방 위의 외지상인들은 장사가 덜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다목적광장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시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목적광장으로 외래시장이나 할머니장터가 옮겨오는 것을 막을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 예산낭비에 대한 질타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군의 발전도 있고 군민의 화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2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는 게 없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라도 일부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변화와 헌신적인 봉사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명품 행복도시 양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공간조성사업인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을 제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77억을 투입하여 석호로서의 가치복원과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번식지로의 역할 회복, 그리고 지역 대표 생태 학습장으로서의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친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본 설계 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과 군비부담 상황, 과거에 실시된 매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결과를 통한 실효성, 그리고 매호의 향후 친환경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의 2016년도 이후의 재정운영과 군비 부담문제입니다.
  2015년도부터 군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승인과 더불어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개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을 대폭 유치함으로써 국비 매칭 예산인 군비 부담금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말까지 미부담 군비가 BTO사업 포함 100억에 이르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재원 계획 중 당초 우리 군이 추진했던 국비 확보가 난관에 부딪혀 있어 향후 300억 이상의 재원확보가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그 고통은 군민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사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매호 생태 복원 사업에 현실적으로 27억의 군비를 부담하기에는 우리 군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무리수가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2000년에서 2006년에 걸쳐 진행된 매호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시 우리군은 호수 수질오염개선, 친수공간 확보로 백로, 왜가리 서식 환경 기틀마련, 군민들에게 건강한 생태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44억의 사업비로 준설, 오수처리 시설, 자연식 생호안 및 접촉 산화지 조성, 수문시설 준공 등 매호의 석호로서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매호는 상류로부터 유입된 오폐수로 호수는 오염되고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서식지 모습은 사라졌으며 그곳을 찾는 군민이나 관광객 또한 없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효과가 전무한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군비 27억이 포함된 77억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매호 주변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고 환경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류의 액비저장소의 관리 철저,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권장을 통한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셋째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매호의 남쪽 소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서식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매호는 백로, 왜가리의 먹이를 공급해주는 공간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생태계의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이 훼손되고 있으나 다시 과거의 백로, 왜가리 서식지의 모습이 복원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하나의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사업에서는 데크 설치, 황토길 포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물 설치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군민의 휴게공간으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친화공간 조성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연기념물 백로, 왜가리 서식지 복원의 자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든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생태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든 분명한 사업방향이 정해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은 공무원 여러분의 무한한 노력이 이루어낸 소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승인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거론했던 여러 가지 문제제고 속에서 매호 생태 복원 사업의 시행여부를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6년 5월 9일로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1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 과제 발굴 등의 광역적 공동 대응을 위하여서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안 제4조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6개 시군은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관광, 해양수산 분야 등 상호협조가 필요한 주요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안 9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일반 경비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의 안건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양양소방서 편입토지교환의 건으로 총24필지 38,779㎡가 되겠습니다. 
  양양소방서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우리군 개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추진의 원활과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는 양양군 소유 토지로써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내 8필지와 학포리 소방항공대 일부 부지 1필지를 포함해 모두 9필지의 9,886㎡이며, 감자액은 약 18억 6,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에 이번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입니다.
  오색타워주차장 부지와 삭도 하부정류장 부지, 관터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강원도 소유 토지 15필지 28,893㎡를 취득할 예정이며, 소요액은 약 2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39분)

○의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우리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능력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계획시설의 총괄현황은 총370개소에 24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시설은 169개소 194만 3,000㎡로써 면적대비 78%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개소에 55만 2,248㎡입니다.
  미집행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양이 123개소, 인구가 41개소, 물치가 37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중로 6개소, 소로 174개소
그래서 도로시설이 대부분이며, 주차장 1개소와 공원 11개소, 녹지 7개소, 광장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집행 시설은 고시 후에 10년이 지난 시설로써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선정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201개소에 대해서 매뉴얼과 지침을 준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결과 장기미집행 201개소 중 우선 해제대상 시설은 106개소, 단계별 집행시설은 73개소로 검토되었으며, 당초 미집행에서 집행으로 변경된 시설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해제대상 106개소는 양양 57개소, 인구 29개소, 물치 20개소이며, 시설별로는 중로 2개소, 소로 8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0개소, 녹지 5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시설 73개소는 양양 48개소, 인구 9개소, 물치 16개소이며, 시설별로는 중로 3개소, 소로 67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단계로 구분하여 모두 225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2018년까지 35개소, 2020년까지 35개소, 2020년 이후 3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해제권고 사항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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