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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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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4.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
  13. 12.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4. 13.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10분 자유발언(이종석 의원)
  3. 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5. 3.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4.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5.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6.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7.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8.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9.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0.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4. 12.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5. 13.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이종석   의원)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먼저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이종석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상황에 따른 우리 지역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19의 경쟁력 있는 지자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우리의 자세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학자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저서 <총균쇠>에서 ‘전쟁’, ‘바이러스’, ‘기술의 진보’에 의해 세상은 크게 변화된 단계로 발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낯선 환경이지만 비단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한 일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조직은 수동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처음 접하는 경험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이 노동 없이 국가로부터 공짜 돈을 받아보는 일,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는 일,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권력에 의해 사용되는 일, 사이버 교육·사이버 회의·원격진료와 같이 비대면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급진적인 사회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9일과 오늘 자 지방일간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방송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군 단위로는 우리 양양군이 유일하게 인구감소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양양군민으로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또 거리에 나가 시원시원하게 뚫린 가로망을 보면서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되는 남대천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답답한 마음이 탁 트이고, 활발한 도시재생의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의 양양군은 하드웨어의 정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정비가 필요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비의 핵심은 인적자원의 개발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제2의 교육기회를 주는 교육지원정책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단계 높은 제도권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2차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제2차 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일반 행정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양양군민이 학위, 자격증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맹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육성하는 목표로 예산이 쓰여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큰 투자겠습니까? 
  우리 군의 평생교육 기반은 현실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러하기에 집행부도 100년 대계를 위해 인재육성장학금 100억을 목표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한 평생 교육의 기반 마련은 우리 군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변혁을 가져올 돌발 변수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고 그 해답은 교육과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향후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재교육 사업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길 바라면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1억 2312만 원 중 4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7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 사업에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93억 4726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71억 117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4%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4471억 1173만 원에 대하여 3672억 596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798억 5206만 원 중 명시이월 173억 1643만 원, 사고이월 77억 3493만 원, 계속비이월 231억 1958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9142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896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4억 89만 원이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미수납액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0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5일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6월 17일~22일까지 4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핑 해변 시설 실태 점검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의 방문이 한동안 저조했던 반면 우리 군을 찾는 서핑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자연 시설 활용과 더불어 원스톱 서핑 특화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해 시작된 작은 영화관이 현재 협회 해산으로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설 내 입주업체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협조와 홍보가 이어져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호생태 복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석호, 기수호로서 동해안의 유일한 매호를 잘 보존해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 토사 유입 및 범람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상부 마을의 오염물질이 석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연 생태학습장으로 가치가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하천 재해 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샛강과 관정의 유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개설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군의 치안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을 통해 방범 취약지역을 줄이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부서로써 근무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김귀선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1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8조에 의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감표위원에 이종석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에 이종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이신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선거를 모두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종석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형수   의사담당 김형수입니다.
  의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05분 투표개시)

  먼저 김귀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제철 의장님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사무과 직원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투표종료)

○의장 고제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의성 의원 4표, 박봉균 의원 3표로써 김의성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셨다가 부의장 선거 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의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당선인사   

(11시 15분)

김의성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군민의 곁에 서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의회의 대표자로서 사랑받는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확립하는데 의정목표를 두고 양양군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당선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11시 16분)

○의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13항 제8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종석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종석 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형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며 다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의성 의원님 투표 시에는 무효표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17분 투표개시)

  먼저 김귀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제철 의장님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사무과 직원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2분 투표종료)

○의장 고제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이종석 의원 4표, 김귀선 의원 2표, 박봉균 의원 1표로써 이종석 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당선인사   

(11시 28분)

이종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양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본 의원을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출되신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언제나 군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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