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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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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12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양군과 양양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평생학습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양양군의회가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양양군의회는 현대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의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며 계층 사회 간 유기적 소통과 공유 그리고 평생학습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빠른 지식변화에 적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양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3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양군의회는 군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군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양양군의회는 양양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양양군의회는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자원과 인적자원을 개발 및 발굴하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2년 9월 13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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