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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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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원,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사업부기명의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 설치비로 변경하고 각 읍면에 편성된 이·통장 통신비 지원예산은 관련 근거 미비로 2218만 5천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보고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에 부기함에 있어 세세하게 부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혼동이 안 가게끔 이렇게 부기를 해 주시고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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