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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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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
  3.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4.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5. 4.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이종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모든 군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자치 확보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양군은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어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하여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는 “하급 교육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조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선정하여 농촌과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 시켜줄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군은 우리 양양군이며,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 출범 이후 분리 독립된 지역인 증평군과 계룡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단체이기도 합니다. 
  1973년부터 없었던 교육지원청을 대신하여 2015년 장학관 1명과 6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나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인사,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우리 양양군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양양군의 인구 및 학생 수는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보다도 많으며 동일 교육청 관할인 속초시와 비교해도 학교 수는 3개나 더 많습니다.
  군 단위의 넓은 지역적 특성상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양양군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만 합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소방서, 양양경찰서 신축 등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조직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양양군은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설치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조항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각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로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단체 간 교육 정책상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책 불균형 해소, 양양군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교육지원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2022년 9월 30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7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트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 사항 및 서민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 17건, 개선사항 77건, 권고사항 102건으로 총 196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발생한 낙산지역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의 땅 꺼짐 현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 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현장 확인,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내용과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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