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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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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7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4.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9. 8.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0 10분 자유발언(이영자 의원)
  3. 1.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2.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4.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5.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6.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7.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8.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9.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0.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1.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2.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3.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5.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영자 부의장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이영자   의원)

(10시 00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이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이영자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직접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들과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이 가능한지 그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마저 앞섭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또 한 번 군민들의 삶의 질은 뒷전으로 나앉고, 집행부 일부 고위 간부들에 의한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예산전용 실상을 확인하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담한 심경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집행부는 민원실 겸 외빈들의 접견을 위한 민원실 겸 접견실을 군수와 부군수실 사이에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접견실을 설치한 것인데 과연 이 접견실이 우리군의 현재 실상에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현재 국비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올해는 대규모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귀빈을 접견하는 방을 꾸몄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접견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의견교환도 없었으며, 설치비용 즉 집기들의 구입과정에서도 사후보고를 통해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엄연히 군민들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해준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설치하고 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군민들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적인 일방통행식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군과 군민들의 진정성이 왜곡되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정말 반드시 필요한 장사라면 왜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다 설치한 후에 예산을 요청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에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소중하고 귀중한 예산을 쏟아 붓는 집행부의 고위 간부들의 안일하고 일방적인 예산전용에 대해 정말 이래서는 이 땅에 우리 양양군민들은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군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중요한 손님들께 귀한 대접을 해야 한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번 비상식적인 절차와 행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고위층에서는 일인용 소파 즉 혼자만 앉을 수 있는 소파 1개에 5, 60만원을 호가하고 7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응접탁자도 40만원에 가깝고, 50만원을 육박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전화기 1대도 30만원을 훌쩍 넘고, 회의용 의자 1개도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군의 재정 상태로 보면 이번에 구입해 설치한 것들은 초호화 집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설치한 민원실 겸 접견실을 만들 예산이면 관내의 변변한 버스승강장이 없어 비와 눈, 바람을 맞아가면서까지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큰 불편을 겪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버스승강장 여러 개를 새로 설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정말 무엇이 군민에게 우선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정한 위민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고위간부들의 독선적이며 비상식적인 행태를 질타하고 애초에 초호화 접견실을 조성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이런 볼썽사나운 예산전용의 문제점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생태연못 조성사업만 봐도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생태연못을 가보면 돌에는 이끼만 잔뜩 끼어있습니다. 
  오색약수터 근처의 화장실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1억 8,000만원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3억 3,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다시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함으로써 또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도 벌어졌었습니다. 
  과연 초호화 접견실을 비롯해 고가의 생태연못, 오색화장실 예산낭비 등등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의 군정이 명품도시 양양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양심적인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행정 권위에 가득하고 독선적이며 오만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대다수 진정성을 갖고 맡은 바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행정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을 불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잘못된 권위에 매몰된 리더의 잘못된 판단은 지역발전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장차 경쟁력까지 저하시켜 군민들을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처럼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 입맛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승인과정을 직접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3만 군민들이 똘똘 뭉쳐 지역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힘센 중앙정부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열정으로 함께 일궈낸 군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첫째도 군민들과의 소통이요, 둘째도 군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위민행정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군민들을 하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감히 군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독선과 오만을 내달리는 집행부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일탈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군민들을 존중하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망을 절망으로 민주주의를 독선으로 소통을 불통으로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 5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 5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민원과 소관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사업은 현지확인 결과 내구연한은 지났으나 아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은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무실 공사를 하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를 선구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도차원에서 예산액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구 보건소 철거사업은 철거보다는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102호 임천에서 북평구간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향후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투자대비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자부담 4,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경제도시과 소관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은 사업 전 의회의 승인 하에 진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추가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총 4건의 예산 1억 6,8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14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5월 11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6년 5월 12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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