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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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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7.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직무대리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직무대리 김시삼입니다.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0-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석 의원님, 김귀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발의)(김의성,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 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0년 6월 17일~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적정여부, 운영상 문제점 파악 등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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